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제51조(이륜자동차검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라 과태료 독촉고지서(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지연 및 미필 과태료)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폐문부재·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2026. 8. 5. 발송분)
2. 공고기간 : 2026. 8. 19. ~ 2026. 9. 3. (15일간)
3. 공고대상 : 서울도봉카4*22 등 16건 (붙임 참고)
20260819 독촉 공시송달대상.xlsx
엑셀 첨부 본문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 독촉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대상 (2026. 8. 5. 발송)
번호 차량번호 납부자명 우편번호 주 소 등기번호 배달일자 반송사유
계 14건
1 서울도봉카4*22 고*환 11685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673-6 1091853260032 2026-08-11 폐문부재
2 경기의정부아*194 곽*헌 11819 경기도 의정부시 서광로 210 1091853260033 2026-08-11 폐문부재
3 경기양주다9*12 김*훈 11809 경기도 의정부시 용현로 118 1091853260034 2026-08-11 폐문부재
4 서울노원차6*13 김*훈 11652 경기도 의정부시 경의로75번길 1091853260035 2026-08-11 폐문부재
5 경기의정부바*475 박*진 11681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로39번길 1091853260036 2026-08-11 폐문부재
6 경기남양주나*324 박*태 11793 경기도 의정부시 오목로 36 1091853260037 2026-08-11 폐문부재
7 경기의정부사*107 박*율 11630 경기도 의정부시 범골로35번길 1091853260038 2026-08-11 폐문부재
8 경기의정부자*507 배*석 11632 경기도 의정부시 회룡로117번길 1091853260039 2026-08-11 폐문부재
9 세종마241* 오*민 11698 경기도 의정부시 태평로 18-2 1091853260040 2026-08-10 폐문부재
10 경기의정부자*734 이*석 11819 경기도 의정부시 서광로 166 1091853260042 2026-08-11 폐문부재
11 경기의정부자*806 이*훈 11801 경기도 의정부시 고산로 124 1091853260043 2026-08-11 폐문부재
12 서울광진하6*64 이*희 11786 경기도 의정부시 용민로61번길 1091853260044 2026-08-11 폐문부재
13 경기의정부아*687 이*희 11673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29 1091853260045 2026-08-11 폐문부재
14 경기화성나7*68 임*재 11810 경기도 의정부시 승지로10번길 1091853260046 2026-08-11 폐문부재
15 경기의정부자*924 장*수 11791 경기도 의정부시 오목로 9 1091853260047 2026-08-11 폐문부재
16 경기의정부사*466 최*진 11362 경기도 동두천시 삼육사로1002번길 1091853260049 2026-08-11 폐문부재
공시송달공고문(독촉).pdf
PDF 첨부 본문
의정부시 공고 제2026–1629호
공 시 송 달 공 고
□ 공고내용 :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026. 8. 5. 발송분)
□ 공고기간 : 2026. 8. 19. ~ 2026. 9. 3. (15일간)
□ 공고대상 : 서울도봉카4*22 등 16건 (붙임 참고)
1. 「자동차관리법」 제51조(이륜자동차검사) 및 제84조제4항(과태료)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독촉고지서(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지연 및 미필 과태료)를 우편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이사·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2. 해당 과태료를 의정부시 자동차관리과 차량관리팀(☎031-828-2664)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 농협과 우체국에 납부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따른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3. 아울러, 납부 기한까지 미납 시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의 규정에 따라 납부 기한을 지난날부터 최초 3% 가산금이 부과, 매월
1.2%(60회) 중가산금이 부과되며, 지방세징수법 제33조(압류)의 규정에 따라 재산이
압류(대체압류)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8월 19일
의정부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