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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부산/동구
동구세무2과2026-10-23

2026년 지방세 체납자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예고문 공시송달

게시기관동구
지역부산
담당부서세무2과
공고번호부산광역시 동구 공고 제2026-913호
등록일2026-10-23
게시기간2026-10-23 ~ 2026-11-06
기관 홈페이지www.bsdonggu.go.kr
수집일시2026. 10. 23. 오후 5:48:5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공 시 송 달 공 고 1. 공 고 서 류 : 2026년 지방세 체납자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예고문 2. 공 고 내 용 : 체납된 지방세에 대한 납부 촉구 및 체납처분 위탁예정일 통지 3. 공 고 기 간 : 2026. 10. 23. ~ 2026. 11. 6. (14일간) 4. 공 고 방 법 : 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5. 대상자 : 붙임 공고문 참조

2026년 지방세 체납자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예고문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동구 공고 제2026-913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방세징수법」제39조의2 제1항에 의거하여 같은 법 제11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명단공개 기준에 해당하는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세관장에게 위탁하고자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예고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서류의 명칭: 2026년 지방세 체납자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예고문 공고기간: 2026. 10. 23. ~ 2026. 11. 6. (14일간)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대상자 명단 연번 | 성명 | 주 소 | 반송사유 | 비고 | 1 | 김*현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강동동로 ** | 폐문부재 | | 2 | 진*원 |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장로 ***-* | 폐문부재 | | 5. 공시송달내용 가. 세관장에게 체납처분을 위탁하기 전 체납된 지방세의 납부를 촉구하오니 2026년 11월 2일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귀하(귀 법인)가 위 기간 내에 체납액 납부 등으로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되지 아니하면 세관장에게 귀하의 휴대품 등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위탁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처 : 부산 동구청 세무2과 체납정리팀(☎051-440-4243) ※ 명단공개예정일 및 위탁예정일 : 2026.11.18. 나. 공고기간이 경과하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 10. 23.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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