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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남광주/장성군
장성군총무과2026-10-23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게시기관장성군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총무과
공고번호장성군 공고 제2026-1096호
등록일2026-10-23
기관 홈페이지www.jangseong.go.kr
수집일시2026. 10. 23. 오후 4:44:3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장성군 공고 제2026-1096호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23일 장 성 군 수 1. 자치법규명 :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이유/개정이유  민선 9기 상반기 역점시책 달성을 위한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정원조정  업무 연계성을 기반한 기능과 업무 조정 및 인력 재배치 3. 주요내용 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안 제4조 및 별표3 관련) - 총 계 : 739명 ⇒ 739명 ( - ) - 일반직 : 703명 ⇒ 703명 ( - ) 󰋯 4급 : 3명 ⇒ 5명 (본청 +2) 󰋯 4~5급 : 1명 ⇒ 0명 (읍 △1) 󰋯 5급 : 35명 ⇒ 38명 (본청 +2, 읍 +1) 󰋯 6급 이하 : 663명 ⇒ 659명 (본청 +7, 직속기관 △8, 읍면 △3) 4. 입법예고 : 2026. 10. 23. ~ 2026. 10. 30.(7일간) 5. 자치법규안 : 붙임 6.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30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장성군수(총무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나. 보내실 곳 ❍ 우 57219 / 전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200 장성군청 총무과 ❍ 전화 : 061-390-7022 ❍ FAX : 061-390-7579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 등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입법예고명 |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전화번호 | | 주 소 | |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 |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2026년 월 일 제 출 자 :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하 | 장성군 조례 제 호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른 조직개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 ㆍ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구 분 | 총계 | 본청 | 의 회 사무과 | 직속기관 | 사업소 | 읍면 | 총 계 | 739 | | 정무직 계 | 1 | | | 군수 | 1 | 1 | | | | | 일반직 계 | 703 | | | 3급 | 1 | 1 | | | | | 4급 | 5(+2) | 4(+2) | | 1 | | | 4∼5급 | (△1) | | | | | (△1) | 5급 | 38(+3) | 19(+2) | 3 | 2 | 3 | 11(+1) | 6급 이하 계 | 659(△4) | | 별정직 계 | 2 | | | 6급 상당 이하 계 | 2 | 2 | | | | | 지도직 계 | 30 | | | 30 | | | | 지도관 | 3 | | | 3 | | | 지도사 | 27 | | | 27 | | | 연구직 계 | 3 | 2 | | 1 | | | | 연구관 | | | | | | | | 연구사 | 3 | 2 | | 1 | |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별표3]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 [별표3]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 구 분 | 총계 | 본청 | 의 회 사무과 | 직속 기관 | 사업소 | 읍면 | 총 계 | 739 | | 정무직 계 | 1 | | | 군수 | 1 | 1 | | | | | 일반직 계 | 703 | | | 3급 | 1 | 1 | | | | | 4급 | 3 | 2 | | 1 | | | 4∼5급 | 1 | | | | | 1 | 5급 | 35 | 17 | 3 | 2 | 3 | 10 | 6급 이하 계 | 663 | | 별정직 계 | 2 | | | 6급 상당 이하 계 | 2 | 2 | | | | | 지도직 계 | 30 | | | 30 | | | | 지도관 | 3 | | | 3 | | | 지도사 | 27 | | | 27 | | | 연구직 계 | 3 | 2 | | 1 | | | | 연구관 | | | | | | | | 연구사 | 3 | 2 | | 1 | | | 구 분 | 총계 | 본청 | 의 회 사무과 | 직속 기관 | 사업소 | 읍면 | 총 계 | 739 | | 정무직 계 | 1 | | | 군수 | 1 | 1 | | | | | 일반직 계 | 703 | | | 3급 | 1 | 1 | | | | | 4급 | 5 | 4 | | 1 | | | 4∼5급 | | | | | | | 5급 | 38 | 19 | 3 | 2 | 3 | 11 | 6급 이하 계 | 659 | | 별정직 계 | 2 | | | 6급 상당 이하 계 | 2 | 2 | | | | | 지도직 계 | 30 | | | 30 | | | | 지도관 | 3 | | | 3 | | | 지도사 | 27 | | | 27 | | | 연구직 계 | 3 | 2 | | 1 | | | | 연구관 | | | | | | | | 연구사 | 3 | 2 | | 1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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