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의2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종을 폐업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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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고 제2026-6014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종 폐업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의2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종을 폐업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8. 31.
경기도지사
상호명 (대표자) | 소재지 | 업종 (등록번호) | 폐업사유 | 폐업일자 |
㈜하나건설산업 (정광진)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10, 13층(호계동) | 건축공사업 (10-3637) | 사업포기 | 2026.8.31. |
더베스트종합건설㈜ (남성호)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호수공원로 20, 104동 509호(원천동) | 건축공사업 (10-28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