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제24조(주민등록증의 발급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주민등록증의 발급절차)에 따라 신규 만17세자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으로 반송되어 교부가 불가한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10. 23. ~ 2026. 11. 23. (31일간)
2. 공고대상자: 이*경
3. 공고방법: 신장1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시청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문 1부. 끝.
261023 평택(신장1) 신규주민등록증 발급 공고문(2009년 10월생).hwpx
한글 첨부 본문
공고 제 2026 – 40호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문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6조에 의거 신규17세자 주민등록증발급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으로 인하여 반송된 아래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3일
신 장 1 동 장
가. 공고기간: 2026. 10. 23. ~ 2026. 11. 23.
나. 공고대상자: 2009년 10월생(1명)
성명 (생년월일) | 세대주 | 주 소 | 비고 |
이*경 (2009.10.31.) | 이*재 | 경기도 평택시 목천로 **-**(신장동) | |
다. 공고내용: 신규17세자 기간內 주민등록증발급 신청 통지
※ 증발급 기간: 2026. 11. 01. ~ 2027. 10. 31.(12개월간)
※ 위 발급 신청 기한 내에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주민등록법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