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 및 지적업무처리규정 제55조 규정에 의거 다음 토지에 대하여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로 관리하게 되어 공고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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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공고 제2026–1413호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 공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 및
지적업무처리규정 제55조 규정에 의거 다음 토지에 대하여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로 관리하게 되어 공고합니다.
2026. 8. 31.
진 천 군 수
1. 공고대상: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 공고
2. 공고기간: 2026. 8. 31. ~ 2026. 9. 15.
3. 공고장소: 진천군 홈페이지
4. 공고내용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통지(정리)내역 비고
-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로 등록
광혜원면
137-5 전 754 - 등록사항정정 완료 시 까지
월성리
지적측량 정지
5. 기타사항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진천군청 민원토지과 ☏043)539-309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