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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북/울진군
울진군총무과2026-10-23

「울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울진군
지역경북
담당부서총무과
공고번호울진군 공고 제2026-1700호
등록일2026-10-23
기관 홈페이지www.uljin.go.kr
수집일시2026. 10. 23. 오후 5:49:1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울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울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6. 10. 23. ~ 11. 12.(20일간) 나. 입법예고 방법: 군보, 홈페이지, 게시판 다. 입법예고 내용: 붙임참조 2. 정책홍보실장은 입법예고문을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장은 게시판에 게시한 후 그 결과를 (붙임)에 따라 2026. 11. 12.(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공고문(울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hwpx

한글 첨부 본문
울진군 공고 제2026-1700호 울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울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3일 울 진 군 수 1. 개정이유 ❍ 정책홍보, 통신, 농기계 임대 등 기능을 이관·재배치하여 유사·중복 기능을 줄이고 부서별 업무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함 ❍ 재무과의 세정·회계 기능을 분리하고 건축행정을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하여 세입·계약·재산관리와 건축행정의 전문성 및 업무 처리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 자살예방·통합돌봄 등 복지·보건 연계 수요와 원전지원, 동물방역, 식품한류산업 등 새롭게 증가한 행정수요에 대응할 전담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 기구 개편 : 3국 2실 17과·2직속 4과·4사업소·1의회·2읍8면 ⇨ 3국 1실 19과·2직속 4과·3사업소·1의회·2읍8면 ❍ 폐 지 : 정책홍보실, 농기계임대사업소 ❍ 신 설 : 회계과, 건축과 ❍ 명칭 변경 : 재무과 → 세정과 ❍ 별표 : 사업소의 위치(별표 2) 개정, 별표 1·3은 제목 변경 3. 입법예고기간 : 2026. 10. 23. ~ 11. 12. (20일간) 4. 의견제출 ❍ 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12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진군수(행정복지국 총무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법인명), 대표자성명)·주소·전화번호 ❍ 의견제출할 곳 - 주소 : 우) 36323 경북 울진군 울진읍 울진중앙로 121 울진군청 총무과 - 전화 : 054-789-6563, 팩스: 054-789-3238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홈페이지, 이메일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울진군청 행정복지국 총무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참고자료 ❍ 울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의견제출 <의견제출> 입법예고명 | 의견이 있는 해당 항목 | 찬․반 여부 | 찬․반여부에 따른 의견 | | 제○조 제○항 | 찬성 | | 제○조 제○항 | 반대 | | <의견제출자>  주 소 :  연락처 : (연락이 가능한 연락처 기재)  성 명 : ○○○ (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울진군 조례 제 호 울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울진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4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한다. 4. 홍보계획의 수립 및 실시, 보도지원ㆍ뉴미디어에 관한 사항 제5조제1항 중 “재무과”를 “세정과, 회계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6호 및 제5호로 하며, 같은 항 제5호(종전의 제6호) 중 “전산”을 “전산ㆍ통신”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정책에”를 “정책 및 자살예방 총괄기획ㆍ조정에”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고용안정”을 “고용안정 및 사회연대경제”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11호 중 “종합기획ㆍ조정”을 “종합기획ㆍ조정, 특이민원ㆍ갈등관리”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3호 및 제14호를 각각 제12호 및 제13호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종전의 제13호) 중 “수립 및 시행”을 “수립ㆍ시행 및 통합돌봄”으로 한다. 10. 회계ㆍ계약ㆍ결산, 공유재산 및 공용차량 관리에 관한 사항 제6조의 제목 “(관광경제국에에 두는 과)”를 “(관광경제국에 두는 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6호 중 “기업지원, 일자리지원,”을 “기업지원 및”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원자력정책”을 “원자력정책ㆍ원전지원”으로, “해양과학기술 및 해양신산업”을 “해양과학기술ㆍ해양신산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축산행정”을 “축산ㆍ동물방역 및 식품한류산업”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건설과”를 “건설과, 건축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4호) 중 “관리ㆍ지도”를 “관리ㆍ지도, 기후위기 대응”으로 한다. 9. 주택ㆍ건축행정 및 공공건축에 관한 사항 제13조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농기계 임대 및 영농지원에 관한 사항 제16조제2호바목 및 아목을 각각 마목 및 바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한다. 별표1의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명칭, 위치, 관할구역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3의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출장소의 명칭·위치·관할구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 명 칭 | 위 치 | 맑은물사업소 | 울진군 근남면 울진북로 49-51 | 왕피천공원사업소 | 울진군 근남면 왕피천공원길 1 | 수소국가산업추진단 | 울진군 죽변면 해양과학길 22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울진군 (이하 “군“이라 한다)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울진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4조(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ㆍ보좌기관의 설치) ① 군수 밑에 정책홍보실을 둔다. | 제4조(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ㆍ보좌기관의 설치) <삭 제> | ② (생 략) | ① (현행 제2항과 같음) | ③ 정책홍보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군수 역점 신규정책과제 관리 2. 주요업무 및 정책조정에 관한 사항 3. 홍보계획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한 사항 4. 민원업무 조정에 관한 사항 | <삭 제> | ④ 기획예산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 ②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신 설> | 4. 홍보계획의 수립 및 실시, 보도지원·뉴미디어에 관한 사항 | 5. 방송통신에 관한 사항 | <삭 제> | 제5조(행정복지국에 두는 과) ① 행정복지국에 총무과, 인구정책과, 재무과 , 민원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를 둔다. | 제5조(행정복지국에 두는 과) ① -------------------------- 세정과, 회계과 ------------------------. | ② 행정복지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 ② -------------------------------------.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5 . (생 략) | 6 . (현행 제5호와 같음) | 6 . 전산 ,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한 사항 <본호신설, 2025. 1. 3.> | 5 . 전산·통신 ----------------- | 7. 인구정책, 저출산 대응 정책에 관한 사항 | 7. ----------------- 정책 및 자살예방 총괄기획·조정에 ---------- | 8. 일자리 창출 종합기획ㆍ조정, 고용안정 에 관한 사항 <본호신설, 2025. 1. 3.> | 8. ---------------------- 고용안정 및 사회연대경제 --------------- | 9. (생 략) | 9. (현행과 같음) | 10. 공유재산관리, 회계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10. 회계·계약·결산, 공유재산 및 공용차량 관리에 관한 사항 | 11. 민원행정의 종합기획ㆍ조정 , 주민등록, 부동산관리, 지적, 공간정보 도로명주소 등에 관한 사항 | 11. --------- 종합기획ㆍ조정, 특이민원·갈등관리 ------------------------------------ | 12. 주택ㆍ건축행정의 종합기획 조정에 관한 사항 | <삭 제> | 13 . 지역사회복지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에 관한 사항 | 12 . ----------------------- 수립·시행 및 통합돌봄 --- | 14 . (생 략) | 13 . (현행 제14호와 같음) | 제6조 (관광경제국에에 두는 과) ① (생 략) | 제6조 (관광경제국에 두는 과) ① (현행과 같음) | ② 관광경제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 ② -------------------------------------. | 1. ∼ 5. (생 략) | 1. ∼ 5. (현행과 같음) | 6. 기업지원, 일자리지원, 투자유치 등에 관한 사항 | 6. 기업지원 및 --------------------------- | 7. (생 략) | 7. (현행과 같음) | 8. 원자력정책 및 에너지산업과 해양과학기술 및 해양신산업 에 관한 사항 <본호신설, 2025. 1. 3.> | 8. 원자력정책·원전지원 ----- 해양과학기술·해양신산업 -------------------------------- | 9. (생 략) | 9. (현행과 같음) | 10. 친환경농업 육성 및 축산행정 의 종합기획 추진에 관한 사항 | 10. --------------- 축산·동물방역 및 식품한류산업 ------ | 11.ㆍ12. (생 략) | 11.ㆍ12. (현행과 같음) | 제7조(안전건설국에 두는 과) ① 안전건설국에 안전재난과, 환경위생과, 산림과, 도시새마을과, 건설과 를 둔다. | 제7조(안전건설국에 두는 과) ① ------------------------------------------------ 건설과, 건축과 -----------------------. | ② 안전건설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 ②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3 . (생 략) | 2 . (현행 제3호와 같음) | 4 . 환경 관리ㆍ지도 및 환경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 | 3 . ------------------------ 관리ㆍ지도, 기후위기 대응 --- | <신 설> | 9. 주택·건축행정 및 공공건축에 관한 사항 | 5 . ∼ 9 . (생 략) | 4 . ∼ 8 . (현행 제5호부터 제9호까지와 같음) | 제13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 제13조(소관사무) ------------------------. | 1. ∼ 9. (생 략) | 1. ∼ 9. (현행과 같음) | <신 설> | 10. 농기계 임대 및 영농지원에 관한 사항 | 10 . (생 략) | 11 . (현행 제10호와 같음) | 제16조(소관사무) 사업소별 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16조(소관사무)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왕피천공원사업소 | 2. ------------- | 가. ∼ 라. (생 략) | 가. ∼ 라. (현행과 같음) | 바 . (생 략) | 마 . (현행 바목과 같음) | 사. 삭 제 | | 아 . (생 략) | 바 . (현행 아목과 같음) | 3. (생 략) | 3. (현행과 같음) | 4. 농기계임대사업소 가. 농기계임대에 관한 사항 나. 영농지원에 관한 사항 <본호신설, 2025. 1. 3.> | <삭 제> | | | [별표 1]<개정 2015.4.21.>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명칭, 위치, 관할구역(제4조) | [별표 1]<개정 2015.4.21.>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명칭, 위치, 관할구역 | [별표 2]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 명 칭 | 위 치 | 맑은물사업소 | 울진군 근남면 울진북로 49-51 | 왕피천공원사업소 | 울진군 근남면 왕피천공원길 1 | 수소국가산업추진단 | 울진군 울진읍 울진중앙로 121 | 농기계임대사업소 | 울진군 매화면 매화매실길 76 | [별표 2]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 명 칭 | 위 치 | 맑은물사업소 | 울진군 근남면 울진북로 49-51 | 왕피천공원사업소 | 울진군 근남면 왕피천공원길 1 | 수소국가산업추진단 | 울진군 죽변면 해양과학길 22 | [별표 3] 출장소의 명칭․위치․관할구역(제16조 관련) | [별표 3] 출장소의 명칭․위치․관할구역 |

입법예고 결과보고서(행정기구)(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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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공고) 결과 보고서 ○ 예고기간 : 2026. 10. 23. ~ 11. 12. ○ 예고사항 : 울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예고문 게첨장소 : 읍․면 게시판 ○ 예고방법 : 게시공고 ○ 예고결과 : “의견사항” 명시 등 게 첨 사 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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