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화천군 법무사무처리 규칙」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조 례 명)「화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2026. 8. 31. ~ 2026. 9. 21.
3. (예고방법) 군 홈페이지 게재
4. (의견제출) 화천군청 지역경제과 지역경제담당
5. (제출방법) 서면, 팩스, 이메일, 방문
화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법제심사)_수정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자치법규 검토조서 |
□ 제명 : 화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항 목 | 심사의견 및 보완할 사항 |
1. 자치입법의 근거 (관계법령 등)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2. 입법(정비)의 필요성 | ◦ 필요 |
3. 제정ㆍ개정 및 폐지이 유 |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신설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고, 범죄피해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예방 물품 및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4. 조문구성의 적정성 (조문배열, 용어사용) | ◦ 일부수정 |
5. 선행절차의 이행사항 ○방침결정 ○상급기관의 사전승인, 인가, 협의 및 시달사항(관계법령) ○ 관계부서, 유관기관간의 합의, 협의 등의 사항 ○입법예고(청문회) 실시여부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대상 여부 | ○결정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해당 ○ 해당 |
6. 법질서의 안정성 ○법령 및 다른 자치법규에의 저촉여부 ○ 행정편의 위주 및 새로운 규제의 신설여부 ○인ㆍ허가등 기준의 적정여부 ○ 벌칙, 행정처분 기준의 적정성 및 행정처분 에 대한 구제장치 마련여부(불복절차 등) ○ 경과조치, 적 용례 적정성(기득권존중여부등) ○공포일과 시행일의 유예기간 필요성 ○소급적용의 적정성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7. 종합심사 의견 | ○ 상기 조례안에 대하여 일부수정 하였으니 확인하여 입안 절차를 거쳐 처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에는 재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화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9(범죄피해우려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조례 개정을 통하여 범죄피해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예방 물품 및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소상공인의 안전한 경영환경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상공인 사업장의 범죄예방을 위한 물품 및 장비 지원 규정 신설(안 제3조)
- 점포 범죄사업 예방을 위한 비상벨, 인공지능을 활용한 침입 장치 등 디지털 기반 안전설비 구축 지원
나. 정부, 타 지방자치단체, 관할 경찰서, 그 밖에 소상공인 관련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안 제7조의2)
3. 참고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 붙임 참조
다. 입법예고 : 추가요망
라. 규제심사 : 추가요망
마. 성별영향평가서 : 추가요망
바. 비용추계서 : 붙임 참조
화천군 조례 제 호
화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소상공인 사업장의 범죄예방을 위한 물품 및 장비 지원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원활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정부, 타 지방자치단체, 관할 경찰서, 그 밖에 소상공인 관련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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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경영안정 지원) 군수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 제3조(경영안정 지원)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신 설> | 3. 소상공인 사업장의 범죄예방을 위한 물품 및 장비 지원 |
3 . (생 략) | 4 . (현행 제3호와 같음) |
<신 설> | 제7조의2(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원활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정부, 타 지방자치단체, 관할 경찰서, 그 밖에 소상공인 관련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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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계 법 령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9(범죄피해우려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1인 소상공인(상시 근로자 없이 단독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여성 소상공인(여성이 소유하고 경영하는 소상공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범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1. 1인 소상공인 또는 여성 소상공인 현황에 대한 조사
2. 1인 소상공인 또는 여성 소상공인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물품(폭력범죄 등 위기상황 시 자기방어력을 높이거나 외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의 지급
3. 1인 소상공인 또는 여성 소상공인의 사업장에 대한 폐쇄회로 텔레비전, 비상벨, 인공지능을 활용한 침입 감지 장치 등 디지털 기반 안전설비의 설치 지원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범죄 피해 우려가 높은 업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 12. 30.]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5항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비용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화천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 범죄예방과 관련된 필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상공인 지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기준을 정하여 지원하고, 해당 내용을 조례에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
4. 작성자
작성자 | 화천군 지역경제과장 김동하 |
연락처 | (033) 440 - 2470 |
의견제출서식(화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화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항목별 내용 | 찬성여부 | 의견(사유) | 기타 참고사항 |
찬성 | 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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