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202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안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2026. 9 .1. ~ 9. 22.
2. 공고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1.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안내 공고문 1부.
2. 개별공시지가 의견서 서식 1부. 끝.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안내 공고문(2026년 7월 1일 기준).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6-928호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요령 공고 |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2026년 7월 1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하고 있으니 기간내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6년 9월 1일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 열 람
❍ 기 간: 2026년 9월 1일 ~ 9월 22일
❍ 열람방법: 방문(서구청 토지정보과), 인터넷(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 열람내용: 2026. 1 .1. ~ 6. 30. 기간 중 토지이동(분할, 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의 지번별 단위면적(㎡)당 가격
❏ 의견제출
❍ 기 간: 2026년 9월 1일 ~ 9월 22일
❍ 제출사항: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 제시
❍ 제 출 자: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 제 출 처: 서구청 토지정보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 제출방법: 제출처(서구청 토지정보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 서식 기재 후 방문, 우편 또는 팩스
※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접속 온라인 작성
❍ 문 의 처: 서구청 토지정보과 ☎ 051)240-4752, 4756, 4757
❏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
❍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하여는 토지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
개별공시지가 의견서 서식.hwpx
한글 첨부 본문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2. 1. 21.> | |
개별공시지가 의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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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기간 | 의견제출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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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견 제 출 인 | 성명 (법인명) |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전자우편 | 소유자와의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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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토 지 | 소재지 및 지번 |
지목 |
실제이용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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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 내 용 | 열람지가 원/㎡ | 의견가격 원/㎡ |
의견제출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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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에 따라 열람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 의견제출인 | | (서명 또는 인)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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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 의견제출 관련 참고자료(참고자료가 있는 경우 에만 제출 합니다) | 수수료 |
없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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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의견서 작성 | | ‣ | 접 수 | | ‣ | 감정평가법인등 검증 | | ‣ | 시ㆍ군ㆍ구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 | | ‣ | 결 재 | | ‣ | 통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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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인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 | |
210mm×297mm(백상지 80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