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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남광주/순천시
순천시총무과2026-10-23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게시기관순천시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총무과
공고번호순천시 공고 제2026-2581호
등록일2026-10-23
기관 홈페이지www.suncheon.go.kr
수집일시2026. 10. 23. 오후 5:48:5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8조 및「순천시 법무행정 사무 처리 규칙」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하오니 2. 홍보실 및 디지털정책과에서는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6.11.2.(월)까지 총무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6 10. 23.(금) ~ 2026. 11. 2.(월) / 10일간 나.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다. 제출내용 : 조례안에 대한 찬반의견 등 붙임 1. (입법예고)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입법예고)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순천시 공고 제2026-2581호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8조 및 「순천시 법무행정 사무 처리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31c2aea.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5pixel, 세로 111pixel2026년 10월 23일 순 천 시 장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개)정취지 ❍ 민선9기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의 효율적 배분을 추진하고, 행정안전부로부터 수시 배정받은 인력을 정원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총 정원) 1,677명 → 1,679명 / * 2명 증 (단위 : 명) 구 분 | 현행 | 개정 | 증감 내역 | 비 고 | 계 | 증원 | 감원 | 총 계 | 8 =SUM(BELOW)??%g,;;1,677 =SUM(BELOW) %g, 1,677 1,677 | 8 =SUM(BELOW)??%g,;;1,679 =SUM(BELOW) %g, 1,679 1,679 | 8 =SUM(BELOW)??%g,;;2 =SUM(BELOW) %g, 2 2 | 8 =SUM(BELOW)??%g,;;2 =SUM(BELOW) %g, 2 2 | 8 =SUM(BELOW)??%g,;;0 =SUM(BELOW) %g, 0 0 | | 정무직 | 1 | 1 | - | - | - | | 일반직 | 1,636 | 1,638 | 2 | 2 | - | 5급 1 6급 이하 1 | 별정직 | 4 | 4 | - | - | - | | 연구직 | 7 | 7 | - | - | - | | 지도직 | 29 | 29 | - | - | - | | 3. 입법예고 기간 : 2026. 10. 23. ~ 2026. 11. 2.(10일간) 4. 의견제출 ❍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6년 11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순천시장(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ㆍ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 제출할 곳 : 순천시 장명로 30(장천동), 순천시청 총무과 ∙ (전화) 061-749-5635, (팩스) 061-749-4614, (전자메일) [email protected] ❍ 의견제출 방법 : 서면전화팩스 등 붙임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 붙임 】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677명”을 “1,679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41명”을 “43명”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순천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표 (단위 : 명) 기관별 직급별 | 총계 | 본청 | 의회 | 직속기관 | 사업소 | 읍ㆍ면ㆍ동 | 총 계 | 1,679 | 1,679 | 정무직 계 | 1 | 1 | 시 장 | 1 | 1 | | | | | 일반직 계 | 1,638 | 1,638 | 3급 | 1 | 1 | | | | | 4급 | 14 | 10 | 1 | 1 | 2 | | 5급 | 91 | 50 | 3 | 5 | 9 | 24 | 6급 이하 계 | 1,532 | 1,532 | 별정직 계 | 4 | 4 | 5급 상당 | 1 | 1 | | | | | 6급 상당 | 2 | 1 | 1 | | | | 7급 상당 이하 계 | 1 | 1 | | | | | 연구직 계 | 7 | 7 | 연구사 | 7 | 7 | 지도직 계 | 29 | 29 | 지도관 | 3 | | | 3 | | | 지도사 | 26 | 26 |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별표 3] 순천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표 (단위 : 명) 기관별 직급별 | 총계 | 본청 | 의회 | 직속 기관 | 사업소 | 읍․면․동 | 총 계 | 1,677 | 1,677 | 정무직 계 | 1 | 1 | 시 장 | 1 | 1 | | | | | 일반직 계 | 1,636 | 1,636 | 3급 | 1 | 1 | | | | | 4급 | 14 | 10 | 1 | 1 | 2 | | 5급 | 90 | 49 | 3 | 5 | 9 | 24 | 6급 이하 계 | 1,531 | 1,531 | 별정직 계 | 4 | 4 | 5급 상당 | 1 | 1 | | | | | 6급 상당 | 2 | 1 | 1 | | | | 7급 상당 이하 계 | 1 | | | | | | 연구직 계 | 7 | 7 | 연구사 | 7 | 7 | 지도직 계 | 29 | 29 | 지도관 | 3 | | | 3 | | | 지도사 | 26 | 26 | [별표 3] 순천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표 (단위 : 명) 기관별 직급별 | 총계 | 본청 | 의회 | 직속 기관 | 사업소 | 읍․면․동 | 총 계 | 1,679 (+2) | 1,679 (+2) | 정무직 계 | 1 | 1 | 시 장 | 1 | 1 | | | | | 일반직 계 | 1,638 (+2) | 1,638 (+2) | 3급 | 1 | 1 | | | | | 4급 | 14 | 10 | 1 | 1 | 2 | | 5급 | 91 (+1) | 50 (+1) | 3 | 5 | 9 | 24 | 6급 이하 계 | 1,532 (+1) | 1,532 (+1) | 별정직 계 | 4 | 4 | 5급 상당 | 1 | 1 | | | | | 6급 상당 | 2 | 1 | 1 | | | | 7급 상당 이하 계 | 1 | | | | | | 연구직 계 | 7 | 7 | 연구사 | 7 | 7 | 지도직 계 | 29 | 29 | 지도관 | 3 | | | 3 | | | 지도사 | 26 | 26 |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1. 기구 및 정원의 변동 내역 ❍ 정원 증감내역 (단위 : 명) 합 계 | 일반직 | 비고 | 4급 | 5급 | 6급 이하 | 2 | - | 1 | 1 | | 2. 비용 소요내역 ❍ 소요비용 증감내역 (단위 : 원) 구분 | 1인당 소요비용 | 증감인원 | 총 액 | 비고 | 합계 | | 2명 | 173,972,540 | | 일반직 | 5급 | 108,781,910 | | 1명 | 108,781,910 | 28호봉 | 6급 | 92,234,860 | 평균 65,190,360 | 1명 | 65,190,630 | 26호봉 | 7급 | 74,039,030 | 17호봉 | 8급 | 50,492,950 | 7호봉 | 8급 | 43,994,590 | 4호봉 | ❍ 직급별 단가내역 (단위 : 원) 구분 | 일반직 | 비고 | 5급 (28호봉) | 6급 (26호봉) | 7급 (17호봉) | 8급 (7호봉) | 9급 (4호봉) | 총계(①+②+③) | 108,781,910 | 92,234,860 | 74,039,036 | 50,492,952 | 43,994,586 | | ①인건비(A+B) | 86,693,510 | 74,575,790 | 59,621,966 | 40,462,742 | 34,787,016 | | • 기본급(A) | 82,294,920 | 56,809,200 | 45,097,200 | 30,235,200 | 26,328,000 | | • 수당(B) | 4,398,590 | 17,766,590 | 14,524,766 | 10,227,542 | 8,459,016 | | -정액급식비 | 1,920,000 | 1,920,000 | 1,920,000 | 1,920,000 | 1,920,000 | | -명절휴가비 | - | 5,680,920 | 4,509,720 | 3,023,520 | 2,632,800 | | -연가보상비 | 2,478,590 | 1,628,530 | 1,292,786 | 866,742 | 754,736 | | -정근수당 | - | 4,734,100 | 3,758,100 | 1,763,720 | 877,600 | | -정근수당가산금 | - | 1,560,000 | 960,000 | 600,000 | 360,000 | | -시간외수당(정액분) | - | 1,643,040 | 1,484,160 | 1,453,560 | 1,313,880 | | -기타수당(대민활동비) | - | 600,000 | 600,000 | 600,000 | 600,000 | | ②직급보조비 | 4,200,000 | 2,220,000 | 2,160,000 | 2,100,000 | 2,100,000 | | ③이전경비 | 17,888,400 | 15,439,070 | 12,257,070 | 7,930,210 | 7,107,570 | | -성과상여금 | 6,156,000 | 4,274,990 | 3,634,710 | 3,019,210 | 2,567,250 | | -연금부담금 | 8,119,920 | 7,406,040 | 5,876,520 | 3,345,120 | 3,136,440 | | -국민건강보험금 | 3,198,360 | 3,321,600 | 2,427,000 | 1,384,080 | 1,240,920 | | -장기요양보험금 | 414,120 | 436,440 | 318,840 | 181,800 | 162,960 | | 3. 협의사항 : 해당없음 4. 부대의견 : 해당없음 5. 작 성 자 : 행정지원국 총무과장이형금(☎ 749-5457) 총무과 인사팀장임희찬(☎ 749-5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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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공고 제2026-2581호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8조 및 「순천시 법무행정 사무 처리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3일 순 천 시 장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개)정취지 ❍ 민선9기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의 효율적 배분을 추진하고, 행정 안전부로부터 수시 배정받은 인력을 정원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총 정원) 1,677명 → 1,679명 / * 2명 증 (단위 : 명) 증감 내역 구분 현행 개정 비 고 계 증원 감원 총계 1,677 1,679 2 2 0 정무직 1 1 - - - 5급 1 일반직 1,636 1,638 2 2 - 6급 이하 1 별정직 4 4 - - - 연구직 7 7 - - - 지도직 29 29 - - - 3. 입법예고 기간 : 2026. 10. 23. ~ 2026. 11. 2.(10일간) 4. 의견제출 ❍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6년 11월 2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순천시장(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ㆍ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 제출할 곳 : 순천시 장명로 30(장천동), 순천시청 총무과 ∙ (전화) 061-749-5635, (팩스) 061-749-4614, (전자메일) [email protected] ❍ 의견제출 방법 : 서면ž전화ž팩스 등 붙임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 붙임 】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677명”을 “1,679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41명”을 “43명”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순천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표 ( 단위 : 명) 기관별 총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 직급별 총 계 1,679 1,679 정무직 계 1 1 시장 1 1 일반직 계 1,638 1,638 3급 1 1 4급 14 10 1 1 2 5급 91 50 3 5 9 24 6급 이하 계 1,532 1,532 별정직 계 4 4 5급 상당 1 1 6급 상당 2 1 1 7급 상당 1 1 이하 계 연구직 계 7 7 연구사 7 7 지도직 계 29 29 지도관 3 3 지도사 26 26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순천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표 순천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표 [별표 3] [별표 3] (단위 : 명) (단위 : 명) 기관별 직속 기관별 직속 총계 본청 의회 사업소 읍․면․동 총계 본청 의회 사업소 읍․면․동 직급별 기관 직급별 기관 1,679 1,679 총 계 1,677 1,677 총 계 (+2) (+2) 정무직 계 1 1 정무직 계 1 1 시장 1 1 시장 1 1 1,638 1,638 일반직 계 1,636 1,636 일반직 계 (+2) (+2) 3급 1 1 3급 1 1 4급 14 10 1 1 2 4급 14 10 1 1 2 91 50 5급 90 49 3 5 9 24 5급 3 5 9 24 (+1) (+1) 1,532 1,532 6급 이하 계 1,531 1,531 6급 이하 계 (+1) (+1) 별정직 계 4 4 별정직 계 4 4 5급 상당 1 1 5급 상당 1 1 6급 상당 2 1 1 6급 상당 2 1 1 7급 상당 7급 상당 1 1 이하 계 이하 계 연구직 계 7 7 연구직 계 7 7 연구사 7 7 연구사 7 7 지도직 계 29 29 지도직 계 29 29 지도관 3 3 지도관 3 3 지도사 26 26 지도사 26 26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기구 및 정원의 변동 내역 ❍ 정원 증감내역 (단위 : 명) 일반직 합계 비고 4급 5급 6급 이하 2 - 1 1 2. 비용 소요내역 ❍ 소요비용 증감내역 (단위 : 원) 구분 1인당 소요비용 증감인원 총 액 비고 합계 2명 173,972,540 5급 108,781,910 1명 108,781,910 28호봉 6급 92,234,860 26호봉 일반직 7급 74,039,030 평균 17호봉 1명 65,190,630 8급 50,492,950 65,190,360 7호봉 8급 43,994,590 4호봉 ❍ 직급별 단가내역 (단위 : 원) 일반직 구분 비고 5급(28호봉) 6급(26호봉) 7급(17호봉) 8급(7호봉) 9급(4호봉) 총계(①+②+③) 108,781,910 92,234,860 74,039,036 50,492,952 43,994,586 ①인건비(A+B) 86,693,510 74,575,790 59,621,966 40,462,742 34,787,016 • 기본급(A) 82,294,920 56,809,200 45,097,200 30,235,200 26,328,000 • 수당(B) 4,398,590 17,766,590 14,524,766 10,227,542 8,459,016 -정액급식비 1,920,000 1,920,000 1,920,000 1,920,000 1,920,000 -명절휴가비 - 5,680,920 4,509,720 3,023,520 2,632,800 -연가보상비 2,478,590 1,628,530 1,292,786 866,742 754,736 -정근수당 - 4,734,100 3,758,100 1,763,720 877,600 -정근수당가산금 - 1,560,000 960,000 600,000 360,000 -시간외수당(정액분) - 1,643,040 1,484,160 1,453,560 1,313,880 -기타수당(대민활동비) - 600,000 600,000 600,000 600,000 ②직급보조비 4,200,000 2,220,000 2,160,000 2,100,000 2,100,000 ③이전경비 17,888,400 15,439,070 12,257,070 7,930,210 7,107,570 -성과상여금 6,156,000 4,274,990 3,634,710 3,019,210 2,567,250 -연금부담금 8,119,920 7,406,040 5,876,520 3,345,120 3,136,440 -국민건강보험금 3,198,360 3,321,600 2,427,000 1,384,080 1,240,920 -장기요양보험금 414,120 436,440 318,840 181,800 162,960 3. 협의사항 : 해당없음 4. 부대의견 : 해당없음 5. 작 성 자 : 행정지원국 총무과장 이형금(☎ 749-5457) 총무과 인사팀장 임희찬(☎ 749-5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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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자치법규 내용 | 찬성여부 | 의 견 | 비 고 | 찬 성 | 반 대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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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찬성여부 자치법규 내용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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