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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부산/동구
동구재무과2026-10-23

2026년 수정5동 새뜰마을 집수리 지원 공사 조달청 전자입찰 공고(긴급...

게시기관동구
지역부산
담당부서재무과
공고번호부산광역시 동구 공고 제2026-909호
등록일2026-10-23
게시기간2026-10-23 ~ 2026-10-30
기관 홈페이지www.bsdonggu.go.kr
수집일시2026. 10. 23. 오후 4:44:4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 수정5동 새뜰마을 집수리 지원 공사 조달청 전자입찰 공고(긴급)

시방서[2026년 수정5동 새뜰마을 집수리 지원 공사].pdf

PDF 첨부 본문
부 산 광 역 시 동 구 수 정 5동 새뜰마을사업 집수리 지원 사업 건축시방서 2026. 09. 부산광역시 동구청 수정5동 새뜰마을사업 집수리 지원 사업 일반시방서 l 목 차 01000 총 칙 ····························································· 1 * 01001 공통 사항 ············································································· * 01002 현장 관리 ············································································· * 01003 재료 관리 ············································································· * 01004 시공 관리 ············································································· * 01005 품질 관리 및 검사 ······························································ * 01006 안전, 보건 및 환경 관리 ··················································· * 01007 공사 기록 등 ········································································ * 01008 인도 ······················································································· 02000 공통 가설 공사 및 가설 공사 ························· 14 * 02001 공통 가설 공사 ···································································· 03000 철근 콘크리트 공사 ·········································· 19 * 03001 콘크리트 공사 ······································································ * 03002 철근 공사 ············································································· * 03003 거푸집 공사 ·········································································· 04000 조적 공사 ··························································· 44 * 04001 시멘트 벽돌 공사 ································································ 05000 방수 공사 ··························································· 50 * 05001 실런트 공사 ············································································ * 05004 시멘트 액체 방수 공사 ······················································ 06000 타일 공사 ··························································· 65 * 06001 석재 타일 공사 ···································································· * 06002 자기질, 도기질 타일 공사 ················································ 07000 목 공사 ······························································· 85 * 07001 목 공사 ················································································· 08000 금속 공사 ··························································· 87 * 08001 금속 공사 ············································································· * 08003 잡자재 ··················································································· 수정5동 새뜰마을사업 집수리 지원 사업 일반시방서 09000 미장 공사 ··························································· 91 * 09001 미장 공사 ············································································· * 09002 메탈라스 붙임 ······································································ * 09003 콘크리트 표면처리 ······························································ 10000 창호 공사 ··························································· 97 * 10001 합성수지제 창호 ·································································· * 10002 스테인리스 스틸 창호 ························································ * 10003 강화유리 DOOR ·································································· * 10004 창호 철물 ············································································· 11000 유리 공사 ························································· 110 * 11001 유리 공사 ············································································· 12000 도장 공사 ························································· 117 * 12001 도장 공사 ············································································· 13000 수장 공사 ························································· 121 * 13001 천장 공사 ············································································· 14000 지붕 및 홈통 공사 ········································· 128 * 14001 지붕 공사 ············································································· 15000 단열 및 내화 공사 ········································· 130 * 15001 단열 공사 ············································································· 16000 잡공사 및 기타 공사 ······································ 131 * 16001 잡 공사 ················································································· 17000 철거공사 ····························································· 138 * 17001 철거공사 ················································································· 수정5동 새뜰마을사업 집수리 지원 사업 01000 총 칙 01000. 총 칙 01001. 공통 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적 용 이 공사시방서는 “수정5동 새뜰마을사업 집수리 지원 사업 실시설계용역” 에 적용한다. 1.1.2 적용순서 가. 설계도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1) 본 시방서 (2) 설계도면 (3) 표준시방서 [건설부제정] (4) 도급계약내역서 나. 이 공사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 내용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다. 시방에 표기되지 않은 모든 공종에 대하여 건설교통부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1.1.3 법규 우선 준수 건설업자는 이 공사시방서에 “건설업자는 관련법규(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이 공사시방서에서 같다)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절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이 공사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 될 경우(건설 공사 중 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는 대한민국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1.2 용어의 정의 1.2.1 감리원 이 공사시방서에서 “감리원”이라 함은 건설기술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를 시행할 경우를 말 한다. 1.2.2 표준 시방서 이 공사시방서에서 “표준시방서“라 함은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 여 시설물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발주청 또는 설계 등 용역업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 하는 경우에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을 말한다. 1.2.3 전문 시방서 이 공사시방서에서 “전문시방서”라 함은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 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 1 수정5동 새뜰마을사업 집수리 지원 사업 01000 총 칙 1.2.4 공사 시방서 이 공사시방서에서 “공사시방서”라 함은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하되, 공사 의 특수성․지역여건․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설계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수 행을 위한 시공방법, 자재의 성능․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는 시공기준을 말한다. 1.2.5 발주청 이 공사시방서에 “발주청” 또는 “시행청”이라 함은 입찰서류에 따른 특별한 기술이 없을 경우 “부산 광역시 동구청”를 의미한다. 1.2.6 건설업자 이 공사시방서에서 “건설업자”이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1.2.7 현장요원 이 공사시방서에서 “현장요원”이라 함은 당해 공사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건설업자가 지정 또는 고용하여 현장 시공을 담당하게 한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1.2.8 공사 현장대리인 이 공사시방서에서 “공사 현장대리인(이하 이 공사시방서에서 ”현장대리인“이라 한다)”이라함은 “공 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의 공사 현장대리인“을 말하며,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를 책임 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책임전기기술자 및 통신기술자를 포함한다)를 말 한다. 1.2.9 "담당원"이라 함은 다음 각목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가. 발주자가 지정한 감독자 및 감독 보조원을 말한다. 감독자라 함은 감독책임기술자로서 공사의 공사관리․기술관리 등을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감독보조원이라 함은 감독자의 대리 또는 독자의 위임을 받아 감독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1.3 감리원의 업무 가. 감리원이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건설업자, 현장대리인, 현장요 원, 건설업자가 당해 공사를 위하여 지정하거나 고용한 자 및 건설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관련법규 및 계약조건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공사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행한다. 나. 감리원은 건설업자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2 수정5동 새뜰마을사업 집수리 지원 사업 01000 총 칙 1.4 건설업자의 책무 1.4.1 설계도서 검토 가. 건설업자는 공사 착수 전에 설계 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 여 공사에 잘못이 발생하거나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건설업자가 발주청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발주청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 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 건설업자가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 여 주무관청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을 때는 건설업자의 부담으로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1.4.2 책임 한계 가. 건설업자는 현장대리인 등 건설업자가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지정․고용한 자 및 건설업자과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의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나. 공사목적물을 발주청에 인도하기 전에 발생한 공사목적물의 파손, 오염, 분실, 변형 등으로 인 한 피해나 건설업자 등이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건설업자가 교체, 원상복구, 손해배 상 등 일체의 책임을 진다. 다. 건설업자가 발주청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 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1.4.3 현장대리인 등의 현장상주 가. 건설업자가 지정․배치한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전담자 또는 품질관리자, 시 험사는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나.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착공지연기간 동안의 현장요원,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전담자 또는 품 질관리자, 시험사 등의 상주여부 및 인원수 등에 대하여는 주무관청과 협의하여 정한다. 1.4.4 법령 및 규칙의 준수 가. 건설업자는 공사와 관계되는 법률, 시행령, 규칙, 훈령 및 예규 등을 항상 숙지하여야 한다. 나. 건설업자는 법령 및 규칙을 항상 준수해야 하며, 건설업자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상기의 법 령,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를 위반함으로서 여하한 민원이나 책임문제가 야기되지 않 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건설업자에게 있다. 1.5 지중 발굴물 등 건설업자는 공사장 안에 있는 물건, 지중에 있는 물건 또는 철거 재를 임의로 발굴, 운반, 처분 또는 사용하지 못한다. 3 수정5동 새뜰마을사업 집수리 지원 사업 01000 총 칙 1.6 관련 규준 등의 비치 건설업자는 공사의 원활하고 신속한 추진 및 적정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현장사무실 또는 현장시험실 에 아래의 관련 규준 등을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가. 공사와 관련한 계약문서 사본 일체 나. 관련 지급자재 구입계약서 및 자재시방서 다. 계약 및 건설 관련 법규 및 조례 라. 관련 한국산업규격(KS) 마. 적격심사서류 및 부대입찰심사서류 바. 기타 감리원의 요구서류 1.7 용어의 해석 이 공사시방서에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에 명시된 용어정의 또는 사용된 의미에 준하여 해석한다. 가. 계약문서 나. 건설기술관리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다. 기타 건설관련법규 라. 공사 종류별 용어사전, 국어사전 1.8 이의 가. 시공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이의가 생긴 경우에는 신속히 감리원에게 통지하고 그 처리 방법에 대해 협의하고 결정에 따른다. 감리원에게 사전에 문서로 통지하지 않고 시공 완료한 경 우에는 임의시공으로 간주한다. a. 설계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b. 설계도서에 누락, 오류 등의 모순점이 있을 경우 c. 관련 설계도서간의 내용이 다르거나 명기가 없을 때 d.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설계도서와 현장의 조 건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e. 예상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생겨 설계도서의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나. 설계도면 및 시방서, 내역서 등의 설계도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계약목적물을 달성하기 위하 여 구조상, 기능상, 외관상 당연히 시공하여야 하며, 시공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 으며, 공사계약 절차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다. 공사 중 발생하는 모든 사항의 주요 지시 및 결정사항은 서면으로 하여야하며 구두에 의한 사 항은 조치 후라도 서면으로 정리되어야 한다. 4 수정5동 새뜰마을사업 집수리 지원 사업 01000 총 칙 2 공사협의 및 조정 1.1 공사 상호간의 마찰방지 1.1.1 협의 및 조정 건설업자는 당해공사와 연관된 다른 공사의 건설업들과 상호간의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가 계 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연관공사와의 연결부위의 적합성, 공사, 시공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 기, 공사 진행 속도, 공사 준비, 공사물 보호 및 가설시설 등의 적합성에 대하여 모든 공사 관련자 들과 면밀히 협의 조정하여 공사전체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협력하고 최선의 방안을 도출한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1.2 건설업자의 책임 건설업자는 공사 상호간의 협의 및 조정을 소홀히 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보완공사 에 대한 책임을 진다. 1.1.3 종합공정관리에의 협조 건설업자는 착공부터 준공까지 토목,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조경공사는 물론 급배수, 해수처리계 획, 전기․통신관로 등 관련 공사 전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감리원 또는 담당원이 행하는 종합공 정관리계획 및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5 수정5동 새뜰마을사업 집수리 지원 사업 01000 총 칙 3 제출물 1.1 제출절차 등 건설업자는 각 제출물 작성 전에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며, 분명하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 감리원와 협의․조정한다. 1.2 공사 예정공정표 공사예정공정표는 PERT/CPM 방식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1.3 시공계획서 건설업자는 절(Section)별 각 절에 명시한 공사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리원의 확인을 받 은 후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1.4 시공 상세도면 시공 상세 도면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과 시공 상세도 작성목록 및 제출부수, 제출 시기는 공사감리 원의 지시에 의하여야 한다. 1.5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 건설업자는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기관 신고 및 인․허가에 관련한 설계도서 작성, 신청서류 제출,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착공․준공에 필요한 수속업무를 주무관청을 대신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6 수정5동 새뜰마을사업 집수리 지원 사업 01000 총 칙 01002. 현장 관리 1.1 일반사항 공사현장관리는 원칙적으로 시공자가 자주적으로 한다. 1.2 건설기술자 등의 배치 가. 시공자는 공사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담당하는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나.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은 건설 산업 기본법에 따른다. 1.3 설계도서 등의 비치 공사현장에는 해당 공사에 관련된 "공사계약 일반조건"상의 계약문서, 관계법령, 한국산업규격, 중요 가설물의 응력계산서, 공사예정공정표, 시공계획서, 기상표 및 기타 필요한 도서류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1.4 공사용 가설시설물 가설울타리․비계 및 발판, 공사현장사무소․현장창고, 가설설비 등 기타 공사용 가설시설물의 설치는 특기에 의하되, 특기가 없으면 당해 공사를 원만히 시행할 수 있도록, 설치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리원 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다. 1.5 공사용 도로 및 가수로 시공자는 공사용 도로 및 가수로의 신설, 개량 및 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계획을 사전에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해당기관에 소정의 수속을 하고 표지(標識)의 설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자기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1.6 각종 발생재 및 지장물처리 가. 지중 매설물․토사 등 공사 중의 발생재의 처리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정리한다. 나. 산업폐기물은 관계법규에 따라 적절히 처분한다. 1.7 표지설치 시공자는 각종 안내 표지판 등을 설치하되 그 표지판의 규격, 재료, 표기내용 및 설치장소 등은 감리 원의 지시에 따른다. 1.8 공사현장의 출입관리 등 공사현장에서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시간, 풍기와 보건위생의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7 수정5동 새뜰마을사업 집수리 지원 사업 01000 총 칙 01003. 재료 관리 1.1 적용기준 1.1.1 사용자재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재료, 제품 및 설비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공사시방서에서 같다)중에서 이 공사시방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은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설계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아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가. 다음 각호의 1에 적합한 자재(이하 이 공사시방서에서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제품 등” 이라한 다)를 우선 사용한다. (1)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이하 “KS 표시품”이라함) (2)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의 경우) 또는 공인시 험기관(전기설비, 통신설비의 경우)에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품질 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 한 것 (3) 친환경 마크 인증을 받은 자재를 사용한다. 1.1.2 사용제한 품질시험·검사시험 결과 불합격율이 높다고 인정되는 생산업체의 자재에 대하여 시행청은 건설업자 에 사용제한을 지시할 수 있으며, 건설업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1.3 자재선정 건설업자는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자재 제품자료 및 견본을 제출하 여 감리원에게 품질, 색상, 무늬, 질감을 확인받은 후 사용한다. 1.2 자재의 보관, 운반, 취급 1.2.1 품질변화방지 자재는 준공 전후를 막론하고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 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 및 보양하여야 한다. 1.2.2 화기위험자재의 분리보관 수급자는 자재중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2.3 관리시험자재의 분리보관 현장 반입 후 관리시험을 시행하여야 할 자재는 시험이 종료될 때까지 기존에 반입된 자재와 섞이 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8 수정5동 새뜰마을사업 집수리 지원 사업 01000 총 칙 01004. 시공 관리 1.1 시공일반 시공은 설계도서, 그리고 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공정표․시공계획서․원척도․시공도 등에 따라 시행한다. 1.2 공사기간 가. 공자는 계약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지체없이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하여 계 약 공기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나. 전체공사의 완료 전에 특정부분에 대한 공사의 완료 또는 시공순서변경에 대하여 감리원의 요 구가 있을 때에는 시공자는 품질에 나쁜 영향이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1.3 수량의 단위 및 계산 공사수량의 단위 및 계산은 원칙적으로 정부시설공사 표준품셈의 수량계산규정에 따른다. 1.4 치수 치수는 설계도면에 표시된 치수로 한다. 1.5 측량 시공자는 시공측량 후 측량 성과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검측을 받아야 하며, 공사의 모든 부분에 대한 위치, 표고, 치수의 정확도에 대하여 책임을 가진다. 1.6 규준틀 건축물의 위치, 시공범위를 표시하는 규준틀은 바르고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7 원척도․시공 상세도․견본 원척도․시공 상세도․견본 등은 지체 없이 작성하여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다만, 작성의 필요성이 적은 것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할 수 있다.) 1.8 입회 및 자료제출 수중, 지하 또는 건조물 내부에 매몰되는 부분 및 재료의 배합, 강도, 기타 시공후의 검사가 곤란한 시공부분에 대하여는 감리원의 입회하에 모양․치수․강도․품질 등을 확인하고 그 기록, 기타 필요한 자 료(검사보고서, 기록사진, 품질시험 성적표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1.9 공사보고 공사의 진척, 작업원의 취업, 재료의 반입, 기후 등 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사항에 대 하여는 그의 상황․결과를 나타낸 보고서를 감리원에게 제출한다. 9 수정5동 새뜰마을사업 집수리 지원 사업 01000 총 칙 01005. 품질 관리 및 검사 1.1 품질시험 1.1.1 품질시험기준 가.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용 자재의 규격 및 품질 등이 설계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 하기 위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품질시험 및 검사의 종별, 시험 종목, 시험방법 및 시험빈도 등 품질시험기준은 이 공사시방서 절(Section)별 일반사항에 따른다. 1.1.2 시험장소 가. 품질시험 중 건설공사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시험은 현장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현장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 품질시험은 품질검사전문기관(국․공립시험기관 또는 건설 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자)에 의뢰하여 시행한다. 1.1.3 결과기록 건설업자는 품질시험․검사대장 및 품목별시험․검사작업일지에 품질시험․검사의 결과를 기재하여 감리 원의 확인을 득하여야 한다. 10 수정5동 새뜰마을사업 집수리 지원 사업 01000 총 칙 01006. 안전, 보건 및 환경관리 1.1 안전관리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기타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공사시공에 수반하는 각종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 관리자를 지정하여 철저한 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1.2 안전조치 시공자는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도로․매설물․통행인에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3 안전표지 및 안전보호구 가. 공사현장에는 적절한 개소마다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공사현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안전모자와 기타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1.4 안전교육 시공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작업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5 안전시공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시공 중인 공사 또는 근로자에게 위해가 없도록 각종 가설공사와 안전설비의 설치, 시공방법, 시공 장비의 운전 및 현장정돈에 특별히 주의해야 하 며, 특별히 안전시공에 대한 담당원의 지시가 있으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1.6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가. 공사시공 중 다음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감리원에게 보고 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토사의 붕괴, 낙반, 가 시설물 및 건조물의 파손 또는 추락사고 2) 사상사고 3) 제 3자에 대해 피해를 입히는 사고 4) 기타 공사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나. 전항의 경우에 사상사고, 차량사고 등 특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고개요를 구두 또는 전화 로 6하 원칙에 따라 긴급보고하고, 추후에 서면보고를 하여야 한다. 1.7 환경관리 시공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기타 환경관련법령을 준수하여 공사시공 에 수반하여 공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1 수정5동 새뜰마을사업 집수리 지원 사업 01000 총 칙 01007. 공사 기록 등 1.1 공사기록 공사의 착수로부터 준공 시까지의 작업공정, 양생방법, 진척상황, 시공법 및 시공정밀도, 기상조건, 실시한 시험성적, 안전․환경관리기록 등 공사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 비치하고 준공 시 에 감리원에게 제출한다. 1.2 공사기록사진 가. 시공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에 대한 기록사진을 촬영하되, 시공 중일 때와 시공 후의 사진이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나. 다음의 주요공사와 감리원이 필요로 하는 부분에 수시로 사진을 촬영을 하여 관계관공서 및 기 타 기관에 제출 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 (1) 철근 조립 및 콘크리트 공사 (2) 전기용 배관공사 (3) 난방위생용 배관 공사 (4) 완성된 건축물 ( 천연색 사진 7.5cm * 10cm 각 2매) 12 수정5동 새뜰마을사업 집수리 지원 사업 01000 총 칙 01008. 인도 1.1 인도 공사를 완성하면 시공자는 감리원의 입회하에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최종 정리하여 다음에 제시한 서류․물품과 함께 공사의 목적물을 발주자에게 인도한다. 가. 준공서류[보고서 및 인도서, 준공도] 나. 관공서에 대한 수속서류 다. 건축물 등의 유지관리에 관한 설명 라. 설비기기의 성능시험성적서와 취급설명서 마. 열쇠인도서 및 열쇠함 바. 공구인도서 및 공구함 사. 담당원이 지시하는 기타의 자료․재료․기구류 13 수정5동 새뜰마을사업 집수리 지원 사업 02000 가설 공사 02000. 가설 공사 02001. 공통 가설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시방서는 가설공사 세부 적용사항에 대해 규정한다. 나. 가 시설물은 토목 가 시설물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1.2 제출물 가. 시공 계획서 가설공사에 관한 설치, 자재운반, 해체 등에 관한 시공계획서 나. 시공 상세자료 필요부분의 상세도 및 구조계산 근거자료 다. 견 본 필요자재 견본 2 재료 가설재료는 신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비계등 19종의 가설기자재 성능점검대상 품목의 가 설기자재는 안전공단 등 검정기관의 성능 검정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안” 마크가 각인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시공 3.1 대지측량 및 건축물 배치 공사 착공과 동시에 대지 현황측량 및 건축물 배치 현황을 완료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 하여야 한다. 3.2 규준틀 가. 평 규준틀 모서리 벽을 제외한 모든 세대 간 내력벽마다 설치하여야 한다. 나. 귀 규준틀 외각 모서리 벽체와 계단실 벽체에 설치하여야 한다. 3.3 먹메김 건물의 위치, 수평의 기준 및 조적재의 분할 배치 등에 먹메김 하고 감리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4 수정5동 새뜰마을사업 집수리 지원 사업 02000 가설 공사 3.4 기 준 점 설계도면 및 시방서 참조 3.5 가설건물 (가 시설물) 가설 건물의 규모는 본 건물의 규모(본 건물의 연면적)에 따라 건설부 품셈을 적용한다. 단, 건물 성격에 따라 감리원 승인 하에 토목 가설건물을 겸하여 사용할 수 있다. 3.6 비 계 가. 강관비계 (1) 재료 부재 및 부속철물은 KSF 8002 (강관비계)에 합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이 규정 이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강관비계의 구성 ①. 비계 기둥 간격은 도리방향 1.5~1.8m, 간 사이방향 0.9~1.5m로 하고, 비계기둥의 최고부에서부 터 측정하여 31m까지의 밑부분은 2본의 강관으로 묶어 세워야 한다. ②. 띠장 간격은 1.5m 내외로 하여야 한다. 지상 제1 띠장은 지상에서 2m이하의 위치에 설치 하여야 한다. ③. 비계장선 간격은 1.5m 이내로 하여야 한다. 비계기둥과 띠장의 교차부에서는 비계기둥에 결속하 고 그 중간 부분에서는 띠장에 결속하여야 한다. ④. 가 새 수평간격은 약 14m내외, 각도 45˚로 걸쳐대고 비계기둥 및 띠장에 결속하여야 한다. 이때 가새는 모든 비계기둥과 결속되도록 하여야 한다. 수평 가새는 필요에 따라 설치 하여야 한다. ⑤. 구조체와 연결 및 부축기둥 수직 및 수평방향은 5.0m내외의 간격으로 구조체에 견고하게 연결하거나 이에 대신하 는 견고한 부축기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⑥. 밑받침 (base) 비계기둥의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고 인접하는 비계기둥과 밑둥잡이로 연결하 여야 한다. 연약지반에서는 소요 폭의 깔판을 비계기둥에 3본이상이 연결되도록 깔아 야 한다. 다만, 이 깔판에 밑받침 철물을 고정했을 때에는 밑둥잡이를 생략할 수 있다. 15 수정5동 새뜰마을사업 집수리 지원 사업 02000 가설 공사 ⑦. 부속철물 특수한 부속철물을 사용할 때에는 그 부위에 발생하는 응력에 충분히 견딜수 있는 것 을 사용하여야 한다. (3) 하중의 한도 띠장은 비계기둥의 간격이 1.8m일때는 비계기둥 사이의 하중은 400㎏ 을 한도로 하고 비 계기둥의 간격이 1.8m 미만일때 그 역비율로 하중의 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작업중인 바 닥의 층수가 3층 이상일 때는 비계기둥 1본당의 하중한도를 700㎏으로 하여야 한다. (4) 특수한 경우 중량물을 비계발판에 놓아두는 경우와 같이 특수한 용도일 때 또는 출입구 및 개구부등은 각각의 경우에 따라 강도계산을 하여 안전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강관틀비계 (1) 부재 및 부속철물 부재 및 부속철물은 KS F 8003(강관 틀비계)에 합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이 규정 이 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강관 틀비계 구성 ①. 기 초 기둥관(脚管)의 밑둥에는 밑받침철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밑받침에 고저차가 있을 때는 필요에 따라 조절형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여 각각의 틀비계를 항상 수평, 수직이 되도 록 하여야 한다. 연약지반에서는 밑받침 철물의 하부에 적당한 접지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깔아 대어야 한다. ②. 가새, 띠장틀 및 수평재 도리 방향은 각각의 세로틀 사이에 가새 또는 이에 준하는 것을 설치하고 최상층 및 5 층 이내마다 띠장틀 등의 수평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가새의 조립은 핀 또는 나사못으 로 하고 진동 기타에 의해 헐거워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작업조건으로 부득이 하게 소부분의 가새를 제거할 때는 그 부분의 상하에 수평재 또는 띠장틀을 설치하여야 한 다. ③. 구조체와 연결 세로틀은 수직방향 6m, 수평방향 8m 내외의 간격으로 건축물의 구조체에 견고하게 긴결하여야 한다. ④. 도리방향 부축틀 도리 방향으로 길이 4m이하이고 높이 10m를 초과할 때는 높이 10m이내마다, 도리방향으로 유효한 부축틀을 설치하여야 한다. 16 수정5동 새뜰마을사업 집수리 지원 사업 02000 가설 공사 ⑤. 높이 높이는 원칙적으로 20m 초과할 수 없다. 높이 20m를 초과할 때와 중량작업을 할때에 는 내력상 중요한 틀의 높이를 2m이하로 하고 그 틀의 간격을 1.8m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비계다리 및 출입구 개구부 등에서 내력상 충분히 안전한 틀을 사용 할때 는 틀의 높이 및 간격을 규정보다 크게 할 수 있다. ⑥. 보틀 및 내민틀 보틀 및 내민(캔틸레버)틀은 수평가새, 기타로 옆흔들림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 하여야 한다. (3) 하중의 한도 틀의 간격이 1.8m일 때는 틀 사이의 하중의 한도를 400kg으로 하고 틀의 간격이 1.8m 이내일 때는 그 역비율로 하중의 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틀의 기둥관(脚管) 1당의 수직하 중의 한도는, 틀을 두꺼운 콘크리트판 등의 견고한 기초 위에 설치하게 될 때는 2,500kg 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깔판이 우그러들거나 침하의 우려가 있을 때 또는 특수한 구성일 때는 실정에 따라 이 값을 낮추어야 한다. (4) 발 판 ①. 발판재는 나비 26cm이상, 두께 3.6cm이상, 길이 2.7cm∼3.6m정도의 옹이나 기타 부러질 염려가 없는 널재를 사용하거나 구멍철판(P.S.P)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발판은 띠장에서 20cm 이상 내밀지 않게 펴깔고 이음은 들뜨거나 건들거리지 않게 겹쳐대고 장선, 기타에 완전히 고정하여야 한다. 발판널에는 단면 1.5㎝×3.0㎝ 정도의 미끄럼막이틀 30㎝간격으로 고정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정화조 공사 및 부대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 이동식 강관 틀비계 이동시의 전도 및 구조계산에 의한 작업중의 안정성을 확인한 후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 한다. (1) 나비 90cm이상 물매 4/10을 표준으로 하고 높이 7m이내마다 되돌음 또는 다리참을 두 어야 한다. (2) 추락의 위험이 있는 부분에는 높이 90cm정도의 난간대를 비계기둥 또는 띠장에 견고히 설치하여야 한다. 라. 비계다리 비계다리는 건축물 한 동당 1개소 이상 설치하며, 그 설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나비 90cm이상 물매 4/10을 표준으로 하고 높이 7m이내마다 되돌음 또는 다리참을 두 어야 한다. 17 수정5동 새뜰마을사업 집수리 지원 사업 02000 가설 공사 (2) 추락의 위험이 있는 부분에는 높이 90cm정도의 난간대를 비계기둥 또는 띠장에 견고히 설치 하여야 한다. 3.7 건축물 뒷정리 건축공사 시 발생한 불용 폐 잔재는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하며, 이를 방치하여 초목 식재가 곤란 하거나 고사되는 경우가 없어야 하며, 뒷정리 및 청소를 완료한 후 준공검사에 임하여야 한다. 18 수정5동 새뜰마을사업 집수리 지원 사업 03000 철근 콘크리트 공사 03000. 철근 콘크리트 공사 03001. 콘크리트 공사 1. 일반사항 1.1 관련규정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 다. (1) 한국산업규격(KS) KS F 2422 콘크리트에서 절취한 코어 및 보의 강도시험방법 KS F 2515 골재 중의 염화물 함유량 시험방법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KS F 2527 콘크리트용 부순 돌 KS F 2534 구조용 경량 골재 KS F 2558 콘크리트용 부순 모래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혼화제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2) 건설교통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5.15 경량 콘크리트” KASS 5T-401 콘크리트용 유동화 제 품질규격 1.2 제출물 (1) 시공계획서 시공계획서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사용장비 및 작업인원구성 ② 품질이 변하거나 작업 중 남은 콘크리트 처리계획 ③ 콘크리트 운반과 펌핑계획 ④ 부어넣기 구획과 순서 ⑤ 유동화 콘크리트 사용계획 ⑥ 다음 사항이 포함된 서중콘크리트 시공계획 가. 당해 지역의 기상통계자료에 따른 서중콘크리트공사의 예상 시행시기와 급작스런 기온변 화를 감안한 서중콘크리트 시행계획 나. 배합위치에서의 콘크리트 비빔온도 및 산정근거 다. 수분의 급격한 증발이나 온도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양생방법 및 양생기간 19 수정5동 새뜰마을사업 집수리 지원 사업 03000 철근 콘크리트 공사 ⑦ 다음 사항이 포함된 한중콘크리트 시공계획 가. 당해 지역의 기상통계자료에 따른 한중콘크리트 공사의 예상시행시기와 급작스런 기온 변화를 감안한 한중콘크리트 시행계획 나. 부어넣을 때의 콘크리트 소요온도 유지방법 다. 운반중의 콘크리트 온도변화를 감안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 선정의 적정여부 라. 초기양생방법 및 측정위치를 포함한 각종 온도측정방법 ⑧ 콘크리트 양생계획 ⑨ 콘크리트 결함부 보수 및 면처리계획 (2) 자재 제품자료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① 혼화제 ② 콘크리트 양생재 ③ 콘크리트 결함부 보수재료 ④ 시멘트 (3)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 선정자료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의 위치, 골재원, 일일 생산능력 및 품질관리능력 등에 관한 사항과 운반거리, 시간과 운반차량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시공 상세도면 콘크리트 이어치기 계획도 (5) 배합 설계자료 콘크리트 공사 시작 30일 이전에 다음사항이 포함된 콘크리트 배합설계 자료를 제출한다. ① 배합에 사용되는 재료의 종류, 사용량, 상호, 출처 ② 적용시방, 규격 골재원이 변경될 경우는 이에 따른 추가자료를 제출한다. (6)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제조자료 전산 작성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제조자료를 운반차량이 현장에 도착하는 즉시 받아 보관 관 리하고 감리원이 요구할 경우 제출한다. (7) 준공서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실명화 대장을 준공제출 서류로서 제출한다. 1.3 견본시공 다음의 작업에 대하여는 최초 작업 시 감리원이 지정하는 위치에 견본시공을 한다. (1) 제물치장콘크리트 마감면과, 직접 도장 또는 벽지를 시공하는 콘크리트면에 대한 면처리 (2) 거푸집에 면하지 않는 부위의 마감작업 (발코니 턱 등) 20 수정5동 새뜰마을사업 집수리 지원 사업 03000 철근 콘크리트 공사 1.4 운반, 보관 및 취급 (1) 시멘트 ① 시멘트는 제조회사명, 제조일자, 무게, 용량 등이 표기된 포장상태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한 다. ② 시멘트는 방습적인 구조로 된 창고에 품종별로 구분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③ 포대 시멘트인 경우는 지상 30㎝ 이상 높이의 마루에 쌓되, 외기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곳 에 건조상태로 검사나 반출에 편리하도록 저장하고, 사용 순서는 입고순서에 따라야 한다. ④ 시멘트는 13포대 이상 쌓아 올려서는 안 되며, 제조일자를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쌓아 보 관한다. ⑤ 저장 중에 약간이라도 굳은 시멘트는 공사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⑥ 생산 된지 3개월이 경과된 시멘트는 사용하기에 앞서 시험을 하여 그 품질을 확인하여야 한다. ⑦ 시멘트의 온도가 높을 때는 온도를 낮추어서 사용해야 한다. (2) 골재 ① 잔골재와 굵은 골재 및 종류와 입도가 다른 골재는 서로 분리하여 저장하고, 이물질의 혼 입을 방지하여야 한다. ② 골재의 저장장소에는 적당한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표면수가 균일한 골재를 이용할 수 있도 록 하여야 한다. ③ 골재는 겨울에는 빙설이 혼입되거나 동결되지 않도록 하고 여름에는 일광의 직사를 받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한다. ④ 굵은골재를 취급할 때는 크고 작은 알이 크기별로 분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혼화제 혼화제는 승인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라 보관하되, 종류별로 저장하고 품질변화가 일어 나지 않도록 한다. (4)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반입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콘크리트 시공 전 준비상태에 대한 감리원의 확인을 받은 후 현장에 반입해야 한다. 1.5 환경조건 (1) 일 최저기온이 4℃ 미만일 경우는 한중 콘크리트로 시공한다. 단, 일 최저기온이 -3℃미만일 경 우는 별도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2) 일 평균기온이 25℃ 이상으로 예상될 경우 서중 콘크리트로 시공한다. 21 수정5동 새뜰마을사업 집수리 지원 사업 03000 철근 콘크리트 공사 2 재 료 2.1 자재 (1) 시멘트 시멘트 KS L 5201의 1종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 골재 ① 골재는 유해량의 먼지, 흙, 유기불순물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며, 소요 내화성과 내구성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KS F 2515에 따른 염화물 함유량의 허용한도가 모래의 절대건조중 량에 대하여 0.04% 이하여야 한다. ② 골재에는 시멘트와 유해한 알칼리반응을 일으키는 성분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③ 콘크리트용 골재는 KS F 2526, 부순돌은 KS F 2527, 부순모래는 KS F 2558에 적합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④ 경량골재는 KS F 2534에 적합해야 한다. ⑤ 동결되어 있거나 빙설이 혼입된 골재는 그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물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물은 KS F 4009에 따른다. (4) 혼화제 ① 혼화제는 KS F 2560에 적합한 제품으로 하며, 특기가 없는 한 AE제, AE감수제 표준 및 지연형으로 한다. ② 유동화제는 KASS 5T-401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그 종류는 전문업체 특기에 의한다. 또 한, 유동화 콘크리트에 사용되는 재료는 유동화에 따라 나쁜 영향을 일으키지 않도록 유동 화 콘크리트에 대한 적합성을 검토한 후에 선정한다. 2.2 콘크리트 (1) 배합 ① 배합은 "콘크리트 성능기준"에 만족되도록 한다. ②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KS F 4009에 적합해야 한다. 22 수정5동 새뜰마을사업 집수리 지원 사업 03000 철근 콘크리트 공사 (2) 콘크리트 성능기준 ① 콘크리트 사용규격 규 격 골재 최대 치수 설계 기준 강도 슬 럼 프 적 용 범 위 (mm) (MPa) (cm) 25 24 15 구조체 25 18 15 무근구조 25 18 15 버림 콘크리트 ② 염화물 함유량 콘크리트 출하지점에서 염소 이 온량이 0.3㎏/㎥ 이하이어야 한다. ③ 슬럼프 및 공기량 허용오차 콘크리트의 슬럼프 값과 공기량은 콘크리트를 부어넣는 지점에서 설계 값이 확보되어야 한 다. 가. 슬럼프 슬 럼 프 (cm) 슬럼프의 허용차 (cm) 8 이상 18 이하 ± 2.5 나. 공기량 콘크리트의 종류 공기량의 허용차 (%) 일반 콘크리트 ± 1.5 23 수정5동 새뜰마을사업 집수리 지원 사업 03000 철근 콘크리트 공사 3. 시 공 3.1 준비 (1) 검사 콘크리트 타설에 앞서 아래 사항에 대하여 감리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① 철근 배근, 매입(埋⼊)부품 등의 설계도서와의 일치여부 ② 운반, 부어넣기 장비 등 승인된 시공계획서 내용과의 일치여부 ③ 거푸집 내부면의 물 축임과 청소상태 ④ 콘크리트 이어붓기 면이나 거푸집 내부 및 철근표면에 부착된 얼음, 눈 또는 서리의 제거 상태 ⑤ 거푸집 및 동바리의 시공 상태 (2) 습기 차단재(폴리에틸렌 필름) 깔기 지면에 접한 슬래브 하부에 습기차단재가 시공되는 경우 이음부위를 10㎝이상 겹치도록 하고, 테이프나 접착제를 사용하여 기밀하게 처리한다. (3) 이어치기부위의 면 처리 콘크리트를 이어치는 부위는 접착력이 높아지도록 표면을 거칠게 하고 레이턴스와 기타 불순 물을 제거한다. 3.2 콘크리트 제조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① 공장선정 제조설비, 품질관리수준, 일일제조 및 관리능력, 배출시간, 운반차의 대수, 운반시간 등의 자료를 검토한 후 현장여건에 합당한 공장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 자체 생산시설 설치 수급인은 KS표시허가를 받은 공장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아래와 같은 조건에 해당하 는 경우 감리원과 사전협의를 거쳐 해당 지자체로부터 관련 인․허가를 득한 후 자체 생산 시설을 설치하여 그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가. 당해 건설현장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소요량을 전량 공급할 수 있는 경우- 비빔시작 에서 배출지점까지 90분 이내에 운반이 불가능한 벽지지역, 도서지역, 교통체증지역 현장 주변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전문제조업자로부터 소요품질의 레디믹스트 콘크리 트를 공급받을 수 없어 현장배치 플랜트를 설치하도록 특기시방에 명기한 경우 나. 당해 건설공사의 착공으로 신규 소요되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일간(1일은 8시간) 최대 소요량이 주변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전문제조업자의 출하능력 여유분으로 생산 될 수 있는 일간 최대 생산량을 초과하는 기간이 1주일 이상 지속되는 다음과 같은 경우 소요량의 1/2 이하를 현장 배치플랜트를 설치하여 공급할 수 있다. (가)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수요 성수기에 건설공사를 하는 경우 (나) 대규모 구조물 공사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경우 24 수정5동 새뜰마을사업 집수리 지원 사업 03000 철근 콘크리트 공사 (2) 현장 인력비빔 콘크리트 ① 적용제한 건축 골조공사에 있어서는 반드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사용해야 하되, 파이프닥트의 층 별 구획 부위 등 구조적으로 경미한 부위에 사용되는 소량의 콘크리트공사에 한해 인력비 빔 콘크리트를 적용할 수 있다. ② 배합 가. 현장 인력비빔 콘크리트는 1:3:6으로 하되, 배합설계 결과에 따라 현장에서 조정 시행 한다. 나. 콘크리트의 배합은 소요의 강도, 내구성 및 작업에 알맞은 워커빌리티를 가지는 범위 내에서 단위수량이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되도록 한다. ③ 인력비빔 인력으로 콘크리트를 비빌 때에는 마른비빔, 물비빔으로 각각 4회 이상 반복하여 반죽된 콘크리트가 균등하게 될 때까지 충분히 비벼야 한다. (3) 콘크리트 부어넣기 ① 일반조건 가. 콘크리트 부어넣기는 승인된 시공계획서에 의거 시행한다. 나. 비빔에서 부어넣기가 끝날 때까지의 시간은 외기온도 25℃이상인 경우 1.5시간, 25℃ 미만인 경우 2시간을 넘어서는 안 된다. 다. 해당 작업일의 1일 최저기온 및 최고기온과 평균기온을 기록하고 이를 유지관리 하여 야 한다. 라. 운반할 때와 부어넣을 때 재료분리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마. 작업성을 위한 현장가수는 구조의 안전과 내구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므로 절대금지 한다. ② 운반 가. 슈트 (가) 프렉시블 파이프슈트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승인을 받아 경사슈 트를 사용할 수 있다. (나) 경사슈트는 경사도를 4/10∼7/10으로 일정하게 하고 운반 이전에 부배합 모르 타르를 흘러내려 콘크리트의 유동성을 좋게 한다. 부배합 모르타르의 강도는 부 어넣을 콘크리트의 강도 이상이어야 한다. (다) 경사슈트의 끝에는 조절판을 부착하여 재료분리를 방지하여야 하고, 수직 낙하 거리는 60㎝ 이내로 한다. 나. 콘크리트 압송 (가) 콘크리트 펌프의 기종은 콘크리트의 품질, 관경을 포함한 배관조건, 부어넣는 위치, 1회의 부어넣는 양, 부어넣는 속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나) 최초로 콘크리트 압송을 시작하기 직전 부배합의 바름 모르타르를 사용하여 수 송관내에 초벌칠을 한다. 바름 모르타르는 부어넣을 콘크리트의 강도이상이어야 한다. 25 수정5동 새뜰마을사업 집수리 지원 사업 03000 철근 콘크리트 공사 (다) 수송관 지름의 최소치는 보통콘크리트의 경우 100㎜, 굵은골재 최대치수의 3배 이상이 되어야 한다. (라) 수송관은 가능한 한 연장길이를 적게 하고 또한 곡관과 고무호스 사용이 최소화 되도록 하며 압송 중에 콘크리트가 막히지 않도록 한다. 곡관은 반지름 1m 이 상으로 하고 구부림 각도는 90°이상이 되도록 한다. 토출구의 고무호스는 1개 를 사용하되 그 길이는 5m 이하이어야 한다. (마) 파이프 연결부위 (Coupling) 는 수밀성, 조임상태를 확인하여 콘크리트의 흐름 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한다. (바) 수송관에서 배출되는 콘크리트의 재료분리를 방지하도록 조절판을 달아 배출 충 격을 흡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 고정식 수송관을 사용하는 경우 가설 Tower 등에 견고하게 지지하여 압송 중의 진동이 타설된 콘크리트와 거푸집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한다. 발코니 등 내민 슬래브 위와 소요강도에 달하지 않은 콘크리트에는 수송관이 닿지 않도록 배관 한다. ③ 부어넣기 가. 한 구획내의 콘크리트는 연속해서 부어 넣어야 하며, 부어넣기 중의 이어붓기 시간 간 격은 외기온도가 25℃ 미만일 때는 2시간 30분, 25℃이상에서는 2시간 이내로 한다. 나. 진동기에 의하여 부어넣어진 콘크리트가 횡 방향으로 이동되지 않도록 한다. 다. 수직부재 (가) 연직슈트 또는 펌프의 배출구를 최대한 낮추어 콘크리트의 낙하거리가 1.5m 이 내가 되도록 한다. (나) 부어넣기의 속도는 30분에 1∼1.5m 정도로 한다. (다) 1회 부어넣는 높이는 60㎝를 표준으로 하고 봉형 진동기를 사용하는 경우는 동 부위 길이를 넘어서는 안 된다. (라) 2층 이상으로 나누어 붓는 경우는 하부콘크리트가 경화되기 이전에 상부 콘크 리트를 부어 넣어야 하며 상하부가 일체가 되도록 한다. 라. 벽체, 기둥의 콘크리트를 타설한 후, 콘크리트가 충분히 침하한 것을 확인하고 슬래브 와 보의 콘크리트를 타설해야 한다. 마. 방수층이 시공되는 평지붕 옥상층 슬래브는 중앙부를 5㎝높게 하여 구체 구배를 잡는 다. 이때, 레벨조정이 가능한 스페이서를 3m마다 1개소씩 설치하여 정밀한 구배로 시공되도록 한다. 바. 복도난간, 발코니턱, 지붕 파라펫(Parapet)등은 바닥과 일체가 되도록 동시에 부어 넣 어야 한다. 사. 욕실벽 하단 등의 콘크리트 방수턱은 바닥 슬래브와 동시 부어넣기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나중에 부어넣을 때는 10㎜각의 스티로폴 혹은 PVC 계통의 제품으로 줄눈대 를 설치하고 마감할 때 실링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아. 수직방향의 이음시공 부위 등은 부배합의 모르타르를 널리 펴 바른 후 콘크리트를 부 어넣어 재료분리를 방지한다. 26 수정5동 새뜰마을사업 집수리 지원 사업 03000 철근 콘크리트 공사 자. 압송 종료 후 수송관의 세정은 지상에서 하고, 해체하지 않은 수직관의 세정수가 콘크 리트나 거푸집에 유입되지 않도록 한다. 차. 기초판과 지하층 외벽의 콘크리트 이음시공 부위는 시공조인트(Construction Joint)를 설치하여야 하고, 벽체콘크리트 타설 전에 이물질 청소를 한 후 시멘트 모르타르를 적 정량 투입하고 본 콘크리트를 타설 하여야 한다. 카. 타설 구획을 정하여 분리 타설하는 경우 부착강도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아연 도금 리브 라스(Rib Lath)를 사용할 수 있다. 리브라스를 사용하는 경우 그 규격은 리브 간 격 75㎜ 이내 구멍크기 2.04㎠ 이내, 강판두께 0.5㎜ 이상이어야 한다. ④ 다지기 가. 내부진동기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보조기구로서 곰보대, 목망치 등을 사용하여 철근 의 주위와 거푸집의 구석까지 채워지도록 한다. 나. 진동기는 다음방법으로 조작한다. (가) 봉형 진동기는 수직으로 사용한다. (나) 철근 또는 매입물(埋⼊物)에 직접 접촉해서는 안 된다. (다) 진동시간은 콘크리트의 표면에 페이스트가 얇게 뜰 때까지로 한다. (라) 사용간격은 인접 진동부분의 진동효과가 중첩되도록 하고 60㎝를 초과하지 않 는 정도로 한다. (마) 2개층 이상으로 나누어 부어넣는 경우는 하부 콘크리트에 진동기의 끝이 10㎝ 정도 묻히도록 상부 콘크리트의 부어넣기 높이를 조절하여 경계 부분의 공극과 기포를 제거하여 상하 일체가 되도록 한다. (바) 거푸집이 배부르지 않도록 무리한 진동은 피하고 구멍이 남지 않도록 서서히 뽑 는다. 다. 슬래브 등의 콘크리트는 부어넣은 후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고 침하균열 방지를 위하여 Form 바이브레이터 등으로 탬핑한 후 표면수의 상태를 보아가며 나무흙손으로 누른 다. 이때 고름대 또는 Laser Leveler 등을 이용하여 평탄하고 일정한 두께를 유지하여 야 한다. 라. 침하균열이 발생된 곳은 즉시 탬핑을 하여 균열을 제거한다. ⑤ 이어붓기 가. 이음부는 전단력이 작은 위치에 둔다. 특기가 없는 경우, 보, 바닥슬래브 및 지붕슬래 브에서는 그 중앙부근에, 기둥 및 벽에서는 바닥슬래브, 기초의 상단 또는 하단에 이 음부를 두며, 이음부의 단면은 수평 또는 수직이 되게 한다. 구조물에 있어서 부득이 전단력이 큰 위치에 이어붓기를 할 경우, 이음부에 장부 또는 홈을 만들거나 철근을 보강하여야 한다. 나. 이어붓는 부위는 레이턴스 및 취약한 콘크리트를 제거하여 바탕 콘크리트를 노출시키 고 콘크리트를 부어넣기 전에 충분히 적셔 준다. ⑥ 한중콘크리트 가. 거푸집 또는 철근에 부착된 빙설을 제거하고 지면에 받치는 동바리 등의 기초는 지반 의 동결융해로 인한 영향이 없도록 한다. 27 수정5동 새뜰마을사업 집수리 지원 사업 03000 철근 콘크리트 공사 나. 부어넣기 준비를 철저히 하여 작업시간을 최대한 단축시킨다. 다. 재료를 가열하는 경우 시멘트는 어떤 방법에 의해서도 가열해서는 안 되며, 골재는 직 접 불꽃에 대어 가열해서는 안 된다. 또한 가열한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시멘트를 넣 기 직전의 믹서 내의 골재 및 물의 온도는 40℃ 이하여야 한다. 라. 물시멘트비는 60% 이하로 하고, 부어넣을 때의 콘크리트 온도는 10℃ 이상, 20℃ 미 만으로 한다. 마. 초기 경화시간 중에 동결하지 않도록 하고 부직포 등으로 덮어 외기의 영향을 최소화 한다. 또한 양생 중의 콘크리트 온도는 콘크리트의 압축강도가 50㎏/㎠에 도달할 때까 지 5℃ 이상으로 유지한다. 바. 촉진양생은 양생 개시시간, 양생온도, 온도 상승속도 및 총 양생시간을 미리 정하여야 하며, 외부기온, 부어넣을 때의 콘크리트 온도, 양생중인 콘크리트 온도 및 보호막 내 부온도 등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특히 양생 중인 콘크리트 온도와 보호막 내부온 도, 외부기온은 자기기록 온도계로 기록한다. 사. 석탄, 석유류 등의 이산화탄소(CO₂)가 발생되는 연료를 가열장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연통을 설치하여 가스를 보호막 밖으로 배출시켜 탄산가스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한 다. 아. 가열보온양생을 종료한 후에는 콘크리트가 급격히 건조 및 냉각되지 않도록 한다. 특 히, 콘크리트 노출면은 시트, 기타 적절한 재료로 틈새 없이 덮어 양생을 계속한다. ⑦ 서중콘크리트 가. 부어넣은 후 수분 손실이 우려될 때는 부어넣기 전 습윤 등의 방법으로 거푸집과 철근 의 온도를 지속적으로 저하시켜야 한다. 나. 필요시 감수제 또는 응결지연제를 사용할 수 있다. 다. 부어넣는 콘크리트의 온도는 35℃ 이하로 유지한다. 라. 부어넣기 후 신속히 양생하여 초기경화 온도를 낮추도록 하고 외기의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한다. ⑧ 유동화 콘크리트 가. 일반사항 유동화 콘크리트를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는 사전에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리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나. 조합 (가) 콘크리트의 유동화제 혼합량은 유동화 후에 있어서 소요 시공연도, 강도, 내구 성 등의 제 성능을 얻을 수 있는 시험배합을 통하여 정한다. (나) 배합강도는 베이스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정한다. (다) 베이스콘크리트의 슬럼프는 15㎝이하, 유동화콘크리트의 슬럼프는 21㎝이하로 한다. 다. 제조 (가) 베이스콘크리트는 특기가 없는 한 일반콘크리트와 동일한 것으로 한다. (나) 유동화제의 첨가 및 혼합은 현장에서 한다. 28 수정5동 새뜰마을사업 집수리 지원 사업 03000 철근 콘크리트 공사 (다) 유동화제의 첨가장소는 콘크리트를 부어넣는 장소에서 가능한 한 가까운 장소로 하고 유동화 후 곧바로 부어넣어야 한다. 유동화제를 첨가한 뒤 30분경과 후부 터 슬럼프치가 저하되므로 30분 이내에 부어넣기를 완료하여야 하며 슬럼프치 가 저하되었을 때는 1회에 한하여 재첨가한 후 충분히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 다. (라) 유동화제는 원액을 사용하고 미리 정한 소정량을 한번에 첨가한다. (마) 유동화제는 중량 또는 용적으로 계량하고 그 계량오차는 1회 계량한 양의 3% 이내로 한다. ⑨ 매스콘크리트 가. 콘크리트의 두께가 80㎝를 초과할 경우에 적용한다. 나. 부어넣는 콘크리트의 온도가 35℃ 이하가 되도록 한다. 다. 부어넣기 중의 이어붓기 시간간격은 기온이 25℃미만일 때는 120분, 25℃이상에서는 90분 이내로 한다. 라. 콘크리트 내․외부의 온도차로 균열이 우려되는 경우는 별도의 양생계획을 수립하여 담 당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⑩ 무근 콘크리트 가. 무근 콘크리트의 4주 압축강도 FC=180kg/㎠로 한다 나. 무근 콘크리트에는 용접철망 #10 - 150x150을 넣는다. (4) 콘크리트 표면마감 ① 거푸집 마감면 일반인의 시야에 노출되는 제물 치장면과, 콘크리트면위에 추가마감이 없이 도장을 직접 시공하는 면은 결함부위를 보수한 후 거푸집 이음부위를 따라 폭 10㎝를 기준으로 요철, 턱짐부위 등을 연마기로 갈아내고 시멘트 모르타르, 시멘트반죽 또는 콘크리트 강도 이상 의 제품으로 면처리를 하여 견본 시공 상태와 동등 이상의 평활한 표면상태로 마감한다. ② 슬래브 상부 마감 가. 보통 마감 모르타르 등이 추가로 마감 시공되는 부위는 나무흙손, 밀대 등으로 자갈이 보이지 않도록 평탄하게 고름질 한다. 나. 쇠흙손 마감 슬래브 위의 어느 방향에서도 3m 길이의 직선자에서 6㎜ 미만의 변동을 갖는 평탄 한 면이 되도록 쇠흙손으로 마감한다. 다. 물흘림 구배 바닥에 드레인이 있는 경우 특기가 없으면, 드레인을 향하여 1% 경사가 되도록 마 감한다. 29 수정5동 새뜰마을사업 집수리 지원 사업 03000 철근 콘크리트 공사 (5) 시공허용오차 ①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및 단면치수 허용오차 항 목 허용오차 (mm) 위 치 설계도에 표시된 위치에 대한 각 부분의 위치 20 기둥, 보, 벽 단면치수 및 바닥슬래브, 지붕슬래브 두께 -5, +20 단면 치수 기초의 단면치수 -10 ② 수직허용오차 구 분 층 별 허 용 오 차 (㎜) 기둥, 벽, 복도 저 층(6층 이하) 층당 6, 전체 20 ③ 콘크리트면 평활도 허용오차 마무리별 구분 허용오차 제물치장면, 도장바탕, 벽지바탕 3m당 6㎜ 마무리 두께가 13㎜ 이하인 경우 3m당 6㎜ 마무리 두께가 13㎜ 초과인 경우 3m당 10㎜ ④ 기초위치의 편심허용오차 편심방향 기초폭의 2% 이내 및 20㎜ 이내 (6) 양생 및 보양 ① 부어넣은 후 경화에 필요한 온도, 습도조건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콘크리트 표면에 화학작용이 예상되는 도포막 등에 의한 양생은 하지 않는다. ③ 부어넣기 종료 후 3일간은 그 위를 걷거나 공사기구, 철근, 거푸집자재 등의 중량물을 올 려 놓아서는 안 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1일 지난 후 보행을 할 수 있으나 경화 중 인 콘크리트에 유해한 충격이나 진동 및 과다한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한다. 3일 이상 경화 된 경우에도 철근, 거푸집 자재 등의 중량물을 슬래브에 올려 놓을 때에는 집중하중으로 인한 슬래브 균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④ 바닥판의 콘크리트는 비가 오는 날 등의 필요에 따라 부어넣기 종료 후 24시간 동안 시트 등으로 덮어 면을 보호 양생한다. ⑤ 부어넣은 후 물 뿌리기 또는 수밀시트 등으로 피복하여 습윤양생을 하고 그 기간은 최소 7일 이상으로 한다. 30 수정5동 새뜰마을사업 집수리 지원 사업 03000 철근 콘크리트 공사 ⑥ 중기양생 또는 기타 촉진양생을 할 경우는 양생 개시기간, 양생온도, 온도상승 속도 및 총 양생시간을 미리 정하여야 하며, 부어넣을 때의 콘크리트 온도, 양생 중의 콘크리트 온도 와 보호막 내부온도를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특히, 양생 중인 콘크리트의 온도와 보호막 내부온도는 자기기록 온도계로 기록한다. ⑦ 발코니, 복도등의 콘크리트 난간 상부 및 발코니 난간하부 턱부분은 상부층 시공으로 인하 여 오염되지 않도록 보양천(폭 45㎝) 또는 두께 1.5㎜의 합성수지 보양판을 설치 고정하 여 보양한다. (7) 현장 품질관리 ①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 점검 현장대리인은 골조공사 기간 중 월 1회 이상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제조공장을 방문하여 품질관리상태를 확인하고 점검결과를 기록유지 해야 한다. ②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실명화 가. 공장제조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인 경우 전산자료로 작성된 생산자 품질관리 자료를 제 출받아 품질의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하며, 동별로 동일 공장제품을 사용한다. 단, 수급 차질 등 시공관리상 중대한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 층단위(1회 타설량이 300㎥를 초 과할 때는 타설구획 단위)로 구분하여 다른 공장의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나. 각 제조업체별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사용내역은 부위, 규격, 수량, 타설일시, 제조업체 를 명기한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운반시간을 고려하여 콘크리트를 부어넣는 위치에서 설계 슬럼프 값이 확보 되도록 생산자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특히, 펌프용 콘크리트는 새골재와 조골재의 등급 이 균일한 것을 사용하여 당일 반입량에 대하여 동일한 슬럼프를 유지하여야 하며, 펌 프 압송길이에 따른 슬럼프 감소를 고려하여 부어넣는 위치에서 설계 슬럼프 값이 되 도록 하여야 한다. ③ 콘크리트 압축강도시험 가. 일반조건 콘크리트의 압축강도시험은 "건축일반사항"에 명시된 “품질시험기준”에 따르되, 기초, 층별, 기타 타설 단위별로 28일 강도용 공시체 3개조 9개 및 28일 강도 추정을 위 한 7일 강도용 공시체 1개조 3개를 제작하여 실시하며, 거푸집 존치기간의 판단을 위한 강도시험용은 층별로 1개조 3개를 별도 제작한다. 나. 압축강도시험용 공시체의 시료 채취방법 (가) 부위별 28일 강도용 3개조의 각조별 시료는 해당 부위의 전체 부어 넣기 양에 따라 균등(25, 50, 75%)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나) 위 각 조의 각 개별시료는 1대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차에 대하여 배출량의 1/4, 2/4, 3/4 배출시점을 기준으로 콘크리트를 부어넣는 지점에서 채취한다. (다) 7일 강도용과 거푸집 존치기간 판단용은 50%시점에서 채취한다. (라)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상태에 따라 감리원의 판단에 의하여 시료 채취방법을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다. 31 수정5동 새뜰마을사업 집수리 지원 사업 03000 철근 콘크리트 공사 다. 거푸집 존치기간 판단용 공시체의 양생 (가) 거푸집 존치기간 판단용 공시체는 현장수중 양생을 한다. (나) 공시체의 위치는 주변기온과 같이 변화할 수 있는 곳으로 하되, 급격한 온도변 화가 있지 않은 곳이나 일광이 닿지 않는 곳으로 한다. (다) 현장 양생기간 중의 기온, 수조의 온도 등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라. 압축강도시험결과 (가) 7일 강도용 및 거푸집 존치기간 판단용은 1개조(3개) 평균값이 적정강도 이상 이고 공시체 각각은 적정강도의 85% 이상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나) 28일 강도용은 1개조 3개의 평균값이 설계기준강도의 85% 이상, 3개조 9개 의 평균값은 설계기준강도의 100% 이상이어야 한다. 마. 강도시험에 불합격하였을 경우 조치 (가) 강도시험 결과가 규정강도보다 20㎏/㎠ 이상 낮은 콘크리트로 나타나는 경우 KS F 2422에 적합한 방법으로 3개의 시험코어를 채취하여 강도시험을 하며, 이때 코어의 채취위치는 구조적으로 위험이 없는 부위로 한다. 3개의 코어의 평균강도가 설계기준강도의 85% 이상이며, 모든 코어가 설계기준강도의 75% 보다 크면 구조적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정한다. 시험결과 콘크리트가 부적정하 면 재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방안을 수립하여 승인을 받 아 시행한다. (나) 코어를 채취한 구멍은 동등 이상 품질의 콘크리트로 빈틈없이 채우고 표면결함 이 없도록 마감한다. (8) 콘크리트면 보수 ① 거푸집을 제거한 즉시 콘크리트면을 검사하여 곰보자국, 공동부위, 후속마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염 및 변색부위 등의 결함부위를 보수한다. ②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이 우려되는 결함부위는 건축구조기술사의 판단을 받아 안전하게 조 치하여야 한다. ③ 결함부위를 보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고 재시공한다. ④ 결함상태에 따라 시멘트 모르타르나 콘크리트 등으로 결함부위를 보수한다. 폼타이 구멍은 내부를 밀실하게 채우고, 표면에 노출된 긴결 철물은 완전히 제거한다. ⑤ 폭이 0.2㎜ 이상이거나 철근위치 또는 단면을 관통하는 잔금이나 균열은 승인된 보수방법 으로 에폭시수지 등을 사용하여 보수한다. 32 수정5동 새뜰마을사업 집수리 지원 사업 03000 철근 콘크리트 공사 03002. 철근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HD25이하의 이형철근을 가공, 조립하는 철근공사에 대하여 규정한다. 1.2 관련규정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 다. (1) 한국산업규격(KS) KS D 3504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1.3 제출물 (1) 시공계획서 철근의 가공계획이 포함된 시공계획서 (2) 자재 제품자료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① 철근 ② 간격재 및 버팀대 (3) 시공 상세도면 슬리브와 개구부 주위, 매입(埋⼊)물로 인한 단면결손부분 등 균열발생이 우려되는 부위에 대 한 보강과 간격재의 배치 등이 명시된 벽, 슬래브, 기둥, 보 등 주요구조부재에 대한 철근가공 및 조립도면 (4) 견본 간격재 및 버팀대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견본으로서 2종류 이상 제출한다. 1.4 운반, 보관 및 취급 (1) 철근의 양측 절단면에 SD40을 구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 현장에 반입한다. (2) 규격별로 보관하고 표지판을 설치하여 식별이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 (3) 보관 장소의 지면을 평탄하게 정지하고 주위에 배수로를 두어야 하며, 비닐지를 깔고 각목 등 으로 받쳐 지면에서 20㎝이상 이격시킨 후, 눈이나 비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3 수정5동 새뜰마을사업 집수리 지원 사업 03000 철근 콘크리트 공사 2. 재 료 2.1 철근 KS D 3504 규정에 적합한 이형봉강으로 한다. (SD 40 fy = 400 MPa) 2.2 부속재 (1) 결속선 #20 결속철선(0.9㎜ Annealing) 또는 철근용 클립을 사용한다. (2) 간격재(Spacer) 및 버팀대(Separator) ① 재질 철제, 콘크리트제 또는 PVC계열의 제품으로 한다. 단, 수평철근 하부의 간격재는 수직압축 강도가 설치간격 1m×1m를 기준하여 개당 330㎏ 이상이어야 한다. 가. 계열의 제품 내산, 내알칼리성의 재질로서 콘크리트를 부어넣을 때 변형되지 않아야 하며, 측면간 격재인 경우 피복두께가 3㎝일 경우 적색계열, 4㎝일 때 황색계열, 5㎝일때 청색계 열로 색상을 구분하여 피복두께유지 및 검사 시 확인이 용이하도록 한다. 나. 철제 제품 거푸집과 접하는 부분은 PVC캡 등을 부착하여 거푸집을 제거한 후 녹슬거나 도장 시 변색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콘크리트제품 콘크리트제품은 구체 콘크리트 성능과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 라. 철근폭 고정겸용 간격재 복근으로 배근된 벽에서 피복두께와 철근간격을 정확하게 유지하기 위해 사용한다. 철근폭 고정겸용 간격재는 PE제품으로서 철근을 끼울 때 소요되는 힘이 D10철근을 10㎜/min 속도로 삽입할 경우 20㎏이하인 것으로 한다. 색상구분은 PVC계열과 동 일하게 한다. ② 재형 재형은 거푸집과 접촉이 최소가 되도록 하며, 구조가 개방되어 콘크리트 페이스트 흐름에 방해되지 않고 부착강도를 높일 수 있는 모양의 기성제품으로서, 일정한 피복두께를 유지 시키고 철근에서 이탈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34 수정5동 새뜰마을사업 집수리 지원 사업 03000 철근 콘크리트 공사 3. 시 공 3.1 시 공 철근 조립 전에 콘크리트와의 부착력을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들뜬 녹, 기름류, 먼지, 흙등을 제거 해야 한다. 조립한 후 콘크리트의 부어넣기까지 장기간 경과되었을 때는 콘크리트를 부어넣기 전에 위의 사항을 재검사하고 필요에 따라 철근을 청소한다. 3.2 철근가공 (1) 유해한 굽은 철근이나 손상이 있는 철근은 사용하지 않는다. (2) 철근절단, 구부림 등의 철근가공은 철근 시공상세도에 따라 철근가공용 동력식 기계장비를 사용 하여 작업한다. (3) 철근의 가공은 가열가공을 금하고 상온에서 냉간 가공한다. 현장여건에 따라 필요한 경우 공장 가공하여 사용할 수 있다. (4) 철근 가공 시 다음 허용오차에 들도록 한다. 구 분 허 용 오 차 (mm) 절 단 길 이 ±25 띠철근, 스터럽 및 나선철근의 폭, 높이 ±13 단부 굽힘 높이 ±25 중앙부 벤트 높이 +0, ­13 (5) 아래 부위의 철근은 단부에 갈고리를 만든다. 스터럽 및 띠철근, 기둥 및 보(지중보는 제외)의 돌출부분의 철근, 굴뚝의 철근 3.3 철근배근 (1) 배근 ① 설계도상의 바른 위치에 배치하고 콘크리트를 부어넣을 때 움직이지 않도록 견고하게 결속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조립 철근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철근이 종횡으로 만나는 부위는 결속철선 또는 철근용 클립으로 견고하게 결속하여야 하며 기둥, 보, 벽의 접합부 등의 중요부분은 2∼3선 묶음으로 한다. ③ 간격재는 수평철근, 버팀대는 기둥 또는 벽에 철근규격에 따라 구분 사용하며, 그 간격은 도면에 의하되 명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 35 수정5동 새뜰마을사업 집수리 지원 사업 03000 철근 콘크리트 공사 부 위 종 류 수 량 및 배 치 비 고 ∙ 기둥, 벽 철근의 하부를 잘 기 초 ∙ 간격은 1.2m 이내 고임 기 초 보 ∙ 간격은 1.5m 이내 ∙ 하단과 측면에 설치 ∙ 상단은 제1단 띠철근에 위치, 중단은 상단에서 1.5m 이내 기 둥 ∙ 기둥폭 1.0m가지 2개, 1.0m 이상 3개 ∙ 상단은 제1단 횡철근, 중단은 상 ∙ 개구부 주위는 각 변에 2개 벽 체 철재, PVC제, 단에서 1.5m 이내 소, 변길이가 1.5m 이상일 지하외벽 ∙ 횡간격은 1.5m 이내, 단부는 첫번 경우는 3개소 콘크리트제 째 수직근 ∙ 간격은 1.5 이내 ∙ 측보 이외의 보는 사단 또는 기 성 제 품 보 ∙ 단부는 0.9m 이내 하단에 설치 ∙ 측보는 측면에도 설치 ∙ 상, 하단근 각각 가로, 세로 1.0m 슬 래 브 이내 ∙ 각 단부는 첫번째 철근에 ∙ 내민 슬래브 상단 인장철근은 지 ∙ 상단, 하단 공통 적용 지점에서 첫번째 교차근, 자유단에서 ∙ 상단철근 간격재는 철재 등 돌 출 부 첫번째 교차근, 그 중간지점 등 3개 을 사용해 용접 또는 결속선으로 (캔틸레버보, 지점을 고이도록 하되 지점과 나란한 묶어 콘크리트 타설시 유동이 슬래브) 방향의 지지간격이 1m 이내가 없도록 한다. 되도록 한다. ④ 철근과 철근의 순간격은 굵은골재 최대치수의 1.25배 이상으로서 25㎜이상, 공칭지름의 1.5배 이상으로 한다. 여기서 철근간의 순간격은 철근 표면간의 최단거리이며, 철근간의 마디, 리브 등이 가장 근접하는 경우의 치수이다. 겹침이음의 경우에도 이음철근과 인접철 근과의 간격은 위의 값 이상으로 한다. 36 수정5동 새뜰마을사업 집수리 지원 사업 03000 철근 콘크리트 공사 (2) 피복두께 피복두께는 철근 표면에서 이를 감싸고 있는 콘크리트까지의 최단거리를 말하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부 위 피 복 두 께 (cm) 옥 내 3 지붕 및 바닥슬래브, 비 내력벽 옥 외 4 흙에 접하지 않는 부위 옥 내 4 기둥, 보, 내력벽 옥 외 5 옹 벽 5 내 력 벽 5 흙에 접한 부위 기 초 7 (3) 매입(埋⼊)부품의 설치 및 보강 전기, 설비공사와 관련하여 매입되는 기구, 박스, 파이프, 슬리브 등(이하 "슬리브" 등)의 위치 와 보강은 설계도에 의하고 설계도에 명기되어 있지 않거나 변경 설치하는 경우는 다음에 따 르되, 슬리브 등의 매입자재는 콘크리트에 유해하지 않아야 하며, 슬리브 등과 주변 철근과의 간격은 "피복두께"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슬리브 등이 구조상 중요한 부재를 관통하는 경우에는 부재의 구조강도를 확보할 수 있도 록 해야 한다. ② 보를 관통하는 경우 가. 슬리브 등의 외경은 보춤의 1/3 이하로 하고, 관통위치는 보의 춤 및 길이의 중앙에 오도록 하되, 관통부분이 2개소 이상인 경우는 슬리브간의 중심 간격이 슬리브 외경의 3배 이상 되도록 이격시킨다. 나. 보강근은 배근하되, 보강 늑근을 원설계 외에 별도로 추가 시공하여야 하며, 위와 같이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보강계획을 세워 구조안전을 확인한 후 시공한다. ③ 슬래브, 벽을 관통하는 경우 관통외경은 슬래브 또는 벽 두께의 1/3 이하이어야 하며, 그 이상인 경우는 별도의 보강 계획을 세워 보강하여야 한다. ④ 기둥을 관통하는 경우 가. 기둥을 횡으로 관통하는 경우는 "보를 관통하는 경우"와 같이 한다. 나. 기둥을 수직으로 관통하는 경우는 매입되는 부품의 총 단면적이 기둥 단면적의 4% 미 만이어야 한다. 이때 관통부분이 2개 이상일 경우 그 중심 간격은 관통직경의 3배 이상 이 되도록 하고, 매입부품의 기둥외곽과의 이격거리는 매입부품 직경의 1.5배 이상 되 도록 한다. 이와 같은 사항을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단면 결손에 대하여 구조안전 확 인을 하여야 한다. 37 수정5동 새뜰마을사업 집수리 지원 사업 03000 철근 콘크리트 공사 (4) 철근의 정착 및 이음 ① 정착 및 이음방법 가. 이음은 겹침 이음으로 한다. 단, D29 이상의 철근은 겹침 이음으로 할 수 없다. 겹침 이음외의 별도 이음방법을 사용할 경우는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정착 및 이음길이의 허용오차는 소요길이에서 10% 이상 부족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나. 이음위치는 콘크리트에 항상 압축응력이 발생하는 부위 또는 응력이 작게 되는 부위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때, 각 이음은 한 곳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며, 서로 엇갈리게 배치하여야 한다. 3.4 검 사 철근의 배근상태, 특히 아래의 항목에 대해 설계내용과 적합한지를 검사하고, 고정상태에 대하여 콘 크리트 부어넣을 때 변형이나 이동의 위험이 있는지를 검사한다. (1) 철근종류, 지름 (2) 가공치수 (3) 조립정밀도 (4) 이음 및 정착의 위치, 길이 (5) 간격재 및 버팀대의 배치, 수량 38 수정5동 새뜰마을사업 집수리 지원 사업 03000 철근 콘크리트 공사 03003. 거푸집 공사 1. 일반사항 1.1 관련규정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 다. (1) 한국산업규격(KS) KS D 3530 일반 구조용 경량 형강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KS D 3568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KS F 3110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 KS F 8001 강관 받침 기둥 KS F 8002 강관 비계 KS F 8003 강관 틀 비계 KS F 8006 금속제 거푸집 패널 1.2 제출물 (1) 시공계획서 거푸집과 동바리의 존치기간과 해체 및 전용계획을 포함한 거푸집 시공계획서 (2) 자재 제품자료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① 거푸집패널 구성재 ② 동바리 ③ 긴결재 ④ 박리제 ⑤ 면목 (3) 시공 상세도면 ① 거푸집 및 동바리 제작, 조립도 벽, 슬래브, 기둥, 보 등 주요 구조부재에 대해 사용자재, 거푸집 판넬구성, 동바리․버팀대 의 규격 및 간격, 긴결재의 위치, 각종 매입(埋⼊) 철물의 위치 등을 나타낸 거푸집 조립 도를 거푸집 및 동바리 구조계산서와 함께 제출한다. ② 유로폼 제작, 조립도 유로폼을 사용할 경우 유로품 제작에 착수하기 전에 제작도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 다. ③ 앵커 프레이트 및 인서트 매입(埋⼊)위치도 각종 난간류, 문틀, 사다리, 천정달대 등을 고정하기 위한 앵커 프레이트 및 인서트 설치위 치도 39 수정5동 새뜰마을사업 집수리 지원 사업 03000 철근 콘크리트 공사 (4) 견본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견본 ① 긴 결재 ② 면목 ③ 기타 감리원의 요구사항 1.3 시공 전 협의 거푸집 공사를 착수하기에 앞서 해당 공정 선 시행요구 등 공종 간 상호간섭 사항에 대하여 "공사 협의 및 조정"에 따라 수급인과 관련된 타 공종 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모두 참석하는 공사착수회의 를 개최하여 공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2. 자 재 2.1 거푸집 재료 최초 반입되는 거푸집재료는 신재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신재가 아닌 것을 반입하는 경우 에는 거푸집재료의 품질상태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콘크리트 마감면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 는 재료는 재사용해서는 안 된다. (1) 거푸집널 ① 재료 가. 합판은 KS F 3110의 내수 1급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나. 기둥 원형부분은 두께 3.2mm이상 합판으로 1회 사용한다. 다. 코팅 합판은 내알칼리성이 우수한 재료로, 표면코팅 한 제품을 사용한다. 라. 금속제 거푸집널은 KS F 8006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마. 유로폼은 철제프레임과 합판 사이가 긴밀하도록 제작해야 하며 합판의 절단면이 방수 수지로 처리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② 적용기준 가. 제물치장 콘크리트면과 직접 도장하거나 벽지를 시공하는 콘크리트면은 두께 12㎜ 코 팅합판으로 6회 사용한다. 나. 기초 및 지중보는 12㎜ 합판으로 4회 사용한다. 다. 매설 거푸집은 6회 이상 사용한 12㎜ 합판을 사용한다. 라. 거푸집은 사용부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사 용 부 위 적 용 재 료 사 용 횟 수 원 형 부 분 합 판 1 회 슬 래 브, 보 합 판 4 회 지중구체, 옹벽 유 로 폼 40 수정5동 새뜰마을사업 집수리 지원 사업 03000 철근 콘크리트 공사 (2) 띠장 및 동바리 ① 각재는 육송 또는 동등 이상의 재질로서 함수율이 24% 이하이어야 한다. ② 원형 파이프는 KS D 3566, 각 파이프는 KS D 3568, 경량 형강은 KS D 3530의 규정 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③ 강관 동바리는 KS F 8001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④ 강관 비계는 KS F 8002, KS F 8003의 규정에 각각 적합한 것으로 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험기관의 내력시험 등에 의하여 허용하중을 표시한 것을 사용한다. 2.2 부속재료 (1) 긴 결재 유로폼을 제외한 일반거푸집의 긴결재로 지름 3/8" 이상의 매입(埋⼊)형 폼타이를 사용한다. 철선은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보조 재료로만 사용할 수 있다. (2) 박리제 박리제는 콘크리트의 수화작용과 마무리면에 유해하지 않은 광물성 또는 식물성 유지로써 수 용성인 것을 사용한다. (3) 면목 및 물끊기 합성수지 제품 또는 동등성능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4) 지수 팽창재 3. 시 공 3.1 일반조건 (1)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 시공 중의 하중, 콘크리트의 측압, 부어넣을 때의 진동 및 충격 등에 견디고, 콘크리트가 "콘크리트"에 명시된 "시공허용오차"의 허용치를 넘는 변형 또는 오차 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립하여야 한다. (2) 각종 개구부와 매설물은 관련공사 수급인과 협의하여 소요위치에 정확히 시공되도록 한다. 3.2 거푸집의 조립 (1)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 구조도에 나타난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형상 및 치수를 기준으 로 하여 허용오차기준을 만족하도록 가공하고 조립한다. (2) 동바리는 수직으로 세우고, 상하층의 동바리는 가능한 한 평면상 동일위치에 세우며, 콘크리트 시공시 수평하중

공내역서[2026년 수정5동 새뜰마을 집수리 지원 공사].xlsx

엑셀 첨부 본문
공 사 원 가 계 산 서 | | | | | 공사명 : 2026년 수정5동 새뜰마을 집수리 지원 공사 | | | | | 비 목 | | | 금 액 | 구 성 비 | 비 고 A1 | 순 공 사 원 가 | 재 료 비 | 직 접 재 료 비 | | | A2 | | | 간 접 재 료 비 | | | A3 | | | 작업설, 부산물(△) | | | AS | | | [ 소 계 ] | | | B1 | | 노 무 비 | 직 접 노 무 비 | | | B2 | | | 간 접 노 무 비 | | 직접노무비 * 17.5% | BS | | | [ 소 계 ] | | | C2 | | 경 비 | 경 비 | | | C4 | | | 산 재 보 험 료 | | 노무비 * 3.56% | C5 | | | 고 용 보 험 료 | | 노무비 * 1.01% | C6 | | | 국민 건강 보험료 | | 직접노무비 * 3.595% | CB |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 건강보험료 * 13.14% | C7 | | | 국민 연금 보험료 | | 직접노무비 * 4.75% | C8 | | | 퇴직 공제 부금비 | | 직접노무비 * 2.3% | CA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 (재료비+직노+관급자재비) * 3.11% | CG | | | 기 타 경 비 | | (재료비+노무비) * 5% | CH | | | 환 경 보 전 비 | | (재료비+직노+경비) * 0.3% | CK | | |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 | (재료비+직노+경비) * 0.081% | CL | | |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 | (재료비+직노+경비) * 0.07% | CM | | | 석 면 분 담 금 | | 노무비 * 0.006% | CN | | | 임 금 채 권 부 담 금 | | 노무비 * 0.09% | CS | | | [ 소 계 ] | | | S1 | 계 | | | | | D1 | 일 반 관 리 비 | | | | 계 * 8% | D2 | 이 윤 | | | |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 D8 | 폐기물 처리비 | | | | | D9 | 공 급 가 액 | | | | | DB | 부 가 가 치 세 | | | | 공급가액 * 10% | DH | 도 급 액 | | | | | S2 | 총 공 사 비 | | | | |

전자입찰공고문[2026년 수정5동 새뜰마을 집수리 지원 공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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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구 공고 제2026-909호 수의(소액) 공사계약 견적입찰 안내문-긴급 입찰참가시 주의 사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개정(2023.9.1.공고분부터 적용)에 따라 낙찰하한율 적용 산식이 변경되었습니다.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 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계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이상으로 투찰한 자 중 최저가격을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 하오니, A값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변경된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A값(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 : 6,431,325원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2026년 수정5동 새뜰마을 집수리 지원 공사 나. 위 치 : 부산광역시 정동 483-6번지 등 19개소 다. 공사내용 : 첨부된 내역서 등 참조 마.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간 바. 추정금액 및 기초금액 (단위:원) 기 초 금 액 추정금액 도급자 관급자재 계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138,842,000 138,842,000 126,220,000 12,622,000 0 ※ 유의사항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반드시 물량내역서, 과업지시서, 현장여건 등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수의(소액) 공사계약에 따른 견적입찰로서 전자입찰, 긴급입찰로 진행합니다. 나. 단독이행, 총액입찰(지역제한)로서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전문적인 시공기술·공법 경험 등이 필요한 전문공사로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및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7조 제2항에 의거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1 - 3. 입찰참가자격 ※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및 금속창호 ‧ 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를 모두 보유(등록)한 업체로서,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 나.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 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2 - 4.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1)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금액의 25/1,0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고, 2)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5.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투찰)기간 : 2026. 10. 27.(화) 09:00 ~ 2026. 10. 29.(목) 10:00 나. 유찰시 재입찰은 당일 16:00로 마감하며 개찰은 당일 17:00입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정부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정부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마감일시까지 공사 관련서류를 발주부서에서 반드시 열람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열람(문의)장소: 동구청 미래사업단(☎051-440-4485) 6.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 2026. 10. 29.(목) 11:00 나. 개찰장소 : 부산광역시 동구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 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부적격에 해당되며,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3 - 다.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견적서 제출일 현재 기술자 보유현황이 당해 공사 시공에 필요한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결격으로 처리하며, 당해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이행 중 계약을 해지․해제한 경우에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차순위자가 결격사유가 없고 계약체결에 동의하는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8. 예정가격 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1인이 여러명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지 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 입찰대리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11조(입찰참가자격 확인) 제2항에 의하여 최종낙찰자 결정전에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 또는 4대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서 무효 처리합니다. 10.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등을 사업장별로 납부하시고 납입(납부)확인서를 필히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4 - 나.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제2호에 따른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노인장기 퇴직공제 산업안전 국민연금 건강보험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계(A값) 요양보험 부금비 보건관리비 1,573,736 1,191,070 156,506 762,019 2,747,994 0 0 6,431,325 다.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 같은법 시행령 제59조 및 제6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 고시)을 따릅니다. 마.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1)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가 건설기계 임차시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 「기계업종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체결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현장별)지급보증서를 발급 받아야 하며, 건설기계 임대업자(장비와 인력을 투입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 본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됩니다. 2)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기계 임대시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본 및 건설 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 합의서)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계 제출시에는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셔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대상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5 - 12. 하도급 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의무 대상공사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체결’과 ‘대금지급’을 이행 해야 하는 사업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나.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 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하도급 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 방법, 처리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미리 숙지하시기 바라며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시스템-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와 지급확인 관련사항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에 따라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안부예규)」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의 규정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이며, 계약 시에‘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계좌 개설 후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 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 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6 - 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 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5.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 건설근로자공제회 전자카드근무관리시스템 : https://ecard.cw.or.kr ※ 전자카드제 전담 콜센터 : ☎ 1666-5119 나.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대금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 2024년 모든 퇴직공제 가입사업장 확대 적용》 ① 당해 공사는 1억원 이상 공공공사로「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현장으로,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피 공제자(근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하기 위하여 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고, 피공제자(근 로자)는 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② 사업주는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합니다. ③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전자카드(건설올패스카드), 지문(임시사용)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3억 미만 공사 등)을 발급하여 출ㆍ퇴근시, 이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 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④「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26조 제2항 제8호에 따라 근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6. 기타사항 가. 본 공사의 입찰은 별도의 사업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며, 사업설명이 필요한 업체 에서는 우리 구 미래사업단(051-440-448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우리구에서는 근로자의 체불임금 발생방지를 위해「부산광역시 동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으니 계약체결시 임금지불약정서와 준공 시 근로자 사역내역서 및 건설기계사용내역서를 공사 감독자를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본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체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7 -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입찰공고조건,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조달청시설공사전자입찰특별유의서, 시방서, 원가계산,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낙찰자로 통지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자는 대금 청구시 부산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청구금액의 2%) 소화하여야 합니다. 바. 전자계약 체결시 업체에서 부담하는 수입인지(2~35만원)도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납부완료하여야 계약이 체결됩니다. 사.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재무과 (440-4142), 기획감사실(440-4051~4055) 및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 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아. 이 공사는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의무적으로 발급받아야 하는 공사입니다. 자. 본 견적입찰에 대한 수수료는 없습니다. 차.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 부서 또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에 관한 사항 : 재무과 ☎ 440-4142 2) 공사 및 설계에 관한 사항 : 미래사업단 ☎ 440-4485 3)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2026. 10. 23. 부산광역시 동구 (분임)재무관 - 8 - 【붙임1】입찰유의서(계약이행 특수조건) 계약이행 특수조건 부산 동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 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구청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구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한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구청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9 -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 에게 있습니다.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구청으 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 처리 할 수 있습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 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 하지 못하는 한 전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의 승인 등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 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 10 -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0.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11. 노무비 지급상한 ①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예 시 현장 기성고 1억(노무비 3천만원 + 공사비 7천만원)원 일 경우 지난달 까지 ❖ 노무비 청구일 기준 지급한 노무비와 이번달 청구 노무비의 합계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12. 선금의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ㆍ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 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 할 수 있다. - 11 - ④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 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 미이행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⑥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2.-1.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6.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7.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 평균금리를 적용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하 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에만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우리구의 선금 반환금 확보를 위해 원도급자는 선금수령 이후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시에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는 발행하여야 함. - 12 - ④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 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13.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 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우리 구청에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14. 근로자 노무비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15.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해상날씨의 영향 또는 동절기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 에는 중지기간을 두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동안 현장유지․ 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16.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 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 13 -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 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7.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8.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은 부정당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9.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또는 준공금을수급인 또는 하 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건설기계 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20.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국가유산수리 공사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 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 14 - 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25년 1억원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 다.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 라.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예방능력이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내지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21.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 근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이라한다)을 산업안전보건 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 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22.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 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 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3.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 여야 합니다 - 15 - 24.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및「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 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25.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 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됩니다. 26.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 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안전 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한다. 27.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28.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건설사업관리용역 연장 등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공사기간 및 건설사업관리용역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기간연장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2026. 00. 00. 내용 확인자 : (주)OOOO 대표 홍길동 (인) - 16 - 【붙임2】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 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 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입찰참가 대표자 : (인) 부산광역시 동구 (분임)재무관 귀하 - 17 - 【붙임3】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체명 )는 중대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법적 처벌 및 부산시의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관련 Ø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18 - 【붙임4】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 ․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 ․ 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 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ㅇ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 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 」 지킴이시스템 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ㅇ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 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ㅇ 당사는 부산광역시 동구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 건설기계대여․ 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부산광역시 동구 (분임) 재무관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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