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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위생과2026-08-28

공중위생업소 직권말소 예정사항 공고

게시기관의정부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위생과
공고번호의정부시 보건소 공고 제2026-7호
등록일2026-08-28
기관 홈페이지www.ui4u.go.kr/main.do
수집일시2026. 8. 28. 오후 5:08:0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공중위생관리법」제3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영업신고 사항을 직권말소함을 공고합니다. 1. 영업의 종류: 공중위생업소 2. 대상업소: 2개소(붙임참조) 3. 직권말소 예정일: 2026. 9. 21. 4. 말소사유: 사업자등록 폐업(「부가가치세법」제8조) 5. 근거법령: 「공중위생관리법」제3조 제4항 6. 공고기간: 2026. 8. 28. ~ 2026.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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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의정부시 보건소 위생과 공고 제2026-7호] 공중위생업소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공중위생업소에 대하여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4(영업신고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영업신고사항을 직권말소함을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8일 의 정 부 시 장 1. 공고제목: 공중위생업소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2. 법적근거: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4 3. 대상업소 업소명 | 업종명 | 교부번호 | 영업소 주소 | 직권말소사유 | 궁사우나 | 목욕업 | 제05015호 | 의정부시 백석로 68번길 27, 지하1층 (호원동) | 사업자폐업 | 데이지네일 | 네일미용업 | 제2018-168호 | 의정부시 용민로 249, 1층 112호 (낙양동) | 4. 직권말소 예정일: 2026. 9. 21 5. 공고(게시)기간: 2026. 8. 28. ~ 2026. 9. 18. 6. 고지사항 - 공고 기간까지 의견이 없을 경우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직권말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직권말소 된 내용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의정부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문의사항: 의정부시 위생과 위생정책팀(☏031-828-2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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