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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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장성군 공고 제2026-1096호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23일
장 성 군 수
1. 자치법규명 :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이유/개정이유
민선 9기 상반기 역점시책 달성을 위한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정원조정
업무 연계성을 기반한 기능과 업무 조정 및 인력 재배치
3. 주요내용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안 제4조 및 별표3 관련)
- 총 계 : 739명 ⇒ 739명 ( - )
- 일반직 : 703명 ⇒ 703명 ( - )
4급 : 3명 ⇒ 5명 (본청 +2)
4~5급 : 1명 ⇒ 0명 (읍 △1)
5급 : 35명 ⇒ 38명 (본청 +2, 읍 +1)
6급 이하 : 663명 ⇒ 659명 (본청 +7, 직속기관 △8, 읍면 △3)
4. 입법예고 : 2026. 10. 23. ~ 2026. 10. 30.(7일간)
5. 자치법규안 : 붙임
6.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30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장성군수(총무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나. 보내실 곳
❍ 우 57219 / 전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200 장성군청 총무과
❍ 전화 : 061-390-7022
❍ FAX : 061-390-7579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 등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입법예고명 |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전화번호 | |
주 소 | |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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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2026년 월 일 제 출 자 :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하 |
장성군 조례 제 호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른 조직개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 ㆍ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구 분 | 총계 | 본청 | 의 회 사무과 | 직속기관 | 사업소 | 읍면 |
총 계 | 739 | |
정무직 계 | 1 | |
| 군수 | 1 | 1 | | | | |
일반직 계 | 703 | |
| 3급 | 1 | 1 | | | | |
4급 | 5(+2) | 4(+2) | | 1 | | |
4∼5급 | (△1) | | | | | (△1) |
5급 | 38(+3) | 19(+2) | 3 | 2 | 3 | 11(+1) |
6급 이하 계 | 659(△4) | |
별정직 계 | 2 | |
| 6급 상당 이하 계 | 2 | 2 | | | | |
지도직 계 | 30 | | | 30 | | |
| 지도관 | 3 | | | 3 | | |
지도사 | 27 | | | 27 | | |
연구직 계 | 3 | 2 | | 1 | | |
| 연구관 | | | | | | |
| 연구사 | 3 | 2 | | 1 | |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별표3]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 [별표3]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
구 분 | 총계 | 본청 | 의 회 사무과 | 직속 기관 | 사업소 | 읍면 |
총 계 | 739 | |
정무직 계 | 1 | |
| 군수 | 1 | 1 | | | | |
일반직 계 | 703 | |
| 3급 | 1 | 1 | | | | |
4급 | 3 | 2 | | 1 | | |
4∼5급 | 1 | | | | | 1 |
5급 | 35 | 17 | 3 | 2 | 3 | 10 |
6급 이하 계 | 663 | |
별정직 계 | 2 | |
| 6급 상당 이하 계 | 2 | 2 | | | | |
지도직 계 | 30 | | | 30 | | |
| 지도관 | 3 | | | 3 | | |
지도사 | 27 | | | 27 | | |
연구직 계 | 3 | 2 | | 1 | | |
| 연구관 | | | | | | |
| 연구사 | 3 | 2 | | 1 | | |
구 분 | 총계 | 본청 | 의 회 사무과 | 직속 기관 | 사업소 | 읍면 |
총 계 | 739 | |
정무직 계 | 1 | |
| 군수 | 1 | 1 | | | | |
일반직 계 | 703 | |
| 3급 | 1 | 1 | | | | |
4급 | 5 | 4 | | 1 | | |
4∼5급 | | | | | | |
5급 | 38 | 19 | 3 | 2 | 3 | 11 |
6급 이하 계 | 659 | |
별정직 계 | 2 | |
| 6급 상당 이하 계 | 2 | 2 | | | | |
지도직 계 | 30 | | | 30 | | |
| 지도관 | 3 | | | 3 | | |
지도사 | 27 | | | 27 | | |
연구직 계 | 3 | 2 | | 1 | | |
| 연구관 | | | | | | |
| 연구사 | 3 | 2 | | 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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