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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동작구
동작구교통행정과2026-08-24

자동차관리법(검사)위반과태료 독촉고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동작구
지역서울
담당부서교통행정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26-1430호
등록일2026-08-24
기관 홈페이지www.dongjak.go.kr
수집일시2026. 8. 25. 오후 1:16:4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자동차관리법」제43조(자동차검사) 제1항 및 같은 법 제43조의2(자동차종합검사) 제1항, 제51조 규정을 위반한 자동차 및 이륜차 소유자에게 자동차관리법(검사)위반과태료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6. 8. 24.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1. 제 목 : 자동차검사과태료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위반사항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43조의2 제1항, 제51조 3. 대 상 자 : 김** 등 54명 (동작구청 홈페이지 참조) 4. 부과내용 : 자동차관리법(검사)위반과태료 독촉고지서 반송분(2026년 6월 수시분) 5. 공고기간 : 2026. 8. 24. ~ 2026. 9. 7. (14일간) 6. 공고장소 : 동작구청 홈페이지 및 전자게시판 7. 상기 공고대상자는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국세 징수법 제24조 및 지방세징수법 제33조에 따라 귀하의 재산이 압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작구 교통행정과(☎02-820-404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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