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동작구
지역서울
담당부서복지정책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26-1460호
등록일2026-08-31
수집일시2026. 8. 31. 오전 7:28:1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제6기 동작구 지역사회보장계획(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6. 8. 31. ~ 9. 20.(20일간)
나. 공고내용 : 제6기 동작구 지역사회보장계획(안)
다. 의견제출 : 2026년 9월 20일까지
라. 제출내용 : 계획(안)에 대한 의견, 인적사항 등 [별첨2] 참조
마. 제출방법 : 붙임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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