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공고 제2026-885호
임실군 사회적기업 자치단체 지역특화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판로개척 및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마케팅 등 맞춤형 재정지원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 가능한 수익 창출과 사업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2026년 임실군 사회적기업 자치단체 지역특화사업』 참여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6. 8. 11.
임 실 군 수
1 | 사업 개요 |
❍ 사 업 명 : 임실군 사회적기업 자치단체 지역특화사업
❍ 사업기간 : 2026. 9. ~ 12.
❍ 총사업비 : 15백만원(도 4.5, 군 10.5)
❍ 선정규모 : 3개소
❍ 사업대상 : 유급근로자 1명 이상 고용한 관내 사회적경제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 사업내용 : 사회적경제기업 판로 개척을 위한 홍보 마케팅 및 박람회 참가 지원 등
모집 공고·접수 | → | 서면 심사·선정 | |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의·의결 | | 선정결과 발표 | | 사업 추진 |
8. 11. ~ 8. 25. | 8월 중 | 9월 중 | 9월 중 | 9월 중 |
❍ 추진일정(안)
2 | 지원 자격 |
❍ 지원 대상
-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관내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아래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회적경제기업
※ 유급근로자 기준: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심사 기준에 따름
❍ 지원 제외 대상 ※ 사업 신청 및 접수 마감일 기준
❶ 과거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보조금법상 수행배제 또는 지급제한 기간 중에 있는 기업 ❷ 유급근로자(자체 고용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지 않은 기업 ※ 고용보험 가입일자 및 실제근무여부와 임금지급사실, 임금체불 여부 등 확인 ❸ 최근 2년 이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사업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거나 받은 기업 ※ 사업 간 지원 목적, 지원 분야, 기간(2년 이내) 등 종합적으로 판단 |
3 | 신청 자격 세부 요건 |
❶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❷ 지역형·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한 경우에 해당 ※ 지정종료일이 2026년 연내 도래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 사업신청서 접수 기간 중 사회적기업 인증을 신청한 때에는 사회적기업 자격으로 사업 참여 신청 및 선정 가능 ❸ 주무부처장관이 인가한 사회적협동조합 ❹ 행정안정부장관이 지정한 마을기업 (제외: 예비마을기업) ❺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자활기업 ※ 신청 시 자활기업인정서 및 지원대상 자활기업 확인서 제출 필수 |
4 | 지원 내용 |
❍ 지 원 금 : 기업당 5백만원 보조금 지원
❍ 자 부 담 : 지원금(보조금) 총액의 10% 이상
※ 부가가치세는 사업비에 포함되지 않으며, 참여기업 별도 부담
(예시) 총 사업비 5.5백만원 산정 방식
개소당 총사업비(5.5백만원) | 비고 |
지원금 (5백만원) | 참여기업 자부담 (0.5백만원) | 부가가치세는 사업비에 미포함 (기업 별도 부담) |
1.5백만원 (도비 30%) | 3.5백만원 (군비 70%) | 지원금의 10% |
❍ 지원기간 : 협약체결일 ~ 2026. 12. (‘26. 9. ~ 12. 예정)
- 본 사업 참여 기업이 사업 기간 중 사회적경제기업 자격을 상실한 경우,
사업지원은 자격 상실일 기준으로 종료
※ 다만,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최대지원 기간이 만료된 경우라도 사업 기간 내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한 경우 종합 검토하여 지원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 지원내용
신청 분야 | 신청 불가 |
❶ 홍보·마케팅 용역 및 온라인 판로(홈페이지) 유지·보수 지원 ❷ 판로 개척 박람회 부스 임차료 및 참가비 지원 ❸ 홍보물 제작 지원 등 | ❶ 홍보·축제성 경비(일회성) ❷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공과금 등 운영 경비 ❸ 자산 취득을 위한 경비 ❹ 현금성 인센티브 ❺ 인건비, 경비 ❻ 그 밖에 자치단체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비용 등 |
※ 이외의 신청 분야는 임실군 경제교통과와 별도 협의(☎063-640-2406)
5 | 신청 접수 |
❍ 공고기간 : 2026. 8. 11.(화) ~ 8. 25.(화) [15일간]
❍ 접수기간 : 2026. 8. 11.(화) ~ 8. 25.(화) 18:00 까지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이메일 접수
- 방 문 : 임실군청 경제교통과(2층) 민생경제팀
- 이메일 : 0mailto:
[email protected];2;0;0mailto:
[email protected]_TYPE_EMAI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lsdl9416@korea.kr
❍ 제출서류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모두 기재, 공고일 이후 발급분 제출(공고일 포함)
연번 | 서류명 | 비고 |
1 | 사업 신청서 1부 | 서식 1 |
2 | 사업 계획서 1부 | 서식 2 |
3 | 예산운용계획서 1부 | 서식 3 |
4 | 유사사업 수행실적(최근 3년간) | 서식 4 |
5 |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 서식 5 |
6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 서식 6 |
7 | 청렴 이행 서약서 | 서식 7 |
8 | 자부담 납부 및 집행 확약서 1부 | 서식 8 |
9 | 사업자 등록증 1부 | |
10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
11 | 국세·지방세·4대보험 완납 증명서 각 1부 | |
12 | 재무제표(2024~2025년) 각 1부 | |
13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 |
14 | 기업 지정서 또는 인증서 사본 1부 | 사회적기업 인증서, 사회적협동조합 인가증 등 |
15 | 실적 증명서 | 공공·민간 납품 수행 증명서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등 |
16 | 사업비 산출내역 증빙자료 각 1부 | 견적서, 비교견적서 견적업체 사업자등록증 |
6 | 평가 및 선정 |
1차 심사: 서면심사
○ 심사일시 : 2026. 8. 26. (수) ※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심사기준 : 70점 이상 선정 구분 | 평가항목 | 평가기준 및 배점 | 득점 | 비고 |
기업 역량 및 성장성 (30) | 사회적경제기업 업력 ※ 산정 기준일: 공고일 | 1년 미만 | 15 | 15 | 정량 |
1년 이상 ~ 3년 미만 | 12 |
3년 이상 ~ 5년 미만 | 10 |
5년 이상 | 8 |
매출 증감률 ※ 직전 연도 2개년(‘24, ’25) | 15% 이상 | 15 | 15 | 정량 |
10% 이상 ~ 15% 미만 | 12 |
5% 이상 ~ 10% 미만 | 9 |
5% 미만 | 5 |
역성장 | 3 |
사업 수행 역량 (40) | 유사 판로 지원 사업 수행 실적 ※ (2023~2025년) | 3건 이상 | 20 | 20 | 정량 |
2건 | 15 |
1건 | 10 |
0건 | 0 |
마케팅 및 박람회, 판로 참여 계획 | 상(명확) | 20 | 20 | 정성 |
중(조정 필요) | 15 |
하(불명확) | 10 |
예산의 적정성 (30) | 산출내역의 합리성 | 상(명확) | 15 | 15 | 정성 |
중(조정 필요) | 10 |
하(불명확) | 5 |
자부담 편성 비율 ※ 기준: 총사업비 | 10% 이상 | 15 | 15 | 정량 |
10% 미만 (또는 미편성) | 0 |
○ (선정기준)
- 평가점수 합산 고득점순으로 3개소 선정
- 평가점수 합산 평균 70점 미만인 경우 미 선정
- 평가점수 동점일 경우, 아래 선순위 항목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결정
※ 기업 역량 및 성장성 〉사업 수행 역량 〉 예산의 적정성
2차 심사: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 (심사일시) 2026. 9월 첫번째 주 예정 ※ 기획감사실 심의 일정 및 기준에 따름
○ (심사내용) 관리위원회 심의 결과 등 검토 → 참여기업 최종 선정
○ (결과발표) 2026. 9월 중 ※ 개별 통보
7 | 유의 사항 |
○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선정 취소 및 보조금 환수 조치됩니다.
○ 동일한 내용으로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타 유사 재정지원 사업을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으며, 중복 수혜 확인 시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선정된 기업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자체 보조금 집행 지침을 엄수해야 하며, 사업 완료 후 정해진 기한 내에 정산서 및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지원금 집행 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등 사후 환급받을 수 있는 세액은 보조금 예산에 편성할 수 없으며, 기업이 자체 부담하여야 합니다.
○ 선정된 사업 계획(예산 집행 내역, 추진 일정 등)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사전에 지자체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본 사업 종료 후 지자체 또는 전담기관에서 요구하는 매출액 변화, 고용 성과, 만족도 조사 등의 성과 측정 및 사후 관리 자료 제출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합니다.
○ 본 사업을 통해 제작되는 결과물(홍보 콘텐츠, 상세페이지, 디자인 등)의 지식재산권은 주관 기관과 참여 기업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 공고문 내용의 미숙지 또는 제출 서류의 누락·오기재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 기업의 책임으로 합니다.
○ 상기 공고사항은 임실군의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 임실군청 경제교통과(☎ 063-640-2406)
▮ 서식 1 ▮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기간: 접수마감일로 부터 30일 |
사회적기업 자치단체 지역특화사업 신청서
신청기관 | 기관(단체명) | | 대표자 | |
소재지 | | 전화번호 (휴대폰) | |
사업 담당자 | 성명: 휴대전화: 전자우편: |
사업명 | 2026년 사회적기업 자치단체 지역특화사업 |
사업예산 | 총계 | 보조금 | 자부담 | 비고 |
| | | |
사업 필요성 | |
사업 목표 | |
사업계획 | ○ 개요를 작성하고 구체적인 내용(추진전략 및 구체적 일정, 소요예산 등) 별지 작성 |
기대효과 | |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서명 또는 인)
▮ 서식 2 ▮
사회적기업 자치단체 지역특화사업 사업계획서 |
● 사업 목적 및 개요 |
● 사업계획 |
모델 개발 | | | | |
판로 개척 | | | | |
인지도 제고 | | | | |
규모화 지원 | | | | |
기 타 | | | | |
세부사업 내용 (구체적으로 작성) | 1) 필요성 및 목표 2) 사업개요(사업기간, 사업내용, 사업대상 등) 3) 추진체계 및 추진전략 |
추진일정 | 추진일정은 월 단위로 구체적으로 기재 |
기대효과 | 정량적, 정성적 효과 기입 |
▮ 서식 3 ▮
사회적기업 자치단체 지역특화사업 예산운용계획서 |
1. 총괄 예산 |
구분 | 계 | 보조금 | 자부담 |
사회적기업 자치단체 지역특화사업 | | | |
2. 세부사업별 예산계획 (단위: 원) |
구 분 | 세부항목 | 총소요예산 (a=b+c) | 보조금 (b) | 자부담 (c) | 세부산출내역 | 비 고 |
현수막 | | | | | | |
네이버 블로그 | | | | | | |
사업명 | | | | | | |
사업명 | | | | | | |
* 세부항목별 경비산출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산출식 및 근거를 제시)
※ 세부 사업별 자부담 비율(10% 이상) 적용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않음
(부가가치세는 사업비에 미포함되며, 기업 별도 부담)
<참고>
❶ 세부항목: 인쇄비, 제작비, 재료비 등 구체적으로 작성
❷ 금 액: 원 단위 작성
❸ 산출내역: 구체적으로 작성
예) 기재방법: 단가(원) × 회(명, 부, 개수 등) = 000원
※ 산출내역 작성이 어려운 경우 유사 견적서 등 보조설명자료 별도 첨부
▮ 서식 4 ▮
유사사업 수행실적(최근3년간) |
연도 | 사업명 | 사업기간 | 사업비 (천원) | 발주처 | 주요내용 및 실적 |
| | | *자부담 별도 표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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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 2025년 기준, 사회적경제관련 유사 판로지원 사업 수행실적
(완료된 단일계약(협약)건 기재/ 사업비 : 자부담 포함)
※ 실적이 없는 경우 0점 처리, 발주처에서 발급한 실적증명서를 첨부한 경우에만 인정
▮ 서식 5 ▮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
□ 지방보조사업자
단체명 | 대표자 | 사업자 등록번호 | 소재지 | 전화번호 |
| | | | |
□ 신청 지방보조사업
(단위 : 백만원)
보조사업명 | 총사업비 | 사업기간 |
계 | 국고보조금 | 시·도 보조금 | 시·군·구 보 조 금 | 자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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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고보조금은 지자체를 거치지 않고 국가직접지원 사업으로 보조하는 경우를 말함
□ 최근 3년간 지방보조사업 수행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 보조금교부 자치단체 | 보조사업명 | 보조액 | 정 산 반환액 | 보조금취소로 인한 반환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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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를 제출합니다.
2026. . .
지방보조사업자 단체명 대표 (서명)
▮ 서식 6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임실군은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개인정보의수집 및 이용목적 | 임실군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판로개척 지원) 참여 기업(조직) 선정 심사, 평가, 보조금 교부·정산, 사업 성과 관리 및 모니터링 |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 필수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전화/휴대폰), 소속기업(법인명), 직위 - 선택항목 : 이메일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 선정된 경우: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른 보조금 정산 완료 후 5년까지 보관 - 미선정된 경우: 선정 결과 확정 및 이의신청 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 파기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필수항목 동의 거부 시 본 사업의 신청 자격 확인 및 선정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심사위원 등)
임실군은 「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공받는 자 | 선정 심사위원회(외부 위원 등), 보조금 정산 검사 기관 |
제공목적 | 수행기관 선정을 위한 외부 전문가 평가, 보조금 정산 및 사후 성과 관리 |
제공항목 | 성명, 소속 기업명, 직위, 연락처, 사업계획서(판로개척 계획 등) 내 기재된 정보 |
보유 및 이용 기간 | 제공 목적 달성(심사 종료 및 보조금 정산 완료) 시까지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26년 월 일
기업(단체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
임 실 군 수 귀하
▮ 서식 7 ▮
사회적기업 자치단체 지역특화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임실군으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 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임실군 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임실군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 지방보조사업자 준수사항 > | |
| |
▪ 지방보조사업자는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지 않는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목적 외 사용)에 사용하지 않는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 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지방보조사업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정산보고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현재액과 증감을 장부에 기록하여 갖추어 두고, 반기별로 중요재산 현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 재산에 대하여 교부 목적 외 용도로의 사용, 양도ㆍ교환ㆍ대여, 담보의 제공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에는 지방보조금을 교부 받아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재산이라는 사항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기간 내에 해당 부동산을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 양도, 교환,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항을 표기내용으로 하는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 |
2026. . .
○○○단체 대표 성명: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서명)
| < 지방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및 벌칙 규정 > | |
|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지방보조금 반환, 수행배제 및 제재부가금 등 부과 규정 제31조(지방보조금의 반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제19조제2항에 따라 확정한 경우 이미 교부된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보조 사업자를 소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 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1회 이상 받은 경우 2.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로 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3.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사유로 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제35조(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기 전 또는 부과한 후에 지방보조사업자등이 지방보조금의 부정한 수급 등을 이유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벌금ㆍ과료, 몰수ㆍ추징,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면제ㆍ삭감 또는 변경ㆍ취소할 수 있다. 1.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로 한정한다) 2. 제34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수령자에게 지방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 2. 제28조의4제2항제1호를 위반한 자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3. 제28조의4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 제39조(벌칙) ①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7조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서식 8 ▮
자부담 납부 및 집행 확약서
1. 사 업 명 : 2026년 사회적기업 자치단체 지역특화사업
2. 사 업 기 간 : 2026년 9월 ~ 2026년 12월
3. 총 사 업 비 : 금 원(금 )
- 보 조 금 : 금5,000,000원(금오백만원) [ %]
- 자 부 담 : 금 원(금 ) [ % 이상]
※ 자부담: 총사업비의 10% 이상
당사는 「2026년 사회적기업 자치단체 지역특화사업」에 신청함에 있어, 본 사업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고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위와 같이 총사업비를 투입할 것을 확약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서약합니다.
1. 당사는 본 사업에 선정될 경우,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자부담금(총사업비의 10% 이상)을 사업 기간 내에 반드시 확보하여 투입하겠습니다.
2. 자부담금은 타 보조금이나 부정한 재원이 아닌 당사의 자체 재원으로 충당하며, 사업비 전용 계좌에 보조금과 함께 입금하여 투명하게 집행하겠습니다.
3. 사업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부담금 미확보, 납부 지연 또는 포기하는 경우 선정 취소 및 향후 관련 보조금 지원사업 참여 제한 등 어떠한 행정적·법적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사업비 집행 및 정산 과정에서 관계 법령(「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재정법 등) 및 지자체의 보조금 관리 조례·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겠으며, 부당 집행 금액이 발생할 경우 즉시 반환 조치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 기 업 (단 체) 명 :
* 대 표 자 성 명 : (인 또는 서명)
* 사 업 자 등록 번 호 :
* 주 소 :
임 실 군 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