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동작구
지역서울
담당부서교통행정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26-1401호
등록일2026-08-14
수집일시2026. 8. 25. 오후 1:16:4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국세징수법 제31호(압류의 요건 등) 및 지방세징수법 제33조(압류)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
과태료 체납에 따른 부동산을 압류하고 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자동차과태료 체납자 부동산 압류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2. 공고대상 : (주)***엑스 외 3명(첨부파일 참조)
3. 공고기간 : 2026. 8. 14. ~ 2026. 8. 28. (14일간)
4. 공고장소 : 동작구청 홈페이지 및 전자게시판
5. 공시송달 내용
자동차과태료 체납에 따른 부동산 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이를 공시송달 하오니 공고기간이 지나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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