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제83조 및 동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관광농원 개발계획을 승인하고,「농어촌정비법」제8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73조에 의해 아래와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1. 고 시 명 : 관광농원개발 변경승인 고시
2. 고시방법 : 붙임 고시문(안)과 같음
3. 고시방법 : 고시문의 군 공보 게재 및 읍면 게시판 게시
붙임 관광농원 사업계획 변경 승인 고시문 1부. 끝.
관광농원 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성주군 고시 제2026 – 호
관광농원개발 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
「농어촌정비법」제83조 및 동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관광농원 개발계획 변경승인하고,「농어촌정비법」제8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73조에 의해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8월 6일
성 주 군 수
1. 명 칭: 지방리관광농원
2. 위 치: 경상북도 성주군 월항면 지방리 486-7번지 외 5필지
3. 규 모: 29,187㎡
4. 사업시행자: 이*숙
5. 사업기간: 2026. 8. ~ 2027. 8.
6. 변경승인일: 2026. 8 . 5.
7. 사업개요
○ 영농체험시설(작물 재배지 등): 20,189㎡
○ 편의시설(관리동 및 전시관, 야영장, 캠피장, 판매장, 주차장): 9,833㎡
8. 사 업 비: 266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