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동작구
지역서울
담당부서부동산정보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26-1434호
등록일2026-08-21
수집일시2026. 8. 25. 오후 1:16:4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대상자에게 과태료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08월 21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1. 제 목 : 주택임대차계약 지연신고 과태료 납부독촉 공시송달
2. 위반사항 및 처분내용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위반 과태료
3. 대상자 : JI*NG MI* 외 7명
4. 공고기간 : 2026. 08. 24.(월) ~ 2026. 09. 6.(일)(14일간)
5. 공고장소 : 동작구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6. 공시송달내용
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를 위반하여 과태료 납부 독촉고지서를 보냈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하오니 공고기간 내에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02-820-1909)에서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아 금융 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소유재산(자동차 등)이 압류 조치됩니다.
7. 기타 문의 :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02-820-1909, FAX 02-828-4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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