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도로명주소 고시문.hwpx
한글 첨부 본문
합천군 고시 제2026 – 162호 도로명주소 고시 |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 7. 20.
합 천 군 수
○ 도로명주소 : 경상남도 합천군 봉산면 상현2길 91-28 외 2건
종전주소 | 도로명주소 | 도로명 고시일 | 도로명주소 고시일 | 도로명 부여사유 |
별 지 참 조 |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합천군 민원지적과(☎930-3204)에 문의 또는 합천군 홈페이지 및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0www.juso.go.kr;1;0;0;www.juso.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6. 7. 20.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도로명주소 고시조서.xlsx
엑셀 첨부 본문
합천군 도로명주소 고시조서 9
NO 도로명주소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1 경상남도 합천군 봉산면 상현2길 91-28 경상남도 합천군 봉산면 상현리 465 20260720 20241113 행정구역명(상현)을 이용하여 상현2길로 명명
2 경상남도 합천군 용주면 합천호수로 1491-8 경상남도 합천군 용주면 월평리 38 20260720 20090407 합천호가 위치하는 도로임을 반영
3 경상남도 합천군 대병면 평학길 15 경상남도 합천군 대병면 성리 444-7 20260720 20090407 자연마을명(평학)을 이용하여 평학길로 명명