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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기/평택시
평택시신장1동2026-10-23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자 공고(2009년 10월생)

게시기관평택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신장1동
공고번호평택시 신장1동 공고 제2026-40호
등록일2026-10-23
기관 홈페이지www.pyeongtaek.go.kr/main.do
수집일시2026. 10. 23. 오후 3:42:2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주민등록법」제24조(주민등록증의 발급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주민등록증의 발급절차)에 따라 신규 만17세자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으로 반송되어 교부가 불가한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10. 23. ~ 2026. 11. 23. (31일간) 2. 공고대상자: 이*경 3. 공고방법: 신장1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시청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문 1부. 끝.

261023 평택(신장1) 신규주민등록증 발급 공고문(2009년 10월생).hwpx

한글 첨부 본문
공고 제 2026 – 40호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문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6조에 의거 신규17세자 주민등록증발급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으로 인하여 반송된 아래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3일 신 장 1 동 장 가. 공고기간: 2026. 10. 23. ~ 2026. 11. 23. 나. 공고대상자: 2009년 10월생(1명) 성명 (생년월일) | 세대주 | 주 소 | 비고 | 이*경 (2009.10.31.) | 이*재 | 경기도 평택시 목천로 **-**(신장동) | | 다. 공고내용: 신규17세자 기간內 주민등록증발급 신청 통지 ※ 증발급 기간: 2026. 11. 01. ~ 2027. 10. 31.(12개월간) ※ 위 발급 신청 기한 내에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주민등록법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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