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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동작구
동작구청소행정과2026-08-18

폐기물관리법 위반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동작구
지역서울
담당부서청소행정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26-1404호
등록일2026-08-18
기관 홈페이지www.dongjak.go.kr
수집일시2026. 8. 25. 오후 1:16:4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폐기물관리법』제8조를 위반하여 동법 제68조(과태료부과)에 앞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의거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인한 반송 등 송달이 불가능한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가. 내 용 : 폐기물관리법위반(무단투기)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나. 기 간 : 2026.08.18.(화) ∼ 2026.08.31.(월) 다. 대 상 : 박○혜 등 51명 라. 방 법 : 구 게시판 및 구 홈페이지 게시판 ※ 의견제출기한 : 2026. 09. 01.(화) ∼ 2026. 09. 14.(월)까지 붙 임 1. 사전통지분 공시송달공고문 1부. 2. 사전통지분 공시송달대상자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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