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 고 명 : 2026년 하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 추가모집
2. 공고기간: 2026. 8. 19.(수) ~ 8. 25.(화)
3. 접수기간: 2026. 8. 19.(수) ~ 8. 25.(화)
4. 공고내용: 붙임참고
2026년 하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추가모집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 성주군 공고 제2026-977호
「 2026년 하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참여자 추가모집
취업취약계층에 직접일자리 제공으로 고용 및 생계안정을 도모하고자
「2026년 하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참여자 추가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사업개요
○ 사업명칭 : 2026년 하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 사업기간 : 채용일로부터 3개월 정도
※ 사업기간은 예산사정 등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모집인원 : 3명
사업부서
사 업 명
모집(명)
비 고
합 계
3개소
3
관광과
가야산역사신화공원 정견모주길 활용사업
(수륜면 가야산식물원길17)
1
자원순환사업소
환경기초시설 주변 환경정비 및 관리사업
(성주읍 삼산1길 266-3)
1
수륜면
메뚜기 축제장 조성 및 관리
(수륜면 수성3길 65)
1
※ 접수현황 등 기타사정에 의해 희망한 사업에 배치되지 않을 수 있음
○ 사업내용 : 마을가꾸기 및 지역 유휴공간⋅시설 활용 등
○ 근무여건 : 시급 10,320원
∙ 주 25시간(1일 5시간 이내)
※ 5시간 × 5일 근무 또는 사업장 여건에 따라 탄력 근무
∙ 4대보험 의무가입
∙ 주휴수당 및 간식비(1일 5,000원) 지급
2. 참여자격 및 선발기준
○ 참여자격
∙ 신청일 현재 만18세 이상인자로서,
-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
- 행정기관 또는 행정기관이 인정한 기관에서 노숙자임을 증명한 자
-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이하이면서 재산기준 4억원 이하인자
- 단, 사업개시일 기준 만18세~34세의 청년 미취업자는 재산・소득 관계 없이 참여가능(휴학생은 휴학증명서 제출시 참여가능)
<2026년 기준중위소득 60% 범위>
(단위 : 원)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중위소득
2,564,238
4,199,292
5,359,036
6,494,738
7,556,719
8,555,952
60% 범위
1,538,543
2,519,575
3,215,422
3,896,843
4,534,031
5,133,571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5-135호(2025.8.1.)」
< 접수 및 선발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
① 중복참여 제한 : 동일한 기간에 두 개 이상의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다른 사업과 참여일이 겹칠 경우 중복참여 불가능
※ 중복 참여시 중복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은 환수조치
②반복참여의 제한 : 최근 3년간 2년을 초과하여 동일한 또는 다른 기관에서 수행하는 직접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2년 초과 시 1년 참여를 제한하고, 최근 2년 중 1년 이상 참여 시 1년간 후순위로 선발
※다만,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중 근로능력, 질병 정도 등에 따라 반복참여를 허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반복참여 허용
③소득 · 자산기준 초과자의 참여제한
-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를 초과하거나, 4억원 초과의 재산(토지·건축물·주택·자동차 등 재산액 합계) 보유가구의 구성원
※ 가구소득 및 재산 산정 시 가구단위는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 기준
- 토지, 주택, 건물, 자동차 등 합산금액이 4억원 초과이지만, 채무를 제외한 순자산이 4억원에 미달할 경우, 당사자가 직접 공증서류 등 입증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자산총액에서 채무액을 차감한 액수로 판단
❍ 참여자격을 충족한 모집 인원이 부족할 경우 신청자 중 재산기준이 부합(4억원 이하)하고 기준중위소득 60%초과~70%이하에 해당되는 자는 별도 감점 없이 선발 가능
④ 접수 시작일 이후 재정지원 전일제 일자리사업 참여자 또는 중도 포기한 자
* 단, 질병, 군복무, 출산(본인) 등의 사유는 제외
⑤ 사업 참여 후 실업급여를 수급한 뒤, 취업지원프로그램*을 거치지 않은 자
- (반복참여 제한 대상자가 아닌 경우) 마지막 실업급여 수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하려면 반드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거쳐야 함
※ 90일 이후에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거치지 않아도 됨
- (반복참여 제한 대상자인 경우) 반복참여 제한기간이 지난 이후에만 참여 가능
하며, 반드시 사전에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만 참여 가능
* 자치단체 또는 중앙부처에서 제공하는 각종 취업지원프로그램
⑥ 1세대 2인 참여자
* 사업기간 중복 시 공공근로일자리사업 등 유사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제한
⑦ 공무원 가족(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 공무원의 배우자 및 자녀
* 공무원의 가족(배우자 및 자녀)이라도 주민등록과 건강보험 모두 별도로 구성 되어 독립적 생계유지를 하는 경우 선발 가능
⑧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업제한 중인 자
⑨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⑩ 사업 참여 후 1개월 이내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자
* 비사무직의 경우에는 당해연도 검진 통보서, 사무직의 경우 참여시작일 기준 최근 1년 내 검진 통보서를 제출할 경우 대체 가능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6조 및 제198조 참조)
⑪ 사업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⑫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건강쇠약, 전 단계 일자리 불성실자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 선발기준
∙ 선발대상자에 대하여,「선발기준 점수표」에 따라 평점을 부여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참여대상자 선정
○ 배치방법
∙ 참여자 희망부서, 사업부서 요구조건, 주소,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배치
○ 선발통보
∙ 선발자에게 개별통보
∙ 미선발자에 대해 별도 연락없음.
3. 신청방법
○ 모집기간 : 2026. 8. 19.(수) ~ 8. 25.(화) 09:00 ~ 18:00 (주말, 공휴일 제외)
○ 신청방법 : 방문접수
○ 신청장소 : 군청 본관 4층 기업지원과 일자리지원팀(성주군 성주읍 성주로 3200)
수륜면 행정복지센터
○ 필수 구비서류
∙ 신분증
∙ [별첨1/앞면] 공공근로사업 신청서 (기업지원과 비치)
∙ [별첨1/뒷면]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처리에 관한 동의서 (기업지원과 비치) ∙ [별첨2] 본인 행정정보 제공 요구서 (기업지원과 비치)
※ [별첨1]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동의서 및 [별첨2]는 주민등록 등본 내 본인 포함 가구원 전원 기재·서명하여 제출 필수, 미제출 시 사업참여 불가
○ 추가 구비서류(해당자에 한함)
∙ 결혼이민자, 여성가장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채용서류 반환
∙ 최종 선정자(합격)를 제외한 구직자는 기제출한 채용(신청)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불합격자에 대한 제출 서류의 반환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환할 예정이며, [별첨3] 양식에 따라 자필서명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환 청구를 확인한 날의 다음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본인 직접 전달 또는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 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이 경우 등기 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이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군은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80일까지의 기간의 범위에서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제출한 채용(신청)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문 의 처 : 성주군청 기업지원과 일자리지원팀 ☎(054)930-6713
○ 기타 유의사항 : 타 사업에 중복신청 불가하며, 본 사업에 선발되어 참여 중 기타 재정지원일자리사업에 중복참여한 것이 확인될 시에는 지급한 임금을 회수합니다.
2026. 8. .
성 주 군 수
(앞 면)
【별첨 1】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 신청서(표준서식)
접수번호
(신청일자 : 2026. 8. ..)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주 소
전화번호
핸드폰 번호 기재시 선택입력 가능
이메일주소
수신동의여부
① 동의 ② 비동의
핸드폰번호
수신동의여부
① 동의 ② 비동의
타 일자리사업 참여제의를 위한 SMS 수신 동의 여부
* 일모아시스템의 다른 일자리사업에서 신청자 부족으로 참여자 선발이 어려운 경우 귀하의 연락처로 참여제의 문자 발송
① 동의 ② 비동의
세대주 여부
① 해당 ② 해당없음
세대원수(세대주, 동거인 제외)
명
취업취약계층 여부
□ 결혼이민자 □ 여성가장 □ 성매매피해자 □ 북한이탈주민
□ 위기청소년 □ 갱생보호대상자 □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 노숙인
취 업 여 부
① 취업 ② 실업
③ 취업경험 없음
이전 직업
회사원, 제조업, 자영업, 서비스업, 공무원, 학생, 농어업, 일용직, 주부, 무직, 기타
실 업 기 간
20 . . . ~ 20 . . .
주 요
경 력
직장명
담당업무
재직기간
~
~
자격증 또는
관련 교육
이수 여부
자격증 / 교육 명
취득 / 수료시점
참여 희망사업
(작업공정 등)
①
②
③
현재 참여 중인 정부지원사업
사업명( ), 시행기관명( ), 참여기간(20 . . . ~ 20 . . . )
참여 희망사업
①
②
구직등록여부
① 등록 ② 미등록
사업참여 종료 후
구직지원 프로그램 참여 희망 여부
① 희망 ② 희망하지 않음
본 신청서는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참여자의 본인, 배우자, 관계인의 재산 및 소득 심사 자료로 활용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 내지 제18조 및 제24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조회· 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뒷면)
※귀하는 개인정보제공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지역 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6년 8월 일 신청인 성명 : (날인/서명)
(뒷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심사, 구직등록 여부, 계약 체결,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관련시스템 등 정보제공 및 정책자료 활용(사업 관련 각종 연구∙설문조사 포함)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이용기간
구분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필수항목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별,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포함) 및 휴‧폐업 정보
동의일로부터 10년
(가구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포함) 및 휴‧폐업 정보
참여자 선정종료시
선택항목
(본인 및 가구원) 재산, (본인) 기초생활수급자여부, 차상위계층여부, 한부모가정여부 등 각 사업기관이 수집하는 개인정보를 추가하여 기재
참여자 선정종료시
취업취약
계층항목
(본인) 북한이탈주민여부, 여성가장여부, 위기청소년가족여부, 결혼이민여성여부, 장기실업자여부, 장애인여부, 저소득층 가구 해당여부
동의일로부터 10년
(본인 및 가구원) 건강보험료 부과액
참여자 선정종료시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및 구직지원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국방부, 국가보훈처, 지방자치단체, 한국고용정보원,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목적 : 건강보험부과금액, 가입자구분 및 증번호 등 건강보험정보 및 공적연금가입 정보, 가구재산, 고용보험가입 및 실업급여수급정보, 구직활동정보, 주민등록 등 관련자료 확인을 통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및 참여자 참여비 지급, 취업지원 등 구직지원 서비스 제공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참여기간, 월별 지급액, 계좌번호, 취업취약계층 유형정보
(가구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 제공일로부터 6개월(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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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신청자 본인 확인 및 자격증빙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본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본인) 동의일로부터 10년, (가구원) 참여자 선정 심사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자가 직접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불이익(참여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동의)
※ 신청자 및 가구원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성명
관계
수집∙이용
2. 제공
3. 고유식별정보처리
서명
본인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2026년 8월 일
성주군수 귀하
【별첨 2】공공마이데이터 이용 행정정보 제공 요구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본인 행정정보 제공 요구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표를 합니다.
정보주체에 관한 사항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본인정보 제공·이용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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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 유형
[]일회성
[ ]정기성
주기
[ ] 주 1회 [ ] 월 1회 [ ] 분기 1회 [ ] 기타 ( )
종료
시점
년 월 일
보관‧저장 및 이용 기한
제공일로부터 10년 (업무 근거 법령 등에 따른 보관‧저장 및 이용 기한 제시)
본인정보에 관한 사항
보유기관
(보유기관명)
본인정보 명칭
(필요 행정정보명)
상세항목
(항목값)
행정안전부
주민등록표등·초본
성명, 주민번호, 세대원 정보(세대원 성명, 관계, 변동일, 주민번호)
보건복지부
장애인증명서
성명, 주민번호, 장애인등록번호, 장애종별, 장애등급, 장애인등록 여부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성명, 주민번호, 수급자구분
보건복지부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성명, 주민번호, 차상위대상자번호, 차상위대상자 책정일
보건복지부
한부모가족증명서
성명, 주민번호, 등록번호, 세대주와 관계, 선정일자
보건복지부
자활근로확인서
성명, 주민번호, 세대주 성명, 참여구분
보건복지부
차상위계층확인서
성명, 주민번호, 대상자 성명, 대상자 생년월일, 세대주 성명
한국산업인력공단
대한상공회의소
국가기술자격확인서
성명, 주민번호, 자격증명, 자격취득일자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서
성명, 주민번호, 귀속년도, 소득구분, 소득금액
국민연금공단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성명, 주민번호, 기준소득월액, 사업장명칭, 기간시작년월, 기간종료년월, 종별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수급증명
금액, 대상년월, 지급일자, 실이체금액, 수급증서번호, 주민등록번호, 성명, 연금종류
국방부
군인연금(퇴직연금)수급권자확인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금번호, 연금월액, 지급액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내역정보
연금종류, 증서번호, 주민등록번호, 성명, 실지급액, 연금월액, 최종지급월, 최초개시월, 급여종료, 연금신청월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연금지급사실확인서
수급자성명, 수급자주민번호, 확인대상연월, 지급액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별정우체국연금내역정보
연금월액, 최근 연금수령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장보험료부과내역
사업장명칭, 고지년월, 주민번호, 성명, 보수월액, 취득일, 상실일
「전자정부법」제43조의2제1항 및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고시」 제24조에 따라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위와 같이 제공 요구합니다.
2026년 8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성주군수 귀하
정보주체 유의사항
※ 정보주체(본인)가 위 사항에 대해 제공 요구를 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제공 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 본인정보 제공 목적에 따른 처리를 위해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별첨 3】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2026년 8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성주군수 귀하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