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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회계과2026-08-19

용역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게시기관의정부시
지역경기
담당부서회계과
공고번호의정부시 공고 제2026-1627호
등록일2026-08-19
기관 홈페이지www.ui4u.go.kr/main.do
수집일시2026. 8. 25. 오후 1:28:0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용역 입찰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공고문[장암경로당 이전 신축 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pdf

PDF 첨부 본문
의정부시 공고 제2026-1627호 용역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 장암경로당 이전 신축 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견 적 제 출 (입 찰 ) 유 의 사 항 안 내 ◎ 본 견적제출(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및 각종 입찰관련 규정, 과업내용서 등 입 찰 및 과업수행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열람·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 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견적제출(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장암경로당 이전 신축 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나. 용 역 기 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다. 용 역 위 치 : 경기도 의정부시 장암동 209-16번지 라. 용 역 내 용 : 과업내용서 참고 마. 기 초 금 액 : 금36,24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 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제출(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견적제출, 지역제한, 전자입찰(견적제출) 및 전자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나.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로 경쟁입찰 방식을 준용하며,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입니다. 다.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용역입니다.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손해배상책임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3. 견적제출(입찰) 참가자격[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1) ~ 3)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 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 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 지)를 계속 경기도 의정부시에 둔 자 1) 「건축사법」 제7조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 및 시행 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를 필한 자 2)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에 의한 설계업(종합설 계) 또는 설계업(전문설계1종)으로 등록한 자 또는 「기술사법」제 조에 의 6 한 기술사사무소(건축전기설비)를 등록한 자 3)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의한 전문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일반소방시설 설계업(기계, 전기)를 등록한 자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 ※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 ※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 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 제출에 참여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에 해당하는 자와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4. 공동계약 가. 단독 또는 공동도급(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방식 허용) 이 가능합니다. 공동 수급 대표사는 ‘건축사’의 자격을 갖춘 업체가 하도록 하며, 면허보완을 위 한 분담이행 시 대표사를 제외한 분담업체는 지역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구성원은 분담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8. 24.(월) 18:00 / 전자제출 1) 공동수급협정서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대표사는 나라장터시스템의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5. 견적서(입찰서) 제출 가. 본 용역은 전자입찰(견적제출)로만 집행합니다. 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8. 21.(금) 10:00 ~ 2026. 8. 25.(화) 10:00 1)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 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 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2) 본 입찰은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 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신원확인 입찰을 위한 개 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 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합니다. 3)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인한 입찰연기의 경우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 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입 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서 접수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 가자에게 있습니다. 6. 개찰 가. 일 시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 1시간 후 [2026. 8. 25.(화) 11:00 예정] ※ 시스템 장애발생시 개찰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의정부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 출한 순서에 따라 결정합니다.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 견적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견적제출(입찰) 설명 가. 견적제출(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제출(입찰) 설명서를 열람 하여 공고문, 과업내용서 및 각종 규정 등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충분히 숙지 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용역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과업내용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하며, 기타 과 업에 관한 사항은 의정부시 노인복지과 노인시설팀(☎031-828-4194)으로 문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견적제출(입찰) 설명서 구성내용 1) 용역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및 과업내용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고시)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6)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유의사항 ‣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문과 과업내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9.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 나.’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귀속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현금으로 징수합니다. 10. 견적제출(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의 규정에 따릅니다. 나. 계약담당공무원이 위 ‘가’항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 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 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 계서류를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 입찰 무효 사유(예)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 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 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 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등록 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견적제출(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 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견적제출(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 리 준수 서약서(붙임 참고)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 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은 기본적으로 하도급할 수 없으며, 과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건축사법 등)에 따라 반드시 발주기관의 사전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나. 하도급 승인 신청 시에는 하도급 범위, 계약금액, 하수급인 현황 등을 명시하 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 승인 여부를 결 정합니다. 하도급 승인 절차 등에 관한 상세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 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따릅니다. 다. 승인 없이 하도급을 수행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본 견적제출(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제6조2항 규정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 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 14. 수의계약 체결 제한 가. 본 견적제출(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 계약 체결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의정부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1조 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을 위한 “확인서” 원본을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 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해지할 수 있습니다. 15. 기타사항 가. 개찰결과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적격 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입찰 제출 참가자에게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낙찰자로 통지 받은 자는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체결에 응하 여야 하며, 계약서류를 확인하여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자일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 시 제외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른 수입인지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 따른 경기도 지역개발채권과 관련된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의정부시 회계과 계약팀(☎031-828-2801~9), 감사담당관 청렴조사팀(☎031-828-2071~6) 및 의정부시 홈페이지 (www.ui4u.go.kr → 시민참여〉신고센터〉공직자부조리 익명 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바. 기타 의문사항은 아래의 담당자로부터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1) 용역(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의정부시 노인복지과 노인시설팀(☎ 031-828-4194) 2) 입찰공고(계약)에 관한 사항: 의정부시 회계과 계약팀(☎031-828-2807) 3) 전자입찰 이용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콜센터(☎1588-0800) 사.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원칙적 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단, 계약이행 목적 등 제3자에게 양도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아.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달하는 문서에 대하 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나라장터(www.g2b.go.kr) 또는 문서24(docu.gdoc.go.kr)를 지정하여 정보통신망으로 송달받는 것에 동의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자. 본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 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 행정을 지속적 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47조에 따라 [붙임]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됩니다.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시가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 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의 정 부 시 분 임 재 무 관 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 의정부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의정부시가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 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의정부시에 납부해야 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 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 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 함된 착수신고서를 착수 전까지 사업부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합니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 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합니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의정부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 경 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의정부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 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용역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의정부시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용역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 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용역을 계속하여 이행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 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집니 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8. 지연배상금 용역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완수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의 승인 등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용역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 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용역 이행과 관련하여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10.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행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 무비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 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 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11. 노무비 지급상한 ①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예 시 현장 기성고 1억(노무비 3천만원 + 공사비 7천만원)원 일 경우 지난달 까지 지급한 노무비와 ❖ 노무비 청구일 기준❖ 이번달 청구 노무비의 합계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12. 선금의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 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합니 다. ②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자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 지급을 보증 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④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⑤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합니다. (※ 미이행 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⑥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자에게 하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⑦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2.-1.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자가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 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 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합니다. 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나.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다.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라.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마.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바.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사.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 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이때 이자율은 사 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합니다. ③ 계약담당자가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로서 「지방자 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 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 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에만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우리시의 선금 반환금 확보를 위해 원도급자는 선금수령 이후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시에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는 발행하여야 함. ④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제1항에 따라 반환 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13.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 「지방자 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해당 하 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을 의정부시에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14. 근로자 노무비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 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 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15.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 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①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 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 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 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 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6.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은 부정당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7.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②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③ 위 ②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 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예방 능력이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④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 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18.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등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 리비등”이라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 조치합니다. ② 계약상대자는 “①”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 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인 건설공사는 기술지 도 계약을 공사착공후 14일 이내에 체결하고 기술지도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 시행령 같은조 제1항 단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9.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그 손해 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0.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 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1.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 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22.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 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됩니다. 23.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낙찰‧계약에서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24. 물가변동 감액 중 기성대금 지급 ① 물가변동 감액 조정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기성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향후 감액이 확정되어 발생한 과지급금에 대해 발주기관의 환수 조치에 이의 없이 동의합니다. ② 발주기관은 감액 확정 후 발생한 과지급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차기 기성대금 또는 준공대가에서 우선적으로 차감(상계)할 수 있습니다. ③ 차기 지급 대금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지정한 기한 내에 과지급금을 현금으로 즉시 반환 하여야 합니다. ④ 계약상대자는 본 기성대금을 청구할 때, 향후 감액 확정 시 과지급 대금 반환 및 상계 처리에 동의한다는 ‘확약 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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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장암경로당 이전 신축 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과업내용서 | 2026. 8. 의정부시 노인복지과 제1장 설계 일반사항 1. 과업의 명칭 ❍ 본 과업의 명칭은 『장암경로당 이전 신축 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라 한다. 2. 과업의 목적 ❍ 장암동 209-16번지 장암경로당 이전 신축공사를 위한 설계도서와 부속서류를 작성 납품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과업의 규모 ※ 향후 발주처의 사정에 의하여 변동될 수 있음 - 위 치 : 의정부시 장암동 209-16번지 - 대지면적 : 264㎡ - 철거면적 : 약 264㎡ - 건축면적 : 145㎡ - 연 면 적 : 145㎡ - 용도 및 규모 : 노유자시설, 지상1층 -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 예산 범위 내 설계를 원칙으로 한다. 4. 과업의 개요 ❍ 과업기간 - 본 과업의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90일간(공휴일 포함)으로 한다. •기본설계 : 20일 이내에 기본설계 협의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본설계협의기간동안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실시설계를 일시 중지할 수 있다. •실시설계 : 설계용역 완료 후에도 설계용역과 관련한 각종 업무협의(인․허가 등), 관련 자료의 제출과 설계 미비 및 하자에 대하여 그 내용이 완료될 때까지 별도 수행하며, 다음의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 과업수행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 사태로 인하여 중단되었을 경우 - 발주기관의 방침에 의하여 과업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 발주기관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 기타 발주기관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발주가 지연될 경우 과업수행자는 내역서 수정 등 발주기관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 5. 과업의 범위 ❍ 본 과업의 범위는 철거(해체계획서 작성 및 인․허가 제외),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조경 등의 전 분야를 총망라한 일체의 설계로 하되, 전기부분은 전력기술관리법, 통신부분은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해당분야 관련 법률 및 규정, 지침 등에 따라 설계용역토록 한다. ❍ 본 과업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로 구성되며, 건축협의 등 각종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작성, 제출 및 협의, 실시계획인가에 대한 지원업무를 포함한 인․허가 처리(설계용역성과물은 제반 인․허가를 득한 성과물) 및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며, 필요 시 연면적 증가 승인 및 총사업비 조정 협의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포함한다. - 각종 인허가(건축협의) 및 공공디자인 심의 등에 필요한 서류작성 및 제출 - 의정부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정 및 일상감사 규정에 의한 지적사항 조치 - 허가사항 변경 및 준공도서를 작성하는 업무 ※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설명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 하여 수행한다. ※ 본 설계용역과 관련된 행정처리(건축협의․심의,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등)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최종성과품에 반영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법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전기사업법, 건설기술진흥법, 폐기물관리법, 기타 관련 조례 및 지침 등 제반 법규에 위배됨이 없도록 설계해야 한다. ❍ 용역사는 계획 설계를 하기 전 타 지역 사례를 충분히 벤치마킹하고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한 후 잘 된 점을 설계에 포함시켜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발주처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설계해야 한다. ❍ 「건축법」제67조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와 협력하여 용역을 수행해야 한다. ❍ 사업추진 및 각종 위원회 자문․심의, 영향평가 등에 대한 업무 협조 지원 ❍ 기타 기술(설계) 용역을 수행하는 데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일체의 사항에 대한 이행 및 보고서 작성 ❍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설계자의 협의 하에 수행 ❍ 각종 인증 취득에 관한 서류 작성 등(단, 인증 취득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용역사에서 부담한다.) ❍ 인․허가 업무 - 본 용역의 시행에 필요한 일체의 인․허가는 설계자가 대행하여야 한다. - 설계자는 용역착수 후 현장을 답사하고 해당 인·허가 관청을 방문․협의하여 관련법규 및 규제사항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본 과업의 건축허가 선결조건 등을 파악하여야 하며, 그 추진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본 과업에 기타 관련 용역이 진행될 경우, 설계자는 타 용역업체와 협의하여 발주기관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설계자는 과업기간 종료 후 시공자와 협력하여 착공신고를 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향후 사용승인 또는 건축물대장 신청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착공신청, 준공공도서 작성, 인장날인 등) - 장애인,노인 등 편의증진에(BF인증) 충족 되도록 설계에 반영한다. - 설계자는 본 용역이 완료된 후에도 인․허가(협의사항)에 따른 서류보완이 필요하여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예비인증 및 본 인증 취득을 위한 용역수행 업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6. 보고 등 성실 의무 가. 설계자는 아래 각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에 사전 보고한 후 검토된 자료에 의한 과업을 진행 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 착수보고 : 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 ❍ 기본설계(안) 보고 : 착수일로부터 20일안에 배치도 및 평면도가 포함된 설계(안)을 2개 제시하여야 하며 성과품을 납품하여 우리시의 심사를 통과하여야 한다.(발주기관협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실시설계(안) 보고 : 착수일로부터 70일 이내 ※ 설계 보완할 수 있는 시일을 감안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수시보고 : 발주처의 요청이 있거나 문제점이 발생될 때 ※ 보고의 각 단계에서 지적된 내용은 곧바로 수정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수정된 결과를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나. 자료 제출 성실 ❍ 설계자는 과업수행 중 발주기관으로부터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시 즉시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자료제출 등으로 인한 경비는 설계자가 부담한다.) 7. 설계의 책임 및 손해배상 ❍ 설계도서는 설계자의 책임으로 작성하며 납품 후에도 설계상의 하자(설계도서 상호간의 모순, 건축협의 불가, 구조적 모순 등)로 인하여 발생되는 설계변경을 포함한 일체의 책임 및 손해에 대하여 설계자가 부담(배상)한다. ※ 설계ㆍ감리사업관리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국토교통부고시 제2023-288호, 2023. 6. 2.)에 의거 용역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용역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이의 배상을 담보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발주기관이 지정한 시기에 제출하여야 한다. 8. 건축법 및 관련법규 검토 ❍ 설계자는 건축법, 소방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상 건축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하여 계약이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내용을 관련기관과 문서로 협의하여야 한다. 9. 사전조사 ❍ 설계자는 대지(현지)를 조사하여야 하며 대지 내의 지상 및 지하 지장물 조사, 현황측량, 용지조사, 지질조사 등 설계에 필요한 자료를 구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조사, 시험, 계산비용에 대하여 설계자가 부담한다. ❍ 지질조사를 기본설계 중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 하여야 한다. 10. 설계의 기본원칙 ❍ 건물의 예술성 - 의정부시 특성에 맞는 개성 있는 디자인콘셉트를 잡아 독창성과 조형미, 예술성을 갖춘 건축물이 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아름답고 예술적인 건축물이 되도록 하되, 시설용도에 적합한 창조적․이상적인 공간을 구성하고, 부지 상태를 고려하여 주변경관과 조화로운 건물이 되도록 설계한다. ❍ 건물구조의 효율성 - 내부배치는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안을 따르되 사용기능간의 기능적 상관도에 따라 효율적 배치가 가능토록 협의하여 조정한다. ❍ 내부변경의 융통성 - 설비의 개보수 및 증설이 용이하도록 계획한다. ❍ 운영비의 절감 - 건물의 내구연한 동안 소요되는 유지관리 비용이 총체적으로 고려되어 내구성과 단열효과가 뛰어난 재료가 사용되어야 한다. ❍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전기, 통신 등에 대한 총공사비로서 공종간 배분하여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하되 시설개요에 적합한 설계를 하여야 한다. ❍ 최적의 공법, 경제적인 재료 등을 사용하여 공사비예산액 내에서 적합한 설계를 하여야 한다. ❍ 관급자재의 선정 - 근거 규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6조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의거 공공기관은 중소기업청장이 지정․고시한 품목의 공사용 자재 등을 직접 구매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급자재 선정 운영기준(조달청 훈령 제2016-1758호, 2017. 1. 1. 개정)」에 따라 관급자재를 선정하여야 한다. - 설계자는 상기 운영기준에 의거 해당되는 자재 리스트 및 관급자재 선정 검토서를 적기에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에너지절약형 건축물 설계(해당 시) 1) 관련 규정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203호)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71호) 2)「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따라 설계하고 건축허가 신청 전 에너지관리공단과 아래 사항 에너지절약 사전협의 실시 - 에너지절약형 설계 -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사용(LED등) - 도시가스, 신재생에너지 냉방방식 타당성 검토 3) 제출서류 - 신재생에너지 설치계획서 작성 및 협의(한국에너지공단) - 건축협의시 제출하는 에너지절약계획서에 준용하는 도면과 근거서류 - 에너지 절약계획서 - 공공기관 신축건물 에너지 관련 사업협의 신청서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적용 Check List - 관련자료 CD - 기타 증빙서류 ☞ 평가 진행 중 필요 시 서류 보완 및 설계 수정 ❍ 유지관리의 용이성 - 설치되는 시설은 운영 및 관리에 고도의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시스템이 사용 되어서는 안되며, 일반인이 쉽게 관리할 수 있어야 하고, 쉽게 보수할 수 있는 점검구를 충분히 계획하고 또는 조립이 가능한 구조가 계획되어야 한다. ❍ 장애인 편의시설 완비(장애인 관련법에 의한다) -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기준에 근거하여 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 장애인이 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한다. 11. 과업범위의 변경 및 설계비 정산 ❍ 발주기관은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시키거나 과업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설계자에게 이 사실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설계자는 발주기관의 결정방침에 따라야 한다. ❍ 발주기관이 승인한 완성 설계도서 상의 면적 또는 공사비 등의 증가로 규모가 당초계약과 다소 차이가 있어도 용역비는 추가로 지급하지 않는다. 단, 발주기관의 사업변경으로 공사비가 감액되었을 경우 설계비는 용역 완료 후 또는 용역 중간에 감액 정산하거나 계약 변경 한다. ❍ 본 용역의 최종 목적 수행을 위하여 추가 용역 발생시 용역비의 추가 지급은 하지 않으며 용역자 부담으로 최종 목적을 완성하여야 한다. 단, 용역 수행중 법령의 개정 등에 의하여 추가 용역 필요시는 용역상대자와 협의에 의하여 별도 용역 수행 등을 결정한다. ❍ 용역 완료 후 감사 등 지적사항에 의하거나 착오 산출 및 작성 등에 의한 변경사항이 발생시에는 2주 이내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2. 심의 등의 서류작성 및 인․허가 이행 ❍ 설계자는 설계기간 또는 완료 후에 공사착공에 필요한 제반 행정 절차(심의, 인․허가 등)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수행함에 있어 발주자가 요청하는 사항 및 행정절차상 필요한 사항이 있을시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제2장 설계 진행사항 1. 설계도서 작성 ❍ 설계도서의 작성방법과 성과품 작성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635(2020.9.14.)호「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에 의거 작성하나, 발주기관에 추가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작성하여 제출한다. 2. 설계단계별 보고 가. 과업착수 단계 ❍ 설계자는 착수 후 7일 이내 착수계를 제출하고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시 다음 서류를 2SET 제출한다. - 착수계 1부 - 책임기술자 선임계 1부 - 설계용역 참여기술자(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포함) 현황 1부 - 과업수행 계획서 1부 - 설계용역 수행 조직표 1부(연락처 기재) - 해당 공종(건축,토목,조경,기계,전기,통신,소방 등)의 분야별 책임기술자 명단, 업무내용, 소지한 기술자격증 사본, 기술경력증명서, 이력서 등 각 1부 - 설계용역 예정공정표(계획, 중간, 실시설계의 납품예정일자 명시) 1부 - 계약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 1부 - 인력(실제 용역참여 인력), 장비투입 예정현황 1부 - 보안각서 각 1부(보안계획서 작성 포함) -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나. 기본설계(안) 제출 ❍ 관련 법규 검토서, 현장조사 보고서 각 2부 ❍ 최적의 평면계획(안) 2가지 이상 제시 ❍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다. 실시설계 단계 제출 ❍ 실시설계 작성 방법에 따라 실시설계도서에 대하여 지침에서 정한 사항 ❍ 실시설계서 각 5부 ❍ 완수계 2부 ❍ 하자보증서 원본 1부 ❍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 실시설계도서 중 각종 심의 및 건축허가(협의)용은 별도임. 3. 공정보고 및 회의 등 가. 업무 보고 및 협의 ❍ 주간 협의(발주처의 요청 시만 해당) - 주1회 업무 수행사항 및 예정사항 등에 대하여 협의한다. ❍ 월간 협의 - 월간 업무수행사항 및 예정사항 등에 대하여 협의한다. ❍ 수시 보고 - 설계용역 진행 중 문제점 발생 시에는 문제점을 분석하여 문제점 발생 시마다 제출 하여야 한다. 나. 업무 회의 ❍ 설계자는 설계 진행과 관련하여 업무에 대하여 발주자와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협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세부적인 공종별 설계내용에 대하여는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협의할 수 있다. ❍ 본 과업지침서에 제시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설계자가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본 과업내용서에 대한 대안이 제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객관성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채택할 수 있다. ❍ 발주자는 설계자에게 설계 중 이행이 완성된 부분의 설계도서를 제출․요구하여 수정․보완 지시할 수 있으며 설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 ❍ 설계자는 각종 회의 시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회의 장소와 참석 범위 등을 협의하고 회의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과 회의에 참석토록 하여야 한다. ❍ 설계자는 본 용역 과업 수행 중 발주자의 요구가 있거나, 또는 기성검사를 원할 경우에는 그 때까지 진행된 용역을 중간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설계자는 시정한 후 다음 단계의 설계를 진행하여야 한다. 다. 업무 착수 회의 ❍ 업무 착수 회의(Kickoff Meeting)는 착수일로부터 늦어도 7일 이내에 장소와 일자를 협의한다. ❍ 업무 착수회의 시 책임기술자는 착수계 내용을 기초로 설계 진행계획을 설명하여야 한다. 라. 수시 회의 및 보고 ❍ 설계진행 시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기본설계, 실시설계 보고 시 보고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배부하여야 하며 보고회의는 상호간 일시와 장소를 협의하여 개최한다. 마. 용역보고 ❍ 용역보고 일정 및 장소, 시간, 방법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발주기관에서 각종 보고를 위한 설명자료(파워포인트 등)를 요청할 경우 즉시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기본방침 및 운영방침이 변경되어 설계수정․변경․보완사항이 발생될 경우 설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보고회명 | 보고시기 | 주 요 보 고 내 용 | 착수 보고 | 착수일로부터 7일이내 | ○ 설계 목표설정(안) 계획 등 ○ 향후 일정별 추진계획, 공정표 | 기본설계 보고 | 착수일로부터 20일이내 | ○ 용역수행결과 및 의견수렴이 요구되는 내용 ○ 설계개요 및 법령 제 기준 검토 보고 ○ 설계의 기본골격을 확정하여 후속 공정에 임할 수 있도록 보고 ○ 평면 형태, 개략 공사비 및 공사 기간 등에 관한 조사, 분석, 비교 검토 보고 ○ 주요 자재․장비 사용성 검토 등 | 실시설계 보고 | 착수일로부터 70일이내 | ○ 기본설계 결과를 토대로 시설물의 규모, 배치, 형태, 공사 방법과 기간, 공사비, 유지관리 등에 관하여 세부조사 및 분석, 비교, 검토 보고 ○ 시설물의 기능별 배치 결정 ○ 구조물 형식 결정 및 적용공법 결정 등 ○ 실시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한 용역결과에 대하여 최종 자료 제출 | 4. 설계도서 수정 ❍ 설계자는 설계 중간과정에서 일단 완성된 부분의 설계도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중간검사를 받아 수정사항이 있으면 감독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수정한다. ❍ 설계도서 작성이 완료되면 완성 검사 전 감독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예비검사를 받는다. 만일, 수정사항이 있으면 감독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수정하여 납품해야 하며, 납품 후에도 설계상의 결함사항은 지시에 따라 수정해야 한다. ❍ 설계도서 납품후 관련기관 심의 후 변경 요청사항에 대하여 별도 용역비 증액 없이 변경 설계도서를 조속한 시일내에 납품하여야 한다. 5. 검사 ❍ 설계자는 설계가 완료되면 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 각종 검사를 하기 위하여 시험 및 검토에 필요한 비용은 설계자 부담으로 한다. ❍ 공사용 중요 자재의 선정시험 성과표를 설계서 납품 시 제출하여야 한다. 6. 공사기간 산정(공정표 작성 포함) ❍ 설계자는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기간을 산정하고 공사량에 맞게 정확하게 공정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7. 안전 및 품질관리 ❍ 안전관리 및 품질관리 등에 대하여 해당 규모에 적정한 내용을 시방서에 명기하고 필요한 비용을 내역에 반영한다. 8. 각종 인입공사비 산출 ❍ 주변 여건을 정밀하게 현지 조사하여 각종 인입공사(전기, 전화, 상수도, GAS 등)에 필요한 공사비를 정확하게 산출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9. 층별 주요실 배치 기준 ❍ 층별 주요용도 - 1 층 : 경로당(남/여) ❍ 층별 용도 구획 시 주의사항 -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상시 및 일시 이용 공간을 구분하여 냉난방이 될 수 있도록 구분 계획하여야 한다. 제3장 설계 일반지침 1. 공통사항 ❍ 본 지침은 일반원칙을 제시한 것으로 별도의 지시나 특기사항이 없는 한 본 지침을 준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설계자 임의로 판단해서는 아니 되며 서면질의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기타 부대공사에 대한 설계는 관련 법규에 의한 제반 규정 및 본 지침서의 기준 이상으로 한다. ❍ 설계는 에너지 절약형의 경제적인 구조와 기능을 갖춘 안전한 구조로 건물 유지관리상 제반 문제점을 최소화한다. ❍ 신기술을 최대한으로 도입하여 합리적인 설계가 되도록 한다. ❍ 본 용역의 부지는 기존의 지반 상태를 확인하고 도로 등과 연계해서 설계해야 하며, 부지 상황을 반드시 사전 조사한 후에 설계를 진행해야 한다. 사전조사시 도로의 연결 관계, 지반 상황, 오․우수관의 위치, 전기 인입점 등을 모두 확인하고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 주차장은 진․출입에 지장이 없고 차량용 동선과 보행자의 동선이 가능한 분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 노유자시설로써 시설의 특성 및 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 기타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을 빠짐없이 반영하여야 한다. 2. 건축분야 가. 일반사항 ❍ 미래의 활용측면에 대비하여 건축물은 최신설비와 시설로 계획해야 한다. ❍ 자연채광, 자연환기 등 최대한 자연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 소음완충 및 태풍, 홍수, 지진 등을 고려하여 배치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 방수, 방습, 단열, 차음 및 소음방지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 내방객을 감안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 PD, AD, EPS, IPS 등은 계획단계부터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사람과 장비출입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크기를 확보하여야 한다. 나. 구조계획 ❍ 내부 시설간의 구획과 동선을 연계성 있게 구성하고, 야외시설과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건축물 하중기준과 극한강도설계법에 의한 철근콘크리트 구조기준(내진 설계 포함)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 EXPANSION JOINT부의 방수처리 계획 명기할 것 다. 자재사용 ❍ 기능에 적합하고 경제적인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 국내자재 중 KS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 관급자재 및 주요자재(골재 등)는 현지 생산공급처를 반드시 확인 후 설계하여야 한다. 3. 토목분야(필요시) 가. 일반사항 ❍ 설계도서는 본 지침서에 의거 작성하되 사전조사 단계에서 대지현황을 인근의 지형까지 포함하여 세밀히 조사한 후 현황도를 작성하고 계획 설계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 대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도로, 하수관로, 맨홀, 건축물, 고압선, 통신선, 기타 지상 및 지하구조물, 지하매설물 같은 사항을 면밀히 사전에 조사 분석하여야 한다. ❍ 계획평면도는 종합계획 평면도를 작성하고 배수계통도, 포장평면도, 하수계획평면도는 세분하여 작성한다. 나. 현황측량 ❍ 현황측량은 본 지침서에 준하되 명기치 않은 사항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 규정에 준하며 감독원의 지시에 의거 실시하고 측량이 완료되면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는다. ❍ 현황측량은 감독자가 필요로 하는 축척으로 성과도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주위도로망 및 도시 계획선까지 기재하고 대지경계선에서 설계에 필요한 범위까지 조사하여 작도하여야 한다. ❍ 측량시 기존건물의 현황은 3점이상 시준하여 실측하여야 하며 석축, 옹벽, 담장, 전주 등을 상세히 명시하고 기타 설계자료가 될 수 있는 지형지물을 측량하여 도면화하여야 한다. ❍ 가수준점(T.B.M.)은 대지내 2점이상 설정하여 도면에 표기하여야 하며, 유실 또는 훼손 우려가 없는 위치에 표시한다. 다. 지질조사 ❍ 지질조사 기술진은 지질(토질)조사 시험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고 최상의 정보를 확보 할 수 있는 장비와 방법을 사용, 정확하고 효율적인 과업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 시추조사는 1곳 이상을 원칙으로 하며 조사방법, 위치, 깊이는 현장여건에 따라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지질조사와 관련하여 현장답사, 실내시험 및 암석시험, 표준관입시험 등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 흙의 분류는 원칙적으로 흙의 공학적 분류방법인 통일분류법에 따른다. ❍ 암석의 분류는 역학적 특성과 탄성파 속도에 따라 극경암, 경암, 보통암, 연암, 풍화암 등으로 구분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 시추지점은 차후 필요시 찾을 수 있도록 표시말뚝, 인조점 등을 설치한다. ❍ 시추 및 표준관입시험 굴착 등 제반 작업광경을 촬영하여야 한다. ❍ 보고서 작성은 업무 분야별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가 별도 서명 날인하여 조사 분석 등 성과품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 최종보고서(성과품 제출)는 시추․분석결과 및 조사 위치도․지층 단면도(종, 횡)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라. 토공설계 ❍ 토공사는 가급적 절·성토의 균형을 유지하고 부득이 토취장, 사토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 부지조성은 기본계획에 따라 적정성을 검토 분석한 후 실시하되, 정지면은 현 지형에서 침수에 지장이 없는 예상 정지면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고, 토공균형이 이루어지도록 계획한다. ❍ 부지조성을 위한 토량의 이동은 현 지형에서 최대한 가까운 거리에서 확보하여 이동되도록 계획한다. 마. 주차장 포장설계 ❍ 주차장 포장계획은 이용자의 편의를 감안, 합리적으로 계획하여야 하며 주변도로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 포장면은 우수맨홀과 연계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포장면은 적절한 구배를 주어 우천시 우수의 흐름이 원활하여야 한다. 바. 우수․오수설계 ❍ 건축물 내부에서 발생되는 오수와 외부의 우수가 원활히 배수될 수 있도록 하수도 시설기준에 적합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 배수시설 계획은 인접 우ㆍ오수관로, 맨홀의 위치 및 관저고, 최종 연결처리구의 용량 등을 정확히 조사한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단면 결정시 설계 최대 유량에 여유를 두어 단면을 결정하되 관거인 경우 최소 관경이 150㎜이상 되도록 한다. ❍ 맨홀의 위치는 기점 및 구배, 방향, 내경의 변화시점에 설치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적당한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우수관 및 오수관은 별도로 분리하여 처리토록 한다. ❍ 하수도 토구는 인접지역의 유수 소통 및 하류지역의 침수 등을 감안 결정하되 하수배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및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하수도 구배는 토사 및 부유물의 침전이 없고 세굴이 일어나지 않도록 검토하여 결정한다. 사. 상수도설계 ❍ 상수도는 기존 인입관로를 조사하여 가장 최단거리로 설계에 반영한다. ❍ 관매설의 깊이는 동결심도 및 기타 매설물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아. 기 타 ❍ 대지 경계부근은 도로, 인접대지 및 구조물 등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옹벽설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경제적이며 합리적인 설계를 하여야 하며 구조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4. 전기분야 가. 일반사항 ❍ 전기설비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및 에너지절약 설계지침 등 관계법규에서 규정한 제품, 자재 및 에너지절약 고효율기기를 설치하여야 하고, 향후 증설 및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한다. ❍ 토목, 건축, 기계, 통신, 소방 등의 공종과 연관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전기인입에 대하여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수전 전압은 한국전력공사의 공급 방식에 따른다. ❍ 전기설비 설치에 따른 해당기관 또는 동등업체에게 안전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내역에 안전점검수수료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나. 전기설비 공종별 지침 1) 수․변전설비(저압 수전설비도 가능) ❍ 부하의 설비용량 산출을 정확히 하여야 하며 적정수용률, 부등률을 적용한다. ❍ 수배전실의 규모 및 배치의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 한전전원 인입점 타당성과 예비전원설비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2) 전력간선설비 ❍ 배전거리, 전압 강화, 고조파 유도장애 등을 관련규정에 맞게 고려하여 용도, 용량별로 구분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 전선 및 배관의 굵기는 케이블의 허용전류, 전압강화 및 단락전류, 기동시 전압강하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 사용되는 모든 전선은 IEC규격 및 관련규정에 따라 용량에 적합한 규격 또는 동등이상의 것이어야 하고, 규격 결정시에는 허용전류, 단락전류 및 전압강하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 동력설비 ❍ 전동기의 용량에 알맞는 개폐기 및 전선 굵기로 설계하여야 한다. ❍ 부하별, 용도별로 구분하여 동력제어반(MCC)을 구성하고 제어는 현장제어반에서 자동 및 수동으로 운전이 가능하고 자동제어에 의한 원격제어가 용이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역률개선용 콘덴서를 부착토록 설계하여야 한다. ❍ 실험 및 의료기기의 사용 전원공급방식 및 용량을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 통합자동제어반, MCC반은 운전자의 동선을 고려하여 적재위치에 설계되어야 한다. 4) 조명설비 ❍ 조명 기구는 100% LED로 하여 고효율 조명시스템을 구축, 에너지 소모를 최소화해야한다. ❍ 조도기준 설정 및 조도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용도에 적합한 등기구를 선정하고 필요시 방폭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조명기구 설치기준은 건축마감 재질을 감안, 조도기준, 조명률, 보수율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각종 등기구는 에너지 절약 및 유지보수에 용이하도록 선정, 배열하고 고효율기구 점멸방식에 유의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5) 전열설비 ❍ 콘센트의 설치 높이 및 위치는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 용도에 적합한 전압을 선정하고, 콘센트를 설치한다. ❍ 비상콘센트는 화재발생시 조명 또는 동력을 사용하기 위한 방재설비의 일부로서 전원용 전선은 관련 규정에 맞게 설치하여야 한다. 6) 피뢰침 및 접지설비 ❍ 피뢰설비는 KSC IEC 62305 피뢰설비 기준에 적합토록 설치하여야 한다. ❍ 접지설비는 개별접지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전기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및 배전규정, 공급규정,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내선규정 등 관련법규 및 규정에 의거 설치하여야 한다. ❍ 접지선의 굵기 선정 및 시설방법은 관련규정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7) 소방설비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조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므로 같은 영 제15조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등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을 반영해야한다. ❍ 주변기기장치와 주요 방재반을 연결하는 배선수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구성하여 공사비와 유지비를 절감하고, 화재의 사전예방, 화재 시 조기경보 및 조기진화를 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난 유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자동 화재탐지설비는 화재를 조기에 발견하여 근무자의 피난, 소방서 통보 및 초기 소화를 위해 신뢰성이 높은 기기를 설치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모든 방재 설비가 자동 화재탐지설비와 연동되기 때문에 감지기의 경계구역을 효율적으로 구분 설정하여야 한다. ❍ 자동 화재탐지설비는 실별 용도, 층고 등을 고려하여 화재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감지기의 종류를 선정한다. ❍ 소방법에 적합한 설계를 하여야 한다. (수신기, 발신기, 중계기, 감지기, 유도등, 전기화재경보기 등) ❍ 각종 소화설비에 따른 감시 및 유지관리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 8) 태양광 발전설비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거 적법하게 설계한다. ❍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지방보급사업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9) 자동제어 설비 ❍ 에너지 이용효율의 향상을 위하여 자동제어시스템을 중앙관제식 자동시스템으로 채택할 것을 검토한다. 5. 정보통신분야 가. 일반사항 ❍ 시설 및 사무실의 미래 수요를 감안하여 충분한 용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 방범 및 보안관리가 용이한 구조로 설계 ❍ 적정한 정보통신실을 확보하여 원활한 정보통신장비의 유지관리를 위해 각종주요 통신장비를 정보통신실에 배치하여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배치한다. ❍ 정전에 대비하여 주요장비의 운영과 보호를 위해 정보통신실에 별도의 비상전원설비를 검토하여야 한다. 나. 정보통신설비 공종별 지침 1) 통합배선설비공사 ❍ 통합배선(TEL, LAN)은 미래 수요를 감안한 충분한 회선을 확보하여 TEL, LAN 통합배선망으로 설계하고 예비관로를 확보 설치해야 한다. ❍ 통신실의 설치조건 및 위치를 검토하여야 한다. ❍ 사무실 또는 필요한 개소에 업무용 PC 및 전화기를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하여야 한다. ❍ NetWork 설비는 내부, 외부망을 분리 설치하여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MDF/IDF 위치 규모 및 접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 정보통신시설은 기술기준에서 첨단시설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약전설비공사 ❍ 방송설비, A/V설비를 검토하여야 한다. ❍ MATV설비, CATV설비, 위성방송설비를 검토하여야 한다. 3) 통합접지공사 ❍ 접지규모를 검토하여야 한다. ❍ 규정 및 기준에 통신접지공사가 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4) 기타설비 ❍ 기타 특수설비(CCTV 등)에 따른 적정 설비설계가 되도록 한다. ❍ 무인경비 시스템은 건축물의 규모에 맞게 검토 후 별도로 제출 한다. 6. 기계설비분야 가. 일반사항 ❍ 건축, 전기 등 관련된 타 공사와 긴밀한 협조하에 건축물의 각 구성요소가 서로 원활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고효율 기자재로 인증된 제품을 우선 고려하여 선정한다. ❍ 유지, 보수관리가 용이하여야 하고 장래 증설, 변경 및 개보수에 대한 적응성이 있어야 하며 유지보수 시 해당 관계자의 동선을 고려 배치하여야 한다. ❍ 진동 및 소음을 최소화하고 이용자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유지시켜 주어야 한다. ❍ H.V.A.C. 설비, 위생설비, 소화설비, 자동제어설비 등 유지관리가 편리하고 에너지 절약형 시스템을 채택하여야 하며, 주요장비는 설계전 반드시 발주자의 지침을 받아 설계를 진행하여야 한다. ❍ 건축법,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열사용기자재관리규칙, 수질환경보전법, 수도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등 본 공사와 관련된 제규정을 준수한다. 나. 기계설비 공종별 지침 1) H.V.A.C. 설비 ❍ 주요장비 및 자재는 신기술, 중소기업 우수, 친환경인증, 고효율 인증제품, 조달청 우수제품 등을 적용 설계함을 원칙으로 하며 발주기관의 지침을 받아 설계를 진행하여야 한다. ❍ 냉,난방 시스템은 경제성 등을 비교하여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을 선택하여 설계한다. ❍ 실내의 냉·난방 방식은 조절이 용이하고 쾌적한 환경이 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실내의 공조방식은 온습도 조절이 용이하게 고려하여 설계함을 원칙으로 한다.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의한 자연에너지 설비 설치 해당여부를 확인하고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24시간 사용구역에 대한 배관은 별도로 고려하여 설계함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2) 위생설비 ❍ 급수방식은 현장상황에 따라 발주자와 협의하여 반영하되 에너지 절약적이고 안정적인 방식을 검토 채택하여야 한다. ❍ 저수조는 제반법규에 적합한 위생용수, 소화용수를 확보하여야 한다. ❍ 급탕조는 별도로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되 화장실, 샤워실, 손씻는 시설 등에 공급한다. ❍ 동절기에 각종 배관이 동파되지 않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 위생기구는 KS 제품 또는 동등 이상품을 사용한다. 3) 기타설비 ❍ 관련법규 및 설비의 기능에 적합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7. 조경분야 가. 일반사항 ❍ 조경은 법적인 요건을 검토하여 쾌적한 녹지 환경이 되도록 하고 건물, 주차장, 화단 등과 연계하여 조경수 및 조경시설물이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조경계획은 대지주변 현황분석 및 건축물의 특성을 감안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 차량동선 및 보행자 동선, 건물내부 이용 공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휴게공간, 수경 공간, 녹지공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 조경은 가능한 기존수목을 이용하도록 하되, 부지 내 벌채하여야 할 대상의 수목이라도 발주자와 협의, 결정하여 이식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나. 조경수목(필요시) ❍ 조경수는 부지의 식생에 적합한 수종을 선정하여야 한다. ❍ 기존의 토사가 조경수의 식생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경수 식재구역의 토사를 치환하는 내용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조경수는 성목이 되었을 때를 가정하여 가능한 조경수간의 충분한 이격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 조경수는 하부의 토심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는 지역이어야 한다. 다. 조경시설물 ❍ 벤치, 등의자, 파고라 등 시설물은 해당지역의 위치 및 경관, 이용에 편리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위치를 고려한다. ❍ 조경시설물은 옥외에 설치되는 점을 감안하여 공해, 습기, 광선 등에 견디고 구조안정성, 내구성, 이용자의 안전성, 미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유지관리 및 보수에 용이하여야 한다. ❍ 필요에 의하여 옥상정원 조경이나 실내조경을 하는 경우에는 수목의 생육에 필요한 조건을 별도의 계획에 따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건축물의 하중에 의한 안전성, 방수성, 배수관계 계통, 일조량, 유지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4장 설계도서 작성요령 1. 설계도서 분리작성 ❍ 용역수행자는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전기, 정보통신, 소방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공종별로 분리하여 발주내역을 작성하여야 한다.(도면, 내역서, 일위대가표, 수량산출기초 등) 단, 발주단위에 대하여는 작성 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 표기 ❍ 설계도서에 사용하는 언어 및 문자는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제5조(사용언어)에 의한다. ❍ 약어(Abbreviation)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약어는 대문자를 사용하며 마침표로 끝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도면표기의 기호문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을 준수한다. - 건축도면 : A - 건축구조도면 : S - 토목도면 : C - 조경도면 : L - 기계설비도면 : M (소화설비도면 : MF) - 전기도면 : E (전기소방 : EF) - 정보통신도면 : ET ❍ 설계도면을 작성함에 있어서 각종 상세도면을 충분히 작성하여 수량산출 및 시공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 각부 치수 및 사용자재의 명확한 표기 - 각종 부착시설물의 표시 - 건축, 기계설비, 전기, 정보통신, 소방 등 기타 부대시설 관련 공사와 관련하여 명확한 구분 표시 - 특수공법인 경우 시공방식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상세도, 특기시방서 등)를 작성 - 국내에서 시행된바 없는 특수공법인 경우에는 공인기관 기술검토서 첨부 3. 도면작성 ❍ 도면규격은 A1규격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도면은 기둥 및 옹벽선과 조적선이 식별 가능하도록 표기한다. ❍ 토목, 건축, 기계설비, 전기, 정보통신, 소방 등 도면은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동일한 축척으로 표현하여 공종간 대조(Overlapping에 의한 Cross Check)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 도면의 축척은 가급적 아래에 따른다. - 배치도 : 1/600~1/100 - 평면도 및 입면도 : 1/300~1/100 - 주요단면도 : 1/50~1/20 - 각 부분 상세도 : 임의 결정 4.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은 공인된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의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내역 산출시 조달청 및 국토교통부 실적공사비 우선 적용할 것. 5. 관련법 및 관련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건축법 및 건축사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관련규정 및 기준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철근 콘크리트구조 기준(내진 설계 포함) ❍ 건설기술 진흥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 산업디자인진흥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 산업안전보건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 소방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관련규정 및 기준 ❍ 전력기술관리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 전기공사업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 정보통신공사업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 한전공급 규정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동시행령 ❍ 폐기물관리법 관련 규정 및 기준 ❍ 대기환경보전법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 전기통신사업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 에너지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 수도법 및 하수도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설비공사 표준시방서 ❍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 ❍ 국토교통부 제정 토목관련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시공 지침 ❍ 국토교통부 제정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 공업표준화법 및 K.S 규준 ❍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표준상세도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 기타 관련법규(고시, 공고, 예규, 지침 등) 및 조례․규정 등 제5장 분야별 설계도서 작성요령 1. 기본설계 가. 정의 ❍ “기본설계보고”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제공된 자료와 현장조사 및 자료 수집내용을 근거로 건축물의 규모, 예산, 기능, 품질, 미관적 측면에서 설계목표를 정하고 실현 가능한 해법을 제시하는 단계로서, 디자인 개념의 설정 및 연관분야(구조, 기계, 전기, 토목, 조경 등을 말한다.)의 기본시스템을 검토하여 발주청의 요구조건을 반영한 평면(안)을 2개이상 제안하여 승인을 받는 설계단계로써, 기본설계 등에관한 세부시행기준에서 정의하는 바를 말한다. 나. 설계보고에 포함사항 ❍ 설계설명서 [현장조사(지장물 포함)보고서, 관련법규 검토서, 건축계획개요, 동선계획, 우․오수계획 등] ❍ 주변도로망과 건물과의 배치를 포함한 종합배치계획(Masterplan) ❍ 대지내 동선계획, 주차계획(전체주차대수 산출근거 포함) ❍ 우․오수처리계획(필요시) ❍ 건물별 개략 평면계획 ❍ 건물 개략입면형태 및 주변과의 조화 ❍ 조경계획 ❍ 개략공사비 산정 ❍ 기타 필요한 사항 및 발주자 요구사항 다. 현장 조사방법 1) 현장조사는 관련문헌 및 서류조서와 현장조사를 병행하여야 한다. ❍ 문헌 및 서류조사 - 기온, 습도, 강우량, 풍속, 강설, 동결심도, 지진 등 설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기상통계에 의한 과거 기상기록 통계자료 조사 - 해당 대지에 관련된 토지대장, 지적도, 도시계획확인원, 등기부등본, 지방자치단체(경기도와 의정부시)조례 등 특이한 사항을 모두 조사하여야 한다. ❍ 현장조사 - 대지의 지상과 지하매설물, 지형의 개황, 기존 수목, 대지내 경작물, 대지내 소음․진동, 주변 공사현장(지하수위, 토취장, 사토장, 민원사항 등)의 특징 등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전체를 확인할 수 있는 대지 전경을 전, 후, 좌, 우에서 촬영․보관하여야 한다. - 주변과의 환경적 조화를 고려하여 주변건축물의 외관적 특징을 조사하여야 한다. - 대지 주변의 건축물이나 공작물 등 공사진행 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원요인 등 모든 요인을 조사하여야 한다. - 가스, 상․하수도, 오폐수처리방법, 전기, 통신, 도로, 지역 냉․난방 등의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조사한다. - 현장의 대지내 주위 경계점, 레벨 등에 대하여 현장에서 측량을 실시하고 기록하여야 한다. 2) 문헌 및 서류조사에 의하여 조사된 결과는 설계보고 시 현장조사 보고서로 작성․제시하여 한다. 2. 실시설계 가. 정의 ❍ “실시설계”라 함은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하여 입찰, 계약 및 시공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단계로서, 공사의 범위, 양, 질, 칫수, 위치, 재질, 질감, 색상 등을 구체적으로 결정하여 발주자의 요구조건 반영여부를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납품하는 설계의 최종단계로써, 기본설계등에 관한 세부시행기준에서 정의하는 바를 말한다. 나. 일반사항 ❍ 기본설계를 기초로 하여 작성하되 설계지침서 및 수정ㆍ보완 지시사항을 반영한다. ❍ 축척에 의거 정확히 도시하고 규격, 용량 등을 모두 기록한다. ❍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맞게 작성하며 분야별로 수량 및 공사비를 세밀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 전기, 기계설비, 통신 및 주요장비의 용량산출과 구조물의 구조계산 등 계산서를 작성하고 설계기준 등을 첨부한다. ❍ 납품 전에 발주자가 검토용 설계도서 제출요구 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건 축 ① 설계설명서 ❍ 공사개요 : 위치, 대지면적, 공사기간, 설계금액 등 ❍ 설계개요 : 지역, 지구, 구조, 규모,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 용적률, 주차면적, 조경면적, 최고높이, 층고, 층별 면적, 각층 주용도 등 ❍ 사전조사사항 : 지반고, 지질, 강우량, 동결심도, 바람, 상하수도, 도로상황 등 사전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설계내용에 반영 ❍ 세부시공방법 ❍ 공사비산정 (공종별 물량 및 공사비)요약 ❍ 건물의 색채사용계획 ❍ 공정계획 (공정표 포함) ❍ 기타 필요한 사항 ② 구조계획서 ❍ 설계근거기준 ❍ 구조재료의 성질 및 특성 ❍ 제반 하중조건에 대한 분석 ❍ 각부 구조계획 ❍ 구조성능 : 단열, 내화, 차음, 진동 등 ❍ 지진에 대한 고려사항 등 ❍ 구조계산서 ③ 시 방 서 ❍ 당해 공사에 필요한 일반 및 특기시방서 ❍ 특기시방서에는 자재의 물성, 시험방법, 시공순서 등이 모두 기술 ④ 도면종류 ❍ 부근안내도 : 방위, 도로 및 목표가 되는 지물 등 ❍ 조감도 : 천연색채 사용 ❍ 도면목록표 ❍ 배치도 : 축척, 방위, 대지가 면하는 도로의 위치와 폭, 대지 및 도로 경계선에서 건축물까지의 거리, 담, 옹벽, 정화조, 배수시설, 건축물의 부수시설의 위치, 레벨표시의 기준이 되는 Bench Mark 등 기타시공에 필요한 사항 ❍ 부분배치도 : 상기 배치도를 구체적으로 표시 ❍ 주차장 평면도 : 주차장 배치평면, 도로 및 출입구의 위치, 폭 등 ❍ 구 적 도 ❍ 건축면적 산출표 ❍ 내외부 마감표 : 바닥, 천정, 내벽, 외벽, 지붕 등 - 각층 평면도(축척 : 1/100정도), 단위 평면도(축척 : 1/50정도) - 각층 천정평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단열 및 방수계획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지붕 평면도 - 입면도(4면)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주단면도 : 구조를 파악하기 용이한 위치에서 종횡 2면 이상 표기 - 주단면상세도, 각실 단면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계단 평․단면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셔터, 피트, 발코니 등 부분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창호일람표, 각층 창호평면도, 창호상세도 - 각부 구조배근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옹벽배근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각부 구조평면도(축척 : 1/100정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각부 구조단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구조부재 접합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각층 기둥․보 위치 및 일람표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부착시설물 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조경계획 평면도 : 축척, 식수평면계획, 기타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조경시설물 공사계획 : 잔디, 휴지통, 벤치, 안내판 등 - 건물 색채사용계획 도면 - 기타 필요한 도면 - 기타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입면이 달라지는 부분은 평․입․단면상세도(축척 : 1/50정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 공사비 산출서 ❍ 수량 및 공량 산출근거, 내역서, 일위대가표, 가격조사자료 등 2) 토 목 ① 설계보고서 ❍ 공사개요 : 목적, 범위, 내용, 기간, 과업수행지침, 설계금액 등 ❍ 계획 및 방침 : 위치선정, 주요구조물 및 수리계획 ❍ 사전조사사항 : 지반고, 지질, 강우량, 동결심도, 바람, 상하수도 등 ❍ 세부시공계획 ❍ 세부공정계획 ❍ 자재사용계획 ❍ 세부공사비 산정 기타 필요한 세부사항 ② 구조 및 수리계산서 ③ 지질조사 보고서 ❍ 토층의 성상, 지하수상태, 세부토질조사 등을 표기하고 실시설계내용에 반영 ④ 시방서 ⑤ 도면종류 ❍ 위치도 ❍ 종단면도 및 횡단면도 ❍ 평면도, 구조물도, 부대시설도 ❍ 기타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⑥ 공사비 산출서 ❍ 수량 및 공량 산출근거, 내역서, 일위대가표, 가격조사자료 등 3) 조 경 ① 설계보고서 ❍ 공사개요 : 목적, 범위, 내용, 기간, 과업수행지침, 설계금액 등 ❍ 사전조사사항 : 지반고, 지질, 강우량, 동결심도, 바람, 상하수도 등 ❍ 세부시공계획, 세부공정계획 ❍ 자재사용계획 ❍ 세부공사비 산정 기타 필요한 세부사항 ② 시 방 서 ③ 도면 종류 ❍ 배치도, 종단면도 및 횡단면도 ❍ 평면도, 조경시설물 배치도 ❍ 기타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④ 공사비 산출서 ❍ 수량 및 공량산출근거, 내역서, 일위대가표, 가격조사 자료 등 4) 기계설비 ① 설계설명서 ❍ 냉,난방시스템, 대체에너지 이용설비 기타 설비별 개요와 공사비및 에너지 절약측면에서 초기투자와 유지관리비와의 세부비교 검토내용, 간단한 운전요령서 등 ② 시방서 ❍ 당해공사에 필요한 특기사항 및 일반사항을 상세히 작성 ③ 설계계산서 ❍ 부하계산서, 장비용량계산서, 대체에너지 설비계산서, 관경계산서(위생, 오ㆍ배수, 가스배관), 공조장비선정서(습공기선도에 공기상태표기), 필요시 견적서 등 ④ 도면종류 ❍ 건축 주요부분 평면도, 단면도 ❍ 범례 ❍ 도면목록표, 계통도 ❍ 기계기구 및 장비일람표(수량, 용량, 시방서 기타 필요한 사항) ❍ 배치도 : 옥외평면(정화조,공동구 등 전체배치도),기계실 장비배치도 ❍ 계통도 : 공조, 덕트, 위생, 소화, 자동제어, 연도, 기타 설비 세부계통도 ❍ 평면도 : 각종 설비평면도, 기계실 확대평면도, 정화조평면도. ❍ 단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엘리베이터 건축단면도 포함) ❍ 옥외 공동구 : 관로 및 각종설비 평면도 단면도(확대도면 포함) ❍ 기타 필요한 도면 ⑤ 공사비 산출서 : 수량산출근거, 내역서, 일위대가표, 가격조사자료, 견적서 등 5) 전 기 ① 설계설명서 ❍ 전기설비개요 : 각 설비(전력간선, 조명, 동력, 소방, 자동제어, 기타 설비)에 대한 설명 ❍ 수변전 설비도와 결선도 등에 대한 채택 설명 : 인입, 변전실의 배치, 결선도 등에 대한 경제성 및 안전성에 대한 검토사항을 포함한다. ❍ 본 설계에 적용된 특수한 공법, 기준, 시설물 등에 대한 설명 ❍ 에너지 절감 및 유지관리에 관한 고려사항, 인입방식 및 인입지점에 대한 설명 ② 계 산 서 ❍ 각종 계산에 적용한 계산기준 공식, 적용한 상수 등에 대한 채택 근거서 ❍ 조도계산서, 부하계산서, 수배전 설비용량 계산서 등 ❍ 전력간선계산서(전압강하 계산서 포함), 발전기 용량계산서. ❍ 수변전 장비에 따른 변압기 용량계산서, 차단기 용량계산서, 케이블 트레이 및 덕트 규격 계산서, 접지저항계산서 등 ③ 시방서(시방서 구성은 자재시방과 특기시방, 한권으로 구성) ❍ 자재시방서 : 각종 기자재의 특성, 정격사용방법, 제작기준 등에 대해 설명한다. 단, KS 등은 해당규격의 번호로 표시 가능 ❍ 특기시방서 : 도면에 표시하기 힘든 내용의 각종기기의 설치기준, 설치방법, 주의사항 등을 명기한다. 단, 필요할 때에는 일반적인 내용과 특별한 내용을 분리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④ 도면종류 ❍ 도면목록표, 현장안내도 ❍ 범례 특기사항 : 사용될 기호 및 시공상 유의할 특기사항 ❍ 배치도 : 각 건축물 및 시설물의 배치 및 위치 평면도 ❍ 옥외에 설치되는 시설물의 위치평면도 및 전기기기 정격상세도 등 ❍ 옥외간선도 : 전력설비, 방재설비 및 필요설비의 옥외간선 평면도, 제반간선의 정격설치방범, 설치상세도 등 ❍ 수변전설비도 : 수변전설비의 평면도(결선포함),단면도, 구조물도, 입면도 및 발전기, 기타 상세도 ❍ 각종 설비의 계통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각종 설비의 배치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각종 설비의 결선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평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단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기타 필요한 도면 ⑤ 공사비 산출서 ❍ 수량 및 공량 산출근거(각 회로별로 작성), 내역서, 일위대가표(분전반 포함), 가격조사자료 등 6) 정보통신 ① 설계설명서 ❍ 통신설비개요 : 각 설비(통신, 방송, A/V, CCTV, MATV, CATV 기타 설비)에 대한 설명 ❍ 통신설비 설비도와 결선도 등에 대한 설명 : 국선인입, 통신실의 배치, 결선도 등에 대한 경제성 및 안전성에 대한 검토사항을 포함한다. ❍ 본 설계에 적용된 특수한 공법, 기준 시설물 등에 대한 설명 ❍ 에너지절감 및 유지관리, 정전대비방안 등에 관한 고려사항 ❍ 국선 및 광케이블, CATV 인입방식과 인입지점에 대한 설명 ② 계산서 ❍ 통신회선수 산출서, 앰프용량 산출서, TV전계강도 계산서 ❍ 통신실 면적 산출서(집중구, 층구통신실), DVR 용량계산서, MATV 등 통신설비 및 기타 필요 설비의 배치도 ❍ 각종 설비의 계통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블럭다이어그램) ❍ 케이블트레이 용량계산서 등 ③ 시 방 서(시방서 구성은 자재시방과 특기시방, 한권으로 구성) ❍ 자재시방서 : 각종 기자재의 특성, 정격사용방법, 제작기준 등에 대해 설명한다. 단, KS 등 제규격에 맞는 제품은 해당규격의 번호 등으로 표시 할 수 있다. ❍ 특기시방서 : 도면에 표시하기 어려운 내용의 각종기기의 설치기준, 설치방법, 주의 사항 등을 명기한다. 단, 필요할 때에는 일반적인 내용과 특별한 내용을 분리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④ 도면종류 ❍ 현장안내도 ❍ 범례 : 사용될 기호 ❍ 배치도 : 각 건축물 및 시설물의 배치 및 위치 평면도 ❍ 옥외간선도 : 통신설비 및 필요설비의 옥외간선평면도, 국선인입지점 및 경로 통신설비 연결지점 및 단자 또는 구내설비와 연결방법 표시 ❍ 통신장비설치도 : 각종 기기의 배치계획도 ❍ 각종 설비의 계통도 : 전화, LAN, CATV, CCTV, MATV, 통신 및 기타 설비의 계통도 ❍ 각종 설비의 배치도 : 통신실, EPS(TPS)실, 교환기, 전관방송, A/V, MATV 등 통신설비 및 기타 필요 설비의 배치도 ❍ 각종 설비의 배치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각종 설비의 결선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각종 기기의 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평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단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기타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도면 ⑤ 공사비 산출서 ❍ 수량 및 공량 산출근거, 내역서, 일위대가표, 가격조사자료 등 7) 소방설비 ❍ 소방계획서에는 다음의 사항 중 당해 대상물에 해당하는 사항을 개조식․서술식 또는 기입형으로 기재하거나 도해하여야 한다. ❍ 소방설비 설계에 등록을 필한자가 설계하여야 한다. ❍ 소방대상물의 개요 - 위치․규모(면적)․주용도 - 층별․용도별 면적대지 및 도로상황(소방진입로 포함) ❍ 계획의 준비자료 ❍ 계획의 내용 - 방화구획의 계획 - 피난동선 계획 - 대상장소의 성격(용도 및 연소특성 등 고려)별 소방시설 적용계획 - 화재예방을 위한 자체점검계획(용역점검도 가능) - 소방시설의 점검․정비 계획(용역점검도 가능) - 위험물제조 저장․정비 계획(용역점검도 가능) 〈소방시설의 종류별로 표시〉 ① 소방시설 ❍ 수동식․자동식소화기 및 간이소화용구 - 종류․위치 및 개수 - 배치 기준 8) 기 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실시계획 인가 신청관련 서류는 도시계획 시설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6장 설계도서 납품목록 1. 실시설계 납품도서 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635호, 2020.9.14)』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실시설계의 도서내용」 제출  「조달청 공사원가 호환규정 및 공사코드」로 작성된 설계내역 전산파일(확장자: XLS) 반드시 제출 ※ 납품 수량 등은 발주자 필요 시 추가 납품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설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 최종도서 : 공사개요, 용역계약 현황, 참여기술자 현황, 하도급자 현황(해당 시), 수정․보완 지시사항 및 조치 결과, 건축 자재에 선정 사유 및 칼라에 대한 의견, 건축물 유지관리 계획서, 납품설계도서 목록 등 일체 기재하여 A4 규격의 책자로 양면 인쇄하여야 한다.  공정표는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공사 기간을 산정하고 공사량에 맞게 정확하게 공정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출력물은 1부(A3 이하)를 제출하고 내용은 CD 또는 USB에 포함되어야 한다.  내진성능 확보와 관련된 구조검토서 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성과품 등 ■ 공종별 실시설계도서 제출 목록 구분 | 설계도서명 | 규격 | 수량 | 단위 | 공 종 | 비 고 | 건축 | 토목 | 조경 | 기계 | 전기 | 통신 | 1 | 설 계 도 | A3 | 4 | 부 | ◯ | ◯ | ◯ | ◯ | ◯ | ◯ | 반접 | 2 | 계 산 서 | A4 | 4 | 부 | ◯ | ◯ | ◯ | ◯ | ◯ | ◯ | | 3 | 내 역 서 | A4 | 4 | 부 | ◯ | ◯ | ◯ | ◯ | ◯ | ◯ | | 4 | 관급내역서 | A4 | 4 | 부 | ◯ | ◯ | ◯ | ◯ | ◯ | ◯ | | 5 | 수량산출서 | A4 | 4 | 부 | ◯ | ◯ | ◯ | ◯ | ◯ | ◯ | | 6 | 단가산출서 | A4 | 4 | 부 | ◯ | ◯ | ◯ | ◯ | ◯ | ◯ | 견적서 포함 | 7 | 일위대가표 | A4 | 4 | 부 | ◯ | ◯ | ◯ | ◯ | ◯ | ◯ | | 8 | 일반시방서 | A4 | 4 | 부 | ◯ | ◯ | ◯ | ◯ | ◯ | ◯ | | 9 | 특기시방서 | A4 | 4 | 부 | ◯ | ◯ | ◯ | ◯ | ◯ | ◯ | 해당 시 | 10 | 관급시방서 | A4 | 4 | 부 | ◯ | ◯ | ◯ | ◯ | ◯ | ◯ | 발주처 요청 시 | 11 | 조 감 도 | 규격별 | 1 | 식 | ◯ | | | | | | | 12 | 공 정 표 | | 1 | 부 | | | | | | | 전 공종 포함 | 13 | CD 또는 USB | | 3 | SET | ◯ | ◯ | ◯ | ◯ | ◯ | ◯ | | 14 | 기계설비 부하계산서 | A4 | 2 | 부 | | | | ◯ | | | | 15 | 기타 발주기관 요구사항 | | | | | | | | | | | ※ CD 제출 시 계획 설계부터 실시설계 과정의 모든 자료 포함하여 제작 ※ 폐기물 처리는 관련규정에 따라 분리 발주로 별도 제작 제출 ※ 조감도는 제출 시 별도로 A4, A3 규격 제출(표구포함) 및 원본 파일 CD 제출 ※ 철거 사항에 대한 계산서, 내역서, 산출서 등 관련 도서 포함 ※ 건축인허가 서류 및 기타 관련인허가 서류 일체 제출. 끝.

설계용역비 산출(장암경로당 이전 신축 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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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종 2 수 량 단위 계 노 무 비 7 8 9 10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장암경로당 이전 신축 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1 설계비 1 식 12 12 2 철거설계비 1 식 12 12 3 손해배상보험 5.1999999999999998E-3 1 식 14 1 식 12 12 4 부가가치세 0.1 1 식 12 12 5 도급액 1 식 12 12

★[알림]공무원 공공기관 사칭 범죄 예방대책 등 유의사항 안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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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 공공기관 임직원 사칭 범죄 예방대책 등 유의사항 안내 | ◈ 최근, 공무원 사칭 (위조명함 전송) 및 통화 ‧ 문자 통한 물품 허위 발주 등 사기 사건이 발생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지자체 ‧ 공공기관 임직원 사칭 악용 범죄 주요 유형 범죄 사전준비 | ① 조달청 나라장터에 공개된 계약정보, 각 홈페이지에 공개된 조직도(부서‧직위명) 등을 이용하여 지자체 ‧ 공공기관 정보 취득 | ②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지자체 ‧ 공공기관 위조 공문서 ‧ 직원 명함 을 디지털 파일형태로 관공서 관련 업체에 문자 송신하고 전화통화 하며 신뢰를 형성 | ⇩ | 주요 범죄 유형 | ③ 소액 물품 납품을 우선 체결 하여 신뢰 확보 ⇒ 제3의 업체 를 연결해 고액 장비 를 ‘정가보다 저렴하게 공급받을 수 있다’며 입금을 유도 ⇒ 송금후 연락 두절 | ④ 지자체 ‧ 공공기관의 높은 신뢰도를 이용하여 물품·음식 등 대량주문이나 단체 예약 요청 ⇒ 결제는 한번에 할 것을 약속하며 평소 피해업체가 취급하지 않는 고가의 와인 등 특정업체의 물품을 구매대행 요청 ⇒ 송금후 연락두절(NO SHOW) | ⑤ 공공기관 계약담당자로 본인 소개 후, 협약중인 금융기관과의 관계를 강조 하며 계약업체에게 보험 등 금융상품 설명회 참석 및 가입 유도 | □ 예방 대책 ① (주문자 신원 확인 철저) 지자체 ‧ 공공기관 임직원이라면서 휴대전화 번호 발신 등 이상 징후 감지 될 경우,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된 행정번호를 이용하여 사실 여부 즉시 확인 ② (비정상적 요청 의심) 급하고 과도한 주문량, 특정업체 물품 구매 대행 및 대납 요구 등 비정상적인 요구가 있을 경우 사기를 의심하고 즉시 거래 중단 ③ (문서 진위 확인) 구매요청 수요기관의 입찰공고, 견적서 요청 등 정식 절차를 따르고 있는지 검토하고, 구매확약서 등 위조 공문서 여부를 해당부서에 연락하여 반드시 점검 □ 사건 발생시 조치 ① 피해 유무와 상관없이 즉시 경찰 또는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 ② 사칭 되었던 지자체 ‧ 공공기관 해당부서에 연락하여 사건 경과와 자료를 공유 (사칭 내용, 위조 명함 ‧ 공문서, 사칭범 휴대전화 번호 등 관련 자료 송부)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제목 없음.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44pixel, 세로 987pix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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