게시기관김제시
지역전북
담당부서교통행정과
등록일2026-10-23
수집일시2026. 10. 23. 오후 3:41:0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운행정지명령대상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7조제3항(점검 및 정비 명령 등) 및 같은 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운행정지 명령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제 목 : 자동차 검사 장기 미수검 차량 운행정지 공고
2. 공고기간 : 2026-10-23 ~ 2026-11-20(28일간)
3. 공고대상 : 26명(붙임참고)
4. 운행정지명령일 : 2026. 10. 22.
5. 공고내용
가. 운행정지명령 대상차량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체납된 징수금 환수를 위해 공매처리 할 수 있습니다.
나. 운행정지명령 등록된 차량 소유자는 운행정지명령 등록된 차량을 운행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자동차관리법」제81조제22의2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실 수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종합(정기)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 한해 임시운행이 가능하며 이 경우 해당차량의 운행정지명령서와 자동차등록증을 휴대하여야 합니다.
다. 검사를 완료하신 소유자께서는 김제시청 교통행정과(063-540-3356)로 문의하여 운행정지 해제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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