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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북/임실군
임실군안전관리과2026-08-04

임실군 2026년 여름철 물놀이 관리지역 및 위험구역 지정 고시

게시기관임실군
지역전북
담당부서안전관리과
공고번호임실군 고시 제2026-87호
등록일2026-08-04
게시기간2026-08-04 ~ 2026-08-31
기관 홈페이지www.imsil.go.kr
수집일시2026. 8. 25. 오후 1:22:2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및 「임실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제4조(사전대비계획 수립) 및 제7조(위험구역 설정·게시)에 의거하여 2026년 임실군 물놀이 관리구역 및 위험구역을 지정 고시합니다.

임실군 2026년 물놀이 관리 위험구역 지정 고시.hwpx

한글 첨부 본문
임실군 고시 제2026-87호 임실군 2026년 여름철 물놀이 관리지역 및 위험구역 지정 고시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및 「임실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제4조(사전대비계획 수립) 및 제7조(위험구역 설정·게시)에 의거하여 2026년 임실군 물놀이 관리구역 및 위험구역을 지정 고시합니다. 2026년 8월 4일 임 실 군 수 1. 고시명 : 임실군 2026년 여름철 물놀이 관리지역 및 위험구역 지정 고시 2. 지정근거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국가 등의 책무) 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1조(위험구역의 설정) 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9조(벌칙) 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82조 (과태료) 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 제89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바. 「임실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제4조(사전대비계획 수립) 사. 「임실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제7조(위험구역 설정·게시) 3. 지정목적 가. 여름철 피서객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4. 지정기준 가. 물놀이 이용객이 많아 안전요원 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 나. 물놀이 인명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구역 1) 수심이 깊고, 급류‧와류(소용돌이), 수중암반‧구조물 등으로 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 2) 집중호우, 태풍 등에 의하여 평수위보다 수위가 높아지는 지역 3) 기타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등 다. 과거 물놀이 사망사고 발생 지역 5. 주요내용 가. 물놀이 관리지역 및 위험구역 지정 현황 연번 | 명 칭 | 구간(위치) | 유형 | 1 | 섬안 | 덕치면 일중리125 일원 | 하천 (관리지역) | 2 | 강변사리캠핑장앞 | 덕치면 천담리 89-10 일원 | 하천 (관리지역) | 3 | 월파정 | 덕치면 물우리 686-2 일원 | 하천 (위험지역) | 4 | 장산-천담 사이 데크 | 덕치면 천담리 산 114-2 일원 | 하천 (위험지역) | ※ 세부 현황 붙임1 나. 운영기간 : 매년 6. 1. ~ 8. 31. (별도 해제시까지) 다. 물놀이 관리구역 및 위험구역에서 제한되는 행위 및 금지사항 1) 물놀이 관리구역 -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의 지도행위에 따라야 함 - 반드시 물놀이 안전장비(구명조끼) 착용 후 입수 - 호우·태풍 특보 발효 및 갑작스러운 기상 상황 시 즉시 대피 - 폭포, 절벽 등 낙상 및 추락위험 장소 접근제한 - 위험표지판 및 설치된 안전시설 훼손 금지 - 음주 수영 및 다이빙 등 기타 위험행위 금지 - 기타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계 공무원 및 안전관리요원의 퇴거 지시·출입 통제 등 명령에 따라야 함 등 2) 물놀이 위험구역 - 물놀이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지역 출입 금지 - 위험구역 표시 및 안내시설 훼손 금지 - 기타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계 공무원 및 안전관리요원의 퇴거 지시·출입 통제 등 명령에 따라야 함 등 라. 위반 시 조치사항 위 사항 위반 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9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같은 법 제82조제1항제3호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가 부과됩니다. | 6. 고시기간: 2026. 8. 4.(화) ~ 2026. 8. 31.(월) 7. 고시방법: 임실군 홈페이지 게시 8. 기타문의: 가. 문의처: ☏ 063-640-2616(안전관리과 안전관리팀) 붙임 1. 임실군 2026년 물놀이 관리·위험 구역 현황 1부. 2. 관련법령 1부. 끝. [붙임 1] 임실군 2026년 물놀이 관리·위험 구역 현황 섬안 ○ 주 소 : 덕치면 일중리 125번지 일원 ○ 유 형 : 하천 [관리지역] ○ 구 간 : 63m (하폭 28m) ○ 관리현황 :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2인 근무(2026. 7. 8. ~ 8. 17.) ○ 위 치 도 | ○ 현장사진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스크린샷 2024-08-13 094712.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96pixel, 세로 293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1bb20001c.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26pixel, 세로 570pixel | 원경 | 근경 | 2. 강변사리캠핑장 앞 ○ 주 소 : 덕치면 천담리 89-10번지 일원 ○ 유 형 : 하천 [관리지역] ○ 구 간 : 139m (하폭 37m) ○ 관리현황 :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2인 근무(2026. 7. 8. ~ 8. 17.) ○ 위 치 도 | ○ 현장사진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1bb200027.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41pixel, 세로 586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1bb200028.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55pixel, 세로 595pixel | 원경 | 근경 | 3. 천담과 장산사이 데크 ○ 주 소 : 덕치면 천담리 산 114-2번지 일원 ○ 유 형 : 하천 [위험지역] ○ 구 간 : 60m (하폭 20m) ○ 관리현황 :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1인 근무(2026. 7. 8. ~ 8. 17.) ○ 위 치 도 | ○ 현장사진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1bb200026.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45pixel, 세로 599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1bb200024.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71pixel, 세로 594pixel | 원경 | 근경 | 4. 월파정 앞 ○ 주 소 : 덕치면 물우리 685번지 일원 ○ 유 형 : 하천 [위험지역] ○ 구 간 : 221m (하폭 20m) ○ 관리현황 :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1인 근무(2026. 7. 8. ~ 8. 17.) ○ 위 치 도 | ○ 현장사진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IMG_9977.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016pixel, 세로 1512pixel 색 대표 : sRGB EXIF 버전 : 0221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1bb20002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11pixel, 세로 586pixel | 원경 | 근경 | [붙임 2] 관련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ㆍ복구하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6., 2023. 5. 16.>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3.>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권이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 16.> ④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와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2., 2014. 12. 30., 2015. 7. 24., 2019. 12. 3., 2024. 1. 16.> 제41조(위험구역의 설정)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 방지나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위험구역을 설정하고, 응급조치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위험구역에 출입하는 행위나 그 밖의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 2. 위험구역에서의 퇴거 또는 대피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은 제1항에 따라 위험구역을 설정할 때에는 그 구역의 범위와 제1항제1호에 따라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행위의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 방지나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에게 위험구역의 설정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3. 8. 6.> 제7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41조제1항제1호(제46조제1항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위험구역에 출입하는 행위나 그 밖의 행위의 금지명령 또는 제한명령을 위반한 자 제8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 12. 30.> 3. 제41조제1항제2호(제46조제1항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위험구역에서의 퇴거명령 또는 대피명령을 위반한 사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6. 1. 7., 2020. 6. 9.> 1.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제1항에 따른 과태료 2.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대상 시설의 허가ㆍ인가ㆍ등록ㆍ신고 등의 업무를 처리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 제2항에 따른 과태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별표 5 제8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8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7. 1. 6.> [전문개정 2010. 8. 4.]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89조 관련)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마. 법 제4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방해한 경우 | 법제82조 제1항제3호 | | | | 1) 위험구역 내에서 대피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 | 30 | 50 | 100 | 2) 위험구역 내에서 퇴거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 | 50 | 100 | 150 | 3) 위험구역 내에서 대피 또는 퇴거 명령을 방해한 경우 | | 50 | 100 | 200 | 【 임실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 제4조(사전대비계획 수립)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군수는 매년 4월 해당 연도의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대비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1. 물놀이 관리지역 전수조사 및 위험구역 설정·게시 계획 2. 물놀이 안전시설 정비 및 확충 계획 3.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확보 계획 4. 관계 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 구축 계획 5. 대국민 홍보 계획 6. 그 밖의 군수가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시책 등 제7조(위험구역 설정·게시) ① 군수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 방지나 질서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위험구역을 설정 할 수 있다. ②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장소에는 “위험구역 설정 안내표지판”및 “부표”등을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하며, 일반인의 출입 및 그 밖에 행위를 금지 또는 제한하여야 한다. ③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장소에서 퇴거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89조에 의거 군수가 정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④ 삭제 <조례 재2501호, 20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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