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제33조제7항 및 「하천법 시행령」제38조 규정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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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고시 제2 026 -175호 하천 점용 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 및 「하천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8월 31일 의정부시장 |
허가번호 | 점용 목적 | 점용 장소 | 점용·사용의 면적 및 기간 | 성명(법인명) |
제 지방하천 2026-16호 (2026.8.27.) | 작업공간확보 및 자전거 레일설치 | 용현동 557-2, 민락동 757-7 | 일반점용 571.8㎡ (2026. 8. 27. ~ 2027. 12. 31.) | 한○○○○○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