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동작구
지역서울
담당부서공원녹지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26-1467호
등록일2026-08-28
수집일시2026. 8. 28. 오후 6:14:0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서울특별시 동작구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지정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26-1467호
등록일
2026-08-28
공원녹지과 / 02-820-1392
2 소나무반출금지구역 지정관련 도면.pdf
1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 지정 공고문.hwpx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구 사당동 산24-17에서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이 발생함에 따라 반경 2km내의 지역을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 공고합니다.
붙임 1.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지정 공고문 1부.
2. 반출금지구역 도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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