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서구 보건소 공고 제2026-8호
“명절(추석) 연휴 비상진료체계 유지지원 시범사업”
참여 안내 공고문
2026년 연휴 기간 중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고 응급진료체계 유지를 위해‘명절 연휴 비상진료체계 유지지원 시범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 하오하니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6년 8월 31일
부산광역시 서구보건소장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명절(추석) 연휴 비상진료체계 유지지원 시범사업
나. 사업목적 : 명절(추석) 연휴 응급실 과밀화 해소 및 시민불편 최소화
다. 사업기간 : ’26년 8월~12월
라. 사업내용 : 문 여는 병‧의원 및 약국 확대를 위한 지원금 제공
마. 소요예산 : 240,740천원(시비)(※16개 구‧군 통합 예산임)
2. 대상 및 기준
가. 신청대상
ㅇ 추석 당일*9/25(금) 운영하는 병‧의원(외래진료) 및 약국(처방조제 가능)
※ 제외대상
- 응급의료법 제2조에서 정의한 응급의료기관, 치과 병‧의원, 한방 병‧의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 동일 사유로 다른 지원금을 받는 경우(단, 공공심야약국은 운영시간 외 추가 운영 시간에 대한 지원 가능)
- 응급실 과밀화 해소와 무관한 경우*
*피부미용 등 치료 목적이 아니거나, 사전 예약자 등 특정 대상만 진료하여 불특정 시민이 이용할 수 없는 형태로 운영
나. 선정기준
ㅇ 신청대상에 부합하는 병‧의원 및 약국 중 아래의 우선순위를 반영
ㅇ 우선순위
- 병‧의원: 필수진료(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운영 병‧의원
- 약 국: 8시간 이상 운영 시
ㅇ 지원조건 충족 하더라도,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로 선정
3. 지원 내용
가. 추석 명절 당일 운영에 따른 지원금
나. 지원금액
구분 | 병원 | 의원 | 약국 |
4시간이상~8시간 미만 | 50만원 | 40만원 | 16만원 |
8시간 이상 | 90만원 | 70만원 | 32만원 |
다. 지원조건
ㅇ 응급의료포털(E-Gen)을 통해 운영시간이 공개되고, 실제 해당일에 등록된 시간과 동일하게 운영하는 기관
4. 사업추진 절차
구‧군 보건소로 신청서 제출 (9/8까지) | | 16개 구‧군 신청 내역 취합 | | 지원대상 선정통지 (9/17까지) | | 지원금 청구서 작성‧제출 (9/28∼10/2) | | 지원금교부 (10월~11월) |
보건소로 신청서 제출 (팩스, 전자우편) | ⇨ | 구‧군별 신청 취합 취합 결과 통지 ※필요시 조정․내역 통지 | ⇨ | 지원대상 통지 | ⇨ | 보건소로 청구서 제출 | ⇨ | 지원금 교부 |
신청기관 →보건소 | 보건소→부산시 부산시→보건소 | 보건소 →신청기관 | 청구기관 →보건소 | 보건소 →청구기관 |
5. 사업참여 신청 기간 및 방법
가. 신청기간 : ’26. 8. 31.~ ’26. 9. 8. 18:00
나. 제출서류 : 사업참여 신청서〚붙임1〛
다. 신청방법 : 보건소 팩스 또는 전자우편
○ 보건소 팩스 : ☎051-240-4799
○ 전자우편
▷ 병원 담당자:
[email protected] (☎051-240-4872)
▷ 의원 담당자:
[email protected] (☎051-240-4879)
▷ 약국 담당자:
[email protected] (☎051-240-4871)
※ 신청서 제출 후 각 담당자에게 유선 연락 필수
라. 선정대상 결과 통지 : ’26. 9. 17. 한
6. 지원금 청구
가. 신청기간 : ’26. 9. 28. ~ ’26. 10. 2. 18:00
나. 제출서류 : 지원금 신청서〚붙임 2〛 및 부정수급 방지 확약서〚붙임 3〛 각 1부
다. 제 출 처 : 서구보건소 보건행정과(사업 참여 신청서 제출방법과 동일)
7. 기타사항
가. 공고문에 명시된 기한 내 신청한 기관에 한해 지원대상으로 선정하며, 선정된 기관에 한해 지원금 청구 가능
나. 지원대상 선정 통지 이후 진료시간 등 변동사항 발생 시 진료개시 1일 전까지 보건소로 반드시 통지하여야 함
다. 부산시 전체 사업 참여신청 결과에 따라, 예산 범위 내 추가 모집 또는 제한적 지원 가능
붙임1 | | 사업 참여 신청서 |
추석 명절 문 여는 병의원 및 약국 사업 참여 신청서 □ 기관현황 종 별 | 기관명 | 소재지 | 진료과목 | 연락처 |
| | | | |
운영일자 | 운영시간 | 근무인원(명) |
총계 | 의사 | 간호 | 약사 | 기타 |
예시) 9. 25.(목) | 예) 09:00~18:00 | 2 | 1 | 1 | | |
예시) 2. 17.(화) | 예) 09:00~13:00 | 1 | | | 1 | |
| | | | | | |
□ 운영계획
※ 추석 당일(9/25) 운영만 지원 대상임
상기와 같이 「2026년 추석 명절 비상진료체계 유지지원 시범사업」에
참여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직인 또는 서명)
부산광역시 서구보건소장 귀하
붙임2 | | 운영 지원금 신청서 |
추석 명절 문 여는 병의원 및 약국 운영 지원금 신청서 □ 기관 현황 종 별 | 기관명 | 주 소 | 근무인원(명) |
총계 | 의사 | 간호 | 약사 | 기타 |
| | | | | | | |
□ 담당자
성 명 | 소속부서 | 연락처 |
사무실 | 휴대전화 | e-mail |
| | | | |
□ 운영내역
운영일자 | 운영시간 | 실 운영시간 | 진료인원(명) | 비 고 |
| 예) 09:00~18:00 | 예) 8시간 | | |
□ 진료내용
○ 진단명(진료내용) 00명
- 복통 등 10명, 인후통 10명
- 처방조제 5건
2026년 월 일
신청인 : ○○기관장(직인 또는 서명)
부산광역시 서구보건소장 귀하
붙임3 | | 부정수급 방지 확약서 |
추석 명절 문 여는 병·의원 및 약국 운영 지원금 부정수급 방지 확약서
1. 기관명 :
2. 대표자 :
3. 소재지 :
4. 확약내용
○ 위 기관은 추석 명절 문 여는 병·의원 및 약국 운영을 성실히 하였음을 확약서로 제출합니다.
○ 아울러, 운영비 지급과 관련된 부당 행위 또는 부정수급 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재 조치가 있을 것임을 충분히 이해하고 문 여는 병·의원 및 약국 운영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 ○○기관장(직인 또는 서명)
부산광역시 서구보건소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