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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남광주/해남군
해남군건축허가과2026-10-23

건축허가 신청 반려 통보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해남군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건축허가과
공고번호해남군 공고 제2026-2343호
등록일2026-10-23
게시기간2026-10-23 ~ 2026-11-09
기관 홈페이지www.haenam.go.kr
수집일시2026. 10. 23. 오후 5:49:0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에 따라 건축허가 신청서를 반려하고 그 처분 사실을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내용 : 건축허가 신청 반려 통보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6. 10. 23. ~ 2026. 11. 9. (17일간) 다. 공고장소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라. 처분대상 및 유의사항 : 붙임참조

공시송달 공고문.pdf

PDF 첨부 본문
해남군 공고 제2026-2343호 공 시 송 달 공 고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에 따라 건축허가 신청 반려 통보 사실을 건축주 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 등)되어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 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6. 8. 26. 해 남 군 수 아 래 m 공고내용: 건축허가 신청 반려 통보 공시송달 공고 m 공고기간: 2026. 10. 23. ~ 2026. 11. 9.(17일간) m 공고장소: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m 관련근거: 「건축법」제11조 및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27조, 동법 시행령 제 25조(민원문서의 반려 등),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m 처분대상 건 축 주 대지위치 처분원인 처분내용 반송사유 성명 송달주소 화산면 개발행위 김○근 황산면 고천○로 건축허가 가좌리 1088 보완사항 폐문부재 외 1인 7○○-2○ 신청 반려 외 3필지 미조치 m 안내사항 1. 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처분 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신청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 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거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을 알려드립니다.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남군청 건축허가과(☎061-530-54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 기간 내 별도의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 위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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