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경기/경기도
경기도건설정책과2026-08-31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종합건설업체 행정처분(등록말소) 공고

게시기관경기도
지역경기
담당부서건설정책과
등록일2026-08-31
기관 홈페이지www.gg.go.kr
수집일시2026. 8. 31. 오전 9:37:0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종합건설업체 등록말소 사실을 같은 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8월 31일 경 기 도 지 사

2026-6004_공고문_대영종합건설(주) 등 2개사.pdf [40KB]

PDF 첨부 본문
경기도 공고 제2026 - 6004호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종합건설업체 행정처분(등록말소)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종합건설업체 등록말소 사실을 같은 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8월 31일 경기도지사 상 호 건설업종 처분내용 소 재 지 처분사유 처분근거 (대표자) (등록번호) (연월일) 시정명령 미이행(등록기준 적합여부 대영종합건설(주) 실태조사 등의 보고 불이행)에 따라 영업 경기도 양주시 건축공사업 등록말소 건설산업기본법 정지(’25.11.27. ~ ’25.12.26.) 처분을 받고 (서성남) 부흥로 1677 (마전동) (10-2911) (2026.09.23.) 제83조제8호의2 처분의 종료일까지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시정명령 미이행(등록기준 적합여부 히람개발산업(주) 경기도 양평군 실태조사 등의 보고 불이행)에 따라 영업 건축공사업 등록말소 건설산업기본법 양평읍 양근로 491, 정지(’25.11.27. ~ ’25.12.26.) 처분을 받고 (강화정) (04-0896) (2026.09.23.) 제83조제8호의2 나동1층1호 처분의 종료일까지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첨부파일

1건

경기도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