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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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공고 제2026-1093호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23일
장 성 군 수
1. 자치법규명 :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제정이유/개정이유
민선 9기 역점시책 달성을 위한 부서기능 신설 및 확대
지역여건 및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 재설계
3. 주요내용
가. 부군수 직속 보좌기관 신설 및 명칭변경
신 설 : 미래성장실
명칭변경 : 기획실 → 기획예산실
나. 국 개편, 명칭변경 및 소속 과(課) 조정
국 개편
- 관광복지국(8과) → 자치행정국(4과), 관광문화복지국(4과)
자치행정국 : 행정지원과, 인구경제과, 민원봉사과, 세무회계과
관광문화복지국 : 관광과, 문화교육과, 주민복지과, 가족행복과
- 건설농정국(7과) → 안전건설교통국(4과), 농림환경국(5과)
안전건설교통국 : 재난안전과, 건설과, 지역개발과, 교통과
농림환경국 : 농업정책과, 축산원예과, 먹거리유통과, 산림편백과, 환경과
- 신 설 : 축산원예과
다. 신설기구의 분장사무 규정 및 재정비
부서별 핵심사무 중심으로 사무분장 재정비
4. 입법예고 : 2026. 10. 23. ~ 2026. 10. 30.(7일간)
5. 자치법규안 : 붙임
6.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30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장성군수(총무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나. 보내실 곳
❍ 우 57219 / 전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200 장성군청 총무과
❍ 전화 : 061-390-7022
❍ FAX : 061-390-7579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 등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입법예고명 |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전화번호 | |
주 소 | |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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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2026년 월 일 제 출 자 :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하 |
장성군 조례 제 호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관광복지국, 건설농정국”을 “자치행정국, 관광문화복지국, 안전건설교통국, 농림환경국”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기획실과 인구경제실”을 “기획예산실과 미래성장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실”을 “기획예산실”로 하며, 같은 항에 제2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2. 기본사회에 관한 사항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구경제실”을 “미래성장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청년정책 및 지원”을 “건동광산 부지 개발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외국인 정책 및 총괄 업무”를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제6호 및 제4호로 하며,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9호) 중 “나노바이오ㆍ연구개발특구”를 “투자유치”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상거래 질서 및 물가대책”을 “연료, 가스, 에너지 업무”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제7호,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삭제한다.
1. 미래산업 기획 및 업무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
제7조의 제목 “(관광복지국에 두는 과)”를 “(자치행정국에 두는 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자치행정국에 행정지원과, 인구경제과, 민원봉사과, 세무회계과를 둔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광복지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6호 및 제28호부터 제33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35호를 제17호로 하고, 제17호를 제35호로 하며, 같은 항 제27호를 제23호로 하고, 같은 항 제18호부터 제25호까지를 각각 제26호부터 제33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34호를 제24호로 하고, 같은 항 제36호를 제19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8호, 제20호부터 제22호까지 및 제2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3호(종전의 제27호) 중 “지역축제”를 “상가활성화”로 하며, 같은 항 제24호(종전의 제34호) 중 “문화콘텐츠사업”을 “일자리”로 하고, 같은 항 제17호(종전의 제35호) 중 “평생학습”을 “특이민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19호(종전의 제36호) 중 “학교교육”을 “청년정책 및”으로 하고, 같은 항 제37호부터 제60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61호를 제34호로 하고, 같은 항 제62호를 제36호로 하며, 같은 항 제63호를 제37호로 하고, 같은 항 제64호를 제38호로 한다.
18. 인구감소 대응계획수립 등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
20. 외국인 정책 및 총괄 업무에 관한 사항
21. 지역경제 정책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22. 상거래 질서 및 물가대책에 관한 사항
25. 중소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제28조 앞의 “제6장 면 출장소”를 삭제한다.
제22조 앞의 “제3절 황룡강사업소”를 삭제한다.
제16조 앞의 “제4장 사업소”를 삭제한다.
제16조 앞의 “제1절 체육사업소”를 삭제한다.
제12조 앞의 “제2절 농업기술센터”를 삭제한다.
제29조를 제31조로 하고, 제27조를 제29조로 하며, 제25조를 제27조로 하고, 제23조를 제25조로 하며, 제21조를 제23조로 하고, 제19조를 제21조로 하며, 제17조를 제19조로 하고, 제15조를 제17조로 하며, 제13조를 제15조로 하고, 제11조를 제13조로 하며, 제9조를 제11조로 하고, 제8조를 제9조로 하며,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관광문화복지국에 두는 과) ① 관광문화복지국에 관광과, 문화교육과, 주민복지과, 가족행복과를 둔다.
② 관광문화복지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관광정책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재단법인 장성군관광문화재단에 관한 사항
3. 지역축제에 관한 사항
4. 관광자원의 개발
5. 관광ㆍ위락시설의 설치 및 개발
6. 관광시설 및 테마공원 등 운영 및 유지관리
7. 식품, 공중위생 업소 관리 등
8. 장성미식산업진흥원 운영에 관한 사항
9. 문화ㆍ예술에 관한 업무
10. 국가유산 관련 업무
11. 문화콘텐츠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12. 평생학습에 관한 사항
13. 학교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14. 장성장학회, 인재육성 장학금 및 기타 장학회에 관한 사항
15. 청렴문화체험교육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6. 청렴관 운영 및 관리
17. 21세기 장성아카데미 운영
18. 도서관 운영ㆍ관리
19. 문화예술회관 운영ㆍ관리
20. 기타 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21. 지역사회보장 정책 추진
22.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급여지원
23. 복지대상자 조사 및 상담실 운영
24. 영ㆍ유아ㆍ아동복지사업 추진
25. 노인, 장애인 등 저소득층 사업 추진
26. 장사 시설의 설치ㆍ조성 및 관리
27. 여성 지위향상 및 가족복지업무 추진
28. 다문화가정사업 추진
29. 청소년 업무 추진
30. 통합돌봄에 관한 사항
제9조(종전의 제8조)제1항 중 “건설농정국”을 “안전건설교통국”으로, “농업축산과, 농산유통과, 산림편백과, 교통에너지과”를 “교통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농정국장”을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25호부터 제40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41호부터 제44호까지를 각각 제25호부터 제28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45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6호를 제29호로 하며, 같은 조의 제목 “(건설농정국에 두는 과)”를 “(안전건설교통국에 두는 과)”로 한다.
제25조 앞의 “제5장 읍ㆍ면”을 삭제한다.
제19조 앞의 “제2절 맑은물관리사업소”를 삭제한다.
제30조를 제32조로 하고, 제28조를 제30조로 하며, 제26조를 제28조로 하고, 제24조를 제26조로 하며, 제22조를 제24조로 하고, 제20조를 제22조로 하며, 제18조를 제20조로 하고, 제16조를 제18조로 하며, 제14조를 제16조로 하고, 제12조를 제14조로 하며, 제10조를 제12조로 하고,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농림환경국에 두는 과) ① 농림환경국에 농업정책과, 축산원예과, 먹거리유통과, 산림편백과, 환경과를 둔다.
② 농림환경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업행정 기획 및 농림사업 추진
2.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사항
3. 식량 특화작물 생산ㆍ유통 및 농업기계 공급
4. 농촌인력지원에 관한 사항
5. 축산에 관한 사항
6. 원예사업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스마트팜 육성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8. 시설원예 생산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9. 동물보호에 관한 사항
10. 내수면어업에 관한 사항
11. 가축방역 업무에 관한 사항
12. 먹거리정책에 관한 사항
13. 양곡유통 지도단속 및 도정업자의 지도감독
14. 공공급식에 관한 사항
15. 농수축산물 유통ㆍ가공 업무에 관한 사항
16. 지역 먹거리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17.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8. 농업인후계자 및 전업농 육성ㆍ지도
19. 조림, 편백육림 및 녹지 업무
20. 도시공원 및 도시녹지 조성관리
21. 평림댐 테마공원 운영 및 관리
22. 가로화단 및 국토 가꾸기 사업 추진
23. 산림보호 업무
24. 잔디산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25. 환경보전종합계획 수립 추진
26. 지하수 이용신고ㆍ허가 및 관리
27.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28. 환경기초시설 및 배출 오염원 관리
29. 수질오염 총량관리제도 제반업무
30. 쓰레기 및 폐기물 수거 처리에 관한 사항
31. 재활용품 선별 및 청소 장비ㆍ인력 관리에 관한 사항
제3장제1절 앞의 “제3장 직속기관”을 삭제한다.
제9조 앞의 “제1절 보건소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를 삭제한다.
제11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 직속기관
제11조 앞에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절 보건소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
제14조 앞에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절 농업기술센터
제18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사업소
제18조 앞에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절 체육사업소
제21조 앞에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절 상하수도사업소
제21조(종전의 제19조)제1항 중 “맑은물관리사업소”를 “상하수도사업소”로 한다.
제22조(종전의 제20조) 중 “맑은물관리사업소”를 “상하수도사업소”로 한다.
제24조 앞에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절 황룡강사업소
제27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읍ㆍ면
제30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 면 출장소
별표 1, 별표 2, 별표 3을 별지와 같이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11조제3항 관련)
1. 보건소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
보건소 명칭 | 위 치 | 관 할 구 역 |
장성군보건소 | 장성읍 청운11길 13 | 장성군 일원 |
2. 보건지소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
보 건 지 소 명 칭 | 위 치 | 관 할 구 역 |
장성군보건소 장북보건지소 | 장성읍 미락단지길 22 | 장성읍 일원 |
장성군보건소 진원보건지소 | 진원면 덕주1길 11 | 진원면 일원 |
장성군보건소 남면보건지소 | 남면 못재로 101 | 남 면 일원 |
장성군보건소 동화보건지소 | 동화면 수연로 7 | 동화면 일원 |
장성군보건소 삼서보건지소 | 삼서면 해삼로 1115 | 삼서면 일원 |
장성군보건소 삼계보건지소 | 삼계면 영장로 1585 | 삼계면 일원 |
장성군보건소 서삼보건지소 | 서삼면 축령로 366 | 서삼면 일원 |
장성군보건소 북일보건지소 | 북일면 신흥로 390 | 북일면 일원 |
장성군보건소 북이보건지소 | 북이면 백양로 32 | 북이면 일원 |
장성군보건소 북하보건지소 | 북하면 백양로 894 | 북하면 일원 |
3. 보건진료소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
보건진료소 명칭 | 위 치 | 관 할 구 역 |
진원 용산 보건진료소 | 진원면 용산 두월길 4 | 용산리, 상림리, 학림리 |
남면 마령 보건진료소 | 남면 백운길 12 | 마령리, 덕성리, 평산리 |
동화 월산 보건진료소 | 동화면 동화로 121 | 월산리, 구룡리, 송계리 |
삼서 서부 보건진료소 | 삼서면 소도길 1 | 소룡리, 유평리, 대도리 |
삼서 보생 보건진료소 | 삼서면 보강길 3 | 보생리, 금산리, 석마리 |
삼서 두월 보건진료소 | 삼서면 태산로 479 | 홍정리, 두월리 |
삼계 생촌 보건진료소 | 삼계면 생촌길 82 | 덕산리, 수산리, 생촌리, 죽림리, 수옥리 |
황룡 필암 보건진료소 | 황룡면 홍길동로 175 | 필암리, 맥호리, 아곡리, 통안리, 관동리, 금호리 |
서삼 모암 보건진료소 | 서삼면 주암길 13 | 모암리, 대덕리, 송현리 |
북이 신월 보건진료소 | 북이면 월하길 39 | 신월리, 죽청리, 만무리 |
북하 대악 보건진료소 | 북하면 대악길 6 | 대악리, 월성리 |
[별표 2]
사업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
(제18조제2항, 제21조제2항, 제24조제2항 관련)
명 칭 | 위 치 | 관 할 구 역 |
체육사업소 | 장성군 장성읍 문화로 110 | 장성군 일원 |
맑은물관리사업소 | 장성군 황룡면 강변로 377 | 장성군 일원 |
황룡강사업소 | 장성군 장성읍 봉암로 36-67 | 장성군 일원 |
[별표3]
읍면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제27조제2항 관련)
기 관 명 | 소 재 지 | |
장성읍 행정복지센터 | 장성읍 영천로 211 | |
진원면 행정복지센터 | 진원면 노사로 495 | |
남면 행정복지센터 | 남면 못재로 85 | |
동화면 행정복지센터 | 동화면 삼동로 721 | |
삼서면 행정복지센터 | 삼서면 해삼로 1131 | |
삼계면 행정복지센터 | 삼계면 영장로 1585 | |
황룡면 행정복지센터 | 황룡면 신월산2길 20 | |
서삼면 행정복지센터 | 서삼면 축령로 370 | |
북일면 행정복지센터 | 북일면 북부1길 2 | |
북이면 행정복지센터 | 북이면 사남북길 38 | |
북하면 행정복지센터 | 북하면 약수2길 2 |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장성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 9조 ---------------------------------------------------------------------------------------------------------------------------------------------------------------------. |
제5조(국의 설치)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관광복지국, 건설농정국 을 둔다. | 제5조(국의 설치) --------------------------- 자치행정국, 관광문화복지국, 안전건설교통국, 농림환경국 -----. |
제6조(국에 설치하지 아니하는 보좌기관) ① 부군수 직속으로 기획실과 인구경제실 을 둔다. | 제6조(국에 설치하지 아니하는 보좌기관) ① ------------ 기획예산실과 미래성장실 --. |
② 기획실 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 ② 기획예산실 ---------------------. |
1. ∼ 21. (생 략) | 1. ∼ 21. (현행과 같음) |
<신 설> | 22. 기본사회에 관한 사항 |
③ 인구경제실 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 ③ 미래성장실 -------------------------. |
1. 인구감소 대응계획수립 등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 | 1. 미래산업 기획 및 업무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 |
2. 청년정책 및 지원 에 관한 사항 | 2. 건동광산 부지 개발계획 ------ |
3. 외국인 정책 및 총괄 업무 에 관한 사항 | 3. 대규모 개발사업 ---------------- |
4. 지역경제 정책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 <삭 제> |
5. 상거래 질서 및 물가대책 에 관한 사항 | 5. 연료, 가스, 에너지 업무 ----------- |
6. 상가활성화에 관한 사항 | <삭 제> |
7. 일자리 전반에 관한 사항 | <삭 제> |
8 . (생 략) | 6 . (현행 제8호와 같음) |
9 . 나노바이오ㆍ연구개발특구 에 관한 사항 | 4 . 투자유치 ----------------- |
10. 기업유치, 중소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 <삭 제> |
11. 미래산업, 4차산업, 신산업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 <삭 제> |
제7조 (관광복지국에 두는 과) ① 관광복지국에 총무과, 민원봉사과, 관광과, 문화교육과, 주민복지과, 가족행복과, 환경과, 세무회계과를 둔다. | 제7조 (자치행정국에 두는 과) ① 자치행정국에 행정지원과, 인구경제과, 민원봉사과, 세무회계과를 둔다. |
② 관광복지국장 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 ② 자치행정국장 --------------------------. |
1. ∼ 16. (생 략) | 1. ∼ 16. (현행과 같음) |
17 . (생 략) | 35 . (현행 제17호와 같음) |
<신 설> | 18. 인구감소 대응계획수립 등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 |
<신 설> | 20. 외국인 정책 및 총괄 업무에 관한 사항 |
<신 설> | 21. 지역경제 정책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
<신 설> | 22. 상거래 질서 및 물가대책에 관한 사항 |
<신 설> | 25. 중소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
18 . ∼ 25 . (생 략) | 26 . ∼ 33 . (현행 제18호부터 제25호까지와 같음) |
26. 관광마케팅 및 홍보 추진에 관한 사항 | <삭 제> |
27 . 지역축제 에 관한 사항 | 23 . 상가활성화 --------------- |
28. 관광자원의 개발 | <삭 제> |
29. 관광ㆍ위락시설의 설치 및 개발 | <삭 제> |
30. 관광시설 및 테마공원 등 운영 및 유지관리 | <삭 제> |
31. 식품, 공중위생 업소 관리 등 | <삭 제> |
32. 문화ㆍ예술에 관한 업무 | <삭 제> |
33. 국가유산 관련 업무 | <삭 제> |
34 . 문화콘텐츠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 24 . 일자리 ------------------ |
35 . 평생학습 에 관한 사항 | 17 . 특이민원 ---------------- |
36 . 학교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 19 . 청년정책 및 ------------- |
37. 장성장학회, 인재육성 장학금 및 기타 장학회에 관한 사항 | <삭 제> |
38. 청렴문화에 관한 사무 | <삭 제> |
39. 청렴전시관 운영 및 관리 | <삭 제> |
40. 청렴문화 체험교육 운영 | <삭 제> |
41. 21세기 장성아카데미 운영 | <삭 제> |
42. 도서관 운영ㆍ관리 | <삭 제> |
43. 문화예술회관 운영ㆍ관리 | <삭 제> |
44. 기타 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 <삭 제> |
45. 지역사회보장 정책 추진 | <삭 제> |
46.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급여지원 | <삭 제> |
47. 복지대상자 조사 및 상담실 운영 | <삭 제> |
48. 영ㆍ유아ㆍ아동복지사업 추진 | <삭 제> |
49. 노인, 장애인 등 저소득층 사업 추진 | <삭 제> |
50. 장사 시설의 설치ㆍ조성 및 관리 | <삭 제> |
51. 여성 지위향상 및 가족복지업무 추진 | <삭 제> |
52. 다문화가정사업 추진 | <삭 제> |
53. 청소년 업무 추진 | <삭 제> |
54. 환경보전종합계획 수립 추진 | <삭 제> |
55. 지하수 이용신고ㆍ허가 및 관리 | <삭 제> |
56.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 <삭 제> |
57. 환경기초시설 및 배출 오염원 관리 | <삭 제> |
58. 수질오염 총량관리제도 제반업무 | <삭 제> |
59. 쓰레기 및 폐기물 수거 처리에 관한 사항 | <삭 제> |
60. 재활용품 선별 및 청소 장비ㆍ인력 관리에 관한 사항 | <삭 제> |
61 . (생 략) | 34 . (현행 제61호와 같음) |
62 . ∼ 64 . (생 략) | 36 . ∼ 38 . (현행 제62호부터 제64호까지와 같음) |
<신 설> | 제8조(관광문화복지국에 두는 과) ① 관광문화복지국에 관광과, 문화교육과, 주민복지과, 가족행복과를 둔다. ② 관광문화복지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관광정책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재단법인 장성군관광문화재단에 관한 사항 3. 지역축제에 관한 사항 4. 관광자원의 개발 5. 관광ㆍ위락시설의 설치 및 개발 6. 관광시설 및 테마공원 등 운영 및 유지관리 7. 식품, 공중위생 업소 관리 등 8. 장성미식산업진흥원 운영에 관한 사항 9. 문화ㆍ예술에 관한 업무 10. 국가유산 관련 업무 11. 문화콘텐츠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12. 평생학습에 관한 사항 13. 학교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14. 장성장학회, 인재육성 장학금 및 기타 장학회에 관한 사항 15. 청렴문화체험교육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6. 청렴관 운영 및 관리 17. 21세기 장성아카데미 운영 18. 도서관 운영ㆍ관리 19. 문화예술회관 운영ㆍ관리 20. 기타 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21. 지역사회보장 정책 추진 22.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급여지원 23. 복지대상자 조사 및 상담실 운영 24. 영ㆍ유아ㆍ아동복지사업 추진 25. 노인, 장애인 등 저소득층 사업 추진 26. 장사 시설의 설치ㆍ조성 및 관리 27. 여성 지위향상 및 가족복지업무 추진 28. 다문화가정사업 추진 29. 청소년 업무 추진 30. 통합돌봄에 관한 사항 |
제8조(건설농정국에 두는 과) ① 건설농정국 에 재난안전과, 건설과, 지역개발과, 농업축산과, 농산유통과, 산림편백과, 교통에너지과 를 둔다. | 제9조(안전건설교통국에 두는 과) ① 안전건설교통국 --------------------- 교통과 -----------------------------------------. |
② 건설농정국장 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 ② 안전건설교통국장 -----------------------. |
1. ∼ 24. (생 략) | 1. ∼ 24. (현행과 같음) |
25. 농업행정 기획 및 농림사업 추진 | <삭 제> |
26.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사항 | <삭 제> |
27. 식량 특화작물 생산ㆍ유통 및 농업기계 공급 | <삭 제> |
28. 축산 및 내수면어업에 관한 사항 | <삭 제> |
29. 양곡유통 지도단속 및 도정업자의 지도감독 | <삭 제> |
30. 농업인후계자 및 전업농 육성ㆍ지도 | <삭 제> |
31. 시설원예 생산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 <삭 제> |
32. 지역 푸드플랜 추진에 관한 사항 | <삭 제> |
33.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삭 제> |
34. 농수축산물 유통ㆍ가공 업무에 관한 사항 | <삭 제> |
35. 조림, 편백육림 및 녹지 업무 | <삭 제> |
36. 도시공원 및 도시녹지 조성관리 | <삭 제> |
37. 평림댐 테마공원 운영 및 관리 | <삭 제> |
38. 가로화단 및 국토 가꾸기 사업 추진 | <삭 제> |
39. 산림보호 업무 | <삭 제> |
40. 잔디산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 <삭 제> |
41 . ∼ 44 . (생 략) | 25 . ∼ 28 . (현행 제41호부터 제44호까지와 같음) |
45. 연료, 가스, 에너지 업무에 관한 사항 | <삭 제> |
46 . (생 략) | 29 . (현행 제46호와 같음) |
<신 설> | 제10조(농림환경국에 두는 과) ① 농림환경국에 농업정책과, 축산원예과, 먹거리유통과, 산림편백과, 환경과를 둔다. ② 농림환경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업행정 기획 및 농림사업 추진 2.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사항 3. 식량 특화작물 생산ㆍ유통 및 농업기계 공급 4. 농촌인력지원에 관한 사항 5. 축산에 관한 사항 6. 원예사업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스마트팜 육성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8. 시설원예 생산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9. 동물보호에 관한 사항 10. 내수면어업에 관한 사항 11. 가축방역 업무에 관한 사항 12. 먹거리정책에 관한 사항 13. 양곡유통 지도단속 및 도정업자의 지도감독 14. 공공급식에 관한 사항 15. 농수축산물 유통ㆍ가공 업무에 관한 사항 16. 지역 먹거리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17.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8. 농업인후계자 및 전업농 육성ㆍ지도 19. 조림, 편백육림 및 녹지 업무 20. 도시공원 및 도시녹지 조성관리 21. 평림댐 테마공원 운영 및 관리 22. 가로화단 및 국토 가꾸기 사업 추진 23. 산림보호 업무 24. 잔디산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25. 환경보전종합계획 수립 추진 26. 지하수 이용신고ㆍ허가 및 관리 27.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28. 환경기초시설 및 배출 오염원 관리 29. 수질오염 총량관리제도 제반업무 30. 쓰레기 및 폐기물 수거 처리에 관한 사항 31. 재활용품 선별 및 청소 장비ㆍ인력 관리에 관한 사항 |
제3장 직속기관 | <삭 제> |
제1절 보건소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 | <삭 제> |
<신 설> | 제3장 직속기관 |
<신 설> | 제1절 보건소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 |
제9조 ∼ 제11조 (생 략) | 제11조 ∼ 제13조 (현행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와 같음) |
제2절 농업기술센터 | <삭 제> |
<신 설> | 제2절 농업기술센터 |
제12조 ∼ 제15조 (생 략) | 제14조 ∼ 제17조 (현행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와 같음) |
제4장 사업소 | <삭 제> |
제1절 체육사업소 | <삭 제> |
<신 설> | 제4장 사업소 |
<신 설> | 제1절 체육사업소 |
제16조 ∼ 제18조 (생 략) | 제18조 ∼ 제20조 (현행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와 같음) |
제2절 맑은물관리사업소 | <삭 제> |
<신 설> | 제2절 상하수도사업소 |
제19조 (설치) ① 법 제127조에 따라 분뇨ㆍ축산폐수 처리, 쓰레기 침출수 처리, 하수종말ㆍ하수처리시설, 상수도, 하수도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맑은물관리사업소 를 둔다. | 제21조 (설치) ① ----------------------------------------------------------------------------------------------------------------------- 상하수도사업소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20조 (소장) 맑은물관리사업소 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제22조 (소장) 상하수도사업소 ------------------------------------------------------------------------. |
제21조 (생 략) | 제23조 (현행 제21조와 같음) |
제3절 황룡강사업소 | <삭 제> |
<신 설> | 제3절 황룡강사업소 |
제22조 ∼ 제24조 (생 략) | 제24조 ∼ 제26조 (현행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와 같음) |
제5장 읍ㆍ면 | <삭 제> |
<신 설> | 제5장 읍ㆍ면 |
제25조 ∼ 제27조 (생 략) | 제27조 ∼ 제29조 (현행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와 같음) |
제6장 면 출장소 | <삭 제> |
<신 설> | 제6장 면 출장소 |
제28조 ∼ 제30조 (생 략) | 제30조 ∼ 제32조 (현행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와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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