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체육시설사업소 공고 제2026 - 호
성주국민체육센터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안)-안내(1)
성주국민체육센터에서 근무할 기간제 근로자 선발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19일
성주군 체육시설사업소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근무장소
채용인원
자격요건
주 요 업 무
기간제근로자
(안내 및 사무운영보조)
성주국민체육센터
1명
(여자)
전산
(엑셀,한글)
활용가능자
❍ 회원접수 및 회원관리프로그램
❍ 이용회원 현황 보고
❍ 운영사무실 업무보조
2. 근로조건 및 급여
▣ (급 여)
ㅡ 안 내 : 82,540원/일(2026년 기간제근로자 노임단가 적용)
※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 고용, 산재) 의무가입
※ 주휴수당, 휴일근무수당 지급
○ (근무시간)
ㅡ 안 내 : 8시간/일(휴게시간 1시간 별도)
* (오전반) 06:00∼15:00, 09:00∼18:00, (오후반) 14:00∼22:00
* (토요일근무) 06:00~ 12:00, 09:00~03:00, 12:00~18:00 (휴게시간 1시간 별도)
※ 성실근무자에 한해 2026년 재계약 가능(예산범위 내)
※ 채용 후 3개월간은 수습기간으로 운영되며, 동 기간 중 업무능력의 부족 또는 직수수행
태도의 불량 등으로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
※ 채용후라도 업무능력의 부족 , 직수수행 태도의 불량 및 정당한 업무지시의 불이행
등으로 경위서를 3번 이상 제출 시 계약 해지 가능함.
3. 응시자격 요건
가.「성주군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제13조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은 자
◈ 제13조(채용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근로자로 채용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 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나. 연령이 만19세 이상인 자로 공고일 현재 성주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
4. 채용일정
채용공고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2ad.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3pixel, 세로 73pixel
지원서 접수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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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심사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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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접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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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발표
◦ 2026. 8. 19.(수)
~ 8 25.(화)
◦ 2026. 8. 21(금)
~ 8. 25.(화)
◦ 2026. 8. 26(수)
◦ 2026. 8. 27(목)
14:00 ~
◦ 2026. 8. 28.(금)
성주군청홈페이지
방문접수
개별통보
성주국민체육센터
성주군청홈페이지
※ 사정에 따라 채용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5. 원서접수
가. 서류전형
❍ 원서교부 : 성주국민체육센터 방문 수령 또는 성주군청 홈페이지 (0http\://sj.go.kr;1;0;0;http://sj.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sj.go.kr), 채용공고에서 다운받아 사용
❍ 접수기간 : 2026. 8. 21.(금) ~ 8. 25.(화)
❍ 접수장소 : 성주국민체육센터(1층 사무실)
※ 주소 : 성주군 성주읍 성주순환로 271-15
❍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접수 및 택배는 불가)
※ 서류 접수 시 신분증 지참
중식시간(12:00~13:00)을 제외한 근무시간(09:00~18:00)내 접수
❍ 제출서류 구비 및 응시자격에 대한 적격 여부 심사 후 면접대상자 개별 안내
❍ 문 의 처 : 성주국민체육센터 사무실(054-930-8392)
나. 면접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 (소정 양식) [붙임 1] 참조
나. 자기소개서 1부 [붙임 2] 참조
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붙임 3] 참조
라.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붙임 4] 참조
마. 건강진단서(채용신체검사서) 1부
바. 자격증 사본 1부. (컴활, 사무자동화 등 관련 자격증 소지 시)
사. 가족채용제한 여부 확인서 1부
※ 제출된 서류 확인 결과 응시자가 지원서에 입력한 정보와 “불일치”하거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불합격 조치
※ 불합격자의 제출 서류 반환은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합니다.
7. 합격자 발표
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1차) : 2026. 8. 26.(수) 개별통지
나. 면접시험(2차) :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실시
※ 면접일시 : 2026. 8. 27.(목) 14:00 ~
장 소 : 성주국민체육센터 2층 생활체육지도자실(변동 시 개별통보)
다. 최종 합격자 발표 : 2026. 8. 28.(금) 성주군청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지
※ (합격자 결정) 면접 고득점순 최종합격자를 결정하나, 원서접수인원이 1명일시 재공고 없이 채용 결정할 수 있음.
라.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구직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붙임4] 서식의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팩스(054-930-8399) 또는 이메일(
[email protected])로 제출하면, 반환청구를 확인한 날(반환청구서 수령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바. 채용서류가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으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우리군의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사. 우리군은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80일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붙임1] (앞 면)
응 시 원 서
※ 접수번호
응시분야
성주국민체육센터
기간제근로자
사 진 (1)
6개월이내
상반신 사진 (3cm×4cm)
성 명
(한글)
생년월일
(한자)
나 이
세
주 소
연락처
(전화) (H.P)
학
력
부터
까지
학 교 명
전공
수학구분
졸업/재학/수료/중퇴
졸업/재학/수료/중퇴
자격
면허
취득일자
종 별
발급기관
주
요
경
력
기 간
직장명/근무부서
담당업무
퇴직사유
※ 본인은 성주국민체육센터 기간제근로자 모집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합니다.
본 원서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 없으며, 만일 채용 후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 채용
취소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신청일 : 2026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성주군 체육시설사업소 귀하
응
시
표
성
명
한글
※접수
번호
사 진 (2)
위와 동일사진
(3cm×4cm)
한자
생년월일
2026년 월 일
성주군 체육시설사업소장
(뒷 면)
응시원서 작성요령
1. 응시원서는 응시자 본인의 필체로 작성합니다.
2. 응시원서 작성 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됩니다.
3.『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합니다.
『※』표시란 : 응시자는 기재하지 말 것.
≪작 성 요 령≫
① 응시분야 : 분야명을 표기하였기에 작성하지 않음.
② 주 소 : 주소는 현재 거주하는 곳을 기재
③ 학 력 :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이상) 졸업을 구분하여 작성하되, 전공학과와
학위명을 정확히 기재 (기타 재학․수료 등의 경우는 별도 구분 기재)
④ 자격․면허 : 운전면허는 기재하지 않음
⑤ 주요경력 : 기간제근로 등 사회경력을 기재
[붙임2]
자 기 소 개 서
응시분야
성주국민체육센터 기간제근로자 채용
성 명
E-mail
연 락 처
집) 휴대폰)
성장과정
성격소개
지원동기
희망업무 및
포부
특기사항
[붙임3]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이용기관 명칭 : 성주군 체육시설사업소
2. 이용사무(이용목적) : 성주국민체육센터 기간제근로자 채용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연번
행정정보명
1
주민등록등본
2
범죄경력(유무) 조회
3
결격사유 유무 정보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번호 :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6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붙임4]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서
본인은 귀 기관에 지원 및 근로계약을 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 하는 경우 개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귀 기관이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성주국민체육센터 기간제근로자 채용
☐ 수집․이용할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E-mail, 학력, 주요경력, 자격·면허, 건강정보
☐ 개인(신용)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계약기간 만료일까지(미채용시 6개월 후 파기)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채용 관련 안내에 제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2026년 월 일
지원자: (서명 또는 인)
본인은「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에 따라 귀기관이 본인의 민감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감정보 : 건강정보
2026년 월 일
지원자: (서명 또는 인)
[붙임5]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2026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성주군 체육시설사업소 귀하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9호 서식]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채용기관
기관명
채용방법
채용직위(직급)
채용사유
채용대상자
(확인인)
성명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채용 예정일
가족 채용 제한 확인사항
① 가족채용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또는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가 있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이 산하 공공기관인 경우 그 기관의
감독기관(자회사인 경우 모회사) 소속의 고위공직자가 있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예외 해당 여부
에서 “예”에 답변한 경우,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1조에 따른 가족 채용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채용대상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가족채용”의 가족은「민법」제779조에 따라 다음의 호를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기간제근로자 공개 채용 -
면 접 위 원 등 록 부
소 속
직위(급)
성 명
서 명
비 고
- 기간제근로자 공개 채용 -
면 접 위 원 서 약 서
본인은 성주군에서 시행하는 기간제근로자 공개 채용 면접시험의 시험위원으로 다음 사항을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1. 시험위원으로 임명된 사실을 최종합격자 발표 일까지 누설 하지 않는다.
2. 심사과정에 있었던 일에 대한 일체의 사실에 대하여 누설하지 않는다.
3. 응시자와의 친인척 관계 등 제척사유가 있는 경우 시험위원의 기피를 신청한다.
4. 기타 심사 자료의 사전누설 등 공정한 시험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체의 언행을 삼가 한다.
위 사실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의거 시험위원 위촉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 . .
소 속 :
직위(직급) :
성 명 : (서 명)
성주군수 귀하
[붙임7]
- 기간제근로자 공개 채용 -
면접시험 대상자 등록부
응시번호
성 명
서 명
비 고
[붙임8]
기간제근로자 공개채용 면접시험 채점표
접수번호
성 명
채
점
평정요소
평점기준 점수
위원평정
점 수
기간제근로자로서의 적극성,
성실성, 업무적합성, 책임감
상(30), 중(25), 하(20)
점
용모, 예의, 태도, 품행,
연령적합성
상(30), 중(25), 하(20)
점
군정지식 및 기타상식
상(20), 중(15), 하(10)
점
사회성, 성격
상(20), 중(15), 하(10)
점
합 계
100점 만점
점
2026. . .
소속 : 시설관리사업소 직급 : 성명 : (서명)
※ 시험위원 유의사항
1. 면접시험의 합격결정은 시험위원들의 평정점수 평균이 “중(65점)” 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결정함. 단, 위원 전원이 평정요소 4개 항목 중 1개 항목
이상을 “하(미흡)”으로 평정한 경우에는 평정점수 평균이 “중(65점)” 이상
이더라도 불합격으로 판정.
2. 시험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