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양평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2. 양평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소통홍보담당관은 군보에 게재하여주시고, 읍·면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민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대상: 양평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 기간: 2026. 8. 31. ~ 2026. 9. 20. (20일간)
다. 게시장소: 양평군보(소통홍보담당), 게시판(각 읍면), 홈페이지
붙임 1. 공고내용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
[입법예고문] 양평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양평군 공고 제2026- 호
「양평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양평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8월 28일
양 평 군 수
양평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에 따라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양평군 가족센터’로 통합하여, 건강한 가정 육성과 다문화 가족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을 「양평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함(안 제명)
나. 센터의 기능을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1항과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사업으로 규정함(안 제3조)
다. 센터에 건강가정지원사업 및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두도록 규정함(안 제5조)
라. 센터의 운영을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5항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민간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9조)
3. 개정 조례안 : 덧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해당 없음
5. 관계법령 발췌서: 덧붙임
가.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제35조의2
나.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4조의2
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6. 입법예고기간 : 2026. 8. 31. ∼ 2026. 9. 20. (20일간)
7.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 9. 20.일까지 붙임 서식에 따라 의견을 작성하여 양평군수(가족복지과, ☎: 031-770-2269, Fax: 031-770-2808, 홈페이지: www.yp21.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견서 서식 1부.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성명(단체명):
○ 주 소:
○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자치법규안 내용 | 의 견 | 비 고 |
| | |
양평군 조례 제 호
양평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양평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양평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의2에 따라 가족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운영) 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평군 가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센터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별도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3조(기능) ①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건강가정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1항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사업
2.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
3. 그 밖에 가족센터 설치 목적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기능 중 양평군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제4조(시설) 군수는 제3조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교육실ㆍ상담실ㆍ자료실 등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조직) ① 센터는 건강가정지원사업 및 다문화가족지원사업 등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 부족 등의 경우에는 비상근(겸직)으로 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 종사자는 반드시 상근하여야 하며 최소 4명 이상으로 하되, 법 제3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건강가정사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제6조(운영위원회) ① 센터의 운영 및 사업 수행을 위해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및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7조(자원봉사자) ① 센터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는 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강사) ①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있어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 관련 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운영 및 사업 내용에 따라 적합한 강사를 활용하도록 한다.
③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센터의 운영) 센터 운영은 군수가 한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 제35조제5항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민간기관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주민참여) ① 군수는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군수에게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군수는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센터의 시설 및 운영 전반에 대해서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공무원에게 장부 또는 관련 서류를 조사하고 수시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센터는 제1항의 지도ㆍ감독 결과 군수가 시정 요구를 한 경우에는 이를 시정 조치 후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센터의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회복지사업법」,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 및 위탁ㆍ운영되고 있는 양평군 가족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 및 위탁ㆍ운영된 것으로 본다.
② 종전의 위탁계약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보되, 위탁기간은 종전의 위탁계약 체결 당시 계약기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양평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군수는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는 「양평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양평군 가족센터에서 통합하여 운영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소관부서 | 문화복지국 가족복지과 |
입 안 자 | 과 장 직위․성명 | 가족복지과장 김 윤 호 |
팀 장 직위․성명 | 여성가족팀장 신 은 주 |
담당자 성명․전화 | 이 서 빈 (770-2269) |
관계법령 발췌서 |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건강가정지원센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문제의 예방ㆍ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등을 위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15.>
② 센터에는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전문가(이하 “건강가정사”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③ 건강가정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8. 1. 16., 2025. 10. 1.>
1.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할 것(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제1호에 따른 학력 취득과정이나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방법으로 사회복지학ㆍ가정학ㆍ여성학 등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관련 교과목을 이수할 것
④ 센터의 조직ㆍ운영 및 건강가정사의 자격ㆍ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센터의 운영은 성평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5. 3. 24., 2008. 2. 29., 2010. 1. 18., 2025. 10. 1.>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 5. 19.>
[제목개정 2025. 4. 22.]
제35조의2(가족센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여 가족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족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제3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등) ① 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법 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제35조 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제1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는 센터장과 건강가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가 설치ㆍ운영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센터장은 연도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ㆍ인사ㆍ복무ㆍ보수ㆍ회계ㆍ물품ㆍ문서의 처리에 관한 규정을 정한 후 이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0https\://www.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A%B1%B4%EA%B0%95%EA%B0%80%EC%A0%95%EA%B8%B0%EB%B3%B8%EB%B2%95+%EC%8B%9C%ED%96%89%EB%A0%B9\#AJAX;1;0;0;https://www.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A%B1%B4%EA%B0%95%EA%B0%80%EC%A0%95%EA%B8%B0%EB%B3%B8%EB%B2%95+%EC%8B%9C%ED%96%89%EB%A0%B9#AJAX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조례로 정한다.
제4조의2(가족센터의 조직 및 운영) ①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가족센터에는 센터장과 건강가정사업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이하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가 설치ㆍ운영하는 가족센터의 센터장은 연도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가족센터의 조직ㆍ인사ㆍ복무ㆍ보수ㆍ회계ㆍ물품ㆍ문서의 처리에 관한 규정을 정한 후 이에 따라 사무를 처리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가족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아닌 자가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④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 5. 19.>
1.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ㆍ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
2.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한국어교육
3.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4.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5. 일자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일자리의 알선
6. 다문화가족을 위한 통역ㆍ번역 지원사업
7.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연계 지원
8.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⑤ 지원센터에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교육ㆍ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라 지정한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4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 및 지원센터의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
⑦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기준, 위탁ㆍ지정 기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5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 10. 1.>
[전문개정 2012. 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