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94조 및 지적업무처리규정 제55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로 관리하게 되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 공고
2. 공고기간: 2026.8.31. ~ 2026.9.15.
3. 공고장소: 진천군 홈페이지
4. 공고내용: 진천군 진천읍 송두리 587-10번지(공장용지,626㎡)
진천군 진천읍 송두리 591번지(공장용지,27,031㎡)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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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첨부 본문
진천군 공고 제2026–1417호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 공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 및
지적업무처리규정 제55조 규정에 의거 다음 토지에 대하여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로 관리하게 되어 공고합니다.
2026. 8. 31.
진 천 군 수
1. 공고대상: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 공고
2. 공고기간: 2026. 8. 31. ~ 2026. 9. 15.
3. 공고장소: 진천군 홈페이지
4. 공고내용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통지(정리)내역 비고
587-10 공장용지 626 -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로 등록
진천읍
- 등록사항정정 완료 시 까지
송두리
591 공장용지 27,031 지적측량 정지
5. 기타사항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진천군청 민원토지과 ☏043)539-309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