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업지시서(장유지구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 CCTV조사 및 수밀시험용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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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유지구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
CCTV조사 및 수밀시험 용역
설 계 예 산 서
2026. 9
| 김 해 시 |
장유지구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 |
설 계 예 산 서 | CCTV조사 및 수밀시험 용역 |
2026.09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김해시.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73pixel, 세로 142pixel |
김 해 시 |
과 장 | | 팀 장 | | 심 사 자 | | 설 계 자 | | 2026년 9월 일 설계 |
2026년도 장유지구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 CCTV조사 및 수밀시험 용역 ◎ 위치 : 장유처리구역(대청, 공단, 율하처리분구), 화목처리구역(칠산, 회현처리분구) ◎ 용역개요 구 분 | 단위 | 물 량 | 비 고 |
준공검사 | CCTV | m | 531 | 오수관로 |
시공검사 | 굴착 | CCTV | m | 10,488 | 우오수관로 |
육안조사 | m | 209 |
비굴착 | CCTV | m | 11,104 |
육안조사 | m | 614 |
관로 | 공기압 시험 | 개소 | 579 |
맨홀 | 개소 | 63 |
총 용 역 비 | : | 금삼억팔천오백만원 (금385,000,000원) |
목 차
1. 설 계 설 명 서
2. 과 업 지 시 서
3. 설계예산서
4. 견적서
1. 설 계 설 명 서
설 계 설 명 서
1. 용 역 명
장유지구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 CCTV조사 및 수밀조사 용역
2. 용 역 목 적
동지역 신규APT건립 및 도시개발사업 등 인구유입에 따른 하수발생량 증가로 인한 차집관로 통수부족구간 발생하여 하수이송이 원활하지 않는바, 차집관로 개량사업을 통해 생활기초시설로서 공공수역의 수질보전 뿐만 아니라 도시방재시설로도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용 역 개 요
하수관로 CCTV조사 및 수밀시험 용역 조사물량은 다음과 같다
구 분 | 단위 | 물 량 | 비 고 |
준공검사 | CCTV | m | 531 | 오수관로 |
시공검사 | 굴착 | CCTV | m | 10,488 | 우오수관로 |
육안조사 | m | 209 |
비굴착 | CCTV | m | 11,104 |
육안조사 | m | 614 |
관로 | 공기압 시험 | 개소 | 579 |
맨홀 | 개소 | 63 |
4. 용 역 기 간
본 용역기간은 착공일로부터 36개월로 한다.
2. 과 업 지 시 서
과 업 지 시 서
Ⅰ. 일반사항
1. CCTV 조사
가. 목 적 : 노후된 하수관로를 개선함에 있어 정비공사 후 CCTV조사 및 하수관로 공기압시험을 시행하여 공사시행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함임.
나. 과업의 범위
1) 과업대상지역
◦ 경상남도 김해시 일원
2) 과업 물량
구 분 | 단위 | 물 량 | 비 고 |
준공검사 | CCTV | m | 531 | 오수관로 |
시공검사 | 굴착 | CCTV | m | 10,488 | 우오수관로 |
육안조사 | m | 209 |
비굴착 | CCTV | m | 11,104 |
육안조사 | m | 614 |
관로 | 공기압 시험 | 개소 | 579 |
맨홀 | 개소 | 63 |
3) 과업의 내용
◦ 관로내부조사
- 조사내용 : 관종, 규격, 연장, 이상항목 등
- 조사 보고서 및 조서, 촬영 자료 및 사진첩 작성
◦ 관로조사의 DATA-BASE 관리프로그램 제작 지원 작업
- 현황 조사도면, 촬영자료 및 사진의 관리프로그램과 호환가능한 DIGITAL화된 DATA-BASE 파일 제공
- 각종 조서의 관리프로그램과 호환 가능한 DATA-BASE 파일 제공
4) 기타
◦ 질식사고 위험 업무(작업) 시 계약상대자‧수급자 등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3편 제10장(밀폐공간 장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에 따른 안전조치 이행
다. 세부조사내용
1) 조사내용
대 상 시 설 | 조 사 항 목 | 비 고 |
맨 홀 부 | ∙맨홀뚜껑 파손, 맨홀연결부 파손 | |
본 관 부 | ∙이음부, 침입수, 유출부, 파손 및 균열, 침하, 관로경사 | |
지 관 부 | ∙연결관 돌출, 연결관 접합부 | |
기 타 장 애 물 | ∙타관통과, 폐유, 모르타르, 토사퇴적, 기타 지장물 등 | |
2) 조사방법
◦ 조사 대상 관로의 적용은 우리사가 지정하는 관로에 대하여 시행하되 DIGITAL화한 장비 및 인력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 조사된 DATA(관로의 위치, 관로의 기본사항, 관로의 이상상태 등)는 관로보수 및 향후 유지관리에 효율적으로 활용이 가능도록 DATA-BASE화한 후 보관, 자료검색, 및 수정이 가능하고 향후 GIS에도 적용이 가능한 최적의 전산 프로그램을 협의 하에 선정하여 작업하고, 작업된 자료의 검색 및 수정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제공토록 하여야 한다.
◦ 관로 내부의 퇴적물 및 기타 장애물로 인하여 촬영이 불가능할 시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후속 과업을 진행토록 하여야 한다.
◦ CCTV조사시 발견된 이상항목에 대하여는 반드시 측시를 하여 이상의 정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 조사 촬영된 COMPACT DISK(이하 “CD”)는 정해진 위치를 탐색하고자 할 때 즉시 탐색 및 필요한 사항은 수시로 출력이 가능하도록 수록하여야 한다.
◦ 맨홀번호, 맨홀깊이 및 관경, 진입거리는 촬영시 CD에 기록되어야 한다.
◦ 촬영거리는 맨홀 중앙에서 다음 맨홀 중앙까지를 기준으로 하여 맨홀 부분은 공제한다.
◦ CCTV조사 과업수행 세부계획서에는 주요항목(CCTV카메라 종류 및 화소수, 동영상의 기본SIZE, DATABASE프로그램 종류 등)에 대한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사항이 반영되어야 한다.
3) 조사결과 정리
◦ CCTV 조사 보고서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작성한다.
- 맨홀과 맨홀사이를 기준하여 보고서 작성
- 조사진행 방향을 표시한다. (↓, ↑)
- 토사퇴적의 경우에는 구간과 심도를 표시한다. 예) 토사퇴적(2M∼15M), 0.15M
- 주행불가시 주행불가 사유를 표시한다.
라. 성과품 제출
1) 관로 CCTV조사 보고서(Color) : 1부
2) 관로 CCTV조사 USB : 1장
3) 전산 USB: 1장
4) 사 진 첩 : 2부
2. 공기압시험
가. 일반사항
1) 적용법위
- 본 시방서는 하수관로(하수관, 맨홀, 연결관등)의 시공 후 일정한 구간의 공기압시험에 적용한다.
- 공기압시험은 공기가압을 통해 관로의 경간 및 이음부의 수밀성을 검사하기 위하여 수행하며, 맨홀 시험은 공기압 또는 수밀검사로 수행할 수 있다.
2) 제출문
- 시험계획서를 작성하여 건설사업관리단에게 제출한다.
- 시공도면 : 건설사업관리단이 요구하는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그림3-1] 공기압시험 모식도
[그림 3-2] 관로 이음부의 공기압시험 모식도
3) 관로시험은 동일한 압력 하에서도 물과 공기의 특성차이 때문에 공기압 시험결과와 수압시험 결과를 동일하게 볼 수 없으며, 공기압시험은 관로의
공극, 수분함량 및 관 두께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4) 공기압시험법에는 정압시험(constant pressure method)과 가변압시험(time pressure method)으로 구분되며 하수관로 수밀검사에는 가변압 시험을 적용
한다.
5) 공기압시험은 신설관로의 경우 시험방법이 관로의 검사압(P0), 관경별 측정시간(t)에 따라 저압형, 고압형 방법으로 나누어지며, 적용방법은 발주자와
협의하에 결정하고 수행한다. 최초의 초기가압은 각 검사압보다 10% 정도 더하여 가압하며, 초기가압과 검사압 범위 내에서 예비가압 시간동안 압력을
유지한다. (예, 저압형의 초기가압은 10×1.1=11kPa)
6) 예비가압 후에는 실 측정단계로서 각 시험방법과 관경별에 따른 측정시간(t)동안 연속 측정된 최종감압량(ΔPf)이 허용감압량(ΔP0)과 비교하여 합격
여부를 판단한다.
7) 측정된 최종감압량(ΔPf)이 허용감압량(ΔP0)보다 작을 경우에 합격한 것으로 판단한다.
8) 공기압시험이 적용되는 기준 및 검사압(P0), 허용감압량(ΔP0), 측정시간(t)은 <표 3-1>과 같다.
9) 대형 관로의 경우(1,000mm 이상)는 이음부를 위주로 시험하며 공기압 시험보고서는 <표 2.3>를 기준으로 작성한다.
10) 저압공기시험법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을 주의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 관로의 습윤상태, 관의 종류 및 관경 등을 고려하여 검사방법을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지수플러그는 기밀을 유지하여 시공이 되어야 하며, 시험구간에서는 공기압이 대기압으로 떨어질 때까지 제거해서는 안된다.
- 안전을 위해서 시험기간 동안은 시험구간 인근에 사람의 접근을 금지하여야 하며, 시험기구에는 감압장치 등 안전장치가 시설되어 있어야 한다.
- 공기압 측정기의 정도는 허용 감압량의 10% 이내의 정도를 갖추어야 한다.
11) 공기압시험 절차
- 1개 시험구간은 맨홀과 맨홀 사이 또는 중간에 맨홀을 포함하여 검사하거나 맨홀 단독으로 검사하며 검사 전에 관로 내부를 청소하고 시험을 한다.
[그림 3-3] 공기압시험 절차모식도(관로) | [그림 3-4] 공기압시험 절차모식도(맨홀) |
<표 3-1> 맨홀 규격별 시험 적용기준
주) 1.유럽 규격기준(DIN EN 1610)자료 참조
맨홀깊이(m) | 맨홀직경(㎜) | 예비가압 시간(분) | 검사압 (kPa) | 허용감압량 (kPa) |
900 | 1200 | 1500 | 1800 |
측정시간(t, 초) |
2.4 | 14 | 20 | 26 | 33 | 5 | 5 | 0.7~0.8 |
3.0 | 18 | 25 | 33 | 41 |
3.7 | 21 | 30 | 39 | 49 |
4.3 | 25 | 35 | 46 | 57 |
4.9 | 39 | 40 | 52 | 67 |
5.5 | 32 | 45 | 59 | 73 |
6.1 | 35 | 50 | 65 | 81 |
6.7 | 39 | 55 | 72 | 89 |
7.3 | 42 | 59 | 78 | 97 |
7.9 | 46 | 64 | 85 | 105 |
8.5 | 49 | 69 | 91 | 113 |
9.1 | 53 | 74 | 98 | 121 |
<표 3-2> 공기압시험(관로)의 적용기준 및 검사압(P0)⋅허용감압량(ΔP0)⋅측정시간(t)주) 1) 관로Ⅰ: 습윤콘크리트관 및 그 외의 재질관, 관로Ⅱ: 건조콘크리트관
2) 관로Ⅰ의 측정시간
3) 관로Ⅱ의 측정시간
4) 이음부는 관로 전단면 또는 원형단면 가압시험으로 구분
※계산식⑴:신설관로시험 시의 측정시간을 계산하며, 표에 제시된 관경이 없거나, ∅1,000 초과하는 이음부 관로전단면 시험시 본 계산식을 근거하여 측정시간을 계산
- 측정시간(t)(5분 미만은 0.5 단위로, 5분 초과시는 1분 단위로 반올림한다)
t=rm {1}over{K_p }×Lnrm {P_0 }_` over{(P_0 - Δ`P_0 )}^`
- Kp(최대 0.058보다 클 수 없으며, 큰 경우에는 0.058을 적용)
관로Ⅰ=rm {12}over{d}이며, 관로Ⅱ=rm {16}over{d}
- (계산예시) 연성관 350 ㎜이고 고압형 공기압 시험법으로 시험시 측정시간 t ?
Kp =rm {12}over{350} = 0.034 < 0.058
t=rm {1}over{K_p }×Lnrm {P_0 }_` over{(P_0 - Δ`P_0 )}^` = rm {1}over{0.034 }×Lnrm {20 }_` over{(20 - 1.5)}^` = 2.29 → 2.5분
구분 | 대상 | 검사 방법 | 예비 가압 시간(분) | 검사압 P0(kPa) | 관경별(d, mm) 측정시간(t, 분) | 허용 감압량 ΔP0(kPa) |
∅100 | ∅200 | ∅300 | ∅400 | ∅600 | ∅800 | ∅1,000 |
전체 관로 | 관로 (Ⅰ,Ⅱ) 1) | 저압형 | 5 | 10 | 3. 2) ⑶. 3) | 3 ⑶ | 4 ⑶ | 5 ⑷ | 8 ⑹ | 11 ⑻ | 14 ⑽ | 1.5 |
고압형 | 20 | 1.5 (1.5) | 1.5 (1.5) | 2 (1.5) | 2.5 ⑵ | 4 ⑶ | 5 ⑷ | 7 ⑸ | 1.5 |
이음부 4) | [그림 2-10-6] (a)경우 | 0.25 | ∅1,000 초과 관경에 대해서는 이음부 시험으로 수행하되 초과 관경에 대한 측정시간은 계산식 ⑴에 근거하여 계산하고, 검사압은 신설관로 저압형. 고압형 시험방법에 준함. |
[그림 2-10-6] (b)경우 | 검사방법 중 저압형, 고압형 중에서 선택하여 수행하되 측정시간 t는 -저압형 방법:92× rm {V}over{A} , -고압형 방법:64× rm {V}over{A} (V:시험공간체적, A:시험공간에서의 관로면적) |
<표 –3-> 공기압시험 보고서(예시)
※ 1. 시험에 불합격할 경우 재시험하고 비고란에 “재시험”이라고 표기한다.
2. 특기사항에는 시험구간 및 시험실시시 특이사항을 기술하되 불합격된 경우 불합격 추정사유 등을 기술한다.
사업(공사)명 : OO하수처리구역( OO분구) 관로정비공사 1) 시험일시:0000년 00월 00일 (O요일) 2) 시험구간:시점 No4+120, EL. 24.55m 종점 No4+170, EL. 24.35m 거리 50m 3) 관종(습윤, 건조상태 포함):PE이중벽관 4) 관경:Φ200 5) 시험구분:경간(●), 이음부( ) 6) 연결형태, 개소:본관연결 2개소(Φ300), 지수플러그로 2개소 지수완료 7) 이음부 형태 및 개소:소켓고무링/15개소 8) 시험조건 -검사방법:고압형 -초기가압/예비가압시간:22kPa/5분 -검사압(P0, kPa):20 9) 시험결과: 시험(측정)시간 | 측정 감압량 (ΔPf, kPa) | 허용 감압량 (ΔP0, kPa) | 판정 | 비고 |
2.5분 | 0.7 | 1.5 | 합격 | |
10) 압력측정 그래프(작성 예)
※ 공기압시험과정의 압력변화를 0.5분미만 간격으로 측정하여 작성
시험자 (인) | 확인자 (인) |
3. 육안조사
<밀폐공간 작업 시 안전관리 주요내용>
가. 밀폐공간(맨홀 등)에 직접 출입하여 수행하는 모든 작업 시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안전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1) 현장 사전준비
- 맨홀 등 밀폐공간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와 대피 및 구조에 필요한 장비**의 사전 확인(정상 가동상태 확인 병행), 작업근로자 등(감시자 포함)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안전장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기, 환기장치 및 이동식 덕트,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전원(소형발전기, 배터리 등)
** 대피 및 구조에 필요한 장비: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사다리 및 섬유로프, 그네식 안전대, 도르래가 부착된 삼각대 등
- 관계 근로자 외 출입을 금지하고, 질식 위험이 있음을 알리는 표지(가로 21cm, 세로 29.7cm 이상)를 출입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2)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 계약상대자는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기를 측정자(측정 및 평가에 관한 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는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작업 전 반드시 내부 산소 및 유해가스(황화수소,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등) 농도를 측정해야 한다.
- 측정결과 및 적정공기 유지 여부는 작업일지에 기록(영상기록도 가능)하여 보존해야 하며, 발주자 또는 발주자가 지정한 사람의 요구 시 즉시 제출해야 한다.
* (참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8조제3호에 따라 “적정공기”란 산소농도의 범위가 18퍼센트 이상 23.5퍼센트 미만,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1.5퍼센트 미만, 일산화탄소의 농도가 30피피엠 미만, 황화수소의 농도가 10피피엠 미만인 수준의 공기를 말한다.
3) 작업의 개시
- 환기장치(이동식 덕트를 포함),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현장에 비치하고, 사용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 측정결과 “적정공기”가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 후 작업을 개시하여야 한다.
- “적정공기”가 유지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발주자 또는 발주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충분한 환기 후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착용하고 안전하게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4) 작업 전‧작업 중 강제환기 조치
- 작업 시작 전과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반드시 환기팬 등 기계식 환기장치를 이용하여 강제 환기를 실시해야 한다(급기 덕트 끝단을 작업자 가까이 설치하여 가동).
5) 감시인 배치 및 비상대응 체계
- 밀폐공간 내부 작업 시, 외부에는 반드시 감시인을 배치하여 내부 작업자와 상시 소통해야 한다.
- 내부 작업자에게 이상 상황 발생 시, 감시인 및 외부 작업자는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등 안전장비 없이 임의로 구조 활동을 해서는 안 되며, 즉시 관할 소방관서(119)에 신고하고 발주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
6) 밀폐공간 작업 사전 허가
- 모든 밀폐공간 작업은 당일 작업 시작 전, 발주처가 지정한 사람(감독관, 감리인 등)의 작업 허가를 취득한 후에만 시작할 수 있다.
- 작업 시작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환기장치 가동상태, 감시인 배치 등 작업 조건이 적정한 경우 작업 허가를 요청할 수 있다.
7) 안전보건교육 실시
- 발주자는 작업 투입 전, 작업자의 밀폐공간 위험성 및 안전수칙 숙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추가 교육을 요구할 수 있다.
나.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에 따른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ㆍ시행 시 전항( ‘가’항)의 내용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안전한 상태에서 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
Ⅱ. 공통사항
가. 기타사항
1) 안전관리 체제 완비
◦ 현장조사시 차량 및 시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차량 및 시민통행 불편해소에 만전을 기한다.
◦ 조사지점(맨홀 및 토구)주변에는 반드시 안전시설(라바콘, 야광도색 안전표시관, 휀스, 야간에는 정광등 등)을 안전시설 기준에 맞게 설치한다.
◦ 필요시 관할경찰서에 연락하여 협조를 얻어 안전사고 예방에 유의한다.
2) 긴급사항보고
◦ 관로의 기능 수행에 있어 심각한 정도의 이상을 확인한 경우는 즉시 감리원 및 공사감독자에 통보하여 보수 조치될 수 있도록 한다.
나. 용역 준공(검수)
1) 용역업체는 전체 대상 관로에 대한 조사(시험) 완료 후 공사 감독자의 사전검사를 득한 후 용역완료(준공)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용역완료(준공) 검사원의 검사결과 검사기준에 미달하였을 경우에는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 용역업체 부담으로 재조사(재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다. 설계변경
감독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물량을 변경할 수 있으며 기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설계변경 할 수 있다.
1) 타당한 사유로 인하여 관로조사 물량조정이 있을 경우
2) 기타 관련법규에 의하여 정당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되어 물량조정이 필요하였을 경우
3. 설 계 예 산 서
4. 견 적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