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예방 및 산림 보호를 위하여 ?산림재난방지법? 제14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2026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과 동법 시행규칙 10조에 규정에 따른 화기, 인화 및 발화물질 소지 금지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공고합니다.
1. 산불조심기간 : 2026년 11월 1일 ~ 12월 15일(45일간)
2. 산불신고요령 : 산불을 발견하거나 산불발생 위험행위 등을 발견한 때에는 발생 장소와 시간, 산불 규모, 신고자 인적사항 (이름, 연락처) 등을 행정기관에 즉시 신고
3. 화기물 소지 금지궁역 : 산불취약지역 및 화기물 소지 금지구역(붙임 참고)
4. 기타문의 : 광명시 정원도시과 산불 담당(☎02-2680-6589)
2026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광명시 공고 제2026–2251호
산불 예방 및 산림 보호를 위하여 「산림재난방지법」 제14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2026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과 동법 시행규칙 10조에 규정에 따른 화기, 인화 및 발화물질 소지 금지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3일
광 명 시 장
1.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설정
○ 산불조심기간 : 2026. 11. 01. ~ 12. 15.(45일)
* 지자체는 기상상태 및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산불조심기간을 탄력적으로 조정·운영
2. 산불취약지역 및 화기물 소지 금지구역 지정
○ 화기물 소지 금지구역 : 가림산, 성채산, 금당마을 뒤편(94.36ha)
3. 산불 신고 요령
산불을 발견한 때에는 다음의 신고요령에 따라 가까운 행정기관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고 요령 : 산불을 발견하거나 산불의 위험이 있는 행위 등을 발견한 때에는 발생 장소와 시간, 산불의 크기, 신고자 인적사항(이름, 연락처) 등을 행정기관에 즉시 신고
나. 신고할 행정기관
1) 시청․동사무소, 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
○ 광명시 산불방지대책본부 : 02-2680-6589
2) 소방관서(119), 경찰관서, 군부대 등
3) 그밖에 가까운 곳에 있는 산불감시원이나 마을통장 등
※ 기타 ‘스마트 산림재난’ 앱의 ‘산불신고’를 통해서도 가능
4. 당부사항
우리나라 산불은 대부분이 국민들의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하기 때문에 산불을 막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산불예방과 감시활동이 매우 중요합니다.
첫째, 산림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토지에서 논・밭두렁을 태우거나 영농부산물 등 각종 쓰레기를 소각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입산통제구역이나 통행이 제한된 등산로에는 출입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 입산가능 지역 여부는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배너창(서비스 예정) 또는 인터넷 포털(네이버) 지도에서 주소지 입력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셋째, 입산이 가능한 지역에 입산 할 경우라도 라이터, 버너 등 화기나 인화물질을 휴대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산림 또는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를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는 산불을 낸 사람에 대하여는 고의나 실수를 불문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 처벌하고 방화범은 끝까지 추적하여 검거하겠습니다.
※ 과실로 산림을 태운자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아울러, 우리의 소중한 산림을 산불로부터 지키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산불예방과 감시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산불예방을 위한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5. 이 고시는 202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2026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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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공고 제2026 –2251호 3) 그밖에 가까운 곳에 있는 산불감시원이나 마을통장 등
※ 기타 ‘스마트 산림재난’ 앱의 ‘산불신고’를 통해서도 가능
「
산불 예방 및 산림 보호를 위하여 산림재난방지법 제14조 제3항, 동법 시행령」 4. 당부사항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2026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과 우리나라 산불은 대부분이 국민들의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하기 때문에
동법 시행규칙 10조에 규정에 따른 화기, 인화 및 발화물질 소지 금지 산불을 막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산불예방과 감시활동이
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공고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년 10월 23일
2026
첫째, 산림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토지에서 논 밭두렁을 태우거나 ・
광 명 시 장 영농부산물 등 각종 쓰레기를 소각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1.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설정 둘째, 입산통제구역이나 통행이 제한된 등산로에는 출입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 산불조심기간 : 2026. 11. 01. ~ 12. 15.(45일) ※ 입산가능 지역 여부는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배너창(서비스 예정)
* 지자체는 기상상태 및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산불조심기간을 탄력적으로 조정·운영 또는 인터넷 포털(네이버) 지도에서 주소지 입력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2. 산불취약지역 및 화기물 소지 금지구역 지정
셋째, 입산이 가능한 지역에 입산 할 경우라도 라이터, 버너 등 화기나
○ 화기물 소지 금지구역 가림산 성채산 금당마을 뒤편
: , , (94.36ha) 인화물질을 휴대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3. 산불 신고 요령
넷째, 산림 또는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산불을 발견한 때에는 다음의 신고요령에 따라 가까운 행정기관에
버리는 행위를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고 요령 : 산불을 발견하거나 산불의 위험이 있는 행위 등을 발견한 정부에서는 산불을 낸 사람에 대하여는 고의나 실수를 불문하고 관계
때에는 발생 장소와 시간, 산불의 크기, 신고자 인적 법령에 따라 엄중 처벌하고 방화범은 끝까지 추적하여 검거하겠습니다.
사항(이름, 연락처) 등을 행정기관에 즉시 신고 ※ 과실로 산림을 태운자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나. 신고할 행정기관 아울러, 우리의 소중한 산림을 산불로부터 지키기 위해서는 국민
1) 시청․동사무소, 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 여러분의 자발적인 산불예방과 감시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산불
○ 광명시 산불방지대책본부 : 02-2680-6589
예방을 위한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2) 소방관서(119), 경찰관서, 군부대 등 5. 이 고시는 202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산불취약지역 및 화기물 소지 금지구역.hwpx
한글 첨부 본문
동 별 | 개소 | 면적(ha) | 비고 |
| 45 | 8 =SUM(BELOW)??%g,;;94.36 =SUM(BELOW) %g, 94.36 94.36 | |
하안1동 | 하안동 산59-3 | 4.11 | 가림산(광명시민체육관 뒷편) |
하안동 산58-15 | 1.20 |
하안동 산58-16 | 1.09 |
하안동 산58-17 | 1.10 |
하안동 산58-7 | 0.97 |
하안동 산57-3 | 2.47 |
하안동 산53-7 | 1.96 |
하안동 산56-2 | 0.69 |
하안동 688-4 | 0.65 |
하안동 536-5 | 13.07 |
하안동 576-1 | 1.08 |
소하2동 | 일직동 산2 | 4.31 | 성채산(메모리얼 파크 뒷편) |
일직동 산1-2 | 0.97 |
일직동 산3 | 1.13 |
일직동 산5-2 | 2.19 |
일직동 산5 | 1.30 |
일직동 산6 | 0.94 |
일직동 산7 | 2.27 |
일직동 산7-2 | 1.04 |
일직동 산7-3 | 0.25 |
일직동 산10-3 | 1.13 |
일직동 산11-6 | 1.87 |
일직동 산11-1 | 2.10 |
일직동 산12-1 | 1.47 |
소하동 산151 | 1.11 |
소하동 산153-4 | 1.00 |
소하동 산155-1 | 1.29 |
소하동 산158-1 | 3.88 |
소하동 산163 | 5.58 |
소하동 산164-12 | 5.71 |
소하동 산175-4 | 0.74 |
소하동 산175-1 | 0.82 |
소하동 산179 | 1.31 |
소하동 산179-2 | 0.39 |
소하동 산180-1 | 2.16 |
하안동 산171-1 | 0.66 | 금당 마을 뒷편(구름산) |
하안동 산 173-11 | 0.21 |
하안동 산173-10 | 0.41 |
하안동 산141-1 | 5.23 |
하안동 산141-7 | 5.01 |
하안동 산141-3 | 1.19 |
하안동 산141-4 | 6.28 |
하안동 815-13 | 0.50 |
하안동 산175 | 1.52 |
산불취약지역 및 화기물 소지 금지구역 지정
산불취약지역 및 화기물 소지 금지구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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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취약지역 및 화기물 소지 금지구역 지정
동 별 개소 면적(ha) 비고
45 94.36
하안동 산59-3 4.11
하안동 산58-15 1.20
하안동 산58-16 1.09
하안동 산58-17 1.10
하안동 산58-7 0.97
하안1동 하안동 산57-3 2.47 가림산(광명시민체육관 뒷편)
하안동 산53-7 1.96
하안동 산56-2 0.69
하안동 688-4 0.65
하안동 536-5 13.07
하안동 576-1 1.08
일직동 산2 4.31
일직동 산1-2 0.97
일직동 산3 1.13
일직동 산5-2 2.19
일직동 산5 1.30
일직동 산6 0.94
일직동 산7 2.27
일직동 산7-2 1.04
일직동 산7-3 0.25
일직동 산10-3 1.13
일직동 산11-6 1.87
일직동 산11-1 2.10
성채산(메모리얼 파크 뒷편)
일직동 산12-1 1.47
소하동 산151 1.11
소하동 산153-4 1.00
소하동 산155-1 1.29
소하2동 소하동 산158-1 3.88
소하동 산163 5.58
소하동 산164-12 5.71
소하동 산175-4 0.74
소하동 산175-1 0.82
소하동 산179 1.31
소하동 산179-2 0.39
소하동 산180-1 2.16
하안동 산171-1 0.66
하안동 산 173-11 0.21
하안동 산173-10 0.41
하안동 산141-1 5.23
하안동 산141-7 5.01 금당 마을 뒷편(구름산)
하안동 산141-3 1.19
하안동 산141-4 6.28
하안동 815-13 0.50
하안동 산175 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