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업지시서(장유지구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 GIS 구축용역).hwpx
한글 첨부 본문
장유지구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
GIS 구축 용역
설 계 예 산 서
2026. 09
| 김 해 시 |
장유지구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 |
설 계 예 산 서 | GISDB 구축용역 |
2026.09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김해시.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73pixel, 세로 142pixel |
김 해 시 |
과 장 | | 팀 장 | | 심 사 자 | | 설 계 자 | | 2026년 9월 일 설계 |
2026년도 장유지구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 GIS 구축 용역 ◎ 위 치 : 장유처리구역(대청, 공단, 율하처리분구), 화목처리구역(칠산, 회현처리분구) ◎ 용역개요 1) 지하시설물도 구축 : 12.319km 총 용 역 비 | : | 금이억이천구백이만원 (금229,020,000원) |
목 차
1.0 설계설명서
2.0 과업지시서
3.0 시 방 서
4.0 설계예산서
4.1 내 역 서
4.2 일위대가표
4.3 단가산출서
4.4 성과심사료 4.5 수량산출서
1. 설 계 설 명 서
설 계 설 명 서
1. 용역명
○ 장유지구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 GIS 구축 용역
2. 목 적
○ 하수관로 및 관련 시설물의 위치·심도·속성정보를 GIS로 구축하여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신속한 정비·민원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3. 위 치
○ 장유처리구역(대청, 공단, 율하처리분구), 화목처리구역(칠산, 회현처리분구)
4. 용역개요
○ GIS 구축 하수도 : 12.319 km
5. 용역기간
본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36개월간으로 한다.
※ 과업기간은 관로공사의 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최종성과물이 관계법규(측량법 등)에 의거 공공측량 성과심사기관에 의해 적합한 판정을 득하였을 때까지 말한다.
2. 과 업 지 시 서
과 업 지 시 서
[ GIS 구축 ]
1. 과업수행 일반지침
가. 총 론
○ 본 과업지시서는 위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의 수행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김해시(이하“갑”이라 함)와 용역수행자(이하“을”이라 함)가 상호 협의하여 더욱 합리적인 방법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 “을”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최신 기술지식을 사용하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전문적인 기준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의무를 완수하여야 한다.
○ 본 과업지시서의 과업내용 중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협의 하에 과업내용을 일부 변경・조정할 수 있다.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사항은 “을”이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경미한 사항은 “갑”의 결정에 따른다.
나. 과업수행에 관한 일반적 사항
○ 본 과업은 “갑”이 임명하는 감독관의 지시 및 감독 하에 수행한다.
○ "을"은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 "을"은 착수계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과업수행에 따른 세부예정공정표, 동원인원계획표, 추진조직표, 참여자명단(보안각서, 자격증사본 첨부) 및 투입장비 등 과업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작성하여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은 정부가 제정 공포한 관계 제 법규 및 작업규정과 본 과업내용서에 의거 수행하여야 하며,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목적의 성실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갑”의 지시에 따라 수행 또는 보완하여야 한다.
○ “을”은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갑”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갑”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또한 다음 사항에 대하여 “을”은 “갑”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1)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과업내용 및 범위를 변경하여야 할 사항
2) 과업수행자의 단독 결정이 곤란한 사항
○ 과업수행과정에서“갑”과“을” 쌍방간의 계약서 적용에 대한 이견이 있을 경우의 적용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1) 과업지시서
2) 기술용역계약 특수조건 및 일반조건
3) 관계법령(예산회계법, 측량․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 및 기타 본 사업 관련 법령 등)
4) 국토교통부의 지하시설물도 수치지도화 사업 관련 규정집
5) 김해시 범용시스템 설계서 및 작업 지침서
○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을"은 "갑"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갑"은 적극 지원한다.
○ 본 과업수행에 따른 모든 산출물은 김해시 소유권이 있다.
○ "을"은 과업수행 중 "갑"이 판단하여 과업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과업수행자는 "갑"의 교체요구시 "을"은 대체인원을 투입하여야 한다.
○ 준공 확인후 성과심사 불합격 판정이 발생한 물량에 대하여는 준공여부에 관계없이 업체의 책임 및 비용부담으로 합격한 성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과업내용의 변경 및 사업비 정산
○ 본 과업 수행 중 과업범위에 증감이 발생하거나 기타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과업지시서의 내용변경 및 과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증감분에 대하여 정산할 수 있다.
○ 본 사업은 설계당시 수립된 자료에 의하여 과업지시서가 작성된 것인바,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이후 현저한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실제 구축물량에 맞추어 정산할 수 있다.
○ 본 과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나 본 과업지시서에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을"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의 진행도중에 "갑"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된 방침에 따라야 하며, 정부에서 제정한 제반 법규, 지침 등 표준설계품셈에 변경이 있을 때에도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설계 변경할 수 있다.
○ 야간공사 진행의 경우 "갑"의 승인하에 야간공사 작업분에 한하여 품셈 규정에 따라 25%까지 품을 증액할 수 있다.
라. 공정관리 및 성과보고 방법
○ “을”은 본 과업의 예정공정에 의거 효과적인 과업수행을 위하여 수행기간 중 “갑”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과업추진 전반에 걸쳐 수시 보고를 하여야 한다.
○ 감독관은 “을”의 보고에 필요사항이 있을 경우 시정을 지시할 수 있다.
○ 공정은 정기 보고할 지정양식(“갑”과 협의)에 의거 “갑”에게 제출한다.
마.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
○ “을”은 본 과업성과의 품질을 높이고 보증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을”은“갑”의 요구에 따라 과업 성과물의 질 또는 성능향상을 위한“갑”의 지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과정에 있어 국내․외의 관련기술 발전에 따라 과업수행간 비용의 현저한 절감 또는 성과물의 품질 향상 등을 위하여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을”은 “갑”의 지시에 따라 개선 보완하여야 한다.
○ “을”은 준공 후 1년간 성과에 대한 품질을 보증하고, 관련 기술발전 내용을 향후 시스템 구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갑”의 기술적인 자문 및 지원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하자로 인하여 재정손실 등 시스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을”은 공공측량성과에 대하여 관계법규(측량․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 등)에 따라 성과심사를 필하여야 하며, 심사결과 보완 또는 재작성 지시가 있을 때는 “을”의 부담으로 지체 없이 보완 또는 재작성하여야 한다.
○ “을”은 품질보증기간 중 하자에 대한 “갑”의 보완지시가 있을 때에는 “을”의 부담으로 성실히 보완에 응하여야 한다.
○ 시설물 조사/측량 및 DB구축 성과품은 김해시 GIS시스템에서 요구하는 형식에 일치하여야 한다.
바. 성과품 소유
○ 과업수행과정에서 생산된 도면, 조사자료 등 용역성과품에 대한 모든 권리는“갑”이 소유한다.
○ 본 과업 수행시 발생한 일체의 성과품은“갑”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판매할 수 없으며, 준공시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 보안대책
○ “을”은“갑”의 과업착수와 동시에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대표자 및 과업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착수계 제출시 일괄 제출하여야 하며, 정보 유출로 인한 “민/형사상 모든 법적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 “을”은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의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하여 정․부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국가 보안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기록과 자료는 시건장치가 되어 있는 함에 보관하고 열쇠는 지정된 보안담당자가 관리하여야 하며, 제반작업 관계에 있어 “갑” 이외의 다른 국가기관 등의 보안에 관한 심사 및 검증을 필요로 하는 경우 “을”은 사전 “갑”과 협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중 과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나 과업참여자 이외의 자에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성과품 등 관계 자료를 취급하게 해야 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보안각서를 “갑”에게 제출하고, 자료의 외부유출 방지 및 보안대책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을”은 과업에 따른 연구내용 및 조사 자료는 물론 과업진행 과정에서 생성된 모든 자료는 과업 진행 중 또는 과업이 끝난 후에도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대출하지 못하며, 과업수행 중에 과실로 인한 일체사고에 대하여는 “을”이 책임져야 한다.
○ “갑”은 “을”의 보안관리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또한 보안상 필요 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지시를 할 수 있다.
○ “을”은 용역성과 및 관련된 모든 자료와 과업진행 과정에서 생성된 일체의 자료를 과업완료 즉시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장애나 혹은 고의적인 침해로 자료를 보호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 보안기능을 포함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 중 생성되는 모든 문서 및 미디어매체에 대하여 외부로 유출될 경우 “을”은 이에 책임을 져야 한다.
아. 안전관리
○ “을”은 작업자에 대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안전장비, 보호구, 피복 등의 지원을 이행 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야 할 의무를 가지며, 산재보험 등 각종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를 현장에 투입하는 것을 절대 금지한다. 또한 작업자는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시 물적ㆍ인적 피해에 대하여 “을”이 모든 책임을 진다.
○ 사전협의 또는 승인 없이 발생된 문제는“을”이 책임을 져야 한다.
○ 안전에 관한 법률 및 규정에 의하여 작업을 시행하기 이전에 작업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자는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1) 조사에 필요한 안전기구는 사전에 점검․정비하고 작업에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교통사고에 유의하고, 눈에 잘 띄는 작업용 안전 조끼를 사용한다.
3) 현장 책임자는 안전에 대한 지휘 및 감독을 하고, 작업에는 충분한 기능 보유자를 배치하며 신체적, 정신적으로 불안전한 사람은 배제한다.
4) 작업 중 음주 및 모닥불 피우는 행위를 금한다.
5) 시설물 조사는 주로 노상에서 작업하고 야간작업이 빈번하므로 도로 교통에 지장을 최소화하도록 한다.
6) 지하시설물을 탐사시는 현장대리인으로 하여금 작업현장에 상주하여 안전작업을 지휘 및 감독하여야 한다.
○ 작업자는 작업을 실시하기 이전에 시공사의 안전 관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필요시 시공사가 요구하는 안전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 현장에서 시설물 측량을 실시할 경우 사전에 제반 안전여부를 파악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 맨홀 등과 같이 통풍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환기 및 가스측정을 하여 가스폭발 및 산소결핍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사전에 안전여부를 확인한 후 출입하여야 한다. 출입시에는 사다리 등을 이용하여 안전하게 출입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 시설물의 조사할 때 근로기준법, 도로교통법, 도로법, 산업안전보건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 안전에 관련된 법 내용을 준수하고, 저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탐사자는 지하시설물을 탐사하기 위하여 공동구 및 맨홀 등에 출입 또는 확인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지하시설물 관리기관(부서)과 사전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출입 또는 확인, 탐사작업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자. 기타사항
○ “을”은 과업기간 중 중앙정부의 표준화방안이 제정․변경 될 경우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 “을”은 “갑”과 협의하여 “갑”이 지시하는 규격으로 과업수행과정 및 시설물에 대한 현장을 촬영한 사진첩 및 Data File을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에 사업을 추진하고, 만약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은 “갑”의 지시에 따르도록 한다.
○ 본 과업의 계약 등과 관련하여 소송이 발생된 경우 관할법원은 "갑"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2. 과업수행 세부지침
가. 과업수행원칙
○ 본 사업은 김해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GIS시스템의 특성에 맞는 지하시설물 데이타베이스를 구축하여야 한다.
○ 작업시 발주기관과의 원활한 의사소통 및 작업 진행을 위하여 작업팀은 근거리에 위치하여야 한다.
○ 성과심사에 위치 및 심도 증빙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 현황사진은 반드시 평면 위치 및 심도를 증빙할 수 있게 2매 이상의 사진을 촬영하여야 한다.
○ 본 과업 수행을 위하여 시공사와 용역 수행자는 유기적인 관계를 구축하여 누락되는 구간없이 자료가 구축되어야 하며, 상호 협조가 어려울 경우 “갑”이 제시하는 방안을 따라야 한다.
○ 본 시방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지하시설물도 작성 작업규칙(건설교통부령 134호)”, “수치지형도 작성 작업규정(국토지리정보원 고시 제2015-1530호)”, “지하시설물도 작성세부지침(국토지리정보원 고시 제1998-269호)” 등 측량 및 지도제작에 관련된 제 법규 등에 의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상호협의하여 더욱 합리적인 방법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 국가의 GIS 정책 및 관련법규 등의 변경(국가기준점 변경, 국가기본지리정보구축)으로 인해 작업방법의 변화 및 측량기준점 등의 변경이 일어나는 경우 수급인은 사업수행중이더라도 그 변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데이터베이스 구축지침
○ 모든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대한 내용 및 지침 등은 과업내용서 및 김해시 작업지침서에 준하여 구축하여야 하며, 김해시 데이터베이스 설계서의 포맷(Shape)에 맞추어 도형 및 속성정보를 구축한다.
○ 데이터베이스 구축시 다음 사항을 기준으로 작업한다.
1)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2) 국가공간정보체계(NGIS)의 수치지도 통합표준(안)
3) 수치지도작성 작업규칙, 수치지도작성 작업내규
4) 공공측량의 작업규정 세부기준 및 운영세칙
5) 지도도식규칙
6) 데이터베이스 설계서 및 상하수도 작업 지침서
7)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 분과위원회에서 결정한 표준안
8) 지방행정전산화 개발표준화 규정(행정안전부)
9) 도로기반시설물의 정보 및 시스템 유지관리지침 등 각종 규정
○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필요한 대상사업의 변동자료가 구축되기 위하여 기준점의 신규설치 또는 기성과를 이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유효한 성과를 이용하여야 한다.
○ 조사, 정비된 도형 및 속성자료를 DB화하고, 입력된 각종 시설물 제원에 해당하는 속성 DB는 해당시설물과 명확하게 연결되어 업무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 지하시설물의 위치, 심도에 대하여는 정확성을 유지하도록 공정별(조사, 편집, 입력)로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구축된 DB는 상·하수도 시설물 등에 대한 각 공정별로 검수를 실시하고 반드시 그 오류에 대한 사항은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갑”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 기준점 설치
○ 도로와 지하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유지보수와 유관부서의 자료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기준점을 설치하며, 그 위치는 감독관과 협의한다.
- 4급 기준점 : 5개소
○ 도시기준점은 수치지도 제작시 사용되는 기준점(국가기준점)과 동일 성과품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 도시기준점은 GPS를 이용 국가 삼각망과 연결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영구 보존용으로 설치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수급인이 협의하여 화강암을 이용하여 설치할 수 있다.
○ 사업 지역에 대한 도시기준점 설치 계획을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하에 기준점을 설치한다.
○ 도시기준점은 기본도, 시설물도에 활용되므로 공공측량성과심사를 득하여야 한다.
○ 지형여건에 따라 도시기준점 설치 물량은 가감될 수 있다.
○ 본 사업지역 DB의 성과는 세계측지좌표계(GRS80)로 제작하여 납품하며, 세계측지좌표계변환 후 성과심사를 득하여야한다. 단, 세부과업절차 등은 발주처와 협의를 통하여 수행한다.
요구사항 명칭 | 도시기준점 설치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사업지역내 도시기준점(4급) 설치 및 측량 |
세부 내용 | - 도시기준점 설치는 국가기준점 및 우리시 기 측설된 기준점망을 고려하여 지하시설물 위치 측량 등에 사용하기 편리하고 향후 유지관리 및 소실 방지 등에 유리한 위치를 선정하며 GPS 및 T/S 관측이 용이하도록 한다. - 도시기준점 설치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측량표를 설치한다. - 사업지역내 기준점간의 위치를 고려하여 설치하며 균일한 기선거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 국토지리정보원 등의 GPS 상시관측소와 공동 관측망을 구성한다. - 도시기준점의 성과는 세계측지계(GRS80) 성과로 산출하며 점의 조서를 작성한다. - 성과산출방법 및 정확도 확보를 위한 세부 기준은 국토지리정보원의 “삼각점측량 작업규정”을 준용한다. |
라. 시설물 조사/측량
○ 원시자료의 수집
1) 도로 및 지하시설물과 관련된 정보 또는 기 구축된 정보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기관 또는 부서에 협조 요청하여야 한다.
2) 도로 및 지하시설물과 관련된 자료가 필요할 경우에도 감독관에게 협조 요청하여 충분한 자료수집이 될 수 있도록 한다.
○ 조사용 도면출력
1) 지하시설물도 작성에 이용하는 수치지도의 축척은 1/1,000을 기준으로 하며, 수치지도작성 작업규칙에 의하여 제작된 수치지도이어야 한다.
2) 조사용 도면에는 기존관로를 함께 출력하여 작업 시 활용하여야 하며, 특히 신설관과 기존관의 접합부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하며 누락사항이 없어야 한다.
3) 도로와 지하시설물을 조사․탐사하기 위하여 1/1,000 수치지도를 1/500 축척으로 2배 확대된 출력도면을 이용하며, 1/1,000 수치지도를 4등분하여 1도면을 4장으로 분할하여 현지조사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4) 도로와 지하시설물을 고려하지 않고 제작된 수치지도를 이용하여 지하시설물도를 제작할 경우에는 지표면상에 나타나 있는 지하시설물의 위치를 별도로 측량하여 입력된 자료를 이용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 도로와 지하시설물 관련 자료조사
1) 자료조사
가. 도로와 지하시설물(관망도, 대장자료 등)에 대한 자료를 사전에 입수하여 시설물 조사․탐사에 부합되도록 각종 자료의 입력에 활용하여야 한다.
나. 도로 및 지하시설물과 관련된 자료 또는 이미 구축된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시설물 관리기관과 협조하여 지하시설물도 작성에 활용하여야 한다.
다. 시설물 관리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는 철저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라. 도로와 지하시설물 조사․탐사전에 관련기관(부서)에서 취득된 정보는 정리하여 시설물조사에 참고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마. 도로와 지하시설물에 대한 위치정보뿐 아니라 각종 도면과 관리대장 및 조서를 수집하고, 설계도면 및 준공도면 조사내용을 정리하여 조사 시 참고하여야 한다.
바. 자료조사는 관련부서와 유관기관의 자료를 광범위하게 수집․분석하여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자료관리
가. 도로 및 지하시설물과 관련된 자료를 대여 또는 제공받았을 경우에는 분실되거나 타용도로 다른 사람에게 제공되어서는 아니된다.
나. 관련 자료를 제공받은 작업수행자는 관련자료의 관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3) 자료편집
가. 지하시설물을 조사․탐사하기에 앞서 지하시설물 관련기관에서 조사된 자료를 정리하여 지하시설물 편집도를 제작하고 지상시설물 조사․탐사에 활용하여야 한다.
나. 지하시설물 편집도의 정리 및 작성은 지하시설물 제원표기방법 및 재질약어표를 이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다. 수집된 자료는 여러 종류의 자료와 다양한 축척의 지도 및 도면으로 기록되어 있으므로 편집도 축척과 동일한 축척으로 편집하여 사용한다.
○ 지하시설물 조사/측량
1) 신규 구간의 시설물은 노출상태 측량을 원칙으로 한다.
2) 평면위치는 Total Station에 의한 TRAVERSE측량으로 한다.
3) TP점 연결은 폐합 및 결합망 TRAVERSE로 한다.
4) 지하시설물 탐사는 금속관로탐지기, 비금속 관로탐지기 및 맨홀탐지기 등을 이용하고, 시설물의 종류 및 특징과 현장상황에 따라 적절한 장비를 사용하여 탐사하여야 한다.
5) 지하시설물의 매설위치 및 매설심도 탐사는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관련 속성자료를 수집 또는 확인하여야 한다.
6) 감사기관 등의 감사, 점검에 의한 현장탐사결과 또는 DB구축 검측 시 오차범위 초과에 의한 신뢰성 문제로 재조사 및 재 탐사 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을"의 부담으로 조/탐사를 실시한 후 DB구축을 하여야 한다.
7) 현장작업에 대한 기준
대 상 물 | 오차범위 | 비 고 |
평면위치 | 깊 이 |
금속관로 | ±20cm | ±30cm | 깊이 3.0m이내 |
±20cm 또는 매설깊이의 20%이내 | ±30cm 또는 매설깊이의 20%이내 | 깊이 3.0m이상 |
비금속관로 (관경100m/m이상) | ±20cm | ±40cm | 깊이 3.0m이내 |
±20cm 또는 매설깊이의 20%이내 | ±40cm 또는 매설깊이의 20%이내 | 깊이 3.0m이상 |
※공공측량의작업규정세부기준 제5절 제32조(지하시설물탐사의정확도)
마. 정위치편집
○ 정위치편집이란 지하시설물 조사/탐사의 측량성과를 표준코드 등을 이용하여 신규로 제작하거나 기존의 지하시설물도를 수정.보완하는 작업을 말한다.
○ 정위치편집 작업은 김해시에서 사용되는 표준코드 및 심볼을 사용하고 김해시에서 제공한 수치지도를 기본도로 하여 입력한다.
○ 정위치편집이 완료되면 지하시설물도의 정위치 편집된 파일은 별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입력된 지하시설물도가 다음에 해당할 경우에는 반드시 접합점을 형성하여야 한다.
1) 지하시설물의 지름 또는 재질 등 속성자료가 변경되는 지점
2) 지하시설물이 교차, 분기하거나 상태가 바뀌는 지점
3) 지하시설물에 각종 제어장치 또는 밸브가 있는 지점
4) 지하시설물의 경사변화의 수직폭이 탐사오차의 허용범위중 깊이기준을 초과하는 지점
5) 기타 지하시설물관리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
○ 입력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1) 지하시설물의 누락여부
2) 수평위치 및 시설물 입력의 적정여부
3) 관로의 연결상태 적정여부
4) 각 시설물별 코드분류의 적정여부
5) 도엽별 인접 및 분류의 적정여부
○ 주기의 원칙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주기는 대상들의 종류, 도상의 면적 및 형상에 의하여 소대상물 지역 및 선상대상물로 구분하여야 한다.
2) 주기에 사용되는 문자는 한글(KS5601), 아라비아 숫자, 영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주기에 사용되는 서체 및 자형은 김해시에 사용되는 서체 및 자형을 따라야 한다.
4) 대상물별 주기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가) 소대상물 및 지역대상물의 주기는 수평자열로 도곽 하변에 대하여 평행하여야 하며, 좌측에서 우측으로 읽도록 하여야 한다.
나) 선상대상물의 주기는 대상물과 평행하게 주기 하되 상단부에 주기가 위치하여야 한다.
다) 주기의 크기 및 간격은 대상물의 위치가 판독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하며, 주기에 의하여 중요한 지형․지물 및 시설물 등이 말소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추가로 최소유속 0.6m/s에 미달되는 유지관리 대상관로 및 0.3m/s이하의 중점유지관리 대상관로에 대하여 일반 오수관로와 구분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 유량계실 등 상수부분에 필요한 시설물은 사진을 촬영하여 이미지데이터로 제출하여야한다.
바. 구조화편집
○ 지하시설물도 구조화편집이라 함은 정위치편집된 지하시설물의 상호상관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간 및 속성데이타를 편집하는 작업을 말한다.
○ 정위치 편집된 시설물도에 대하여 김해시 DB설계내역에 따라 도형자료의 토폴로지를 생성하고 각 도형자료에 해당하는 속성자료를 연결한다.
○ 정위치편집 및 작성된 속성 화일을 도로 및 지하시설물관리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GIS에 필요한 수치지도의 형태로 해당시설물과 속성항목을 명확하게 연결하여야 한다.
○ 구조화편집은 정위치편집된 지하시설물의 필요한 대상을 점․선․면 및 네트워크 영역분할의 모델 또는 이를 조합한 기하모델로 편집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정위치편집 파일에 있는 자료가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점과 선을 이용하여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 인접도면의 접합은 관로․관경․심도 등 전반적인 도형을 편집장치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 구조화편집이 완료되면 데이터를 CD에 수록하여 구조화편집 파일로 보관하여야 한다.
사. 성과심사
○ 작업 기일 이내 성과심사까지 완료 되어야 하며 실시간 측량의 경우 대한측량협회 규정 및 양식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 본 과업은 실시간 조사/측량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바 탐사에 의한 방법으로 진행하여 심사비의 증가가 발생할 경우 “을”의 비용으로 부담하여야 한다.
○ 물량 증감에 의한 심사비의 증감 발생 시는 정산을 원칙으로 한다.
3. 기타사항 및 성과목록
가.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
○ “을”은 본 과업성과의 품질을 높이고 보증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을”은 과업완료 후 1년간 성과에 대한 품질을 보증하고 관련 기술발전 내용을 향후 시스템 확장 구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술적 자문 및 지원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하자로 인하여 국고손실 등 시스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때는 이에 대한 책임 및 손해배상 하여야 한다
나. 기 타
○ DB성과는 “갑”의 지시가 있을 경우 수시로 로딩하고, 성과심사 완료 후 수정된 사항은 수정 작업하여 GIS시스템에 로딩하도록 한다.
○ 김해시 GIS관련 DB변동자료 발생 시 신속히 갱신될 수 있도록 필요시 DB편집 상주인력을 배치하도록 한다.
○ 과업수행과 관련한 자료는 타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부득이 타 업무에 활용할 경우, 발주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득한 후 이용해야 한다.
다. 최종성과품 제출
작 업 내 용 | 품 명 | 단위 | 수량 | 비 고 |
데이터 편집 | - 정위치편집 데이터 파일 - 구 조 화 데이터 파일 - 속 성 데이터 파일 - 도면제작 편집 파일 - 성과관리 및 점검파일 | 식 식 식 식 식 | 1 1 1 1 1 | CD - ROM |
도 면 제 작 | - 하수시설물 평면도 - 종합평면도 | 식 식 | 1 1 | 납 품 용 (출력도면 및 CD-ROM) |
시설물 조서 | - 하수도 대장조서 - 도로시설물 조서 | 식 식 | 1 1 | 납 품 용 (출력도면 및 CD-ROM) |
기 타 자 료 | - INDEX 도면 - 작업사진첩 - 작업일지 등 과업에 관한 이력자료 등 | 부 부 식 | 5 1 1 | CD - ROM |
[ 공공하수도 대장작성 ]
1. 일반사항
◦ 공공하수도 대장은 조서와 도면으로 구성되며, 김해시에서 제공하는 관련 자료에 의거 하수도 관련법규에 부합되도록 하수도 대장을 작성한다.
◦ 하수도대장 신규작성 : 금회 신설 오수관로에 대하여 하수도시설 조사 및 관로수준측량을 시행하여 작성한다.
2. 공공하수도 대장작성
◦ 하수도법 제68조 및 동 시행령 규칙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 조서와 도면을 작성한다.
◦ 대장작성에 따른 상세한 기재 방법은 국토교통부 공공하수도 대장작성 요령을 따른다.
- 총괄조서
- 관로연장, 맨홀 및 물받이 조서
- 처리장의 위치, 부지면적, 구조 및 용량조서
- 법에 의거 허가를 얻거나 협의에 따라 설치한 시설 또는 공작물, 기타물건에 관련조서
◦ 공공하수도 도면 작성
도면은 일반도 및 평면도를 구분 작성(시행규칙 제69조)
- 일반도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축척 1:25,000 지형도를 이용하여 작성한다.
- 하수처리시설 및 펌프장의 부지내 중요한 시설의 위치, 형상, 규격, 수위 및 명칭
- 공공하수도 관리자의 허가 또는 협의에 따라 설치한 시설 또는 공작물, 기타 물건의 위치 및 명칭
- 부근의 도로, 하천, 농업용 배수로, 철도 등의 위치
- 도면의 작성 요령 : 공공하수도 대장 작성 요령 참조
◦ 하수도 시설 현황조사 맨홀 및 관경 위치조사
◦ 하수도 대장 전산화일 작성 시 타 지하매설물 대장과 호환이 가능하도록 포맷을 규정한다.
◦ 자료체계는 하수도 전산화가 될 수 있도록 기존 전산체계를 참고하여 작성한다.
3. 성과품작성
◦ 공공하수도대장 도면 및 조서 5부
◦ 전산성과물 CD 1식
3. 시 방 서
시 방 서
목 차
1. GIS DB 구축용 준공도면 작성(절대측량)
2. GIS 입력용 시설물 준공도면 작성(지거측량)
이 관리요령은 GIS DB구축 등 관련사업자들이 관련 용역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숙지토록 하여 GIS DB구축의 적정처리를 기하기 위한 것이며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GIS_DB 구축용 준공도면 작성(절대측량)
1. 적용범위
1.1 적용범위
장유지구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의 데이타 유지갱신에 필요한 하수관로 및 하수시설물의 측량좌표와 정위치 편집 데이터 작성을 위한 적용기준 및 측량방법, GIS유지관리용 준공도면 작성방법과 산출물에 대한 모든 일반적 사항에 관해 규정한다.
1.2 적용대상
하수관로의 신설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하수관로의 정비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기타공사 내용이 김해시 도시정보시스템 하수분야 DB유지관리의 데이터 갱신을 필요로 하는 경우
2. 적용기준
공공측량의 작업규정세부기준
공공측량의 작업규정 세부기준 운영세칙
지하시설물도 작성 작업규칙 및 세부지침
수치지도작성 작업규칙, 수치지도작성 작업내규
김해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3. 측량기준
3.1 측량좌표계는 세계측지좌표계(GRS80 타원체)를 사용한다.
3.2 측량기준점은 시에서 기 구축한 도시기준점(2급, 4급)의 측량좌표를 발급받아 사용한다.
3.3 다각측량이 필요한 경우 결합 또는 폐합 트레버스측량 방법을 사용 한다.
3.4 세부측량은 시설물별로 코드값을 부여하여 3차원 절대좌표로 측정한다.
3.5 지하에 매설되는 관로 및 시설물은 공사 진행(터파기 후 되메우기 작업 이전)중간에 측량이 실시되어야 한다.
4. 세부현황측량
4.1 관로 : 관로의 시점과 곡점, 종점의 위치에 대하여 측량을 실시한다. 원형관로는 관의 중앙에 측량점이 위치하도록 측량을 실시한다.
4.2 맨홀 : 맨홀 뚜껑의 중앙에 측량점이 위치하도록 측량을 실시한다.
4.3 기타 시설물에 대해서는 시설물의 중심에 측량점이 위치하도록 측량을 실시한다.
5. GIS구축용 준공도면 작성 및 정위치 편집
5.1 시에서 기 구축하여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도 기본도데이터(DWG) 파일을 제공받아 활용한다.
5.2 시에서 제공받은 데이터 파일에 측량데이터를 전개하여 현장조사용 도면을 작성한다.
5.3 현장조사용 도면(축척 1/500 출력도면)을 가지고 현장에서 현장조사용 도면위에 시설물에 대한 현장조사 사항을 표기하여 GIS구축용 준공도면(현장 조사도면)을 작성한다.
5.4 준공도면(현장조사도면)작성에 대한 사항은 김해시 현장조사지침서에 준하여 작업을 실시한다.
5.5 측량좌표 및 준공도면(현장조사도면)을 근거로 정위치 편집(시설물 삭제 및 수정, 추가입력)작업을 실시한다.
5.6 정위치 편집은 김해시공간정보시스템 정위치 편집 지침서(심볼 및 레이어테이블 등)에 준하여 작업을 실시한다.
5.7 유량계실 등 상수부분에 필요한 시설물 사진을 촬영하여 이미지데이터로 제출하여야 한다.
6. 산출물
6.1 다각측량을 실시하였을 경우 좌표계산부 1식
6.2 측량기기에 수록된 측량원시데이터 및 정리된 측량좌표 데이터 1식
6.3 현장조사 도면(축척 1/500 백상지) 1식
6.4 정위치 편집 데이터(DWG)파일 1식
6.5 정위치 편집 출력도면(축척 1/1,000 백상지) 1식
6.6 시설물관련 사진데이터(JPG)파일 1식
6.7 공사 준공도서(준공도면, 수량산출서 등) 1식
GIS입력용 시설물 준공도면 작성(지거측량)
1. 적용범위
1.1 적용범위
장유지구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 관로분야 GIS 데이터 유지갱신에 필요한 준공도면 작성을 위한 적용기준, 작성방법, 표시기준에 대한 모든 일반적 사항에 관해 규정한다.
1.2 적용대상
하수연결관 공사
부분적으로 시행되는 긴급 보수공사로 측량이 어려울 경우
2. 적용기준
2.1 적용기준
공공측량의 작업규정세부기준
공공측량의 작업규정 세부기준 운영세칙
김해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3. 작성 방법
3.1.1 수급자가 CAD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며, 이 경우에는 시에서 제공한 기본도에 당해 공사시 설치한 지하매설물 현황을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1.2 표준도면은 A1 규격을 기준으로 하며 횡방향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단, 지하매설물의 규모와 매설형태에 따라 A0, A2, A3, A4 크기를 사용할 수 있다.
3.1.3 바탕도면의 축척은 1/1,000 수치지형도를 확대한 1/500도면을 활용하며, 공사의 규모와 복잡도에 따라 조정 가능하다.(현지보완측량 결과 지형변화가 큰 곳은 바탕도면 보정 가능)
3.1.4 당해 공사 시 설치한 지하매설물 현황을 기본도에 반영하고, 공사 시 노출된 지하매설물 현황이 기본도 자료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수정한 후 출력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1.5 김해시에서 제공하는 기본도를 바탕도면으로 활용하여 작성하도록 한다.
3.2 표시기준
3.2.1 GIS 입력을 위한 준공도면에는 수급자가 작업한 지하매설물(관로, 박스구조물, 맨홀 등)의 규모, 평면위치 및 매설심도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3.2.2 지하매설물의 평면위치와 매설심도는 되메우기 전에 반드시 실측하여 m단위로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표기하며, 측점으로부터 거리측정 기준점까지를 직선으로 표시하여 상단(또는 우측)에는 이격거리를, 하단(또는 좌측)에는 매설심도를 기록한다.
3.2.3 지하매설물의 평면위치를 측정․표시하는 기준점은 관로의 경우는 중심선을, 박스관로의 경우는 박스 외곽선을, 맨홀뚜껑 등 부속시설물 등은 중심점을 기준으로 한다.
3.2.4 관로의 중심선과 박스의 외곽선은 직선구간은 시 ․ 종점을 측점으로 정하고, 변곡 ․ 분기되는 부분은 해당 지점마다 측점을 추가로 정하여 측정한 후 표시한다.
3.2.5 지하매설물의 평면위치 실측은 김해시가 작성한 수치지형도의 보차도 경계선(보차도 경계석이 차도와 접한 선), 건물선 또는 건물모서리, 건물담장선 또는 건물담장모서리 등 지형/지물로부터의 수평거리와 수직거리를 측정한다.
3.2.6 심도 측정은 시 ․ 종점 및 분기․합류되는 지점에 표시해야 하며, 현장이기도면에는 심도측정위치와 측정값을 기재한다. 또한 맨홀이 위치한 지역은 반드시 심도 측정을 해야 한다.
3.2.7 복잡한 지역에 대해서는 세부 상세도를 작성하여 시설물 위치를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한다.
4. 산출물
4.1 현장조사 도면(축척 1/500 백상지) 1식
4.2 시설물관련 사진데이터(JPG)파일 1식
4.3 공사 준공도서(준공도면, 수량산출서 등) 1식
4. 설 계 예 산 서
4.1 내 역 서
4.2 일 위 대 가 표
4.3 단 가 산 출 서
4.4 성 과 심 사 수 수 료
4.5 수 량 산 출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