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의2(건설업의 폐업 등)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 폐업신고에 의한 등록말소 사항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3(건설업등록말소의 공고)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건설업 폐업신고에 의한 등록말소 공고(원강건설).hwpx
한글 첨부 본문
해남군 공고 제2026 - 2345
건설업 폐업신고에 의한 등록말소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의2(건설업의 폐업 등)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 폐업신고에 의한 등록말소 사항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3(건설업등록말소의 공고)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3.
해 남 군 수
1. 전문건설업 등록말소 내역
업종 및 등록번호 | 영업 소재지 | 상 호 | 법인 등기 | 말소 등록 일자 | 비고 (사유)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무안제2017-05-**) | 해남군 해남읍 북부순환로 250-* | 원강건설(주) (최*선) | 200111 ******* | 2026. 10. 23. | 사업포기 |
2. 공고기간 : 2026. 10. 23.~ 2026. 11. 6.
3. 공고장소 : 군 홈페이지, 건설산업정보시스템
4. 공고내용 : 전문건설업 등록말소 공고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남군청 건설도시과(☎061-530-58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