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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기/오산시
오산시도로과2026-10-23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전문건설업체 영업정지 처분 공고

게시기관오산시
지역경기
담당부서도로과
공고번호오산시 공고 제2026-1819호
등록일2026-10-23
기관 홈페이지www.osan.go.kr
수집일시2026. 10. 23. 오후 5:49:0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기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전문건설업체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사실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처분대상: (주)하나토건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처분내용: 영업정지 5개월 (2026. 10. 26. ~ 2027. 3. 25.) 처분사유: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자본금) ※ 상세내용은 첨부된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영업정지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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