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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산청군
산청군건설교통과2026-08-31

「하천법」 위반에 따른 원상회복명령 처분(2차)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산청군
지역경남
담당부서건설교통과
공고번호산청군 공고 제2026-1047호
등록일2026-08-31
기관 홈페이지www.sancheong.go.kr
수집일시2026. 8. 31. 오전 7:29:1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군 관내 하천구역 내 「하천법」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무단점용 행위자에 대하여 「하천법」제69조에 따라 원상회복명령 처분을 사전통지하려 하였으나, 3. 행위자 미상 및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공고내용을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이해관계인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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