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물 신축 등 건물등에 대한 도로명주소(건물번호) 부여와 관련입니다.
2.「도로명주소법」제11조제1항에 따른 건물 소유자 등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부여한 도로명주소(건물번호)를 같은 법 제11조제3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붙임 1. 고창군 도로명 주소 부여 고시문 1부.
2. 도로명주소 고시내역 1부. 끝.
고시내역(20260814).xlsx
엑셀 첨부 본문
접수업무코드명 요약설명 접수일자 효력발생일자 고시일자 고지완료여부 고지완료일자
건물번호 부여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해리면 신동호길 63-29, 관련지번: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해리면 동호리 105-3 20260813 20260814 20260814 Y 20260814
건물번호 부여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음면 보천길 21-5, 관련지번: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음면 용수리 379 20260811 20260814 20260814 Y 20260814
고창군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문(20260814).hwpx
한글 첨부 본문
고창군 고시 제2026–162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건물소유자 등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부여한 도로명주소 (건물번호)를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의 규정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2026. 8. 14.
고 창 군 수
○ 도로명주소 고시대상 : 2건(신규-2건)
- 도로명주소 : 별지 도로명주소 고시내역과 같음
- 관련지번 : 별지 도로명주소 고시내역과 같음
- 도로명주소 고시일(효력발생일) : 별지 도로명주소 고시내역과 같음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창군청 종합민원과(☎560-2415)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안내 홈페이지(0www.juso.go.kr;1;0;0;www.juso.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juso.go.kr), 고창군청 홈페이지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전면시행
- 도로명주소는 고시일로 부터 법정주소로 사용됩니다.
○ 건물번호 변경
- 건물번호의 변경신청은 도로명주소법 제12조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