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산청군
지역경남
담당부서농축산과
공고번호산청군 공고 제2026-1044호
등록일2026-08-27
수집일시2026. 8. 28. 오후 8:27:1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가축전염병 예방법제19조제1항 규정에 따라구제역의전파우려가있는 가축분뇨의 이동제한 명령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 이동제한명령개요
1. 목적 : 구제역 확산 차단
2. 지역 : 산청군
3. 이동제한 대상 :소 돼지분뇨(생분뇨)- 다만, 농가에서 퇴비또는액비화처리한분뇨나비료업체에서생산된완제품퇴비는 제외
4. 명령의 내용 : 소 돼지분뇨(생분뇨)를 이동하는 경우경남권내에서만 이동이
가능하고 다른권역간이동은금지
- (예외) 이동거리가 가깝거나* 생활권역이 같은**경우에는 철저한 사전검사를
통해 이상이없는경우제한적으로이동허용
5. 기간 : 2026.10.1. 00:00부터 2027.2.28. 24:00까지
6. 기타사항 붙임의 공고문참고하시기바랍니다.
7. 문의처 : 산청군 농축산과 가축방역(☎055-970-7841~7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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