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제3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영업신고 사항을 직권말소함을 공고합니다.
1. 영업의 종류: 공중위생업소
2. 대상업소: 2개소(붙임참조)
3. 직권말소 예정일: 2026. 9. 21.
4. 말소사유: 사업자등록 폐업(「부가가치세법」제8조)
5. 근거법령: 「공중위생관리법」제3조 제4항
6. 공고기간: 2026. 8. 28. ~ 2026.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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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의정부시 보건소 위생과 공고 제2026-7호]
공중위생업소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공중위생업소에 대하여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4(영업신고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영업신고사항을 직권말소함을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8일
의 정 부 시 장
1. 공고제목: 공중위생업소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2. 법적근거: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4
3. 대상업소
업소명 | 업종명 | 교부번호 | 영업소 주소 | 직권말소사유 |
궁사우나 | 목욕업 | 제05015호 | 의정부시 백석로 68번길 27, 지하1층 (호원동) | 사업자폐업 |
데이지네일 | 네일미용업 | 제2018-168호 | 의정부시 용민로 249, 1층 112호 (낙양동) |
4. 직권말소 예정일: 2026. 9. 21
5. 공고(게시)기간: 2026. 8. 28. ~ 2026. 9. 18.
6. 고지사항
- 공고 기간까지 의견이 없을 경우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직권말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직권말소 된 내용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의정부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문의사항: 의정부시 위생과 위생정책팀(☏031-828-2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