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12월 임기제공무원의 휴직에 따른 대체인력으로 서평택국민체육센터 기간제 근로자(수상안전요원) 를 붙임과 같이 채용하여 서평택국민체육센터 실내수영장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 공고내용
가. 공고기간 : 2026. 10. 23.(금) ~ 10. 30.(금)
나. 접수기간 : 2026. 10. 23.(금) ~ 10. 30.(금) 18:00까지
다. 채용인원 : 수상안전요원 1명(공고일 현재 평택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라. 채용기간 : 채용일 ~ 2026. 12. 31.(목)
마. 근무시간 : 주 28시간(1일 7시간, 화~금 13:00~21:00)
바. 기타 사항은 공고문 참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안중출장소 지역경제과 문화체육팀(031-8024-8241)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끝.
공고문(안)(2026년 11~12월 서평택국민체육센터 기간제근로자(수상안전요원) 채용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안중출장소 지역경제과 공고 2026-63호
2026년 11~12월 서평택국민체육센터
기간제근로자(수상안전요원) 채용공고
2026년도 11~12월 서평택국민체육센터 수상안전관리 업무에 참여할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3일
평택시안중출장소장
1 | | 채용예정 분야 및 인원 |
채용분야 | 채용인원 | 담 당 업 무 | 계약기간 및 조건 |
총 모집 인원 | 1명 | | |
서평택국민 체육센터 수상안전요원 | 1명 | ○ 수영장 수상안전관리 (수상안전 관련 자격증 소지자) ○ 수영장 환경정비 등 ○ 기타 감독관이 지정하는 업무 | 채용일~ 2026.12.31. (주4일(화~금) 13:00~21:00, 근무 7시간+휴게시간 1시간) |
※ 본 채용 공고 계획은 평택시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예정 인원보다 적은
인원을 채용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에 대한 신청 시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 계약기간 및 근무지(업무 포함)는 평택시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 | 근무조건 |
○ 보 수 : 81,270원/일(1일 7시간 근로 기준, 2026년 평택시 생활임금 적용)
※ 임금은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산정하여 월말에 지급(근로자 본인 명의 통장으로 지급함)
※ 주휴수당 및 기타수당은 관련법에 따라 지급(휴일근무 시 150% 지급)
※ 4대 보험 적용에 따른 보험료 중 본인부담금은 임금에서 공제
○ 근무시간(1일 7시간 근로, 휴게시간 1시간)
- 주4일(화~금) 13:00~21:00
※ 서평택국민체육센터의 경우 토, 일요일 근무가 발생할 수 있으며, 협의에 따라 토, 일 근무시에는 휴일근로수당 지급(1주 12시간 내 한도)
※ 근무시간은 근무지 여건에 따라 협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 근무지 : 서평택국민체육센터 (평택시 안중읍 서동대로 1531)
3 | | 응시자격 |
○「평택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채용 규정」제10조제2항 및 제10조제3항에
따라 공고일 기준 평택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18세 이상인 사람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6 안전.위생기준 2. 사. (5)의 수상안전요원 자격증 보유자(필수)
-「체육시설법」 제34조에 따라 설립된 수영장업협회에서 실시하는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을 마친 후 취득하는 수상안전에 관한 자격 -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에 따른 수상구조사 -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에서 실시하는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을 마친 후 취득하는 수상안전에 관한 자격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인명구조요원 자격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취득하는 「자격기본법」에 따른 수상안전에 관한 자격 |
○「평택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제10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
□ 평택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10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으며, 채용된 사람이라도 당연퇴직 조치한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7. 징계에 따라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8. 평택시 공무직근로자 또는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험에 부정한 방법으로 응시하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 평택시와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사람 10.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 기타 지원요건
- “서평택국민체육센터” 근무여건에 따라 주말(토, 일) 근로가 가능한 자
- 타 기관 및 업체에 취업되어 있지 않은 자
- 신체·정신적으로 건강한 자
- 본인 명의 계좌로 급여 수령이 가능한 자
4 | | 응시원서 접수 |
○ 공고 및 원서접수
- 채용공고 : 평택시 홈페이지에 게시
- 접수기간 : 2026. 10. 23.(금) ~ 2026. 10. 30.(금) 18:00까지(평일접수가능)
- 원서교부 : 평택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 접 수 처 : 평택시 안중읍 서동대로 1531, 서평택국민체육센터 1층
문화체육팀(☎031-8024-8241)
- 접수방법 : 본인 방문접수 (우편, 온라인 접수 불가)
○ 제출 서류
- 응시원서 1부.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판(3*4cm) 사진 부착)
- 주민등록 초본 1부. (주소변경 이력 기재된 것)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기간제근로자 결격사유에 대한 서약서 1부.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부
-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1부.
- 기간제근로자 공정채용 확인서 1부.
- 생활체육지도자(수영) 자격증 사본 1부.
- 수상안전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5 | | 채용절차 및 합격자 선정 |
○ 채용 절차
- 1차 서류전형 : 자격기준 등 결격사유 심사
▶ 주민등록지, 제출서류 점검 등
- 2차 면접심사
▶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소양,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최종합격자 선정 기준
- 면접심사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선발
※ 면접 동점자 발생 시 고령자를 우선 채용함.
※ 면접 점수가 60점 미만일 경우 면접응시자를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전형 일정 및 합격자 발표
- 1차 서류전형 결과 및 2차 면접 일정 안내 : 2026. 11. 3.(화) / 유선 통보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 일정은 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 미정(향후 유선 안내)
6 | | 기타 유의사항 |
○ 해당 채용 건은 기간제근로자로서 계속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단기
채용이며, 별도의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본 채용 공고 계획은 평택시 안중출장소 지역경제과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예정 인원보다 적은 인원을 채용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는 응시 당일 신분증 및 응시표가 없으면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응시서류 상의 허위기재,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제출 서류 누락 및 기간 만료 등으로 제출 서류가 미비한 경우 면접
응시가 불가합니다.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 결정 후에도 그 결정을
취소하거나 채용을 무효처리 합니다.
○ 면접 당일 공지된 시간 이후에 도착할 경우 면접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최종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등을 통해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에는
해당자를 합격 취소하고 차순위자 순으로 적격자를 선발합니다.
○ 채용 후 3개월 이내 결원 발생 시 별도의 공고 없이 차순위자를 채용할
수 있습니다.
○ 면접 동점자 발생 시 고령자를 우선 채용합니다.
○ 면접 점수가 60점 미만일 경우 면접응시자를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현장 상황에 따라 근로시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근로자의 근무 태도가 불량한 경우, 계약 해지될 수 있습니다.
※상습적인 결근·지각·조퇴·근무지 이탈, 감독자 지시 불응 등
○ 개인차량에 대한 유류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채용서류의 반환을 원할 경우 [붙임7]의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본 채용계획은 평택시 안중출장소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평택시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서평택국민체육센터(☎031-8024-8241)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제1호】
응 시 원 서 |
채용분야 | 서평택국민체육센터 수영강사(안전요원) | 접수번호 | |
사진첨부 (3.5㎝×4.5㎝) ※6개월 이내 촬영한 상반신 사진으로 2매 모두 동일한 원판이어야 함 | | 인 적 사 항 | 성 명 | 한 글 | | 생년월일 | | 성별 | |
한 자 | |
현 주 소 ( 우 : - ) |
출 생 지 | | 병역 사항 | 필 , 면제 , 미필 |
e-Mail | | ( 면제사유 ) |
자택전화 | | 휴 대 폰 | |
|
학 력 사 항 | 학 교 명 | 재 학 기 간 | 전 공 | 수학구분 | 소재지 |
| | | 졸업 / 재학 / 수료 / 중퇴 | |
| | | 졸업 / 재학 / 수료 / 중퇴 | |
| | | 졸업 / 재학 / 수료 / 중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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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사 항 | 직 장 명 | 근 무 기 간 | 근무부서 | 담당업무 | 퇴직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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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사 항 | 자 격 명 | 취 득 일 자 | 발 급 기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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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내역 | 수 상 명 | 내 용 | 수상일자 | 기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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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기재 사항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 2026 년 월 일 작성자 : ( 서명 또는 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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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시 표 | 성 명 | | ※접수번호 | | 사 진 (2) 6 개월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사진 (3.5㎝×4.5㎝) |
생년월일 | | 채용분야 | 서평택국민체육센터 수영강사(안전요원) |
2026년 월 일 접수자 확인 (인) 평택시 안중출장소장(직인생략) |
【붙임 제2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평택시 안중출장소는 근로자의 채용 및 고용유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 [필수]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성명, 국적,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계좌은행, 계좌번호, 전자우편주소, 학력, 학위, 수상실적, 경력·재직사항, 가족사항, 차량번호 | 근로계약 체결 및 고용유지, 급여지급, 각종 제증명 발급 등 근로자 인사·복무 기록관리, 청사출입관리 | 근로관계 종료 후 3년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선입니다.
□ [필수] 민감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국가유공자정보, 장애정보, 북한이탈주민정보 | 근로계약 체결 및 고용유지, 법적사무처리 | 근로관계 종료 후 3년 |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선입니다.
□ [필수] 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주소 | 인사감사 등 채용절차의 사후관리 |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부터 10년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위의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채용 및 선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평택시 안중출장소장 귀하
【붙임 제3호】
기간제근로자 결격사유에 대한 서약서 본인은 평택시에 채용예정인 기간제근로자로서「평택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제1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음을 서약합니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7. 징계에 따라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8. 평택시 공무직근로자 또는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험에 부정한 방법으로 응시하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 평택시와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사람 10.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또한, 이상과 같이 위 기간제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적발 포함)될 때에는 즉시 사용부 서의 장에게 보고 할 것이며, 결격사유에 해당된 날로「평택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제10조에 따라 평택시와 체결한 근로계약은 당연 해지되며,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문제 발생 시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지고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서명) 평택시 안중출장소장 귀하 |
【붙임 제4호】
■ 아동 ㆍ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개정 2022. 3. 14.> | (앞쪽)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
|
대상자 |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
연락처(휴대전화 등) |
|
본인은 ○○기관(시설)(예: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활동시설, 의료기관 등)의 취업자등으로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와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의 통합 조회 에 동의합니다. |
년 월 일 |
동의자 | (서명 또는 인) |
평택 경찰서장 귀하 |
|
유의사항 |
1.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2.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 조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4. 동의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붙임 제5호】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1. 공직자 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공직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 해당 □ 비해당 □ |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 ’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ㆍ여비 부당수령: 해당 | 해당 □ 비해당 □ |
3-1. 해당 부패행위 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 된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3-2. 위 퇴직일 (당연퇴직ㆍ파면ㆍ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 1호) | 해당 □ 비해당 □ |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 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5년 내) | 해당 □ 비해당 □ |
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 | 해당 □ 비해당 □ |
1, 2, 3-1, 3-2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1호) | 해당 □ |
1, 2, 4-1, 4-2, 4-3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2호) | 해당 □ |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 |
20 년 월 일 |
| 생년월일 | . . . | 지 원 자 | | (서명) |
【붙임 제6호】
기간제근로자 공정채용 확인서 □ 채용부서 : 평택시 안중출장소 지역경제과 □ 성 명 : □ 생년월일 : 1. 본인은 평택시 안중출장소 지역경제과 의 근로자로 채용되면서 부당·위법한 방법으로 채용되지 않았으며 공정한 채용 절차에 따라 채용되었습니다. 2. 향후 조사 등을 통해 부당·위법한 방법(친인척 및 지인을 통한 청탁 등)으로 채용된 사실이 확인 될 경우 평택시와의 근로계약이 취소 될 수 있음을 안내받았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서명) 평택시 안중출장소장 귀하 |
【붙임 제7호】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
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20 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평택시안중출장소장 귀하 |
|
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