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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남광주/순천시
순천시청소자원과2026-10-23

폐기물 불법투기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순천시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청소자원과
공고번호순천시 공고 제2026-2584호
등록일2026-10-23
기관 홈페이지www.suncheon.go.kr
수집일시2026. 10. 23. 오후 6:54:4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폐기물관리법」 제8조를 위반한 자에게 같은 법 제68조제3항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 송달하였으나, 2. 폐문부재 등 사유로 인해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6. 10. 23.~11. 9.(17일간) 나. 공고제목: 폐기물 불법투기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다. 대 상 자: 붙임 자료 참조 라. 공고장소: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 공고(2584호).hwpx

한글 첨부 본문
순천시 공고 제2026-2584호 공 시 송 달 공 고 1. 제 목 : 폐기물 불법투기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 고 기 간 : 2026. 10. 23. ~ 2026. 11. 9.(17일간) 3. 공고 대상자 : 내역별첨 4. 공시송달내용 - 「폐기물관리법」제8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8조제3항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시송달 대상자는 과태료 처분 전 의견진술 기회 부여를 하니 2026. 11. 9.(월)까지 순천시청 청소자원과(☎ 061-749-6429)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시송달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라 의견제출기한(공시송달 기간 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할 시에는 과태료 금액의 20%를 감경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한부모가족 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미성년자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납과태료가 없을 경우에 한하여 과태료 금액의 50%를 추가로 감면하여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료되어 의견제출 및 이의제기를 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순천시 청소자원과(061-749-64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23일 순 천 시 장 ❐ 공고 대상자 성 명 | 주 소 | 위 반 내 용 | 과태료(원) | 반송사유 | 과 태 료 고 지 | 정◯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장선배기길25, 703호(조례동, 금강오피스텔) | 쓰레기 무단투기 | 40,000 | 폐문부재 | 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서면 선평동선길 12, 101동 1103호(포레나 순천) | 담배꽁초 무단투기 | 40,000 | 〃 | 박◯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중앙로 530, 104동 1004호(가곡동, 대광로제비앙 리버팰리스) | 담배꽁초 무단투기 | 40,000 | 〃 | 배◯옥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왕궁길 55, 102동 9층 903호(조례동, 왕지아파트) | 담배꽁초 무단투기 | 40,000 | 〃 | 김◯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순천시왕궁길65,102동408호(조례동,현대아파트) | 쓰레기 무단투기 | 40,000 | 〃 | 김◯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이수로 85, 105호(조곡동) | 비닐봉지 등을 이용한 무단투기 | 160,000 | 〃 | 김◯정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자경1길 62, 2층(조곡동) | 비닐봉지 등을 이용한 무단투기 | 160,000 | 〃 | 서◯심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율전1길 39, 1층(조곡동) | 비닐봉지 등을 이용한 무단투기 | 160,000 | 〃 | 한◯평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다압면 직금길 37-1 | 차량 등 운반장비를 이용한 무단투기 | 400,000 | 〃 | 현◯캐피탈 주식회사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4(남대문로5가) | 담배꽁초 무단투기 | 40,000 | 〃 | 정◯운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원가곡2길 17, 102동 802호(가곡동, 영무예다음) | 쓰레기 무단투기 | 40,000 | 〃 | 한◯플러스 순천센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연향번영5길 10, 1층(연향동) | 담배꽁초 무단투기 | 40,000 | 〃 |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 공고(2584호).pdf

PDF 첨부 본문
순천시 공고 제2026-2584호 공 시 송 달 공 고 1. 제 목 : 폐기물 불법투기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 고 기 간 : 2026. 10. 23. ~ 2026. 11. 9.(17일간) 3. 공고 대상자 : 내역별첨 4. 공시송달내용 - 「폐기물관리법」제8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8조제3항 및 「질서 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시송달 대상자는 과태료 처분 전 의견진술 기회 부여를 하니 2026. 11. 9.(월)까지 순천시청 청소자원과(☎ 061-749-6429)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시송달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라 의견제출기한(공시송달 기간 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할 시에는 과태료 금액의 20%를 감경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한부모가족 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미성년자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납과태료가 없을 경우에 한하여 과태료 금액의 50%를 추가로 감면하여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료되어 의견제출 및 이의제기를 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순천시 청소자원과(061-749-64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23일 순 천 시 장 ❐ 공고 대상자 성 명 주 소 위반내용 과태료(원) 반송사유 과 태 료 고 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장선배기길25, 정◯래 703호(조례동, 금강오피스텔) 쓰레기 무단투기 40,000 폐문부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서면 손◯ 선평동선길 12, 101동 1103호(포레나 담배꽁초 무단투기 40,000 〃 순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중앙로 530, 박◯국 104동 1004호(가곡동, 대광로제비앙 담배꽁초 무단투기 40,000 〃 리버팰리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왕궁길 55, 배◯옥 102동 9층 903호(조례동, 왕지아파트) 담배꽁초 무단투기 40,000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순천시왕궁길65,102동4 김◯연 08호(조례동,현대아파트) 쓰레기 무단투기 40,000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이수로 85, 비닐봉지 등을 김◯원 105호(조곡동) 160,000 〃 이용한 무단투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자경1길 62, 비닐봉지 등을 김◯정 2층(조곡동) 160,000 〃 이용한 무단투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율전1길 39, 비닐봉지 등을 서◯심 1층(조곡동) 160,000 〃 이용한 무단투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다압면 직금길 차량 등 운반장비를 한◯평 37-1 400,000 〃 이용한 무단투기 현◯캐피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탈 14(남대문로5가) 담배꽁초 무단투기 40,000 〃 주식회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원가곡2길 17, 정◯운 102동 802호(가곡동, 영무예다음) 쓰레기 무단투기 40,000 〃 한◯플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연향번영5길 스 10, 1층(연향동) 담배꽁초 무단투기 40,000 〃 순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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