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 대상자에게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아래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기 간 : 2026.10.23.~2026.11.13.(14일 이상)
2. 내 용 : 주민등록증 발급 기간 및 기한내 미발급시 과태료 처분 안내
2. 대 상 : 경상남도 김해시 해반천로*** 1명(2009년 10월생)
3. 방 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안내 공고문(2009년 10월생). 끝.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안내 공고문(2009년 10월생).hwpx
한글 첨부 본문
김해시 북부동 공고 제2026-89호
신규주민등록증 발급 공고문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규정에 따라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송달불능자에게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 붙임 참고
2. 신청장소 : 주민등록지가 속한 시․군 또는 자치구 내의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
3. 공고기간 : 2026. 10. 23. ~ 2026. 11. 13. (14일 이상)
4. 준 비 물
1) 본인여부 확인을 위한 학생증 또는 국가기관등에서 발급한 증명서(사진포함)
- 증명서가 없는 경우, 주민등록지 관할 이통장의 확인을 받거나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 직계혈족 또는 형제, 자매가 동행(신분증지참)하여 확인 가능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 1매(3.5㎝× 4.5㎝)
- 본인이 직접 발급신청을 하여야 하며, 제출한 사진이 본인임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위 기한 내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을 하지 아니할 경우, 주민등록법 제40조제3항규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북부동 주민등록증 담당자 ☎359-7762)
2026. 10. 23.
북 부 동 장
붙임.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 공고 대상
대 상 자 | 세대주 성 명 | 주 소 | 발급기간 | 공고사유 |
성 명 | 생년월일 |
이** | 0910** | 김** | 김해시 해반천로 *** | 2026.11.01. ~ 2027.10.31. | 반 송 (수취인불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