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부터 2030년까지 화천군의회 의원에게 지급할 의정활동비 결정을 위해 개최한 「화천군 의정비심의위원회」 제1차 회의의 회의록 및 위원 명단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화천군 의정비심의위원회 1차 회의 회의록 및 위원명단(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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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공고 제2026 – 1147호
제1차 화천군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 결과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5조제4항에 의거 화천군의정비심의위원회
제1차 회의 결과 및 회의록, 위원 명단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2026. 8. 28.
화 천 군 수
제1차 화천군의정비심의위원회
□ 회의개요
❍ (일 시) 2026. 8. 26.(수) 16:00
❍ (장 소) 군청 2층 회의실
❍ (참석위원) 재적위원 10명 중 10명 참석
❍ (심의내용) ①위원장 선출, ②회의공개여부 결정, ③의정활동비 지급기준액
잠정결정, ④주민의견수렴방식 결정
붙임 1. 화천군 의정비심의위원회 제1차 회의록 1부.
2. 화천군 의정비심의위원회 명단 1부.
붙임1 화천군 의정비심의위원회 제1차 회의록
발언자 발 언 내 용
간 사 ○ 지금부터 제10대 화천군 의회 개원에 따라 2027년부터 2030년까지
화천군 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 활동비를 새로 정하기 위해
지역 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위촉된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첫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 먼저 위원장 선출 관련입이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 제 제 4항
에 따라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후선하여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님들의 동의하신다면 임시 위원장을 먼저 선출하고 임시 위원
장의 주제 하에 위원장 선출과 회의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
으십니까?
위 원 ○ 없습니다.
전체)
(
간 사 ○ 그럼 위원님들께서 임시 위원장을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례에 따라 위원님 중 연장자를 임시 위원장으로 선출하는 사례가
여럿 있었습니다.
위 원 ○ 동의합니다.
(OOO)
간 사 ○ 연장자께서는 OOO님이 되시겠습니다.
○ 자리로 김성희 위원님께서는 저기 위원장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
랍니다.
○ OOO 위원님을 임시 위원장으로 모시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인
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시위원장 ○ 안녕하세요. 이렇게 살다 보니까 나이가 제일 또 많나 본데 세월이
참 빠릅니다. 임시 위원장이지만 진행하는데 혹시 잘 못하더라도 양
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오늘 의정비 심의위원회 재적 위원 10명 중 10명의 출석으로 성원
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발언자 발 언 내 용
○ 금일 심의 안건 전반에 관한 사항 및 회의 자료에 대한 설명을 먼
저 듣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의의가 없으십니까?
위 원 ○ 없습니다.
전체)
(
임시위원장 ○ 이의가 없으므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심의 안건 및 회의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 담당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 먼저 금일 회의 진행 순서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
안건과 의정 및 심의 관련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고 위원장 선출 후
안건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오늘 진행되는 1차 회의 심의 안건은 총 4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화천군 의정비 심의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두 번째 안건
은 화천군 의정비 심의위원회 회의 공개 여부 결정의 건, 세 번째
안건은 의정 활동비 잠정 지급액 결정의 건, 마지막 네 번째 안건은
지역 주민 의견 수렴 방법 결정의 건입니다.
○ 먼저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결정과 관련된 전반
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26년 7월 1일 자로 제10대 화천
군 의회가 개원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
조에 근거하여 10월 31일까지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의정
활동비 기준 금액을 결정해야 합니다. 화천군은 관련 법령에 따라
26년 7월 21일부터 8월 5일까지 지역 기관 사회단체의 추천을 받고
결격 사유를 확인하여 10인으로 위촉된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구성
하였습니다. 의정비는 의정 활동비와 월정 수당으로 구성되어 있으
며, 의정 활동비는 현재 최대 금액인 1,800만 원으로 2024년도에도
결정되었고, 이번 위원회에서는 월정수당을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 중요한 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 제5항에 따라 의정비 심의
회는 기준 금액을 결정 시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3.5%를 초과할 경
우에는 반드시 공청회 또는 설문조사를 통해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합니다.
발언자 발 언 내 용
○ 주민 의견 수렴의 방법은 공청회를 선택할 경우에는 제목, 일시 및
장소, 주요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을 공청회 개최 14일 전에 공고하고
오늘 선출되시는 위원장님의 주재로 공청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 공청회 시 발표자들은 미리 기관 사회단체로부터 추천받거나 개인
이 신청하여 선정할 계획이며, 발표자 선정 후 선정 결과를 발표,
신청자 및 추천받은 자 모두에게 통지됩니다.
○ 설문을 통한 여론조사의 경우에는 전문 여론조사 기관에 의한 방식
으로 진행되며, 행정안전부 가이드라인에서는 500명을 대상으로 설
문을 진행하는 것을 적절한 것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자
율적으로 설문 문항을 작성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설문 예시는
회의 자료 1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설문을 통
한 도출된 결과 결과 값은 우리 위원회에서 반드시 수용해야 한다
는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청회 또는 여론조사를 통해 주민 의견 수렴이 완료가 되면 그 의
견을 바로 위원회에 보고하게 되었으며, 이를 반영하여 2차 심의위
원회에서 최종 지급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지급 기준 금액은 이후 화천군 의회
에 보고하여 조례 개정, 조례 규칙 심의회, 자치단체장 검토위 단계
를 거쳐 처리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안건별 심의회에서 다
시 설명드리며 이상으로 전반적인 회의 관련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
습니다.
임시위원장 ○ 기획 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안건인 화천군 의정비
심의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 의원님들께서는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거나 위원장으로 활동하실 의
향이 있으신 위원님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 OOO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OOO)
위원 ○ 동의합니다.
(OOO)
발언자 발 언 내 용
임시위원장 ○ 또 다른 분은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OOO 위원님을 우리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의의가 없으십니까?
위원 ○ 이의가 없기는 없는데요. 예전에 해본 사람 있나요?
(OOO)
위원 ○ 저도 해봤고 OOO 위원님도 해봤습니다.
(OOO)
위원 ○ OOO위원님 해보셨어요.
(OOO)
임시위원장 ○ 이의가 없으므로 OOO위원님을 화천군 의정 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겠습니다.
간 사 ○ 그러면 OOO위원장님의 주재로 회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OOO입니다. 제가 지난번 의정심의회
때 들어가서 많은 토론을 거쳐서 좀 죄송스럽기는 한데 아까 군수
님이 말씀하실 때 강원도에서 가장 열악하다라고 했을 때 사실은
이제 제가 생각을 많이 안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제 여기 계신 이번에 이제 계신 위원님들을 보니까 아마 참 열정적
이고 현명하신 판단을 많이 해 주실 거라고 생각되고요. 맡은 직무
에 충실해서 하여튼 원만한 회의 결과를 이끌어내도록 최선을 다하
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 이어서 계속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2호 의안 화천군 의정 심의위원
회 회의 공개 여부에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기획 담당께서는 이후 의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 사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 제7항에 심의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 다만 출석 의원 3분의 2인 7명 이상이 찬성할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공개 결정을 하게 되면 저희가 회
발언자 발 언 내 용
의를 할 때 누구나 들어와서 참관할 수 있습니다. 비공개로 결정하
면 참관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비공개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지
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에 따라 회의록은 회의 종료 즉시 화
천군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합니다. 이때 회의록에 위원님들 실명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화천군 홈페이지에 위원 명단을
공개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
니다.
위원장 ○ 설명 감사하고요. 의원님들께서는 공개 여부의 결정이 어느 방법이
좋을지 말씀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위원 ○ 제 생각에는 어차피 심의위원회를 해도 회의록 같은 건 공개가 되
(OOO) 죠. 이제 지금 회의할 때 참관인들이 들어오실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거의 다 대부분 제 생각에는 들어왔을 때 이사회는 비공개로
하고 나중에 회의록 그런 건 저희 같은 경우도 지금 회의록 같은
거는 공개를 안 하거든요. 3분의 2이상 찬성했을 때만 하고요. 이
위원회에서 회의를 하는 게 원칙 같은데 저는 제 의견을 말씀을 드
렸습니다.
위원장 ○ 다른 분 의견 듣겠습니다.
위원 ○ 동의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의안 설명해 주실 때 비공개로 결정되었
(OOO) 다 하더라도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서 회의 즉시 화천군 홈페이
지에 공개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홈페이지에는
또 위원 명단을 공개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의정비 심의 위원으로 참석해서 귀한
시간 내주셔서 우리가 열정적인 토론하고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다
만 참관하게 되면 이제 회의에 조금 진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
다만은 저희가 실명 공개하고 이러는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OOO위원님 말마따나 의견 따라서 참관은 좀 제안을
발언자 발 언 내 용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의견 어떻습니
까?
위원 ○ 이게 회의록 이게 아마 공개가 다 되지 않습니까? 발언 내용까지 공
(OOO) 개됩니까?
간사 ○ 위원님으로 명시해서 공개가 됩니다.
위원장 ○ 실명은 공개 안 하고 회의록 진행 발언 내용은 공개되는 걸로 그러
니까 지금 OOO위원님은 일단 비공개에 찬성하시는 거죠?
위원 ○ 그렇죠
(OOO)
위원 ○ 꼭 하라는 법이 있나요?
(OOO)
위원 ○ 아니죠. 여기서 결정하는 거예요.
(OOO)
위원 ○ 이 회의 자체를 회의록이 아니라 회의 자체를 공개할 것이냐 비공
(OOO) 개할 것이냐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굳이 과연 이 회의에 들어와
서 참가를 하실 분이 화천군민 중에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은 이 안정적인 진행을 위해서라도 비공개로 하고 어차피 회의록은
공개가 되니까 회의의 어떤 안정적인 진행을 위해서 회의만은 비공
개로 하는 게 타당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 다른분들 동의하십니까?
위 원 ○ 동의합니다.
전체)
(
위원장 ○ 논의한 결과 비공개하는 방법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
까? 이의 없으시면 저희 회의 진행은 비공개하는 방법으로 결정되
발언자 발 언 내 용
었음을 의결하겠습니다.
○ 의안 의정 활동비 잠정 결정의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3호 의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 사 ○ 의정비는 의정 활동비와 월정 수당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의정 활동
비는 의정 자료 수집, 연구,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
보전으로 지방자치법에 의거 기초자치단체는 월 150만 원 이하로
정액 지급할 수 있으며 현재 18개 시군 모두 15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월정수당을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지급될 금액으로 결정하면 되겠
으며, 참고로 현재 월정수당 검토 결과 화천군의 의정비 지급액은
18개 시군 중 최하위로 지급 되고 있습니다. 6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9대 화천군의회 의정 활동 상황 10페이지를 참고하시
면 자치 법규 및 안건 처리를 위해 의정 활동에 많은 참여를 한 것
으로 나옵니다. 금일 결정되는 기준 금액은 잠정 결정금액으로서 이
금액을 기준으로 오늘 주민 의견 수렴 방법인 공청회 개최 및 여론
조사 개최를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후 제
2차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금액을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위원장 ○ 사무 의안과 관련하여 의정활동비 잠정 지급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
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사실은 이게 하이라이트 같은데
요. 그동안 여러분들께서 생각하고 있었던 그다음에 의원님들 그리
고 의원님들의 활동에 대한 적절한 금액의 아마 많이 생각을 가지
고 계셨던 것 같은데 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 제가 계장님한테 질문을 하나 해도 될까요? 만약에 지금 먼저 8대
(OOO) 군의원 심의위에서는 1.4%를 월정수당을 인상을 했잖아요. 근데 지
금 여론조사의 커트라인이 3.5%잖아요. 공무원 인상률 3.5% 이하로
만 하면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발언자 발 언 내 용
간 사 ○ 그러면 그 설문조사, 공청회는 안 해도 됩니다.
위원 ○ 제가 궁금한 건 이게 매년이냐, 3.5% 인상이 매년 3.5% 인상하냐입
(OOO) 니다.
간 사 ○ 공무원 인상률이 매년 달라집니다.
위원 ○ 네 그게 반영이 되는 겁니까?
(OOO)
위원 ○ 그거하고 같이 예 그러니까 만약에 올해는 2026년도에는 공무원 인
(OOO) 상률이 2%고 27년에는 3%고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같이 월정 수당
도 같이 올라간다는 말씀인가요? 그래서 아니 이 한 회기에 정했을
때부터 화천군 의회에서 한 번 정했으면 그게 4년을 가는 건지 이
게 매년 올라가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요
간 사 ○ 매년 변동이 있습니다.
위원 ○ 4년 가는 거는 맞는데 공무원 월급 올라가는 퍼센트대로 수당이 올
(OOO) 라간다 이거잖아요. 4년 동안은 지금 한 번 정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네요.
간 사 ○ 네 그렇습니다.
위원 ○ 그럼 지금 정한다는 기준을 여기 위원들이 어디다 둬야 되는 건가
(OOO) 요?
발언자 발 언 내 용
간 사 ○ 지금 다른 시군 2025년, 2026년도 월정수당 기준이 시군별로 나와있
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 이게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거죠.
(OOO)
간 사 ○ 내년 맞습니다.
위원 ○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18개 시군에 결정한 게 있어요?
(OOO)
간 사 ○ 없습니다.
위원 ○ 그 결정도 안 나고 우리가 어떻게 정하나요?
(OOO)
간 사 ○ 저희가 일단은 이게 대략 금액이 정해지면 그걸 가지고 이제 여론
조사나 공청회를 할 겁니다. 공청회를 통하여 금액이 확정됩니다.
위원 ○ 근데 그거를 18개 시군이 아무것도 지금 정해진 게 없는데 우리가
(OOO) 먼저 어떻게 정해가지고 주민들한테 무슨 욕을 먹으려고 우리가 여
기서 발표를 하나요
위원 ○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저희가 오늘 모여서 이제 심의를 하잖아요.
(OOO)
위원 ○ 지금 발표를 하잖아요? 그러면 밖에서는 정해진 거로 생각한단 말이
(OOO) 에요.
위원 ○ 아니 그게 그래서 그거는 이제 홍보의 효과고 지금 여기서 우리가
(OOO)
발언자 발 언 내 용
이제 얼마를 인상하고 올해는 얼마 인상을 할 거니까 결정을 해 주
시면
위원 ○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이 나오고 방망이 두들기면 결정이 증거로
(OOO) 나와서 화천군민들이 인식합니다.
위원 ○ 이게 3.5% 이하면은 3.5% 이하라도 무조건 공청회나 여론조사 수렴
(OOO) 합니까?
간사 ○ 안 합니다.
위원 ○ 안 하죠. 3.5% 이하면은 그냥 결정이 되는 거고 그 이상이 되면은
(OOO) 공청회나 여론조사를 더 해야 됩니다.
위원 ○ 그럼 3.5% 올려줘도 최하위겠네요
(OOO)
간사 ○ 금액을 상향 조정을 많이 해 주시면은 그거에 대해서 공청회나 여
론조사에서 이 금액이 타당하냐 주민들한테 여론을 듣고 그다음에
금액을 또 절충할 수가 있습니다. 2차 회의때.
위원 ○ 그러면 주민들이 양구는 얼마 주냐 철원은 얼마 주고 고성은 얼마
(OOO) 주냐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어떻게 답변하나요
위원 ○ 저기 지난번 예를 한번 제가 들어볼게요. 지난번 회의 때는 그때 의
(OOO) 정비 심의 때 타 시군이 결정된 금액이 많았어요. 네 그렇게 돼서
여기서 이제 아까 얘기하신 게 무슨 뜻인지 제가 정확히 판단이 되
는데 그때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은 지난 얘기드려서 여러 가지 죄
송하지만 혹시 이제 자료에 도움이 될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난번
에 다른 데도 공무원 인상률 이하로 맞춘 데가 거의 많았습니다. 그
래서 지난번에도 그 이하로 맞춰서 그렇게 결정이 됐었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이제 제 의견도 이제 반대한다는 의견을 말씀드렸지만은
여기에서 우리가 3.5% 이하로 결정이 되면은 그걸로 그냥 끝이에요.
발언자 발 언 내 용
그거 다시 여론 수렴 안 하죠. 근데 3.5% 이상 4% 5% 몇 프로까지
최대 가능합니까?
간사 ○ 정해진 게 없습니다.
위원 ○ 그래서 올려서 여기서 결정이 되면은 주민 여론조사를 통해서 이게
(OOO) 타당하냐 라는 검증 장치가 한 번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거칠 것이
냐 3.5% 이하로 맞춰서 여기서 결정을 할 것이냐 그겁니다. 팩트는
근데 아까 얘기드린 대로 타 시군에 결정 안 됐는데 우리가 먼저
결정해가지고 혹시 뭇매를 맞지 않겠느냐 지금 이걸 우려하시는 거
아닙니까?
위원 ○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잘못하면 결정이 난 것처럼 돼버리거든요. 춘천
(OOO) 시하고 화천군하고 그 의정비가 한 달에 70만 원 정도가 춘천시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90만 원 정도 많은데 여기서 3% 오히려 줘
봤자 꼴찌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간 사 ○ 예 맞습니다. 근데 지금 6페이지 한번 보시게 되면 시군별 2026년도
지금 의정비 지급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금액은 위원님들께서 정하
시는 겁니다.
위원장 ○ 아니 저 그러니까 여러분들 각자 개인의 생각이 있을 겁니다. 각자
개인의 저는 어느 선이 적정하고 타당하다라는 생각을 가감 없이
여기서 생각을 발표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각자 개인의 의사가 생
각이 나와줘야 최종 결정을 조율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위원 ○ 그래서 지금 우리 계장님께서는 굳이 지금 주는 거에다 3% 올리는
(OOO) 거 그건 상관 안 하고 우리 위원들끼리도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말
씀했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게 군 단위가 11개 군인데 거기서 최소
한 중간 정도는 가야 되지 않나, 조금 얕더라도 11개 중에 6등이나
이 정도 해줘야지 맨 꼴찌만 해주면 이거 워낙 낮은 숫자에서 3%
올려봤자 또 골찌예요. 자꾸 이렇게 올려놨다 공개적으로 바깥으로
발언자 발 언 내 용
나가면은 아까 말씀대로 의원들이 한 일이 뭐 있다고 월급을 많이
올려준다 이런 소리 욕 먹을 수도 있죠.
위원 ○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 회의를 주재하고 이제 개최하는 이유가 이
(OOO) 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어떤 얘기가 있었
냐면 심지어는 죄송합니다. 이거 좀 도움이 되라고 말씀드리는 거니
까 지난 얘기가 그때 회의 석상에 어떤 얘기가 나왔냐 하면 의원들
이 일을 하는 게 뭐가 있냐 너네 쌀값도 떨어뜨리고 이 얘기를 해
서 제가 강하게 반발한 게 뭐였냐면 화천군 의회 의원들하고 쌀값
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래서 너무 강하게 의정비 인상을 주
장했던 사람이에요. 어느 정도 일정액을 인상을 시켜주고 그리고 검
증을 한 번 거쳐서 결정되는 게 아니니까 한 번 검증 절차를 거치
고 이후에 우리가 이만큼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올려줬을
때 너희들이 과연 얼마큼 일을 해서 결과와 성과를 만들어내는지
지켜보겠다는 그런 의도로 가져가는 게 어떻겠냐라는 제 주장이었
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화천군에 살면서 이렇게 열악하지만 아까
군수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는 이거 지난번에 이걸 몰랐습
니다. 춘천시하고 대비했을 때 전체적인 1년 예산안을 봤을 때 인구
대비 3배밖에 안 된다고 그랬을 때 저는 이제 처음 듣는 소리라 그
얘기는 즉슨 충분히 의정 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여력은 있다라
고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 점 좀 참고해 주셔가지고요. 그래도 화
천군 주민 아닙니까? 우리가 뽑은 우리 의원님들 열심히 일하라고
뒷받침해 주고 일 못하면 과감하게 퇴출시켜야 되는 게 맞거든요.
위원 ○ 그 이거 오늘 결정 내라는 건 오늘 꼭 내라는 건 아니잖아요.
(OOO)
위원 ○ 여기서 결정되면 2차 회의도 있는데 가능하면 여기서 1차 회의 결
(OOO) 과는 나와 줘야 됩니다.
위원 ○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여기서 다 18개 시군이 하나도 결정도 안 났
(OOO) 는데 여기서 내기는 그렇고 제 생각에는 시 단위는 빼고 군 단위가
발언자 발 언 내 용
11개인데요. 거기서 중간 정도나 어떻게 한번 얼마큼 금액이 중간
정도 나누기 하다 보면은 거기서 점수를 운영비를 책정하는게...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여기서 보시면 지금 타 시군의 눈치 볼 거
(OOO) 없습니다.
위원 ○ 지방 의원들이나 도의원들이나 국회의원이나 회기를 얼마나 갖고
(OOO) 그다음에 얼마나 질문을 하고 그다음에 법안을 발의하고 이런 문제
에서 그들의 어떤 능력을 찾아야지 월정 수당을 화천군이 18개 시
군 중간에 있어야 된다고 애매모호한 태도는 그거는 여기서 설정이
될 수가 없는 문제일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10페이지 보시면 회기
일수도 강원도에서는 앞서고 있고 그다음에 이게 좀 발휘라든가 그
런데 이제 한 가지 약한 거는 의안 발의는 좀 약간 떨어지네요. 근
데 25년도에는 전체나 강원도보다는 좀 앞섰어요. 그러면 무조건 이
지방자치단체 군 의원들이 시군 의원들이 돈을 많이 받는다 적게
받는다의 문제가 아니라 요즘 최저시급도 만원이 넘은 지가 언젠데
그러면 최소한 의원님들이 생업에 얽매이지 않고 현장에서 열심히
우리 국민들과 대화하고 의정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좀 대폭적인 좀
인상이 필요할 것 같아요.
위원 ○ 저희가 의정 활동비를 인상한 것도 아니고 월정 수당만 인상을 하
(OOO) 는 거기 때문에 월정 수당을 지금 만약에 10% 20%로 정한다 그러
면 이게 매번 매년 20%씩 올라가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위원 ○ 거기에 적용을 시켜서 그래서 그렇게 되면 만약에 이번에 10%를 올
(OOO) 리고 거기에 공무원 인상률을 반영을 하거나 아니면 20%를 올리고
공무원 인상률을 반영하거나 이런 식으로 가면 지금 2,381만 원에
10%래 봐야 238만 원 정도 올라가는 거예요. 연에 그런데 그래봐야
지금 영월이나 평창이나 이런 데보다 앞설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
금 아까 우리 OOO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다른 데도 다른
시군도 다 똑같이 지금 올릴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발언자 발 언 내 용
표를 보고 있는 건 이미 확정된 사안이고 그들은 지금 우리처럼 회
의를 진행 중일 거고 우리가 만약에 10%를 올리든 20%를 올리든
편차가 10% 20%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그들도 올라오기 때문에
그 갭은 줄어들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최소한 우리가 여기서 의결
을 해서 어느 정도 올라갔다고 해서 그 부분이 국민들한테 욕 먹는
다? 저는 그런 생각은 가져본 적 없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토론을
하고 해서 결론을 내서 의안이 도출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은
또 우리가 져야 되는 문제고요.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데 그래도 저희하고 인접한 시군보다는 좀 많아야 되고 하니까 거
의 횡성군 수준 정도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 또 다른 분 의견 있으십니까? 예 말씀하세요.
위원 ○ 그래서 어쨌든 화천군의 이제 재정 여건이나 재정 자립도를 본다든
(OOO) 지 아니면 국비나 지방비 같은 우리 지역 특성상 주민 소득 때도
과도한 세비를 지급하게 되면은 주민들한테 당연히 욕을 먹겠죠. 근
데 이게 또 이것만 볼 수는 없는 게 지금 이제 지방의원 겸직 금지
조항이 굉장히 강화가 됐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너무 적다 그러면
어쨌든 의원들도 먹고살아야 되니까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최
소한의 생활비 보장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전문성 확보
하고 기초의원들의 전업화의 필요성 측면에서 봤을 때 그때는 인상
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현행은 2,381만 원이니까 나누기 12
면 198만 원 정도고요. 그럼 이거 기초 최저 인건비에도 미치지 못
하는 수준이고 근데 3.5%를 주민들한테 동의 절차를 안 받기 위해
서 3.5%를 인상했다 204만 원이에요. 한 달에 이것도 최저시급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초의원들이 어떻게 의정 활동에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겠냐 그래서 제 짧은 생각에는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이제 공무원들한테 높은 급여를 지급하는 대신에 강한 도덕성과 전
문성을 요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초의회도 의원들이 그래도 최
소한 먹고 살게는 해주고 그리고 또 평가는 냉정하게 해서 진짜 전
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의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발언자 발 언 내 용
그래서 저는 이거를 OOO의원님 같은 경우는 이제 타시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거는 뭐 타시군 눈치 볼 필요 없이요. 제가 생각했
을 때는 적어도 한 250 내외는 지급을 해줘야지 그분들이 생활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겁니다. 애호박 한 박스에 2천 원씩이라서
갈아엎는 농가도 있고 막 그런데 근데 여기 O마트 가 보면은 애호
박 하나에 2,700원이에요. 애호박 하나에 2,700원이고 감자 저기 어
른 주먹보다 작은 감자가 한 개 천 원이에요. 이런 높은 물가인 지
역에 살면서 의원들 세비를 주민들 눈치를 보느라고 딴 시군 봐가
지고 우리가 중간 중간 어디에 맞춰서 해야지 이거는 좀 곤란하다
고 보고요. 우리 지역 물가 수준과 우리가 기초의원들한테 요구할
전문성 이거에 비례해서 어느 정도는 주어져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저는 한 250만 원 내외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거를
저희가 이제 이거 3.5% 넘으면 어쨌든 공청회로 가야 되니까 일정
수준은 정해놓되 그리고 주민 공청회를 통해서 결정하는 쪽으로 그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얼마 얼마 계속 토론해 봤자 결정이
안 되는 거고 무한 반복되잖아요. 저는 한 250만 원 내외 수준 정도
로 일단 잠정 결정을 하고 이거를 계 공청회를 통해서 확정하는 방
안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 화천군 의원들이 겸직을 할 수 있죠?
(OOO)
위원 ○ 겸직 안돼요
(OOO)
위원 ○ 겸직을 할 수가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겸직
(OOO) 을 할 수 있는 거 해서 5개 6개 가지고 있는 의원도 있어요. 그러니
까 먹고살 게 없어가지고 의회 온다는 건 아니고 최소한은 철원 그
다음에 양구 고성 화천 요 근교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의정비가 비
슷해야지만이 주민들이 그걸 인정을 하지 우리는 250만 원 정도 한
다. 그럼 양구에서 220이다. 우리가 뭐 잘 산다고 30씩 올려줘라고
할 수 있어요. 철원하고 양구 고성 의정 결정이 났을 때 거기에 비
발언자 발 언 내 용
해서 우리 중간 점수만 주면은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명분이 있고
우리 화천은 사람들이 욕을 안 한다고 근데 이거 아무 뜻도 없이
250을 주자 3,000을 주자 그러면은 이거는 그 양구는 얼마 주는지
다 알고 있어요.
위원 ○ 이게 회의가 지금 횟수가 정해져 있는건가요?
(OOO)
간 사 ○ 그렇진 않습니다.
위원 ○ 아니 지금 이제 저 OOO위원님께서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오늘 회
(OOO) 의의 결과를 도출하지 말고 타 인접 군 단위에 결정된 금액에 어느
선에 평균점을 맞추자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오늘 결정된 거는 아무것도 없고 인접
군 단위에 결정된 이후에 다시 만나서 논의하자 예 지금 이거거든
요.
위원 ○ 그거는 좀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할 거면은 화천군
(OOO)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필요 없습니다. 이거 저기 위원회 해체시키고
다른 시군에서 얼마 결정되는지 보고 행정에서 그냥 주민공청회 해
갖고 하면 돼요.
위원 ○ 저도 동의합니다.
(OOO)
위원 ○ 지금 좀 전에 OOO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상당히 공감을
(OOO) 하고요.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높은 도덕성과 전
문성 그리고 도민들과의 어떤 소통에 의해서 화천 군민들이 어떤
운영에 기여할 수 있고 보탬이 될 수 있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
스템이 지금 군의원님들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OOO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를 유심히 들어보면 지금 198만 원이니까 그럼 200만
원이라 치고 50을 올리면 1년에 7명이 그러니까 7명이 12달이에요.
50만 원씩 그러면 1년 예산에 들어가는 돈이 4,200이에요. 50만 원
발언자 발 언 내 용
씩 올려준다고 해도 부담이 몇 억이 아니라 1년에 4200을 올려준다
고 하더라도 250이라고 보고 그러면 50만 원으로 보고 7명이 12달
해봐야 화천군의 재정이 추가되는 게 4,200만 원입니다. 화천군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1억도 안 되는
돈이 올라가는 건데 직원에 의해서 어느 정도 그 정도 최저임금보
다는 좀 높게 책정을 해서 그래서 그분들이 의정 활동을 좀 전념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를 해 주면 저희도 화천 군민들도 더 많은
요구를 할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위원 ○ 아니 그거는 좋은데 우리가 50만 원씩 올렸으면 철원이 70만 원씩
(OOO) 올릴 수가 있잖아요.
위원 ○ 공청회 때 그 얘기를 하면 되잖아요.
(OOO)
위원 ○ 그러니까 한달이나 보름 기다려 보자는 얘깁니다.
(OOO)
위원 ○ 잠깐만요. OOO위원님 이거를 우리가 진짜 아까 OOO위원님이 말씀
(OOO) 하신 것처럼 우리가 다른 시군 눈치 봐가지고 올릴 거면 의정비심
의위원회는 왜 합니까?
위원 ○ 제가 7대 의정심의위원이었거든요. 그때도 모 위원님께서는 한 15%
(OOO) 인상을 얘기를 하셨었고 모 위원님은 공무원 인상분만 기준을 해서
파행이 돼서 3차까지 회의를 했었는데 결론은 뭐냐면 그때도 나온
얘기가 지금 OOO위원님이 말씀하신 맥락들이 빠졌었어요.
위원장 ○ 자 잠깐만 위원장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저 그 의견이 많이 분분
하고 좋은 열띤 토론 대단히 좀 고무적이고 생각하고요. 이제 발언
하시는 분만 발언을 하시는데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5분
에서 한 10분 정도 정회하고요. 그 사이에 발언 안 하셨던 분들의
의사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결정을 어떻게 할지 그 부분에
발언자 발 언 내 용
대해서 다시 토론하도록 할 테니까 기존에 발언 안 하셨던 분들 좀
생각을 좀 정리하셔가지고 잠시 정회 후에 다시 속개할 때 의견 개
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지만 내 뜻대로 또 내 생각대로 원활하지 않
은 게 사실 이 의정비 심의 회의입니다. 네 OOO위원님 말씀해주시
기 바랍니다.
위원 ○ 근데 제가 보니까 2022년도에 1.4% 인상된 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OOO) 게 1.4% 인상이라는 게 왜 이렇게 좁게 인상이 됐죠?
위원 ○ 그 당시에 분위기가 공무원들도 그때는 많이 안올라가고 그랬습니
(OOO) 다.
위원장 ○ 다른 분 한 분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OOO위원님.
위원 ○ 보니까 홍천하고 횡성하고 인근 지역이 비슷비슷해요. 그다음에 영
(OOO) 월 평창 정선 그리고 아까 철원, 화천, 양구 일대는 비슷하고. 그래
서 아까 어느 의원이 말씀하셨는데 인접 시군을 비교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양구, 철원 그런 데만 비교하게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봤을 때 다른 데 같은 경우 높은 경우가 영월, 평창, 정선인데 여기
는 거의 300만 원 밑에 가거든요. 봤을 때 저희도 이 영월이나 평창
정선이 재정자립도가 얼마나 좋은지는 제가 모르는데 어느 정도 그
정도 올려도 그쪽 시군에서는 또 올린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20% 이상을 올려야 어느 정도 따라가는게 맞다고 봅니
다.
위원장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지목하겠습니다. OOO위원님
위원 ○ 예 지금 전에 저 OOO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치열하게 4개
(OOO)
발언자 발 언 내 용
군이 눈치 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화천군이 11등 양구군이 8
등 철원이 9등 인제가 10등 저희가 의정비 인상하는 데 있어서는
위원님들이 지금 현재 점점 의원 발의도 좀 많이 하시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의정비를 좀 올려드려야 되는 게 맞고 이 의정비를
올려드리고 나서 그다음에 주민들이 좀 평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이 의원들이 이 금액을 받으면서 그거에 맞는 의정 활동을
하고 있느냐 그걸 4년 동안 평가를 하셔서 거기에 맞춰서 의원 평
가에 의해서 또 후에 선거 했을 때 그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을 정
확하게 수치화하는 작업들도 좀 해놓은다고 하면 저희는 이게 돈을
이렇게 막 얼마를 이렇게 올려야 된다고 이렇게 딱 단정지어서 얘
기를 드리는 것보다는 그래도 인접 시군을 눈치 보지 않고 좀 올렸
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 이 자리는 절대 남의 눈치 보고 제 소신껏 생각하고 발언하는 자리
고요. 지금 OOO위원님의 생각은 인상하는 데는 동의하셨고 OOO위
원님이나 OOO위원님은 수치적으로 대략 한 250만 이렇게 제시를
하셨고 OOO의원님은 그래도 20% 퍼센트로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위원 ○ 저도 최소 20% 이상은 제가 해야 된다고 봅니다.
(OOO)
위원 ○ 아까 OOO 위원님이 말씀하신 월 250을 연으로 따지면 한 3천만 원
(OOO) 정도 됩니다. 그래가지고 한 25% 정도 인상하는 걸로 생각이 되는
데 계장님 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이게 저희가 잠정적인 금액을 제
시하고 공청회나 아니면 여론 수렴을 거쳐서 그게 되면은 어떻게
처리가 되죠?
간 사 ○ 여론 의견을 수렴하셔서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셔야 됩니다.
위원 ○ 그래서 15% 정도는 알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나중에 국민들이 어떻
(OOO) 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거기서 조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
다.
발언자 발 언 내 용
위원 ○ 저도 같은 생각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저도 여기 처음이에요. 이
(OOO) 얘기는 처음인데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가
지고 제 생각도 좀 너무 좀 작으니까 15% 내지 20% 정도는 인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타시군들도 올릴 거 아니에요 어차피 그러니까 충분하게 좀 인상을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 알겠습니다. 의견 고맙습니다. OOO위원님 발언해 주시면 고맙겠습
니다.
위원 ○ 20%가 적정한 선이지만 공청회 하면은 이거 분명히 깎여요. 또 그
(OOO) 러니까 저는 뭐 한 20% 했으면 좋겠어요. 깎일 걸 생각해가지고 주
민들은 많이 안 주려고 그러니까
위원장 ○ OOO위원님의 얘기를 들어보면 어떤 얘기냐 하면 많이 올려주고 싶
은데 저쪽에서 얼마 올라갈지 모르지 않느냐 그러면 많이 올려주자
는 데 동의하는데 좀 인접 지자체나 어느 정도 올라가는 걸 보고
그때 우리도 거기에 걸맞게 조금이라도 더 인상해 주자 지금 이거
아닙니까? 우리도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여기서 우리 공직자 분들
한테 제가 이제 담당한테 물어본 게 굳이 여기서 오늘 퍼센트나 금
액을 결정 안 해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전체적인 공감대가 올려준
다에는 다 공감대가 형성이 됐고 화끈하게 올려준다. 여기에도 공감
이 형성이 됐어요. 다만 어느 선에서 매듭을 지을 거냐라고 했을 때
는 많이 올려준다. 그런데 많이 올려주는 명분을 갖자라는 게 생각
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부 다 압축이 됐거든요. 그래서 오늘 굳이
결정을 해야 되느냐는 아닙니다. 여기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만 나
오고 추후에 결정하셔도 됩니다라는 그 의견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
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의 의사를 듣고 싶은데 굳이 여기서 결
정을 할 거냐 눈치 한번 보고 화끈하게 올려줄 거냐입니다.
위원 ○ 근데 그게 OOO위원님 말씀이 굉장히 합리적인 말씀이시네요. 근데
(OOO)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살짝 놓친 부분이 우리가 결정을 하고 이제
발언자 발 언 내 용
주민 공청회 여기서 만약에 15%에서 20% 내에서 결정을 하면 3.5%
가 넘으니까 주민 공청회로 넘어가게 되잖아요. 그럼 그때쯤이면 다
른 데 이 잠정적인 위원회 인상액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렇게 했는데 사실 그러면 지금 잠정적으로 이렇게 결정이 됐다면
주민 공청회에다 우리가 던져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위원 ○ 뭐가 있냐면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이거 개인 생각인데요. 우리가
(OOO) 이제 여기서 지금 퍼센트라든가 20% 이제 인상안을 여기서 이제 얘
기를 해서 결정을 저도 짓는 거에는 좀 제한이 있는 게 타 시군도
이제 많이 눈치 보고 올릴 거라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20%를 해서
한 250에 근접해서 20%를 아마 지역 주민들한테 이렇게 공청회나
여론조사를 하면 그건 제 개인 생각입니다. 깜짝 놀랄 거예요. 그래
서 타 시군의 의정비가 얼만데 화천군은 얼마다 이렇게 열악하다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금액으로 접근하면 쉬운데
퍼센트로 접근하면 아마 깜짝 놀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 ○ 그래서 여기서 결정을 굳이 짓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은 공감대나
(OOO) 어떤 기본적인 가이드라인만 정해놓고 우리끼리 다시 한 번 토론하
고 의견을 조율해서 또 이렇게 한번 하는 것도 어떨까 하는 구체적
으로 이렇게 하는 게 낫겠네요.
위원 ○ 그냥 한 달 뒤 추석 지나고 나서 결정만 주위에서 되면은 우리가
(OOO) 모여서 바로 결정이 나요. 그때 갈 때 20%가 올라가 올라갈 수 있
으니까
간 사 ○ 근데 지금은 10월 말까지 저희가 통보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리고 우리가 공청회를 열면 그 부분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마냥 늦출 수 있는 상황은 안 됩니다. 왜냐하
면 그때는 저희가 아무리 나름 대로 참고를 한다 하더라도 물리적
인 시간을 반드시 저희가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처럼 추석
이 지난 다음에 이거는 의미가 없고요. 결정을 하더라도 9월 한 중
순 전에는 결정을 해야 공고를 띄우고 주민공청회 해가지고 다시
발언자 발 언 내 용
이 위원회를 또 잡아가지고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시간을
고려해서 결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위원장 ○ 그럼 제가 이거는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늘은 큰 틀에
서 매듭을 짓고요. 제가 여기 담당자들하고 일정을 잡아서 잡아서
좀 빠르게 다시 한 번 회의를 소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 ○ 제 말씀은 18개 시군이 다 결정이 나가지고 우리가 하자는 게 아니
(OOO) 고 두세 군데만 결정이 나도 우리는 모여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다 할 때까지 기다리자는 게 아니고.
위원장 ○ 여러분 오늘은 여기서 큰 틀에서 가이드라인만 확정하고 추후에 빠
르게 다시 한 번 소집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위 원 ○ 동의합니다.
(전체)
위원장 ○ 네 그렇게 되면 한 9월 14일에서 15일 정도에는 2차 회의를 거쳐야
지만은 저희가 그때 금액을 대략 선정한 다음에 그다음에 공고도
띄워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할 홍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다음
에 주민 공청회 시작하고 그다음에 또 공고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일정은 한 14일에서 15일 정도 이때 개최를 해야 될 것 같습
니다. 그럼 14 15일 숙지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담당
자님께 부탁드리는 거는 혹시 기존에 타 시군에서 결정된 사항이
있으면 저한테 빨리 좀 알려주세요.
간 사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 그리고 굳이 이렇게 일정이 팍팍하다 그러면은 그때 가서는 굳이
타 시군 눈치 안 보고 결정을 짓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많이 좀 주민 의견이나 주변 분들 많이
조율하고 의견 수렴하시고 생각 정리해 가지고 9월 중순경쯤에는
와서 정확하게 의견 개진해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매듭을 지을 수
발언자 발 언 내 용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4
호 안건은 여기서 안 다뤄도 되는 거죠?
간 사 ○ 네 맞습니다.
위원장 ○ 4호 안건 안 다루고 패 선언해도 되는 거죠? 오늘 2020년 화천군
의정심의위원회 1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붙임2 화천군 의정비심의위원회 명단
연 번 소 속 성 명 구 분 비 고
1 화천군새마을회 김상호 위원장
2 대한적심자사용화봉사회 김성원 위 원
3 제일지물 신도준 위 원
4 강원다누리신협 신영순 위 원
5 화천새마을금고 이봉은 위 원
6 화천군새마을회 이선국 위 원
7 화천농협 장홍춘 위 원
8 화천지역자활센터 정근섭 위 원
9 강원도민일보화천지사 정선태 위 원
10 강원일보화천지사 진형환 위 원
※ 위원장 외 성명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