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공고 제2026-1822호
「건설기술진흥법」위반 건설기술인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하고 통지 사항을 건설기술인 자택 주소지로 등기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31일
인 천 광 역 시 장
게재 일자
2026-08-31
건설기술인 행정처분(과태료) 공시송달 공고문(임다경).hwpx
건설기술인 행정처분(과태료) 공시송달 공고문(임다경).hwpx
한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6-1822호
「건설기술진흥법」위반 건설기술인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하고 통지 사항을 건설기술인 자택 주소지로 등기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31일
인 천 광 역 시 장
건설기술인 행정처분(과태료) 공시송달 공고
공고기간 : 2026. 8. 31. ~ 2026. 9. 28.
2. 처분대상 및 내용
건설기술인 | 생년월일 | 위반법규 | 위반내용 | 처분근거 | 처분 내용 | 자진납부 및 이의기한 |
임○경 | 1989.○.12. |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제2항 |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미이수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 미이수) 이수기한 2021.10.31. 과태료부과유예기간 2021.12.31.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3항 | 과태료 (200,000원) ※자진납부 미납시 본부과 금액 :250,000원 | 2026.9.28. |
3. 이의기한 내 별도의 의견이 없을 경우 위의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며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하겨 강제 징수(압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의견제출기한 이내에 자진납부할 경우 과태료 금액의 20%를 감경받을 수 있으나, 미납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 본부과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5. 과태료 자진 납부 시 인천광역시 건설심사과에 방문하여 고지서를 발급받거나, 전화 문의를 통해 가상계좌를 안내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건설심사과(☎032-440-37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