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에 따라 건축허가 신청서를 반려하고 그 처분 사실을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내용 : 건축허가 신청 반려 통보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6. 10. 23. ~ 2026. 11. 9. (17일간)
다. 공고장소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라. 처분대상 및 유의사항 : 붙임참조
공시송달 공고문.pdf
PDF 첨부 본문
해남군 공고 제2026-2343호
공 시 송 달 공 고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에 따라 건축허가 신청 반려 통보 사실을 건축주
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 등)되어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
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6. 8. 26.
해 남 군 수
아 래
m 공고내용: 건축허가 신청 반려 통보 공시송달 공고
m 공고기간: 2026. 10. 23. ~ 2026. 11. 9.(17일간)
m 공고장소: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m 관련근거: 「건축법」제11조 및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27조, 동법 시행령 제
25조(민원문서의 반려 등),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m 처분대상
건 축 주
대지위치 처분원인 처분내용 반송사유
성명 송달주소
화산면 개발행위
김○근 황산면 고천○로 건축허가
가좌리 1088 보완사항 폐문부재
외 1인 7○○-2○ 신청 반려
외 3필지 미조치
m 안내사항
1. 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처분
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신청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
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거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을 알려드립니다.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남군청 건축허가과(☎061-530-54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 기간 내 별도의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 위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