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은 택시의 대차 비용을 일부 지원하여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경영 악화가 가중되고 있는 택시 사업자의 재정적 부담 완화 및 운수종사자 근무 환경 개선 도모하고자 2026년도 노후택시 대폐차 비용 지원 대상자를 붙임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년 노후택시 대폐차 비용 지원신청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오산시 공고 제 2026-1818호
2026년도 노후택시 대폐차 비용 지원신청 공고
2026년도 노후택시 대폐차 비용 지원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 10. 23.
오 산 시 장
1. 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 차령이 경과한 노후택시 대폐차 비용을 지원하여 시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택시 업계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나. 사 업 명 : 2026년 노후택시 대폐차 비용 지원
다. 사업내용 : 예산 범위 내에서 낡은 택시 대폐차 비용 일부 지원
라. 지원 근거 : 「택시발전법」 제7조(재정지원) 제1항 제5호
- 「택시발전법 시행규칙」 제7조(재정지원 대상사업의 범위) 제1항 제4호
∙ 택시의 고급화 및 낡은 택시의 교체 사업
마. 사 업 량 : 총 30대 지원(법인 20대, 개인 10대), 대당 1백만원 지원
바. 지원대상 : 2026년도 대폐차 차량 중 차령이 오래된 순으로 예산 범위 내 지원(2026년 내 소급 적용)
사. 지원 절차
신청 안내 (오산시) | ➜ | 보조금 신청 (택시운송사업자) | ➜ | 대상자 결정 (오산시) | ➜ | 보조금 지원 (오산시) |
신청 공고 (10월 중) | 신청서 및 증빙 서류 제출 (11월 초) | 신청자 중 대폐차 시점 기준, 차령이 가장 오래된 순으로 대상자 결정(11월 중) | 보조금 지급 (11월 말) |
2. 지원 신청서 접수
가. 접수 기간 및 방법
접 수 기 간 | 접 수 방 법 |
2026.10.26. ~ 2026.11.13. 09:00~18:00 | 방문 접수(18시까지 교통정책과 사무실) (※개인택시는 조합에서 취합 후 일괄 접수) |
나. 접수장소 : 오산시청 교통정책과
3.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
가. 지원 신청자 중 법인ㆍ개인택시 배분대수 범위 내에서 차령이 오래된 순으로 나열하여 결정 ※ `26년 내 대차 차량 등록(예정) 차량 중 기존차량의 등록일 기준으로 차령이 오래된 순
나. 25년 택시 정책 유공 도지사 표창 개인택시사업자 우선 선정
※ 정해진 법인, 개인택시 대수대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되, 법인택시 신청 대수가 미달 시 개인택시에 지원
4. 지원 제외 대상자
가. (행정처분 대상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상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25.1.1.~12.31. 기간 내 행정 처분을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나. (교통사고 유발자) ’25. 1. 1.~`25. 12. 31. 기간 내 교통사고 유발 개인택시운송사업자
※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 상 조회되는 교통사고 이력을 기준으로 판단 [참고 참조]
5. 대상자 확정 발표
가. 일 시 : 2026. 11월 중
나. 방 법 : 시청 홈페이지 공고
6. 지원금 지급 방법 : 신청인(택시운송사업자) 계좌 입금
별지1 | | 노후택시 대폐차 비용 지원금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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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송사업자 → 시․군 |
확인번호 | 노후택시 대·폐차 보조금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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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 | 성 명(회사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화번호 | | 소 속 | 개인 / 일반 |
기존차량 | 자동차번호 | | 차대번호 | |
등록일자 | 년 월 일 | 말소일자 (대차/폐차/수출) | 년 월 일 |
신규차량 | 자동차번호 | | | |
등록일자 | 년 월 일 |
신청금액 | 100만원 |
본인은 위 내용 및 첨부하는 서류가 허위일 경우, 「노후택시 대·폐차 보조금 」 지급 취소 및 반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만약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는 등 부정수급 행위가 확인된 경우 「공공 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 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 에 의거 지원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부정이익 가액의 최대 5배)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음을 확인하며, 위와 같이 노후택시 대·폐차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오산시장 귀하 |
신청인 제출서류 | 수 수 료 |
1. 개인정보 수집 이용제공 동의서(별지2) 2.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사본 또는 운송사업자 면허증 사본 3. 인감증명서(※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 대체 가능) 4 . 기존 차량등록증 사본 또는 기존차량 등록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자동차 말소등록증명서 등) 5. 신차 매매계약서 또는 신규등록차량 사진 6. 통장 사본 7. 계좌입금 청구서(별지3) 8. 청렴이행서약서(별지4) | 없 음 |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또는 절차 대행자가 위의 ‘담당 공무원 또는 절차 대행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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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2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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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송사업자 → 시․군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수집․이용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보조사업 수행기관
○ (수집·이용목적) 노후택시 대·폐차 보조금 지급 증빙, 절차 안내 및 사후관리 업무 등
○ (수집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차량등록번호 등 차량 등록에 관한 사항
○ (보유·이용기간) 지출 증빙 문서 보존 기한 완료 및 사후관리 종료 시까지 * 근거: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등
○ (동의 거부권리 안내)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정부 보조금 지급 및 사후 관리가 불가 할 수있습니다.
위 사항을 숙지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날인)
오산시장 귀중
별지3 |
계좌입금 청구서
○ 사 업 명 : 노후 택시 대폐차 비용 지원
○ 청 구 액 : 금 원( 원정)
○ 은 행 명 :
○ 계좌번호 :
○ 예 금 주 :
상기 금액을 ( 노후 택시 대폐차 비용 지원사업 ) 보조금으로 청구합니다.
※ 별첨 : 교부받을 보조금 전용 계좌통장 사본(통장잔고 확인 필요) 1부
년 월 일
신 청 자 : (회사명) 1
대 표 자 : (인)
오 산 시 장 귀하
별지4 |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사업명 : 노후 택시 대폐차 비용 지원사업 )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오산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 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오산시에서 요구하는 청렴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오산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보조금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 벌칙 규정 등(지방보조금법 제37조부터 제40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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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37조부터 제40조) 제37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3. 제28조의4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 제39조(벌칙) ①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7조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40조)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0 . . .
회사명(성명) : 대표자: (서명)
지방보조금 책임관리자 : 직책 성명 (서명)
지방보조금 실무책임자 : 직책 성명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