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이격거리 기준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성주군 조례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입법예고(성주군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이격거리 기준 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성주군 공고 제2026-923호
「신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법률에서 위임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를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성주군 조례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8월 7일
성 주 군 수
성주군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기준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급 촉진법」이「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법률에서 위임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의 구체적 범위를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대한 조례 목적 (안 제1조)
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대한 정의 (안 제2조)
다.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적용범위 규정(안 제3조)
라.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세부 이격거리 (안 제4조, 제5조, 제6조)
3. 제정조례안 : 붙임
4. 입법예고기간 : 2026년 8월 7일 ~ 8월 27일(20일간)
5.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성주군청 경제교통과(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주로 3200)
(우편번호: 40022, 전화:054-930-6705, Fax:054-930-8329)
6. 그 밖에 사항
○ 자세한 내용은 성주군 홈페이지(www.sj.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의견제출
의견제출
입법예고명
의견이 있는
해 당 항 목
찬․반
여 부
찬․반 여부에 따른 의견
성주군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이격거리 기준 조례안
의견 제출자
◦ 주 소 :
◦ 연 락 처 : (연락이 가능한 자택, 사무실, 휴대폰 등)
◦ 성 명 : ○ ○ ○ (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성주군 조례 제 호
성주군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기준 조례(안)
성주군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기준 조례 안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의3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에 필요한 이격거리 기준을 정함으로써 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와 주민 생활환경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생에너지”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햇빛·물·지열·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를 말한다.
2.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란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를 말한다.
3. “태양광발전설비”란 태양광을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설비를 말한다.
4. “풍력발전설비”란 풍력을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설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대상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에 적용한다.
제4조(지역·지구·구역에 대한 이격거리 기준)
① 법 제27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3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지구·구역에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중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이격거리를 적용한다.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또는 보호구역: 500미터
2.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 500미터
3.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 500미터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7호가목에 따른 자연취락지구: 500미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풍력발전설비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거리기준에 1,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격거리는 해당 지역·지구ㆍ구역의 경계에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부지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로 산정한다.
제5조(태양광발전설비의 이격거리 기준)
①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 발전설비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200미터의 범위 내에 5호 이상의 주택이 위치하지 않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6조(풍력발전설비의 이격거리 기준)
① 풍력발전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 발전설비 부지 경계선을 기준으로 반경 해당 발전설비 높이의 2배에 해당하는 거리부터 1,500미터까지의 범위 내에 5호 이상의 주택이 위치하지 않아야 한다.
② 풍력발전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 발전설비 부지 경계선을 기준으로 반경 해당 발전설비 높이의 2배에 해당하는 거리부터 500미터까지의 범위 내에 도로가 위치하지 않아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택 및 도로의 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발췌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7조의3(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8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는 이격거리를 적용할 수 없다.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또는 보호구역에 해당하는 경우
2.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기준에 따라 이격거리를 적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이격거리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1. 제27조의2에 따른 주민 참여형 발전설비
2. 지붕형 태양광발전설비(건축물이나 구조물의 지붕에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3. 자가소비용 태양광발전설비(「전기사업법」 제2조제18호의 일반용전기설비 및 같은 법 제2조제19호의 자가용전기설비 중 태양광발전설비를 말한다)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27조의3(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① 법 제27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에 해당하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7호가목에 따른 자연취락지구에 해당하는 경우
② 법 제27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기준을 말한다.
1. 태양광을 이용한 발전설비(이하 이 조에서 “태양광발전설비”라 한다)를 설치하기 위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태양광발전설비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200미터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이격거리 내에 해당 조례로 정하는 호수(최소 5호로 한다) 이상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주택이 없을 것
2. 풍력을 이용한 발전설비(이하 이 조에서 “풍력발전설비”라 한다)를 설치하기 위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기준에 해당할 것
가. 지방자치단체가 풍력발전설비의 부지 경계선을 기준으로 반경 해당 발전설비 높이의 2배에 해당하는 거리부터 1,500미터 까지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주택에 대한 이격거리 내에 해당 조례로 정하는 호수(최소 5호로 한다) 이상의 주택이 없을 것
나. 지방자치단체가 풍력발전설비의 부지 경계선을 기준으로 반경 해당 발전설비 높이의 2배에 해당하는 거리부터 500미터까지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도로에 대한 이격거리 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로가 위치하지 않을 것
③ 제2항에 따른 이격거리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등 이격거리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