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종합건설업체 등록말소 사실을 같은 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8월 31일
경 기 도 지 사
2026-6004_공고문_대영종합건설(주) 등 2개사.pdf [40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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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고 제2026 - 6004호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종합건설업체 행정처분(등록말소)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종합건설업체 등록말소 사실을 같은 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8월 31일
경기도지사
상 호 건설업종 처분내용
소 재 지 처분사유 처분근거
(대표자) (등록번호) (연월일)
시정명령 미이행(등록기준 적합여부
대영종합건설(주) 실태조사 등의 보고 불이행)에 따라 영업
경기도 양주시 건축공사업 등록말소 건설산업기본법
정지(’25.11.27. ~ ’25.12.26.) 처분을 받고
(서성남) 부흥로 1677 (마전동) (10-2911) (2026.09.23.) 제83조제8호의2
처분의 종료일까지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시정명령 미이행(등록기준 적합여부
히람개발산업(주) 경기도 양평군 실태조사 등의 보고 불이행)에 따라 영업
건축공사업 등록말소 건설산업기본법
양평읍 양근로 491, 정지(’25.11.27. ~ ’25.12.26.) 처분을 받고
(강화정) (04-0896) (2026.09.23.) 제83조제8호의2
나동1층1호 처분의 종료일까지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