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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북/임실군
임실군건설과2026-07-06

임실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고시

게시기관임실군
지역전북
담당부서건설과
공고번호임실군 공고 제2026-787호
등록일2026-07-06
기관 홈페이지www.imsil.go.kr
수집일시2026. 8. 25. 오후 1:22:2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실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임실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고시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임실군 고시 제2026 – 787호 임실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고시 <보행환경 개선지구 및 보행자 우선도로 포함>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제7조의2 제1항 및 임실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거 임실군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동법 제7조 규정에 의거 관촌면 일원에 대하여 「보행환경 개선지구」로, 제17조의2 규정에 의거 관촌면 사선6길에 대하여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 7. 6. 임 실 군 수 1. 개 요 가. 계획명 : 임실군보행안전및편의증진기본계획(보행환경개선지구및보행자우선도로지정포함) 나. 배 경 : 자동차 중심의 도로에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는 보행자 중심의 도로로 전환하는 계획수립 다. 목 적 : 보행환경 실태를 파악하고 체계적인 보행환경 개선을 통하여 보행자 안전확보 및 편의증진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보행자 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함. 2. 과업범위 가. 시간적 범위 ○ 본 과업의 시간적 범위는 2025년을 기준연도로 하고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함을 고려하여 2029년을 최종목표연도로 설정 - 기준연도 : 2025년 - 목표연도 : 2029년(2025~2029년) 나. 공간적 범위 : 임실군 행정구역 전역 3. 보행환경 실태조사 가. 보행업무편람(2022년, 행정안전부)에 의거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음 조 사 내 용 | 조사방법 | 교통 현황 조사 | 교통 량 | 보행 | 첨두시보행자 통행량 | 현장관측 | 차량 | 첨두시자동차 교통량 | 현장관측 | 속도 | 차량의 주행속도 | 현장관측 | 보행자사고 | 3년간 보행자 교통사고 발생건수 | TAAS | 3년간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수 | TAAS | 불법주차 | 지구내 도로변 불법주차대수 | 현장조사 | 민원발생 | 보행환경개선요구정도 | 임실군 협조 | 시설물 조사 | 보도현황 | 유효보도폭 | 현장조사 | 보행 장애물 | 현장조사 | 전체도로 대비 보도연장 | 수치지도 | 보차분리형태 | 현장조사 | 휴게・녹지공간 | 휴게・녹지공간의 확보 정도 | 현장조사 | 보행자시설 | 횡단보도의 간격 | 현장조사 | 조명시설 | 조명시설 설치수준 | 현장조사 | 편의시설 | 편의시설 설치수준 | 현장조사 | 안전시설 | 속도저감시설 설치수준 | 현장조사 | 안전시설물 설치수준 | 현장조사 | 교통약자시설 | 교통약자 보조시설 설치여부 | 현장조사 | 유도 점자 블록 설치 상태 | 현장조사 | 지역 특성 조사 | 인 구 | 구역 내 거주자 인구수 | 임실군 협조 | 지역여건 | 토지이용현황 | 도시계획도 이용 | 보행환경개선지구 관련 계획 | 문헌조사 | 교통약자 이용시설 | 임실군 협조 | 주요 교통시설 | 웹지도 | 4. 보행환경개선지구 및 보행자우선도로 지정 가. 임실군 관촌면 일대 주요 관공서, 관촌초교가 위치한 사선로, 사선1길 주변 지역에 무질서한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보도설치, 보도폭원 확보 등 보행안전을 위한 교통시설을 설치하여 보행자 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권을 확보하고자 함 ○ 보행환경개선지구 위치도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관촌.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501pixel, 세로 5001pixel | ○ 보행자우선도로 위치도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2.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000pixel, 세로 3500pixel | 나. 관촌면 보행환경개선지구 구 분 | 내 용 | 지구유형 | ∙ 생활안전지구 | 주용도지역 | ∙ 일반상업지역, 주거지역 | 주요도로 폭원 | ∙ 주도로 10~12.0m (보도 1.5~2.5m) | 첨두시 보행량 | ∙ 60~100인/시 | 보행 유발시설 | ∙ 관촌초교, 관초면사무소, 관촌 터미널, 하나로마트 등 | 문 제 점 | ∙ 관촌초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 내 도로 불법주차로 사고 위험 ∙ 보도위 불법주차로 인해 보행자 차도 통행 ∙ 사선6길(어린이 보호구역) 보행자 사망사고로 인한 보행공간 등 안전대책 수립 필요 ∙ 관촌초교앞 보행자 통행권 확보를 위해 교차로 정형화 및 신호운영 필요 ∙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교통안전표시 추가 설치 필요 ∙ 보행동선 단절에 따른 보행연속성 저하 | 5. 고시근거 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및 제9조 나.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다.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제17조의2 6. 게시장소 : 임실군 게시판 및 홈페이지 7. 기타사항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임실군청 건설과 (☎ 063-640-25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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