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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북/성주군
성주군선남면2026-08-20

쓰레기 무단투기 계도용 감시카메라(CCTV) 설치 행정예고(선남면 도성리...

게시기관성주군
지역경북
담당부서선남면
공고번호성주군 선남면 공고 제2026-20호
등록일2026-08-20
기관 홈페이지www.sj.go.kr
수집일시2026. 8. 25. 오후 1:28:2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쓰레기 불법투기 상습지역의 불법투기 예방·단속을 위한 감시카메라(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1. 사업내용 : 쓰레기 무단투기 계도용 감시카메라(CCTV) 설치 2. 사업목적 :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 및 계도 단속 3. 시 행 청 : 경상북도 성주군 선남면 4. CCTV 설치 예정지 : 1개소(3대) 5. 촬영범위 및 시간 : CCTV 설치 주변 24시간 촬영 6. 행정예고 기간 : 2026년 8월 20일 ~ 9월 9일(20일간) 7. 의견제출 기간 : 2025년 8월 20일 ~ 9월 9일(20일간)

쓰레기 무단투기 계도용 감시카메라(CCTV) 설치 행정예고문(도성리 801~6 및 801~7).hwpx

한글 첨부 본문
성주군 선남면 공고 제2026 - 20호 쓰레기 무단투기 계도용 감시카메라(CCTV) 설치 행정예고 쓰레기 불법투기 상습지역의 불법투기 예방·단속을 위한 감시카메라(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6년 8월 20일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선남면장 직인.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49pixel, 세로 150pixel 선 남 면 장 1. 사업내용 : 쓰레기 무단투기 계도용 감시카메라(CCTV) 설치 2. 사업목적 :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 및 계도․단속 3. 시 행 청 : 경상북도 성주군 선남면 연 번 설치장소 설치 내용 설치대수 비 고 1 성주군 선남면 도성리 801-6,801-7 고정식 CCTV 3 신규 설치 4. CCTV 이전 및 추가 설치예정지 : 1개소(3대) 5. 촬영범위 및 시간 : CCTV 설치 주변 24시간 촬영 6. 행정예고 기간 : 2026년 8월 20일 ~ 9월 9일(20일간) 7. 의견제출 기간 : 2026년 8월 20일 ~ 9월 9일(20일간) 8. 예 고 방 법 : 선남면 홈페이지, 성주군 공보, 읍·면 게시판 9.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10.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성주군 선남면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과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등 다. 기타 필요사항 등 라.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우 편 : 경상북도 성주군 선남면 관화길 96(선남면 행정복지센터) ∙ 전 화 : 054)930-7557 ∙ 팩 스 : 054)933-0672 마. 기타사항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우편은 제출기한까지 도착하여야 함. 바. 공청회 개최계획 : 없음 행정예고 의견제출서 사 업 명 쓰레기 무단투기 계도용 감시카메라(CCTV) 설치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설치예정위치 검토의견 (의견제출내용) 2026년도 쓰레기 무단투기 계도용 감시카메라(CCTV) 설치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선 남 면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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